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지상 의원 5분자유발언
성구
강성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은 12월 17일 제6차 본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고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승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총 예산액은 9억 4천 17만 3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6천 426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사무국 직원 1명 증가에 따른 법정경비 계상과 이에 따른 물품구입비 계상 및 회의록 유인 등 일부 인쇄물 발간에 따른 부족분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사무국장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국 직원 증원에 따른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서구의회 인쇄물 유인비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 추진여비와 96년도 해외연수 여비에 관한 사항, 96년 의원 해외연수 여비 과지급금 반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여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박승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이종규 의원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72억 7천 973만 7천원보다 58억 3천 596만 7천원이 증가된 431억 1천 570만 4천원으로 지난달 12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동안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 등의 추가교부금 계상 지방세와 세외수입 변동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각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부서의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설명과 아울러 질의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의 전액 삭감된 사업에 관한 사항, 일반회계 예비비에 관한 사항, 문화공보실의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정비사업비에 관한 사항, 총무과의 세어도 청소년수련장 부지매입비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재무과의 구관사 매입에 관한 사항,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공익근무요원 근무복에 관한 사항, 보건소의 적치물 처리비용에 관한 사항, 검단출장소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각종 공사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총무과의 사회개발, 주택및지역사회개발, 특수지역개발비의 세어도 “청소년수련장을 “서구 세어도 심신수련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및 수정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총무위원회 이종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승섭 의원님 나오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정승섭의원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정승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과 2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총 예산액은 371억 1천 261만 8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21억 6천 866만 4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서 주요 증가사유로는 거택구호와 사회복지시설 생계비 및 운영비 증가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매입비의 증가, 서곶로에서 가정골프장간 도로개설공사비 증가 등으로 예산안의 심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과.관장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사용목적에 관한 사항, 관광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자 개발보조금에 관한 사항, 관내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조사용역비에 관한 사항, 원신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 승강장 개보수 및 신설공사비의 감액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여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정승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한 다음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다음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이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조정할 부분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전체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8차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무과의 사회개발, 주택 및 재역사회개발, 특수지역개발비의 “세어도 청소년 수련장을 “서구 세어도 심신수련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과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사업 계속비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6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우성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재무과장 우성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강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고 다음에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99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조치결과 보고 첫장이 되겠습니다. 파란책이 되겠습니다. 검사개요, 주요 검사내용은 유인물로 생략 보고드리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종류별로 대분류하면 일반회계 세입분야가 9건, 세출분야 5건, 특별회계 세출분야 3건, 기금분야 5건, 채권채무분야 5건, 공유재산 및 물품분야 2건 등 총29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일반회계 세입분야 지적사항으로 징수결의서 기록대장과 세입징수부의 징수결정액 차이, 사업소세의 과오납,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수입관리 소홀 등 9건과 특별회계 세출분야, 기금분야 등은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분야의 지적사항은 이미 세출결산이 종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할 점으로 계속적인 연찬을 통하여 다시는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1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의 실.과별로 분류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조치결과를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99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199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총괄사항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990억 7천 413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944억 1천 94만 3천 664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천 71억 4천 363만 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41억 1천 631만 1천 579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202억 9천 463만 2천 85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61억 1천 251만원, 사고이월이 33억 6천 204만 3천원, 계속비 이월이 112억 3천 525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집행잔액 3억 7천 56만 2천 1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4억 4천 451만 6천 97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801억 6천 698만 2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901억 7천 309만 16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882억 3천 648만 5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707억 892만 7천 418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194억 6천 416만 2천 747원으로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61억 1천 251만원, 사고이월이 33억 6천 204만 3천원, 계속비 이월은 없고 국.시비 보조금은 집행잔액 3억 7천 538만 4천 9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6억 1천 422만 4천 75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89억 714만 8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2억 3천 785만 3천 499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89억 714만 8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4억 738만 4천 161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8억 3천 46만 9천 338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사고이월은 없고 계속비이월이 112억 3천 525만원, 국.시비보조금은 집행잔액 17만 7천 1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억 3천 29만 2천 21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내용중에서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5억 9천 969만 1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5억 9천 353만 788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현액은 25억 9천 969만 1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5억 9천 55만 221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298만 567원으로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으며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은 없고 국.