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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145회 제1본회의2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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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오철입니다. 제14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접수 현황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5년 9월 30일 김명현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제14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16일 김명현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명현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발의되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시민안전 문화운동 등 총 3건 3억421만2,000원이 강남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 요구된 이번 제145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협의한대로 2005년 10월 4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묵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어요.) 5분발언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마는 회의규칙상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이상묵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묵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한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 이상묵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주민님들 이렇게 다 나오셨고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다 나오셨습니다. 2대에 걸쳐서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런 회의의 장면은 지금 처음 접하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아주 우리 주민들의 아주 중요한 어떤 의안을 결정하는데 지금 집행부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면 또 집행부가 집행부의 의견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결의한 것을 집행부에서 받아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집행부가 이 자리에 꼭 있어야만 이 회의가 진행이 되고 또 이 회의를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구의회 역사상 한 번도 제가 본 7년간의 의정생활에서는 이렇게 집행부 없이 이런 회의가 있지도 않았고 이런 모습으로 의회상이 남겨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잠시 정회를 하고 집행부와 대화를 하고 집행부를 앉혀놓고 해야지만 여러 우리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상묵의원께서 정회요청이 왔습니다. 지금 뭐 그렇습니다. 저도 본회의를 참석한 다음에 하자고는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진행하자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이걸 나누기도 그렇고 하니까 지금 오고 있으니까 온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죠?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원님들 지금 다 54만 구민이 지켜보고 있고 또 여기에 방청하시는 주민들이 여러 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자꾸 의사진행발언 해서 하셨으면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 11시10분이니까 지금 20분이면 오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저 잠깐만요. 구청의 집행부 전화해봐요, 빨리.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죄송합니다. 빨리 좀 물어봐요.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회의중입니다. 똑같이 의사진행발언 요청한 것 똑같이 기회를 주십시오.)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장내소란)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기회 주십시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똑같이 기회 주십시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와서 발언하세요.

