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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현 의원 발언

145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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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 1월 5일자로 전문 개정된 지방세법 제88조(세율에 관한) 3항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에 100분의 50(50%)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구의원으로 선택한 지역주민들의 심부름꾼임으로 조세저항을 일으키고 있는 구민들의 뜻을 받들어 재산세 탄력세율 50%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의원 발의하였습니다.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섬겨야 할 고객이자 주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이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우선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소급 인하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미 여러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29일 열린회의실에서 의원총회시 결의사항으로 본 회의에 상정키로 하였기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본 회의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소신껏 판단하여 결정하여 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귀담아 들어주신 여러 위원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