시비보조금은 집행잔액이 17만 7천 120월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0만 3천 44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항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억 2천 62만 4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억 148만 9천 21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현액은 4억 2천 62만 4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억 9천 676만 5천 59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472만 3천 431원으로써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6억 9천 283만 3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8억 3천 560만 6천 372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6억 9천 283만 3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억 7천 56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4억 5천 997만 3천 372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라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천 6백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천 818만 7천 318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 현액 4억 6천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억 4천 43만 5천 35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375만 1천 968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이월조치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마항입니다.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3억 3천 9백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억 5천 904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현액은 53억 3천 9백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지출액이 없으므로 3억 5천 904만원이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조치된 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검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3억 3천 2백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없고 세출예산현액 43억 3천 2백만원에 대해서 지출액도 없습니다. 차인잔액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잉여금도 제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4억 4천 7백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제로이며 세출예산현액 없이 54억 4천 7백만원에 대해서 지출액도 제로가 되겠습니다. 역시 차인잔액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이월금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항에 일반회계 및 각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15페이지 세입결산총괄, 16페이지 세출결산총괄, 17페이지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총괄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고 결산검사시 폭넓고 심도있는 검사실시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를 토대로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서 신속, 정확한 재정운영으로 구행정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우성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었던 정군섭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군섭의원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정군섭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저를 비롯하여 회계사 문현숙씨, 세무사 문승석씨, 은행원 이영호씨, 전공무원 심현신씨 등 다섯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실시한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섯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은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결산서안과 부속서류를 토대로 각실.과.소.동의 지출부와 징수부, 원인행위부를 중심으로 각종 세입징수내역과 세출내역의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전반적인 세입세출 계수검사와 아울러 예산편성 목적에 의한 예산운영 및 회계절차를 위배한 집행사례를 발굴하고 각종 세입분야 세원관리에 필요한 수납부와 징수부 정리실태를 검사하는 한편 기금의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과 물품관리 전반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세심히 검사하여 분야별로 지적사항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각종 지방세 수입이 예산대비 100% 상회하고 있으나 근거과세의 원칙에서 볼 때 징수결의된 금액들에 대한 세부내역을 비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내역서의 검토미흡으로 인한 과오납발생, 장부의 작성방법 및 시기의 잘못으로 인한 오류 등 일부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또한 공정과세의 원칙의 측면에서 실제로 과세요건을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납된 경우가 있으며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체납액정리에 징수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 징수대장 정리에 있어 징수과와 청소과 징수부 내역에 54만 4천 394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등 징수부 정리상태가 일정하지 않으며 사업소세 과오납 등 96년도분 1천 513만 1천 330원에 대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환급조치가 요망되며 세외수입부담금 부과내역 중 도시가스공사에 따른 부담금의 경우 징수결정 계산착오로 1백만원을 부족하게 부과하는 등 유사사례들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된 체납액을 이월금 조서에 누락시키는 등의 착오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고와 담당부서의 업무협조를 통하여 일일집계금액이 금고와 구청간에 반드시 일치되도록 세입.세출의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징수과의 징수부와 각실과의 징수부를 정기적으로 상호대조를 하여야만 이점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예산편성 당시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수립, 예산액을 계상하여 예산편성의 당초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여야하나 사업계획과 상반된 예산집행으로 예산운영에 계획성을 결여한 집행사례로 경상적경비에서 95년도 카렌다 제작비 871만 2천원을 임의집행하는 등의 사례들과 예산을 과다하고 무계획적으로 편성하여 불용처리하는가 하면 당초예산에 반영하였다가 사업을 개시도 못한채 정리추경에서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무계획한 예산운영 사례 그리고 단체보험을 개인별 적립형 보험료로 가입을 하고서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지급한 사례와 공무원 의료공단에서 환경미화원 교통사고에 따른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요구한 것을 우리구에서 대불하고 구상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 등 전반적인 예산운영에 부적정한 사례를 들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 특별회계분야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사업비중 인건비로 39만 8천 40원을 가입금조치한 내역에 대한 지출부의 정리가 소홀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사업 세입내역중 과년도 징수결정액과 다음연도 이월금이 착오계상되었고 주차장사업 보상금지급 집행에 있어 46만 4천 310원을 타예산과목에서 임의지출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기타분야로는 도시가스 사업기급 적립액 운영내역 중 95년도의 결산이자 관리소홀로 전년도까지 적립액 212만 2천 832원이 과다계상되었으며 채권현재액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당해연도 발생액 이행기간 미도래액인 경기은행 예치금 3억 9천 676만 5천 590원이 누락되었으며 종류별 채권현황에서 임차료 청소년수련방 임대로 8천만원이 1억 2천만원으로 오기 작성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중 무채재산권 내역에 96년도 구입된 전화기 26대분 650만원이 누락되었으며 물품증감 및 현재액 중 이동전화기 가입보증금이 96년도 7월부터 환불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미환급된 9대분 495만원을 환급받아 세입조치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결산검사시 지적되었던 사항이 또다시 지적되고 있음은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예년과 같이 답습한데서 초래한다고 생각하며 금번 지적사항이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세원발굴과 세수대장관리에 철저한 징수대책이 수반되어야 하겠으며 세출부분에 예산목적과 회계절차에 적법하게 예산운영이 되도록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고 개선되어 건전한 예산회계의 질서가 정착되어야할 것입니다. 예산편성당시 정확한 세입판단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타 예산과목에서 임의전용하는 부당한 집행사례가 재발되지 않아야 하겠으며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구재정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에서는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는 이미 받으신 바 있습니다. 받으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결산검사기간에 한해서 결산검사위원의 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산검사를 하는 목적은 우리구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좀더 건전성과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구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위원여러분들이 본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깊으신 관심과 검토로 우리구 예산심의때나 행정감사때나 바로잡아주셔서 우리구 재정이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검사의견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정군섭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귀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강성구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비비승인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비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96년도 예비비 사용승인 요청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대하여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의 일정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사항은 예산액 36억 6천 429만 1천원중 검단동 기초의원 재선거비용 외 11건에 3억 1천 529만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2억 3천 826만 5천원을 지출하고 7천 70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집행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검단동 선거구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비용 3천 378만 6천원, 신현동 80-2번지 편도2차선에 방치된 쓰레기적재함 교통사고건 공탁금으로 1천 6백만원, 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출로 9건에 1억 8천 847만 9천원으로 총 2억 3천 826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지출은 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과 검단기초의원 재선거비용 등으로 예측치못한 사안이 발생하여 부득이 지출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6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