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기정 의원님, 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기정 의원님께서 산재된 교통안전시설물들의 재정비를 통한 쾌적한 자전거도로 환경조성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시설물은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교통안전표지판은 자전거도로 표지판, 횡단보도 표지판 등 총 3,713개소(경찰서 통계 ‘06. 12월말 현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권한과 유지관리는 경찰서로 되어있고, 우리시에서는 경찰서의 요구에 의하여 예산집행 설치한 후 경찰서에 유지·관리하여 주도록 관리전환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에서는 임의적으로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이설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정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보행자나 차량운전자, 자전거 이용자에게 혼선이 되는 교통안전표지판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인 경찰서에 적극 요청하여 시·경찰 합동 실태 조사 후 도로관리부서 등과 협의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정비 방안으로는 중복이나 불필요한 교통안전 표지판은 철거하여 필요지역으로 이설하고, 자전거도로 교통안전표지판은 전신주에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석봉 의원님께서 우리시 주차장 조성 및 주·정차 단속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자료와 함께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 건축시 주차장 허가와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건물 건축시 주차장 확보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순수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시설면적 50평방미터 내지 15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주차장 1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면적 15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100평방미터당 1대를 더한 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60평방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세대당 0.7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6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이상인 경우에는 75평방미터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주차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우리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5조에 의하여 경찰 소관업무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법규 위임되어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통보된 구역에 한하여 단속을 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 밀집지역의 경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언제든 단속과 함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이면도로는 대부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 하지만 민원이 접수되거나, 전화요청이 왔을 때 주무부서로서 시민불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 관할 경찰지구대와 협조하여 52건을 처리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두 번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권역별로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지정하고 일반인에게 공동주차장 건설비를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주차문화시범지구는 서울시에서 1999년부터 자치구별로 생활권 구분이 용이한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 1~2개소를 시범지구로 지정하여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비 등을 우선 지원한 제도로 이면도로 정비, 거주자 우선주차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원도심 상가밀집지역, 재래시장권, 다중이용 공공시설 주변 등 권역별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문화시범지구 지정과 큰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현행처럼 다중이용 공공시설이나 상가밀집지역, 주차시설이 열악한 인구밀집지역 등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나가고, 이면도로에 대한 노상주차장 확대와 2006년도에 추진한 바 있는 개인이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는 개인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 번째, 현재 간선도로 위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였는데 단속 건수와 이면도로상의 단속 건수는 얼마이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을 실시한 이유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통행로를 확보하고, 차량통행이 많기 때문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간선도로 단속 건수는 32,899건, 이면도로 단속 건수는 5,461건이며, 이면도로 단속 건수가 적은 이유는 일부구간만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문제점으로는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주차장은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나, 대부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민원 발생시 관할 경찰지구대와 협조 하에 차량이동 등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지도에 더욱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료주차장에서 무료주차장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변경사유와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그 내용과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사항은 존경하는 서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인근 상가 주민들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전환해 달라는 적극적인 건의가 있었고, 이용률이 극히 낮아 사용료 수입이 관리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등 공영주차장의 설치목적과 달리 관리운영상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호남동 중앙공영주차장을 2006년 12월부터 무료로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료주차장의 운영취지에 반하여 인근주민들의 장기주차로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이용 불편과 원도심을 찾는 고객들의 주차공간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도심 교통난 해소 및 접근성 개선으로 상가 활성화에 기여하고, 차량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겠는지 앞으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다 개선된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달산 주변 주차장 현황과 1일 주차 대수 및 주차료 징수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유달산 주변 주차장은 유료주차장은 4개소에 58면(노적봉 22면, 유달 12면, 달성 19면, 조각공원 5면)이 있고 무료주차장은 3개소에 211면(유달산 주차장 129면, 문화의 집 주차장 64면, 어민동산 주차장 18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유료 주차장의 경우 1일 평균 주차대수와 징수금액은 2006년도에는 123대에 25만원, 2007년도 4월까지는 135대에 27만8천원이며, 무료주차장의 1일 평균 주차대수는 78대입니다. - 여섯 번째, 공휴일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6년부터 7월부터 공무원의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우리시에서는 주·정차 단속의 공백을 메우고,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중소기업체와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토요일 근무조 3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본 근무조는 지금까지 긴급을 요하는 민원을 처리하고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써 단속실적은 463건으로 적습니다만, 앞으로 근무인력을 확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펼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일곱 번째, 공영주차장 및 불법 주·정차 단속에 투입된 공무원 및 공익요원 현황과 여기에 필요한 장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영주차장 관리는 본청 담당직원 1명이 총 30개소의 주차장을 순회 점검하고 있으며, 시 직영 유료주차장은 일용직 2명이 24시간 교대근무하고 있고, 화물주차장은 일용직 1명이 주간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주·정차 단속에 종사하는 인원은 모두 20명으로 이중 공무원은 6명(운전원5,단속공무원1)이며, 일용직 단속원 10명과 공익요원 4명이 이를 보조하고 있고 장비로는 차량 5대(견인차 3, 지도차 2)와 무전기 15대, 카메라 19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아침, 저녁 출·퇴근시와 통학시, 공공시설 및 학교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과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차량이 직장으로 출근하거나 귀가중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불법 주·정차가 심각하지는 않으나 퇴근 후 용무를 보기 위해 상가나 식당 주변, 간선도로변 등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앞으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공시설 및 학교 주변은 자체인력과 학부모 교통봉사대 등을 활용하여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펼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인근 간선도로변 등에 대한 불법 주·정차 행위는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초등학교 주변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 단속실적은 430건입니다. - 마지막으로, 목원동 차없는 거리, 루미나리에, (구)중앙시장 상가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원도심의 상업 밀집 지역으로 상권 회복을 위해 시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상가주변의 무분별한 주차행위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해당지역 상인회 등에서도 상가 활성화와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실버교통질서지킴이 43명이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불법 주·정차 행위가 자주 발생되고 있고, 도로폭이 협소하여 잠시라도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지 않으면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도보조 단속반이 상주하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단속실적은 1,408건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 정석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