「네」하는 의원 있음

「아니오」하는 의원 있음

「정회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조금 이따 하긴 하는데 시간을 정하시죠. 정회를 하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죠.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담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구청 간부들이 안와서 진행을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분명히 오늘 한다고 공고한 바 있습니다. 또 구청에서, 구청직원을 오라고 우리가 초청장 다 보냈습니다. 출석요구 다 했어요. 그게 다 정식으로 우리가 법적인 절차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10시부터 시작하는 거 우리가 1시간 동안 기다려 주었습니다. 오전 중에 이 분들 다 오셨더랬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다 지금 어디에 꽁꽁 숨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분들이 오실 때까지 안하자,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핑계입니다. 우리가 백번 양보를 해도 지금부터 아까부터 우리가 10시에 한다는 것은 강남구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시간 맞추어서 여기 바쁜 시간을 내서 여기에 와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지금 핑계를 댈 것이 없어서 지금 구청 직원들이 안왔으니 무작정 여기서 앉아서 정회를 하고 앉아 있자. 그러면 주민들은 완전히 그 무슨 닭 쫓아가는 것 보고 한다면서 지금 주민들을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만하고 있는 행위를 같이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남구의회가 독립적인 자리매김을 할려면 우리가 주민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지금부터 10분간을 시간을 준다면 양보하겠습니다. 올 사람이면 벌써 왔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의지대로 이 의사일정을 지금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지금 숨었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무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폭행을 해 가지고 데리고 옵니까? 끌어 옵니까? 애같이 때려가지고 데리고 옵니까? 안되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는 것아니고 공무원 없다고 우리가 의회의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원들이 소신껏 의원의 자세에 연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는 지금부터 딱 10분간 기다려 주는 것은 용서하겠지만 그 이후는 절대로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동료의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행정보사위원회 윤정희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강남에 살고 있기 때문에 투기꾼으로 오인되어 세금폭탄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납세자의 대부분이 이미 퇴직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 자영업도 불황에다가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임차료 납부도 어렵고 본전마저 들어먹는 상태, 빌딩에도 공기관 이전설에다 수도분할설 등으로 세입자들이 30, 40% 빠져나가서 빚을 내서 보증금을 환불해줘야 하고 부동산을 팔고 싶어도 사러오는 사람이 없어 주민들은 아주 곤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부세 등 이중과세의 가혹한 세금폭탄을 맞고 있는 주민을 보호하고 질서 안녕을 위해서 지방세법 제188조에 근거하여 재산세를 다소 인하토록 납세자에 대한 강남구청의 행정 배려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실 헌법 38조에는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59조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우리 주민은 기쁜 마음으로 마땅히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너무도 어렵고 또 지방자치를 하는 만큼 단체장이 주민을 대표하여 가지고 있는 지방세법에 보장되어 있는 재산세의 세율 50% 인하 조정을 받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가 세법에 의하지 않고 감히 주민의 재산세 세율인하에 반대할 수가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세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주민의 재산세 세율인하를 찬반할 수 없습니다. 구의원도 지방세법 제188조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장에게 맡겨진 재산세 세율 50% 인하권을 구청장이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의원에게 부여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서울특별시강남구 구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 9월 13일자로 주민자치위원회 81. 8%가 탄력세율 적용에 반대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조선일보를 통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구의원을 간접으로 압력하고 주민간에 이간을 획책한 것은 아주 잘못한 일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심의 자문하는 일인데 이 분들에게 탄력세율 적용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 자체가 구청에서 해서는 안되는 행정 작용을 한 것입니다. 탄력세율 적용자체는 주민을 위해서 강남구청장이 세법에 의해서 해결할 것이지 여론으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액 2005년도 상승분의 50%를 지자체 조례로 개정하여 한시적으로 2005년말까지 적용하라는 행자부의 지침도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중요한 세정인데 이런 행자부 지침을 권고안이라고 과소평가 일축하고 의회에 알리지 아니한 것도 큰 잘못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14개 구청이 이미 탄력세율을 적용 시행하고 강남구청에서는 세수감소로 구청사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제 2005년 사업기간은 약 3개월을 남겨놓고 있는데 본의원의 견해로는 2003년 대비 2004년의 지방세 세수는 약 416억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2000년에 순세계잉여금 705억, 2001년에 638억, 2002년에 431억, 2003년에 548억, 2004년에 518억, 2005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이에 준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그러면 2006년의 예산 편성을 약간 긴축으로 편성 한다면 별 문제 없다고 추계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2005년 재산세 세율 50% 인하조정이 가 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발언신청하신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이석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지역주민 여러분! 요즈음 우리는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원망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신들이 폭등세금의 주범이라고 의원 그만두라며 낙선운동까지 한다니 과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만둘 때 그만두고 오늘 당장 탄력세율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짚고 가는 것이 구 전체 살림을 총 감시하는 의원으로서 현재 초점인 탄력세율이 우리 주민에게 과연 얼만큼 득실이 있는지 보다 큰 틀의 재검토와 재산세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54만 구민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풀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작년에는 전국 최초로 감세조례를 제정해서 폭등한 세금 수 백억을 삭감시킨 본인과 우리 강남구의회가 올해는 그냥 멍청히 바라보고만 있었다는 말입니까? 과세기준을 현 시가로 바꾸고 종합부동산세와 세부담 상한제를 새로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로 아무리 세금을 깎아주어도 상한제 세금보다도 많도록 바꾼 것은 집값 오른 죄로 강남을 표적삼은 폭등세금의 주범이 어디 정부정책이지 강남구의회입니까? 즉, 재산세는 작년 세금에다 50% 오른 상한제와 금년 세금 중 작은 것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을. 작년 세금이 특히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200, 300%씩 올랐기 때문에 폭등하여 탄력세율로 해서 50%를 깎는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그 상한제 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아무 혜택도 없는 사항을 가지고 전체 구민들은 올해 낸 세금, 올해 낸, 법으로 낸 세금이 모두 반이 깎이는 줄알고 지금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는 뭘 하고 있는지 답답한 지경이고 특히나 아파트 세금폭등에도 우리 전체 구민의 세금 합계는 100억이나 줄었습니다. 왜 그런줄 아십니까? 상업용 땅과 빈 땅의 공시지가가 상승액 중 50% 인하 가능액이 전혀 다른 탄력세율을 마치구민재산 전체 재산을 50% 깎아줄 것처럼 거짓 선전으로 폭등세금에 잔뜩 성나있는 우리 주민들을 선동시키고 죄없는 우리 구의원들을 편가르고 이간시키는 선거용 악성 불순 서류가 이렇게 떠돌고 있으니 큰 일입니다마는 법의 심판은 받겠지요. 지역구 의원은 주민에게 피해주는 그런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 살벌한 정책과도 싸워가며 폭등세금을 지켜냈던 명예와 봉사정신으로 무장된 사람들입니다. 저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가 이 탄력세율을 가지고 그토록 머리 깨지도록 고민했던 사유는 첫째 형평성과 도덕성에 솔직히 문제는 있었습니다. 탄력세율 규모에 관계없이 혜택을 보는쪽은 대다수가 올해 인상폭이 아주 적은 대다수 대형아파트와 단독이었고 9억 이상의 종부세대상은 재산세가 주는 대신 다시 국세로 가버리는 사항 등 그야말로 탄력세율로 줄어든 세제와 국세로 뺏긴 구 예산이 고스란히 줄어서 대다수 구민은 또 손해 발생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고 대다수 중소형 아파트는 지원예산 축소와 세금감면도 없어서 도덕성에도 사실 문제는 있었습니다. 둘째 작년에는 세금 방법이 단일 방법으로 구민전체에게 50%를 잘라서 이득이 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세부담 상한제와 종부세 신설로 혜택이 극히 적었음에도 이것을 깎아줄 경우 유난히도 강남 때리기에 앞장선 정책과 저 무서운 여론의 비판은 뻔했습니다. 그리고 세목교환을 해서 우리 재산을 몽땅 뺏겠다는 자들에게 타당성을 제공하게 된다면 재산의 반인 1,000억을 뺏겨서 패가망신하는 엄청난 사실도 남의 일은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가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민을 했습니다. 셋째 탄력세율은 한창 마무리 중인 금년 사업, 왜 금년 예산은 금년에 쓰게 되어 있는 시행원칙이 있습니다. 생김으로 연초에 사실 검토를 했으나 이런 문제가 있었고 세금은 내년에도 계속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게 내년에 세수를 미리 예견하고 내년 예산편성을 공고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올해 사실 별이득도 없는 세금 참고 있다가 내년에 한꺼번에 오른 세금 치자는 것이 또 그런 의견도 분분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상황은 구민에게 충분히 이야기 안해 준 구청에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거세게 물려오는 폭풍에 사수해야 하는 우리 말못할 (발언제한시간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정을 어느 쪽에도 설 수 없는 이 또한 답답한 현실을 왜 그리도 탄력세율이 어려웠는지를 현명하신 54만 구민께서는 간곡히 알아주시고 정부는 연봉과 박봉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을 위하여 재산세 폭격을 즉시 중지하고 강남구는 늦었지만 구민을 위한 탄력세율 조례가 오늘이라도 제정해서 통보된다면 즉각 공포해서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대치1동 출신 박남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강남을 고향처럼 살고 있는 선량한 주민들을 과다한 세금과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이 상황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도 구민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현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금폭등으로 인한 탄력세율 조례안에 앞장섰던 의원으로서 올해도 재산세 문제에 대하여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표준지 이의신청 기간에도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알지만 혹시나 잊을까봐 대치1동 대상 표준지 선경, 청실, 동부센트레빌 아파트의 자치회장님을 직접 만나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서류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결과는 ㎡당 5만원 정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강남구 26명의 의원들은 이렇게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도록 주민의 편에 서서 활동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여 아시겠지만 이번 탄력세율안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평수에게만 환불이 된다면 중소형 평수의 아파트들의 반발은 없을까? 또 대형 평수는 12월에 종부세로 납부하게 되면 탄력세율을 적용하나 마나한 것이 아닐까? 강남구 예산편성권은 구청에 있지만 이것을 의결하는 곳은 의회입니다.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의회가 추가경정예산까지 끝난 2005년도 예산을 뒤흔들어야 한다는 것은 그것도 걱정을 했습니다. 의원으로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의원도 조금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고민을 하면서 자치회장님과 회의를 했었고 종부세 때문에 세무서에도 방문하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탄력세율 30%를 50%로 하면 중형아파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고 사실상 9월 21일에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23일 동료의원께서 대치1동에 와서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박남순의원은 초선이라 계산의 개념도 모르고 탄력세율 절대 찬성하지 않는다는 식의 본의원의 의도와는 달리 주민들을 호도하는 행위는 주민들이 자기 동 의원을 신뢰할 수 없게끔 동료의원을 무시한 행위로 지극히 예의에 어긋나며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됩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번 탄력세율 안건으로 마음 상하신 강남구민 여러분! 모든 일에는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의원은 결정을 함부로 해서도 안됩니다. 심사숙고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찬성, 반대를 쉽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권문용 구청장님! 지난 9월 임시회 때 의장께서 구청 주최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민들에게 사실 그대로 자세히 설명하고 대화해서 구민의 뜻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왜 감추려고 했습니까? 왜 공청회를 하지 않아서 우리 구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였습니까? 강남구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1. 8%가 세금 깎아 주는데 반대했다는 사실만 앞세우지 마시고 주민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세상 누가 세금 올리는데 좋아하는 주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재 내가 만나는 강남 구민들은 문화나 복지혜택이 조금 줄어도 좋으니 세금 깎아달라고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데 세금 인하해 줍시다. 그래서 세금 많이 내는 우리 강남구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줍시다. 중앙정부의 재산세 폭탄에 강남구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인 50%까지 인하해 줍시다. 지금 구민들은 비단 돈 몇 푼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전반적인 재산세 정책에 대한 항변이고 자존심입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예산집행이 올해 3개월 밖에 남지 않아 세수 감소부분을 처리하려면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탄력세율안이 만약 통과되면 즉각 공포하고 그대로 받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5분발언 전에 아까 박남순의원이 사과하라고 해서 마음 상하셨다면 5분발언 전에 사과드립니다.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강남구의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내일의 희망을 읽고 있습니다. 재산세 인하보다 더 소중한 54만 강남구민의 분노와 참여를 지켜보면서 강남구청 행정 책임자들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뭐가 무서운지 다 도망가셨군요. 우선 각성하십시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도도하게 흐르는 역사의 물줄기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인력과 재정면에서 주민이나 의회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월등한 힘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정의와 진실, 순수함과 열정을 지닌 사람들이 강남구 주민들이며 그들의 대표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곳 강남구의회입니다. 