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존경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하늘이 높고 청명한 계절 가을녘에 제145회 임시회를 개의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말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재산세의 과표가 면적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변경되어 강남구 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산세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급격한 재산세 부담을 우려한 나머지 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의 복잡한 조세정책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려가 우리 강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강남구청에서는 강남구민이 갖고 있는 개정세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 개정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또한 적용결과에 대한 강남구민에게 돌아가는 이해득실을 철저히 홍보하고 안내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강남구청에서도 구민을 끝까지 이해시키고 설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남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구민들의 대거 농성사태가 빚어지고 급기야 이렇게 임시회를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무쪼록 제145회 임시회를 개의하는 이 자리는 일부 몇몇 구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54만 강남구민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시어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되어 구정발전에 기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강남구민의 안녕과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과 번영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