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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현 의원 발언

145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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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인해 과세표준의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국민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을 감면하는 과표감액의 필요성이 있게 되었으며 이미 지난 2005년 5월 4일에도 이러한 정부 방침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조정가능)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취지의 내용을 지침서로 전국 시군구에게 행정자치부 장관이 감면 조례를 자율적으로 개정하도록 2005년 8월 18일자로 지침서를 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9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감면 조례를 해당 시군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개정하고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권고하였는 바 본의원은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받아 본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코자 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판단과 지혜로운 결정을 기대합니다.

귀담아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