재산세에 관한 구청보고를 보면 주민 80%가 재산세 인하 반대한다, 몇몇 구의원이 충동하여 주민들이 일어났다. 큰 평수 아파트들만 혜택이 있다. 전체 가구의 20%만 해당된다. 예산이 부족하여 강남구 살림이 어렵다 라는 말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마치 재산세 탄력세율 인하를 해달라는 주민들이 매우 잘못 생각하고 불건전한 사고를 지녔다고 오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각종 일간지에 보도자료로 주면서 의회와 주민들을 혼동시키고 편가르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하십시오. 올해는 재산세가 부동산 시가에 따라 세금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시가가 동일하면 같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정부에서 작년에 낸 세금의 1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방침을 강남구청에서 먼저 적용하다보니 작년에 세금을 많이 낸가구는 인하적용을 받지 못하여 올해 나온 세금을 모두 내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같은 가격의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한 사람은 60만원을 내고 한 사람은 100만원을 내야 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조세 불형평성이고 주민들이 분노하는 부분입니다. 탄력세율 50%를 인하해 주면 주민의 2분의 1정도가 세금인하 혜택을 골고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강남구청에 민원으로 문의하고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구민들이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내겠다는 주장이 있으면 구청은 마땅히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과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겨우 520명의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성의 없는 질문지 서너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해놓고 이것이 강남주민 80% 이상이 탄력세율 적용을 반대한다고 홍보하는 것은 의회와 주민을 무시하는 대표적인 행정이라고 밖에 생각 할 수 없습니다. 답답한 주민들이 지난달 30일에는 구청으로 몇 백명이 직접 가서 구청장과의 대화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구청은 그날 어떻게 주민을 맞이 하였습니까? 세금을 내는 주인이 갔는데 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세금관리를 맡은 공무원들이 대화는 커녕 건물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였고 구청장이 주민대표와 대화하자고 주민대화실로 유도해 놓고 1시간이 넘도록 구청장은 커녕 구청간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객이 전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인이 주인을 어려워하고 왕으로 모셔야 할 강남구청은 주민들을 기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보였고 성난 주민들은 더욱 단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주민들의 조직이 구성된 상태입니다. 정의로운 결속은 시간이 흐를수록 기적적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이재창 의장, 성백열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뒤에는 54만 구민들의 큰 힘으로 의원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의미 있는 주민들의 열정적인 참여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방자치 정착에 신호탄이 될것입니다. 활화산이 되어 타고 있는 역사의 현장을 지켜보고 계신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의회는 여러분을 정중하게 모시고 주민의 뜻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는 모범적인 의원상을 오늘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개포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홍영선의원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걱정이 많으셨지요. 지난 강남구의회 제144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의 구정질문 시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2005년 8월 18일자 행정자치부의 시달문과 같이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과세표준세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국민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을 감면하는 과표감액의 필요성이 있게 되었으며 이미 지난 2005년 5월 4일에도 이러한 정부방침을 확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는 문서를 주민의 재산과 생활에 직접적 지대한 관련이 있는 이 중대한 문서를 구민의 대의기관인 강남구의회에 알리지 않은 강남구청의 잘못을 우선 지적합니다. 구청에서는 주민들께 대형아파트만 혜택을 받고 중소형아파트는 혜택이 없다 하지만 예를 들어 개포1동의 경우 17평 아파트가 작년 32만원 정도에서 금년에는 89만원으로 급상승 했다합니다. 의원들은 출신 지역 주민들의 이러한 급증된 세액부담을 합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감면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2005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공시지가의 50% 감액율 적용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이필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압구정2동 출신 이필상의원입니다. 이번 탄력세율 건 때문에 이필상이란 이름이 여기 모이신 여러분 중에 많이 오르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마음이 착잡하고 과연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인가 저 마음속으로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중앙정부에서 재산세, 국세청에서 매기는 기준시가를 엄청나게 올려서 발생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주민의 목소리는 나이가 60이 넘어도 1가구 1주택으로 20년, 30년 살은 집에 세금의 폭탄이 떨어지니까 감당하지 못해 허탈해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구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중앙정부에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에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목소리가 우리 구의원들에게 그대로 다 들려왔습니다. 저희들은 수용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아픈 목소리를 우리가 수용을 해드려야 만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구청장이 갖고 있는 탄력세율적용 50% 이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회에서 충분히 과연 주민을 위해서 강남구민 54만에게 골고루 혜택을 갈 수 있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저는 행정보사위원이기 때문에 한번도 찬성이나 반대나 해본 적이 없어요. 이필상이가 대표적으로 반대한다고 전부 소문이 나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교인들도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충분히 다뤄보자는 것이에요. 또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따지는가를 알고 하자 이것이지요. 아까 동료 의원이 작은 평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압구정2동 한양아파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전부 작성을 해봤어요. 30% 적용을 했을 때는 59평, 69평에게 일부 혜택이 있고 50%를 적용했을 때는 40평 이상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종합부동산세로 12월달에 다시 뺏어간다 이거예요. 우리는 길거리를 포장하고 여러분들의 불편사항을 마지막 12월까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타깝지 않아요. 그러나 주민의 목소리는 무서워요. 오늘 이 함성은 여기 없는 권문용 구청장이나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왜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이해를 시키고 주민들에게 알렸어야 되는데 일부 오해한 주민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왜 열린우리당의 현수막이 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우리 이정구, 공성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름에다가 구의원 전부 동그라미 엑스를 다 쳐놨어요. 우리가 표결을 한번 해본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에요. 여기 동료의원 누가 선동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같이 토론하고 그리고 모르는 주민에게는 설명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주민과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압구정2동에서 통장들이나 주민들, 구청의 국장을 불러다가 2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충분히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주민의 목소리가 해달라면 해야 돼요. 오늘 이런 분위기에서 어느 구의원 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저도 오늘 탄력세율 50%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지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60%, 70%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키며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줄 것이냐 하는 것도 정치인의 소신이요 우리구의원들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당연히 그것을 해줘야 돼요. 개포동에서 아까 17평 짜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세금혜택이 없어요. 탄력세율 하나도 없어, 그분이 깎아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이해를 해요. 귀를 막으신 분은 이해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주민의 목소리를 다 들었어요. 여러분 진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집행부는 이 목소리가 주민들에게 골고루 알려서 꼭 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5분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조례안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다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강남구의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강남구의회는 26개 동에서 선출된 26명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정할 사안에 따라 동별로 환경도 다르고 수렴된 주민의 의견도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신중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입구에 게시된 방청객 준수사항을 지켜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석주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9월 16일 김명현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김명현의원으로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이 대폭 인상되어 주민의 세부담이 증가되는 바 이를 다소 경감하여 주민들의 세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3항에 의거 50%를 인하 조정하여 구민들의 납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5년 1월 5일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과 관련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체계를 이원화 하였는바 지방세법 제188조3항에서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과감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05년도 강남구 세입세출예산 운용의 문제, 주민여론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질의 답변 및 토의 과정을 거친 후에 재무국장으로부터 본개정조례안은 재산세 세율인하로 인해 납세자 간에 세부담 불형평성이 증대되어 역 민원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세금이 실제 환불되면 그 역민원은 더욱 증폭되리라고 예상되며 세율인하로 인하여 줄어든 우리구 세수가 전부 주민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흡수되는 금액이 상당하며 우리구 세수감소로 주민편의와 주민 행복을 위한 각종 예산이 추가적으로 삭감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는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답변은 누가 해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답변은 누가 하냐고요?) (○이필상 의원 의석에서-답변은 누가 합니까?) (○성백열 의원 의석에서-답변자가 있어야지 질의를 하지) 잠깐만요. (장내소란) 아니 밖에 와 있는 거에요? 안와 있는 거에요, 도대체. 시작하면 들어온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 것이에요. (장내소란) 권혁래의원 잠깐 앉으세요. 집행부에 온 사람 없습니까? (○권혁래 의원 의석에서-나 집행부에 대한 질의인데) 집행부에 아무도 없으니까, 아니 권혁래의원님! 지금 답변을 듣자면 집행부가 있어야 답변을 하지 먼저 하셔서 그것을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재무에서 하실 적에 의견 안 나누셨어요? (장내소란) 재무에서 다 했어요?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네) 그러면 끝내도 되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재무위원회에서 회의 하시면서 국장이 답변했잖아요. (○권혁래 의원 의석에서-나는 왜냐하면 궁금한 것이 많아 가지고 우리 주민들도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지, 나는. 그래서 여기 본회의장에서) 권혁래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충분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주민들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집행부의 답변 아까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 하십시오. 권혁래의원님! (○김승돈 의원 의석에서-그 집행부를 오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오라 했는데 온다고 해놓고 지금 안 오잖아요. (○김승돈 의원 의석에서-의원보고 질의 못하게 하면 그건 의장이 사회 잘 못보는 겁니다. 어떻게 집행부 오도록 해야지 집행부 없다고 해서 질의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충분히 토의를 하고 거기서 했기 때문에, 안했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김승돈 의원 의석에서-그것은 우리 행보위원들도 못들었잖아요. 재무에서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공개했어요.) (○김승돈 의원 의석에서-행보도 보는 앞에서 집행부의 답변 들을건 들어야죠.)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다 공개했다고요.) 맞는데 지금 집행부가 온다고, 지금 회의 시작하면 올라온다고 해서 지금 밑에 왔다고 그러더니 지금 (○김승돈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그걸 의장이 조치를 해서 빨리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 보고 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필상 의원 의석에서-집행부가 오고 안오는 것은 사무국에서 연락을 해서 온다든지 안온다든지 연락을 주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안온다고 지탄만 할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아니예요, 확인을.) 알겠습니다. (○이필상 의원 의석에서-회의진행이 어떻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어디 있노? 얘기할 것은 서로 하고 하는 거지)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아니 이거 의원발의 사항인데 답변 의원이. . .) (○이필상 의원 의석에서-구청에서 하는 거죠.) (장내소란) 의원님들 좀 조용하세요.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집행부 지금 확인하러 갔으니까 올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필상 의원 의석에서-집행부 빨리 오라고 그래. 주민들한테 와서 오히려 해야지.) (장내소란) 조용하세요. 동료의원님들, 조용하세요. (장내소란) 박춘호의원님 조용하세요. (장내소란)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남구민 여러분 정말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런 모습을 보여드린 부분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권혁래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올 사람이면 아침 10시에 왔습니다. 오늘 회의가 안되니까 답변 안 듣고 나와서 말씀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회의 진행하게? 우리 권혁래의원 나와서 질의 하십시오.

