이석호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그 동안에 구정질문 두 차례에 걸쳐서 이틀에 걸쳐서 의원님께서 질문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또 드렸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청의 입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과되는 토지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주택분 토지세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 토지세는 사업용 건물 쉽게 얘기하면 일반 건물을 저희들은 행정용어로 일반건물이라고 하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건물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주상복합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나대지 이런 토지에 대해서 부과되는 겁니다. 이것은 탄력세율로 경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50%가 탄력세율이 아니고 공시지가가 작년과 올해 두 번에 걸쳐서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작년까지는 이 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6월 30일까지 해서결정이 됐습니다. 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5월 31일로 그게 한 달이 당겨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4년도와 2005년도 공시지가가 토지분 재산세의 과표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반주택은 제외하는 일반주택 중에는 아파트, 공동주택, 다세대, 다가구, 연립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물은 상가 건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지세라는 것은. 그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혼돈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택과 아파트와 지금 이 토지분을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50%도 탄력세율을 50%를 감면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시지가 상승분의 올해 우리가 저희 강남구는 6. 9%가 인상이 됐습니다, 공시지가가. 그 6. 9%의 50%인 3.45% 범위 내에서 그것을 공시지가를 감면을 해 주던가 하는데 지난번에도 답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의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950억이었습니다. 올해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750억입니다. 거짓말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김명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182억은 상반기 7월달에 내신 재산세 주택분 2분의 1이 9월달에 나갔기 때문에 그걸 포함하니까 1,180억이 되는 것이지 토지분이 1,180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시고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나가는 것은, 9월달에 나가는 것은 재산세 주택분의 2분의 1이 부과가 되고 토지분이 전액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근린생활 시설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1층부터 5층까지인데 5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에. 용도에 주택으로 돼 있으면 그 주택분은 제외하고 주택분이 아닌 사업용,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업무용이라든가 그 시설분의 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지도 만약에 100평이라고 그랬으면 100평에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분 그 부분을 빼는 겁니다, 그 비율만큼.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토지분이 부과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왜 그것을 왜 안하느냐, 어느 의원들께서는 왜 구청에서 의회에다 보고를 안하느냐 하는데 그것은 집행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할 때 행자부에서 이러 이런 것은 우리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물론 해당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냐, 지금 그 건물, 빌딩을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안하느냐?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토지분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50% 감면을, 공시지가를 그것도 공시지가의 6.9%에서 3.45%까지 밖에 못합니다, 최대. 그런데 그걸 해 드리게 되면 그러면 사업용으로 갖고 있는 건물에 있는 땅값은 감면해 주고 일반주택의 이미 땅값하고 주택값 하고 포함이 돼서 나갔는데 그건 안해 주면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는 토지분 그걸 왜이 토지분에 대해서 올해 나왔느냐 하면 토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가 2004년도 공시지가와 2005년도 공시지가가 묶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올해 한해서만 그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건 정부에서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수도권 지역, 연천의 예를 들었습니다. 98.1%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6. 9%가 올랐어요. 그러면 그런 데가 깎아주는, 감면의 혜택을 보는 것이고 서울에서 그러면 서울을 말씀 드릴게요. 서울의 25개 구청 중에서 용산, 마포가 했습니다. 50%, 30% 했는데 나머지 23개 구청은 다 안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말씀하실 때,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난번에 봄에 탄력세율 한 데가 있어요. 그 중에서 그 한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안했어요, 이번에. 왜 안했겠어요? 그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다. 이게 구청이 마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듯이 구청이 주민들한테 수탈을 해 가지고 정부좋은 일을 시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시는데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탄력세율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력세율은, 탄력세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처음에 7월달, 6월달부터 문제가 나와서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이번에 구정질문 할 때도 다섯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탄력세율을 적용을 못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어요. 분명히 혜택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강남구에 대중을 이루는 것이 중소형 아파트입니다. 14만 가구 중에서 혜택을 보는 곳이 20%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원님들께서는 20%를 위해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그것을 허탈감에 대해서는, 그러면 돌려줄 때 예를 들어서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 한다면.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환불을 해 준다고 했을 때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혜택 받는 사람은 어떤 평수냐, 큰 평수입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 그 다음에 못받는 사람은 30평형 미만 대, 13평, 17평, 20평, 30평, 35평 이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손해가 없지 않느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환불을 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이 분들도 올라가는 것 만큼 환불을 못받기 때문에 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종부세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아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부세는 재산세를 갖고 가는 겁니다, 정부가. 그런데 이걸 가져가도 좋다고 하는 의원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재산세는 아까 결의하신 대로 이 지역에서 쓰는 돈입니다. 그걸 정부가 갖고 가도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천부당 만부당 하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왜 종부세를 반대했느냐 하면 이 재산세는 여기서 걷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해서나 이 재산에 관련되는 세금은, 보유세는 이 지역에서 써야 된다는 것이 강남구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강남구가 너무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고 지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는 혜택을 받는 가구가 어느 가구냐 이거예요? 큰 평수입니다, 큰 평수.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가지고 강남구청에서 구정을 운영을 할 때, 구정을 운영할 때 어느 일부 지역을 위해서 구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보고 또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예산은, 올해 예산은 종부세가 통과가 되기 전에 이미 구의회에서 확정을 해 준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감편성을 했어요. 감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200억을 더, 세금 200억을 더 걷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200을 더 해서 최소한도 주민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74억 정도만 580억에다가 한 800억이 감세요인이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세금도 더 걷고 체납세금도 더 걷고 이래서 74억 정도만 저희들이 감편성을 하겠다는 것을,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강남구의 재정을. 그러면 강남구의 재정이라는 것이 어느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강남구 주민을 위해서 사업도 하고 주민의 숙원사업도 해드리는 건데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양해를 구했던 겁니다. (장내소란) 그리고 탄력세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