○홍영선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잠깐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김강빈 의원 의석에서-잠시 정회합시다.

혁래

권혁래의원

삼성1동 출신 권혁래의원입니다. 지금 소속은 재무건설위원회입니다. 저는 이 재산세 문제가 하도 예민해 가지고 그 동안 신문에 난 자료하고 또 주민들간에 지금 나도는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 보고 어느 것이 더 확실한 건가, 이것을 주민 앞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한 번 제가 주민도 알고 우리도 모두 알고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한상태에서 할려고 했는데 뭐 안온다니까 할 수 없는데 저는 이런 걸 질의할려고 했어요. 뭐냐 하면 여기 신문에도 보도 됐듯이 이렇게 강남구 재산세율을 낮추면 일부 대형 아파트만 혜택 받는다, 이렇게 지금 보도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사이에서, 지금 이건 주민들 사이에서 나도는 유인물을 우리 의회에서 입수했습니다. 여기 보면 통반장님, 주민 여러분! 해 가지고 1. 재산세율 50% 인하에 대하여 전 주민이 합심단결 하여야 합니다. 이유인즉 재산세율을 구청장의 재량하에 인하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장 권문용씨는 이를 어기고 있습니다. 과연 혜택이 이 신문에처럼 일부 대형아파트만 해당되는 건가? 아니면 이 주민들 사이에 나도는 이 유인물처럼 우리 전 구민 54만명이 혜택을 받는지?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것은 같은 주민이 주민을 속이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걸 확인 할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재산세 고지서가 나갔고 아마 마감이 9월 30일날 됐을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고지서를 예를 들어서 100만원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50%를 혜택을 주는지 이렇게 지금 많은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당사자한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거기서 50%냐, 아니면 그걸 깎아 가지고 1. 5배 적용해서 그것이 나왔느냐, 그걸 확실히 우리 주민들이 아까도 내가 잠시 몇몇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았지만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개포1동 주민하고 만나가지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에 30만원 나왔다 그러면 요번에 90만원 나왔답니다. 그러면 50% 할인율을 적용하면 45만원 됩니다. 또 1. 5배를 적용해도 역시 4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혜택이 없다는 얘기죠, 전혀. 그런데 그 주민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모 의원이 오히려 40만원을 이득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확히 와서 설명해라. 저 우리 주민 앞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아주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것은. 쉬워요. 그리고 어떤 우리 동료의원도 그런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30에서 90 올라갔다. 그러면 60만원에서 50%인지 이렇게 우리 의원들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확실히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내년에 재산세가 많이 오른다고 지금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년에 진짜 오를 것인가? 또 올랐으면 또 이것이 종부세, 내년도 더구나 종부세가 6억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이런 걸 아주 시원스럽게 묻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과연 내년에 재산세를 인상해야 되는지 등등 그리고 행정자치부가 50% 인하하라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인지, 아니면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인지 그걸 우리 주민들은 또 명확히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세무과장한테도 물어봤지만 행정자치부에서 50% 인하하라는 것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아니고 이익이 발생되는 근린상가들 있죠, 근생들. 거기에서 발생되는 거기에서 50%를 인하하라, 그랬답니다, 우리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확실히 몰랐던 걸 좀 주민들 앞에서 명쾌하게 밝히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따가는 오겠지요. 그때 아마 자세히 아마 또 설명이 있겠죠. 어디서인가 지금 제 목소리 듣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또 못다한 얘기는 다음에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권혁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에 나가기 때문에 권혁래의원님 하신 말씀은 답변을 안듣기로 했기 때문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없기 때문에 답변 못 듣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토론하신다고요? 권혁래의원님! (장내소란) 토론하면, 지금 아까 말씀도 안 들으셨잖아요. (장내소란) (○김승돈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토론 받아 주세요.) 글쎄 받아 주어야 되는데 절차를 잘, 지금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토론이 충분히 했기 때문에 아까 조금전에 우리 이석주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행정보사위에서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받아 주어야 되는데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좀 그런데요. 권혁래의원님! (○권혁래 의원 의석에서-아니 나는 저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민들 앞에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요.)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얘기 했잖아요?) (○조성명 의원 의석에서-받아 주세요.) (장내소란) (○이상묵 의원 의석에서-토론을 왜 못하게 해요? 의원을. 의원을 왜 토론을 못하게 하냐고요.) 아니 토론을 하는데 충분히 행정보사위원회 같으면 좋은데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하셨다고 이석주의원님이 만장일치로 다 하셨다고 해서 나는 또 하기가 위원회에서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권혁래 의원 의석에서-저 그 때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2항 규정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하신 권혁래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혁래

권혁래의원

저는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세수액이 300억 준다고 많이 보도됐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300억 줄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그 300억이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간다. 그러면 저는 절대 찬성입니다. 찬성입니다. 저는 작년에 회의록에도 있지만 본회의록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30% 된 것은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결정해서 그랬습니다. 저는 그 날도 여기 나와 있지만 50%에 찬성한 사람입니다, 50%. 그런데 왜 지금 이걸 반대하느냐, 바로 그 300억이 전부 주민한테 돌아간다면 왜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아까 뭐 대형아파트만 이익 돌아간다는데 이 대형아파트,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사는 사람은 또 잘 살게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 잘사는 사람한테 간다고 그래서 그걸 질투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돈이 원래 지금은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이게 원래 재산세인데 그걸 변형시켜 가지고 국세로 전환시킨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 쓸 것을 갖다가 내가 낸 재산세 가지고 우리를 좋게 써야 되는데 왜 이걸 갖다가 종부세로 가느냐? 그리고 주민들도 지금 아시죠? 세목교환 할려고 하는 것,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작년에 30% 된 것도 이 탄력세율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탄력세율을 하게 되면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마는 이게 세목교환의 어떤 명분을 주지 않느냐, 이거. 지금 열린당에서는 지금 하나 우스운 것은 뭐냐 하면 노원구 있죠, 노원구. 노원구의 국회의원이 우원식인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주 앞장서서 세목교환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동료의원하고 직접 노원구청장실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진짜냐 아니냐? 노원구에서는 세목교환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출신 국회의원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 재산세가 우리 지방자치의 재정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선배들과 또 여러분들은 우리 강남구를 건설할려고 이 불모지 땅에서 고생 끝에 우리 한국의 제1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목교환되면 그런 거 없어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6월달이죠. 5월달인가 그때 제가 구정질문 했습니다. 뭐냐, 강남의 위기 지역경제 살리자. 왜냐? 제가 삼성1동 구의원입니다, 코엑스 동네. 우리 동네 사람들이 걱정을해요. 그 많던 사람들이 상가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역경제 죽으면 우리 강남구내 구민이 많이 없어집니다, 세목교환도 되고. 그래서 제가 자동차 모터쇼 열린다는 고양시에 한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우리하고 영 비교도 안되고 그 당시에 102만명이 거기 와 가지고 관람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효과가 8,000억원이었답니다, 8,000억. 우리 그걸 뺏긴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여기 잠실 있죠. 잠실 여기 100 몇 층 들어서면 거대한 쇼핑몰 생긴 답니다. 그리고 상암에 또 컨벤션센터 생기죠. 구로구 생기죠. 이게 지금 옛날의 강남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제가 왜 반대를 하느냐? 우리 가까운 예로 타워팰리스 한 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 타워팰리스에 100층 넘어선다니까 그때 우리 주민들 재산 손실 온다고 해서 얼마나 반대 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지금 답답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명물되게끔 쫙 고층 올라가 가지고 지금 서양에서는 다 그렇게 집니다, 지금. 그래 지금 와서 후회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 앞장섰던 구의원들이 과연 우리 주민을 편하게 해 주었느냐 이거죠.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또 학여울역 한 번 보세요. 범죄 일어난다고 출구를 하나 만들었답니다. 아주 나 출구 찾다가 아주 혼났습니다, 그때. 내가 이 쪽을 잘 안와 봐 가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사유에서 출구 하나밖에 안만들었대요. 그때 우리 구의원들이 그래서는 안된다.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한 번 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반대하는 이유를 우리 주민들은 저하고 입장을 바꿔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의원들이시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구의원 이냐? 이게 대표냐 진짜? 과연 주민을 지금 욕먹어도 상관 없습니다. 여기 주민들 사이에 보면 낙선운동 한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주민에게 반대하는 구의원은 싹 바꿔야 한다. 그런거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 어찌 그래 그런 것을 갖다가 개포1동에 40만원 이익도 안보는데 모의원께서 40만원 이익 본다고 그렇게 진실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합니까? 주민들은 아까도 내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걸 주민들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를 불러 달라. 저는 또 이렇게 우리 주민한테 불려갔습니다. 불려가 가지고 설명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이 300억 아끼는 이게 절약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종부세로 빠지면 국세로 빠지는데 그거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냐? 우리구를 위해서 써야죠. 왜 이렇게 지금 가뜩이나 뭐 강남죽이기 이래 가지고 지금 뭐 그냥 신문에도 많이 보도됐죠.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평짜리 집을 갖다가 그대로 떠다가 다른 구로 한 번 옮겨놔 보세요. 지금 그 값이 나오는가요. 우리가 그 동안 강남구라는 것, 그걸 건설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주택값이 이렇게 오른 거지 똑같은 평수라도. . . (장내소란)

이재창의장

조용하세요.
혁래

권혁래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는 지금 주민을 위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주민을 뭐 괴롭힐려고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리고 혜택이 여러분한테 안갑니다, 그게 결국은. 뭐일부는 좀 가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모 큰 아파트를 가봤습니다. 제가 설명회를 할려고 세무과장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랬더니 600만원 나오면 50% 적용하면 300만원 감면 받습니다. 감면 받으면 뭐합니까? 12월달에, 12월달에 그게 다시 부과될 거고여기 보면 이게 또 나와 있습니다.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연말에 부과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 세로 중과되어 세금의 합산액은 줄지 않고 중앙정부로 주민의 납세액이 빠진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또 확인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맞느냐? 이것이 만약에 모두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 동안 건설했던 우리 강남구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주민한테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요. 우리가 몰락과 쇠퇴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더 빠른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번영과 유지는, 번영과 유지는 유지 할려면 힘이 듭니다. 우리는 힘든 길을 아직까지 좀 택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현명하지 않겠냐 이런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가 존재해야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나만 존재해 가지고 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장내소란)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말고 (장내소란) 강남구민을 위해서

이재창의장

구민 여러분!
혁래

권혁래의원

강남구민을 위해서 낙선운동 이런 거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이재창의장

오늘 회의 하지 말까요?
혁래

권혁래의원

사실만 저는 얘기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권혁래의원 반대토론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다음 찬성토론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출신 청담1동 출신의 박춘호의원입니다. 좀 그만좀 나올려고 그랬더니 또 반대하시는 의원이 있으니 할 수 없이 제가 좀 큰 것, 큰 부분만 좀 이유를 얘기하고 간단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은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제가 왜 이걸 찬성해야 되는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이거가 첫째, 주민이 83%가 구청의 발표안에 보면 83%가 찬성했다. 이 재산세 그러니까 인하를 반대했다지요, 말하자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아까도 제가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각 동마다 20명씩 있는 주민자치위원들, 이분들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분들입니다. 주민의 대표가 아니에요. 대표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고 그 분들을 520명 투표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의 투표에 의해서 83%를 했다는 것을 주민 전체가 83%가 탄력세율 반대한다, 이렇게 보도하고 나왔습니다. 또 큰 평수 아파트만 혜택 본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희 집은 단독주택에 삽니다. 그 이번에 혜택을 50% 상한선에서 혜택을 못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땅을 좀 많이 갖고 있거나 그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주택은 거의 다 해택 봅니다. 왜! 땅이 많은 사람들은 작년에 땅값이 엄청 올랐기 때문에 작년보다 집값이 많이 안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세금 나온 거에서 50% 하면 혜택을 봅니다. 또 다세대, 연립주택 전부 혜택 봅니다. 그리고 그큰 평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새 아파트, 지은 지 한 10년 이내 된 아파트는 또 전부 혜택 봅니다. 그리고 큰 평수도 물론 혜택 보죠. 한 20년 된 아파트나 또 그 20년쯤 된 아파트만 45평 이상 혜택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번에 발표에 의하면 30%만 해도 우리가 15만 가구 중에서 3만 가구가 혜택을 봅니다. 3만 가구에서 85억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예산을. 안받아 들이는 거죠. 그렇다면 3만 가구에 15만명이 우리가 단 얼마가 됐던 10만원, 20만원, 100만원, 200만원을 해서 혜택을 받는다면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강남구 의원들이 우리 구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읽어주는 구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분들이 만족하는 거예요. 이 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뽑아준 의원들입니다. 우리가 선출한 의원들이 소신껏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여기에 주민들은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왜 이것을 깎아 주어야 되느냐, 액수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민편에 서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분명히 깎아 주어야 됩니다. 이런 큰 사업이 서비스를 하는 행정인데 한 30% 했을 때 80억을 들여서 15만명이 기쁨을 갖는 사업은 강남구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은 없습니다. 탄천 물맑기 200억, 서울시에서 하면 됩니다. 이웃동네에 50억을 CCTV 하라고 주었습니다. 그거 그런 데에 쓰지 마세요. 조금 더 보태서 80억에서 15만명이 그 즐거움을 주는데 쓰셔야 됩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한테 즐거움을 주고 그 분한테 행정 서비스를 해야지 왜 엉뚱한 사람한테 행정 서비스를 해 가지고 누구 폼을 잡을려고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깎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종부세에 영향이 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는 지금 국가에서 이중과세 때문에 종부세는 같은 보유세로 해서 이중과세로 하는 겁니다. 이중과세 때문에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같은 재산, 집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보유세를 두 번 못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판결이 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거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법에도 결정 안하는 것을 낼 수 있습니까? 못 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손댈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정한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왜! 구의원이면 구의원이 할 수 있는 일만 하지 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까지 우리가 손대야 합니까? 일단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구의원이 할 수 있는 일만 하자고요. 그 다음에 12월달에 그것은 각자에 해당되는 거지 모조리 아파트가 다 똑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동네 돈이 또 건물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또 보유세 내요. 그것하고 그것까지 우리가 다 따져가지고 의회에서 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종부세랑 연결하면 연결될 수도 있지만 지금 정확한 연결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종부세와 연결해서 재산세를 깎지 마라,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렇게 앞장서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자는 거에서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권혁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조용하세요.
혁래

권혁래의원

또 이 의회에 지금 이런 괴문서가 나돌고 있는데 O, 로 해 가지고 세모로 해 가지고 이게 구를 위해서 일하는 구의원들을 압박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견에 반대하는 구의원은 싹 바꿔야 한다. 저는 이런 거 두렵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의원은 내년지방선거에 낙선운동 합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투표하셔 봐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 구의원들이 소신 있게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를 위하는 구의원들한테 무기명 투표를 원합니다. (장내소란) (○김승돈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소란 피우는 것좀 자제좀 시켜요.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창의장

권혁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제 주민들께서 퇴장하십시오. 밖에 나가서 들으세요. 안 그렇게 하시려면 지금 한마디만 하면 회의 종결하고 그냥 오늘 회의를 못합니다. 그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이 의사당에 민의의 전당에서 소신껏 자기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 소신은 주민들로부터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신도 결과도 주민들이 다 알아야 될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모든 표결은 인사에 관한 사항, 의장이나 부의장을 뽑는다든지 인사에 관한 사항을 빼놓고는 무기명 비밀투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주민 앞에서 발표한 표결 결과 찬성인지 판단 이것도 자기 소신과 철학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무기명 비밀투표보다는 기명투표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기를 원하는 뜻에서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혁래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또 유만희의원으로부터 인사에 관한 것 외에는 무기명으로 하지말고 거수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천상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정희의원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신사동 출신 윤정희의원입니다. 한 분은 비밀투표를 하자고 하셨고 한 분은 비밀투표가 안된다고 인사에 관한 것 외에는 비밀투표로 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는 회의규칙도 있고 조례도 있습니다. 최초에 우리가 하도 주민들이 우리가 과거에 제가 지금 여기서 11년째 이 단상에 서있는데요 우리 의원들이 서명부에다 서명을 다 해놓고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이 좋은 예는 아닌데 할 수 없이 생각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서 예를 드는데요, 그때 우리 권문용 구청장이 구정질문 할 때 답변하러 하도 안 나오시니까 의원들이 구청장 사퇴권고 결의안을 하자고 해서 서명부에 명단에 서명을 받았어요, 21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밤 이틀 사이에 의원님들 전부 나중에 지금 그만둔 어떤 의원 얘기를 들으니까 밤 12시에 구청장께서 전화가 오셔 가지고 절박하게 내가 정말 그런 예우를 받으면 되겠느냐, 너희 복지관도 지어야 되고 한번만 봐달라, 한번만 봐달라, 누님 한번만 봐달라, 여성의원들이다 돌았습니다. 이튿날 표결에 부쳤는데 한 표로 넘어갔어요, 부결됐습니다, 그 안이. 21명 이면 통과되고도 남는 숫자인데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인권에 해를 미치는 어떤 인비 사항 외에는 우리가 공개투표를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저, 의장님 조례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박순동 계장님!

이재창의장

아니 신청할 때는 투표로 하는 것이니까 할 수는 있어요.

윤정희의원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서서 기립투표로, 공개투표를 하도록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 조항을 정확히 모르는데 공개투표를 하도록 조례, 회의규칙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긴급동의로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또 3분의 1로 되지 않습니다. 긴급동의 회의규칙은 제가 3분의 2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가 여기 앉으신 분 중에 일부는 비밀투표 운운하시는데 재산세가 어떻게 비밀로 갈 일입니까? 54만 구민에게 전부 해당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야말로 공개투표로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요 비밀로 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무슨 흑색이 있고 무슨 흑막이 있어서 이것을 비밀로 해야 됩니까? 절대 공개투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우리 의원님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규정에 의해서 끝났으니까 투표할 때는 투표하고 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들께 다시 부탁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환호를 한다든지 말씀하시면 나가시든지 아니면 저희들끼리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마음속으로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혁래의원의 무기명 투표로 표결요구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각자의 의견은 다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질의나 토의가 있으시면 한 분도 빠짐 없이 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무기명 투표로 동의 재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표결을 할테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의견, 소신대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으로 하자는데, 권혁래의원님 무기명으로 하자고 했으니까 거기에 찬성하시는 의원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말씀하신 분 나가세요, 회의진행 못합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중 찬성 13명, 반대 12명, 기권 없습니다. 무기명 투표 표결 동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안의 조치가 수반되는 안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상돈

김상돈부구청장

구의원이 발의한 재산세 세율인하 조례안에 대한 구청의 판단과 입장, 그리고 사실 관계를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재산세 세제가 바뀌었습니다. 즉 종전에 면적 기준으로 부과 하던 것을 시가기준으로 하도록 제도 자체가 바뀌었고 현재 실효세율 0. 15%를 2017년까지 1%로 하는 것으로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서 금년도의 재산세가 전체적으로 작년에 이어서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정부의 안에는 2012년까지 실효세율 1%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또 금년부터 적용되는 상한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과도한 그런 재산세 인상에 대한 부담, 즉 국민의 조세저항을 우려한 나머지 정부에서 일부 조정함으로써 금년도와 같은 그러한 재산세액이 부과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재경부에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우리 주임이 한 사람이 6개월간 세제실에 파견되어 가지고 이러한 상한제가 도입이 되도록 되어 있고 또 2012년도에 실효세율 1%가 2017년으로 수정하게 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재산세 인상안에 따라서 우리 구의 경우에 평균 19. 1%의 재산세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주택 유형별로 볼 때는 단독주택이 10. 8%가 작년보다 세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은 35. 6%가 인하되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34. 1%가 재산세가 작년보다 내렸습니다. 다만 두 가지 주택 중에서는 금년도에 재산세가 올랐습니다. 즉, 다세대 주택이 8. 4%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34. 3%가 평균적으로 올랐습니다. 원래 상한제가 없다면 아파트의 재산세는 400%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0% 전년도 세금납부액에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제가 도입됨으로 해가지고 아파트의 경우에 평균 34. 3%가 인상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평균적으로 19. 1%가 작년도에 이어서 재산세가 많은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연초부터 이런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에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즉, 가령 탄력세율을 30%를 적용할 경우에 전체 15만6,972 가구 중에서 재산세를 납부하는 세대수입니다. 그중에서 약 3만 세대 정도가 일부가 혜택을 받게 되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45평 이상의 대형아파트들이 주로 혜택을 받게 되고 35평 미만의 아파트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재산가치가 큰 그러한 주민들은 혜택을 보게 되고 중소형아파트들은 혜택을 못 보는 이러한 문제가 커다란 문제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소상하게 정리해 가지고 우리구의 주민자치위원,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분명히 구의원 여러분들이 거기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역의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라든지 또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 또 심지어는 고문으로서 구의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512명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을 소상하게 보고를 하고 탄력세율을 과연 적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중에서 466명이 응답을 하고 응답자의 81. 8%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금년에는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구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던 것입니다. 이 설문은 지난 6월 3일부터 4일, 이틀 동안에 걸쳐서 주민에게 설명을 하고 그러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7월달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의회에서 또 일부 구의원에 의해서 탄력세율 경감 방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논 끝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재산세 탄력세율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된 것은 여기 김명현의원, 그리고 박춘호의원, 또 윤정희의원을 비롯한 극히 일부의 의원들이 실제 이 문제와 관련된 사실과 벗어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래서 (장내소란) 좀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얘기를 들으세요. 지난 8월 18일날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산세와 관련되는 토지과표 경감률을 금년도 상승분의 50%까지 자치단체가 신중하게 판단해 가지고 감경할 수 있다는 그런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재산세에 대한 탄력세율을 적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까지는 공시지가 결정 고시일이 6월 3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달 앞당겨져서 5월 31일로 변경이 되면서 2년도에 걸친 토지과표가 한꺼번에 금년도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같은 그런 지방에서는 2년치가 한꺼번에 나타나고 또 예를 들어서 기업도시다 무슨 복합도시다 이런 것 때문에 전국에 지방의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천같은 경우에는 약 98%, 또 양평 같은 데는 69%, 태안 서산같은 경우는 59%가 금년에 토지과표가 오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민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금년도에 상승한 토지과표에 50%까지 경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 구의원이 주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의 이 지침을 재산세 탄력세율을 50%까지 감경하라는 그런 뜻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청에서 재산세율 탄력세율을 적용하라는 그런 내용을 (장내소란) 좀 조용히 해 주세요. 구청이 이것을 숨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탄력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부과된 재산세액에 대해서 탄력세율만큼을 깎아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재산세는 상한제가 없을 때에 적용되는 것이 표준세율입니다. 이 표준세율에서 탄력세율만큼을 감경해 주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작년도에 재산세를 100만원을 냈다고 할 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한제가 없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250만원 뭐 심지어는 400만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250만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250만원이 표준세율대로 하면 그대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지만 금년도에는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150만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부 심지어 아까도 어느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뭐 예를 들어서 50만원이 재산세가 부과됐는데 왜 금년에 150만원이냐, 30만원이 부과됐는데 뭐 90만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재산세는 금년부터 상한제가 생겨 가지고 전년도 납부액의 50% 까지 밖에는 증액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100만원을 냈다면 아파트가 상한제가 없으면 약 250만원이 된다고 그러면 250만원에다가 탄력세율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를 탄력세율을 적용한다면 250만원 곱하기 0. 3 하면 75만원이 됩니다. 이게 250만원에서 마이너스 75만원을 한 175만원이 말하자면 원래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말하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부 상한제를 초과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더라도 큰 혜택이 없고 말하자면 대형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그런 경우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그런 혜택을 물론 당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뭐냐하면 구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고 전체주민의 입장에서 고려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세 탄력세율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전체 주민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재산세 탄력세율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는 주택이 약 70%가 아파트인데 그 중에서 상당수가 이 탄력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세율인하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중소형아파트들이 다수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중소형 아파트들은 금년도에 재산세가 작년에 비해서 원래 표준세율을 적용할 경우에 엄청나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형 아파트들은 작년보다 재산세가 오히려 줄어들었거나 인상 됐더라도 소폭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장내소란) 잠깐만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통계자료 가지고 전부 분석을 한 자료기 때문에 들어보세요. 그 중에 또 상당수가 50%를 설사 세율인하 하더라도 세율인하 혜택을 받지못하는 중소형 아파트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50%의 적용을 하는 경우에, (장내소란)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이재창의장

조용히 해 주세요, 주민들. (장내소란) 말씀하세요.
상돈

김상돈부구청장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혜택을 받는 가구수는 약 3배 정도로 늘게 됩니다, 물론. 그런데 이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수 천원에서 수 만원 정도의 적은 소액의 혜택을 받는 가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0% 탄력세율 적용하는 경우에 약 혜택받는 가구에 44. 3%가 10만원 미만으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현행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올해 재산세가 작년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오른 경우에는 소폭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만약에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세율을 인하할 경우에는 이세율 인하폭이 전부 반영돼서 아주 많은 혜택을 입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고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 그리고 연립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보다 세금이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이중의 혜택을 받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가 판단할 때는 이런 경우에 결국 과연 이것이 형평성이냐, 조세정의에 맞는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례로 보면 삼성동 아이파크 104평대에서 50%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에 납세자는 교육세를 포함해 가지고 396만원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타워팰리스 103평의 경우에는 342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습니다. 그러나 31평과 34평으로 되어 있는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한 세대도 세금혜택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50% 탄력세율을 적용하더라도.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그만 끝내세요, 정말!) 조용히 하세요. 그 다음에 청담동 35평 삼익아파트, 또 삼성동의 35평 홍실아파트 그리고 압구정동의 43평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단 한 세대도 은마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과연 전체 주민의 입장에서 볼 적에, 이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적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수 백만원의 특히 대형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환불 받는데 겨우 예를 들어서 몇 만원을 받는다든가, 또는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실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이 중소형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의 현실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박탈감 이것은 대단히 심각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종부세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율인하로 인해서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는 납세자 중에서 기준시가가 9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여기서 탄력세율 적용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면 그 부분 만큼이 곧바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 아이파크 104평 같은 경우는 아까 39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고 했는데 이 돌려받는 것이 주민에게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액이 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다시 가게 됩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율을 30% 인하할 경우에는 이와 같이 종부세로 전환되는 것이 50억, 그 다음에 50%를 적용하면 약 87억 정도가 국세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세금을 감면해 줘 가지고 그게 주민의 이익으로 간다면 또 별개의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바로 상당 부분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 주민이 과연 납득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종합부동산세가 생기면서 666억이 이미 국세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탄력세율 적용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그런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는 세금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행정서비스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재정문제를 누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내소란) 의장님이 좀. . .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승돈 의원 의석에서-문좀 닫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묵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문좀 닫게 해요.) 우리가 탄력세율 적용하는 경우에 구청의 예산상의 문제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0% 적용하는 경우에 약 150억 그 다음에 50%를 적용하면 약 300억 정도의 예산상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한 내에 안 내면 가산금이 붙듯이 또 환불도 마찬가지 이건 당해연도에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정적인 그런 문제가 생겼을 적에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은 기채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수입이 예상된다면, 세입이 예상된다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기채를 해 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그걸 회계연도에 갚아주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 지방채 발행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방법은 결국은 서비스를 줄이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주민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 또 주민 문화복지회관 운영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어린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청담동 어린이집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런 문제라든지 또 포이초등학교 어린이집 운영, 또 교육문화회관 운영 또 여러 가지 경로당에, 노인정에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이 예산만큼을 결국은 사업을 축소하거나 또는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만일에 이것을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해결코자 한다면 결국 그 금액 만큼은 다시 예를 들어서 중소형 아파트, 혜택을 못받는 중소형 아파트 납세자들을 비롯해서 전 주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부 국회의원들이 세목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산세 감경문제가 결국 불거졌을 적에 세목교환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일에 세목교환이 이루어지면 내년도에 당장 우리구로서는 약 1,100억의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1,100억이 내년도 날아간 상태에서 내년부터는 탄력세율이라는 것은 아마 꺼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탄력세율로 인한 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가장 큰 문제는 납세자들의 형평성 문제 또 조세정의에 관련된 문제 또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주민들의 혜택을 받지 못한주민들의 역민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실제 세금이 환불되기 시작하면 아마 굉장히 커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율인하로 인해서 줄어드는 그런 세수가 주민들의 그런 혜택으로 돌아가기 보다는 상당부분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흡수되는 그런 문제 또 각종 예산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이나 삭감, 중단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특히 이 세목교환에 대한 영향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산세 탄력세율에 관한 것은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반대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탄력세율 적용하는 경우에 해택을 받는 주민이 오히려 많아집니다. 거꾸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서둘러서 이런 것을 해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의회에서 만일 통과된다면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주민들에게 그 동안의 경위에 대한 것 또, 일부 의원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던 내용들을 포함해서 아주 소상하게 전체 주민에게 설명을 하고 또 주민들에게 다시 설문조사의 샘플을 많이 키워서 전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김승돈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하든지 어떻게 정리를 하고. . .

이재창의장

조용하세요.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아침 10시에 개의해서 지금 시간이 4시간이 지났습니다. 나름대로 구민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일 했다고 믿습니다마는 부구청장님 수고는 하셨습니다마는 좀 일찍 안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사, 신상발언이 들어왔는데 신상발언 내용이 이거 투표 때문에 그렇습니까? 투표 발표해 달라는 거에요? 이거에요? 다른 거에요?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아니 신상발언에 대해서 신상발언 나와서 해봐야 아는 거죠. 사전에 왜 말씀을...) 아니 아니, 그 얘기를 하길래 회의를 원만히 빨리좀 끝낼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안 했으면지금 발표를 해 드릴려고 하는 거에요.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신상발언이에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신사동 출신 윤정희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우리 부구청장님 저는 평소에 대단히 존경하는 아주 베테랑 부구청장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 중에 너무도 황당한 말씀을 하셔서 신상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하신 말씀이 제가 믿을 수 있는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대부분 다 (장내소란) 저 죄송한데요 주민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저기요 우선 아까 말씀 중에 주민들에게 김명현, 박춘호, 윤정희의원이 좀 잘못 설명을 한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 말했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모든 것을 전부 기록되는 시간에 얘기를 했고 두더지 모양, 게릴라 모양 뒤로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잘 안하는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이 부분 그냥 넘어가기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저렇게 많은데 윤정희의원이 내용도 모르면서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헛소리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재무국장께서 30%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경우에 3만 가구 80억 정도가 세수 손실이 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부구청장께서는 150억이 문제 된다고 하셨고 50%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150억 정도가 문제 된다고 했는데 오늘은 300억이 문제된다고 두 배로 부풀려서 설명한 부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분 재산세 과표경감해 주라는 행자부 지침에 대해서 분명히 2004년도,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가 한꺼번에 상승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그 완화책으로써 2005년 8월 1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모두 지침을 내려가지고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 2005년도 상승분의 50%를 경감해 주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찾아보면 그대로 나올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 말했는지 이것은 행자부 지침이지만 경감해 주라고 그랬기 때문에 주민들의 세부담을 단 10원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남구청에서는 반드시 강남구의회에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부분인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도 윤정희의원 등등 3명 의원이 다니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81. 8%가 찬성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은 그 지역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심의하고 자문하고 동장과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여러분! 세율은 말이에요, 헌법사항입니다. 부구청장도 깎을 수 없고 여기 있는 윤정희의원도 깎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세율은 반드시 세법에 의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만 인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의원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 조례를 감면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깎아 줄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강남구청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강남구청장에게 이것을 감면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청에서 지금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부분 하나를 지적하겠어요.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거기에서 나온 산출액에 대해서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행자부 세제담당팀장에게 문의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표준세율만 적용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거기에서 나온 산출액에다가 상한제를 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그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산출액에다가 상한제를 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그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중에 그 다음에 어떤 아파트의 396억이 종부세로간다, 탄력세율 적용해서 깎아 주어도 개인에게 가는 게 아니라 종부세로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진작에 우리가 탄력세를 적용해 가지고 종부세로 가는 부분이 있었더라면 그 종부세 기준액이 주택에 9억짜리에서 6억으로 내려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중앙정부에서 종부세를 신설, 국세를 신설해 가지고 세금이 들어올 것을 기대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알뜰하게 다 챙기고 나니까 중앙정부에 배당되는 금액이 극히 미미하고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국세를 신설하고 종부세를 받는다고 말만 했지 중앙정부에 혜택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그러면 이왕에 종부세를 신설했다고 하니까 욕 얻어먹을 바에야 시가 기준 9억에서 6억으로 낮추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재산세 낸만큼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중앙정부에도 우리가 나라가 있고 강남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라가, 대한민국이 건전하지 못한데 강남이 아무리 화려하게 세계 1등 도시로 발전한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나가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 중에도 서울 두 번째, 세 번째가 강남에 속합니다. 우리가 강남 잘 되기 위해서 종부세를 중앙정부에다 하나도 안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주었으면 우리가 9억에서 6억으로 시가기준, 주택의 시가기준이 하향조정되는 일은 없었을 것 아닌가 하는 그 아주 안타까운 심정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부구청장님께 정말 한 가지 협조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율 인하에 대해서 조례 제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 조례 개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강남구 의원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의원들하고 머리가 터져도 토론했어야 되고 안되더라도 붙잡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서 다른 데보니까 10% 조정한 데도 있고 20% 조정한 데도 있고 중구같은 데는 40% 탄력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의논하시는 것이 사실 말이에요. 보세요. 탄력세율 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의원인데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떨렁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81. 8%가 했다고 그래서 이게 언론에보도돼 가지고 뒤바꿔 돌아와 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뒤통수를 딱 치는 일이 벌어지면 의원들은 찬성한다고 소리 지르고 주민자치위원은 반대한다고, 어느 누가 대한민국에서 그래 세율에 의하지 않고 이것을 감액해 줄 수가 있습니까? 세율인하를.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다만, 구청장이라 하더라도 권문용 구청장 자신은 자기 개인이 세율인하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세율에 의해서, 강남구 조례에 의해서만 다운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한테 해 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벌여 가지고 그리고 조선일보에는 이게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강남구 주민 전체의 81. 8%가 탄력세율에 반대했다고 써 있습니다. 이게 신문의 오보인지, 오도인지 무엇을 호도하고 있는지 우리 강남구민의 81. 8%면 어림잡아 40만 이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당해도 되는 건지, 강남구의 시뮬레이션, 강남구의 의견수렴 전부 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요. 제가 거짓말 한 부분이 있으면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해마다 500억 이상, 약 400억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0% 탄력세율을 적용해도 주민에게 돌아가는 몫을 저는 부구청장님하고 다르게 200억 내외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주어도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사업기간에다가 우리가 그 생겨나는 우리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을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상발언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신상발언 겸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정말 오늘 하루종일 제가 기록적으로 나오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에 우선 의장님께서 아까 그냥 넘어간 것이 있는데 여기 의회규칙 40조를 보면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을 때 의장은 표결을 선포하고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여 가부를 결정하되 의사 표시자의 성명을 공표한다" 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 공표를 안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제까지 죽 의사를 해 오는 것을 보면 거의 비밀투표한 숫자와 반대에 대한 숫자가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밀투표로 하자는 분들의 성명을 우리 주민들이 반드시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9월 29일날 (○김승돈 의원 의석에서-그걸 왜 발표해요.) 9월 29일날 여기 여기 법에 있어요, 김승돈의원! 법에 있으니까 (○김승돈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보고 하시라고, 의장님 보고) 그러니까 아니 글쎄 지금 의장님한테 하지 김승돈의원한테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9월 29일날 우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9월 30일날 하자고 그때 그렇게 얘기 했는데 또 그 전에 위원장하고 의장단이 뭐라고 했느냐 9월 29일날 주민들이 1명이라도 오면 9월 30일날 안한다. 그래서 주민들을 진짜 일부러 오지 마시라고 신신당부해서 한 사람도 안왔어요. 그런데 9월 30일날 안했습니다. 그러더니 9월 29일날 또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이번에 10월 4일에 만장일치로 통과시킵시다. 그러니 꼭 참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다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했다가 그 다음날에 또 변하고 그 다음날에 또 변하고 이건 제가 보기에 어떤 각본에 의해서 시나리오에 의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제가 그걸 의회에 제가 저녁에 일요일날 왔는데 모처럼 오늘 반대토론 한 의원이 오늘 하겠다는 의사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영락없이 하셨고 그 다음에 이거가 어떻게 나가느냐, 그 다음에 반대 비밀투표로 나가자, 이런 거여서 제가 어저께 그 낌새를 채서 설마하니 의원들이 그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몇 번씩 약속하고 주민들한테도 공식적으로 몇 번씩 약속하고 의장님이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상한 제가 추측한 그 각본대로 나가는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우며 강남구의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비밀로 의회를 열기로 되어 있는지 저는 강남구의회의 모토가 열린의정, 참여의정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두 눈을 크게 뜨시고 보고 있는데도 열린의정을 안하시고 계신 이 의원님들 저는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반대해도 떳떳이 자기의 의사를 밝힐줄 아는 그런 의원이 되셨으면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이따가 비밀투표 한 다음에 기막힌 숫자에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 똑똑히 하시라고요. 법대로 하세요.)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투표할 때 잘 아시다시피 기립투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침 일찍이 주민들도 많이 오고 해서 명단은 아까 일어나실 때 다 보셨기 때문에 발표를 안했습니다. 정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데 찬성하신 의원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이상묵의원, 박창수의원, 이필상의원, 우종학의원, 강준규의원, 김강빈의원, 권혁래의원, 양승미의원, 조성명의원, 김승돈의원, 김선희의원, 이성용의원, 이석주의원 이상 13명입니다. 반대하신 의원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창의원, 성백열의원, 김치열의원, 유만희의원, 정연희의원, 박춘호의원, 윤정희의원, 홍영선의원, 박남순의원, 김명현의원, 임웅빈의원, 김세현의원 이상 10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가부 투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투표에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표소에는 김세현의원, 명패함에는 양승미의원, 투표함에는 조성명의원, 투표용지 배부소에 김승돈의원 이상 네 분의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담당주사로부터 투표진행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들께서 투표하는 과정에서 좋지 못한 행동이 나오면 오늘 투표할 때 주민들 한분도 여기 안에 못 계십니다. 나가서 계셔야 되니까 발표할 때까지 잘 들어주시고 말씀은 나가서 밖에서 끝난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의사업무담당주사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하여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 첫열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의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가"자를 반대하시면 "부"자를 정확히 기재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그리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가부표시 이외에 기타 의사표시는 투표가 무효처리 되오니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맨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잠깐만요. 그게 지금 "가"가 인하하는 거죠?)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지금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가"자, "가"자를 써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부"자를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명현의원 외 7인이 발의하신 그 구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가"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부"자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들의 순서를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 생략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의장

참고로 50%를 찬성하시면 "가"입니다.

16시32분 투표개시

순동

박순동의사업무담당주사

김선희의원, 이성용의원, 이석주의원, 강준규의원, 김강빈의원, 홍영선의원, 권혁래의원, 박남순의원, 김명현의원, 임웅빈의원, 유만희의원, 정연희의원, 박춘호의원, 이필상의원, 우종학의원, 윤정희의원, 박창수의원, 이상묵의원, 김치열의원, 성백열의원, 김승돈의원, 양승미의원, 조성명의원, 김세현의원, 이재창의원.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투표함을 개함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 맞습니까? 명패수를 계산한 바 25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용지 25매 맞습니까? 그러면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구민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누가 찬성을 했든 누가 반대를 했든 또 누가 기립표결을 하는데 찬성을 했든 반대를 했든 우리 구의원님들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투표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잘못됐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몇 분 반대를 했다해서 그분 성함을 댄다든지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다 강남구민을 위하고 오늘 구청 집행부에서 늦게 온 부분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좀 이해해 주시고 여기서 절대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대에 조금 어긋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중 찬성의원 18명, 반대의원 7명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37분 투표종료

이재창의장

다음은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9월 16일 김명현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제14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김명현의원으로부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변경됨에 따라 2005년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개년도의 지가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세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토지분 재산세 과세경감과 관련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개별공지가의 공시일이 종전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개정됨에 따라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개년의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토지분 재산세 과표경감과 관련한 구 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에 가액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을 거친 후에 재무국장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과표 경감을 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인하한다면 그 수혜는 대기업과 외국계 법인 및 수익용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일부 개인들이 더 큰 수혜를 받고 일반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어 일반주민들로부터 자기들의 세금을 깎아주지 않으면서 땅 부자들의 수익용 부동산에 대하여 그것도 지난해 보다 세금이 내렸는데 또 세금을 깎아준다는 원성을 들을 것이며 더구나 행자부 과표경감 취지인 공시지가 급등도 없었고 토지분 재산세도 급격한 상승 없이 오히려 내린 점을 감안하여 달라는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제2항의 안건과 마찬가지로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안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다 가시고 안 계신 것이지요. (장내소란) 집행부가 안 계셔서, 충분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토의하셨으니까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현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권혁래의원 나오셔서, (장내소란) 집행부도 없고 하니까 또 뭐 질의할 때는 지나갔습니다, 질의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은 관례에 따라 행정동 순서에 의거 일원2동 김승돈의원과 수서동 유만희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오늘 우리 강남구의회는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강남구가 마치 투기의 온상으로 비춰지고 투기억제의 일환으로 부과된 재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의 급격한 상승은 강남구민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민 여론이 비등하고 조세저항으로 확대되는 마당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강남구의회는 법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주민의 수렴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원만히 처리되어서 강남구민의 격앙된 감정을 가라앉히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일찍부터 방청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셨는데 정말 구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보고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구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