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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춘호 의원 5분자유발언

146회 제1본회의2005-10-28

박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0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외 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김승돈 간사께서 작성 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의 감사목적, 방법, 일정, 증인출석 요구, 자료제출목록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의견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작성 목록에 요구한 것 외에 또 하다가 자료제출 요구해도 바로옵니까?

이상묵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기일을 정해서 자료제출 요구 목록을 정식으로 한것은 이 기간 내에 집행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추가로 하는 것은 개인의 서면질문 형식이 되니까 이것보다는 강도는 약하지만 협조를 구해서 집행부에서 자료요구를 빨리 받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죠.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면 일단은 이 기간 전에 줘야 되는 법적 의무는 아마 없을 겁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건데 요즈음 보면 강남구청에서 무슨 자료요구를 하면 의원이 자료요구 하는데 제대로 주지를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될 건지, 우리가 서면질문 안하고 급하게 받아야 될 서류는 전화로 해도 서류를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묵위원장

박위원님! 지금 그 건은 이 요구서 작성의 건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가 아니고 이 부분이니까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 공동 요구하는 사항으로 하고 이 건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 작성 자료제출 목록 작성의 건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건 질의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김승돈 간사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 입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택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강남구 행정보사위원회 이상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합방위협의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각종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내용으로써 안 제2조 협의회의 기능으로써는 통합방위 대비계획,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대책,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며 안 제3조 협의회의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 8인을 포함하여 70인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법에서 정한 기관과 통합방위와 관련이 있는 단체나 기관의 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통합방위 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과 각 동사무소에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구는 부구청장으로 동은 동장으로 하고 지원본부에는 상황실과분야별 지원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구성원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 등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의를 위해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이상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3월 22일 신설된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2002년 12월 31일 신설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한 것으로써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정적 피해를 예방하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보험가입 방식과 보험가입 금액, 보험료 지급방법, 보험금 청구 및 변상, 보험증권 확인 및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강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하여 보다 나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5년 10월 20일 의안 제229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8월 10일 의안 제211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등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상의 원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새로 통합방위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는 거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우리가 통상 지금까지 봤을 때 동사무소의 방위협의회라고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구에서도 운영이 됐었고 동사무소에서도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구나 동사무소에 같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제3조에 구성에 있어서 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8인을 포함한 7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방위협의회는 70명이었었는지 또 70인이라면 어떤 협의체에서 사실 이것이 어떤 원활한회의도 안될뿐더러 이렇게 70인까지 과다한 인원을 구성을 해야 되는지 또 이것이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꼭 70인으로다 못이 박혀 있는 건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저희가 방위협의회를 동사무소에 방위협의회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사실 동네마다 다르지만 회비를 우리가 내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구 방위협의회도 이 70인들이 당연직도 있고 위촉직도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회비를 내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강남구 방위협의회 위원은 본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먼젓번에 위촉돼 있는 사람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위원이 그냥 지속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새로 조례안이 제정이 되는 거라면 구성원도 새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조목 조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 이것이 조례가 신규 제정입니다. 동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70인 정도가 되니까 회의가 원활하게 되겠느냐, 그래서 안 6조를 보면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요. 지금 구나 동이나 회비를 걷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위원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전부 다시 물어서 위촉하는 방법도 있는데 기존에 부칙 경과조치 2항에서 이미 위촉된 위원은 위촉된 걸로 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으로 봤을 적에는 구에 대한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동 방위협의회에 대해서는 별로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규칙이 이 조례말고 다음 어떤 규칙이 세부적으로 나오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회비를 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낸다면 얼마씩 어떻게 내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총무과장 소관이 아닙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소관 맞습니다. 동 방위협의회는 현재 지금 갖고 온 조례가 통합방위법 근거를 갖고 있는데 동사무소는 법체계는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통합방위협의회법 시행령 14조에서 동사무소는 동장이 맡도록 이렇게 명시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하는 구 통합방위협의회 아닌 지금 현재는 통합방위협의회가 됐지만 과거에는 구 방위협의회이지 않습니까? 그럼 구 방위협의회 운영 실태는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을 해 왔고 회비는 얼마씩 냈었고 또 현재 인원은 몇 명이었었고 당연직, 위촉직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란 얘기입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당연직 위원은 22명이고 위촉직은 35명이고요 회비는 본인들 스스로 걷어서 위촉직 총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분들이 관리를 해서 쓰고 예를 들어서 뭐 을지연습을 한다든가 또는 211연대에서 행사가 있는데 보탬이 필요하다든가 할 적에는 그 분들이 거기참여해서 직접 행사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주로 이루어지죠.

박창수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직이 22명이고 위촉직이 35명 해서 57명이었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70명으로 된 포함해서 70명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위법에 인원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70명에 대한 인원은 우리 강남구의 방위협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민·관·군·경찰까지 이렇게 다 포함돼 가지고 그게 그야말로 통합방위를 아주 구체적인 방위업무를 한다, 이런 뜻에서 이게 이 정도는 또 관, 민의 어떤 대표적인 여러 분들을 또 회원으로 모시고 군, 경찰까지 이렇게 하니까 약 70명이면 회원으로 정원이 되겠다 하는 이런 강남구의 형편에 따른 인원수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강남구에 형편에 맞춰서 지금까지는57명으로 했었는데 강남구 형편에 맞춰서 70명으로 한 거냐,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각 구에 공히 70명 이내로 해야 된다는 것이 못 박혀 있느냐, 내가 이걸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촉직 한테만 회비를 걷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당연직한테는 안받고.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위촉직한테는 얼마씩 받았나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인원수는 말이죠 25개가 보편적으로 60∼70명 선이고요 상위법에서 몇명으로 하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회비는 구 같은 경우는 위촉직들이 스스로 월 10만원 정도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월 10만원인데 분기별로 회의를 한다면서요? 분기별로 회의를 했었다면서요? 그럼 분기별로 하면서 회비는 월 10만원씩 걷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월 10만원인데 분기별로 하는 수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면 상반기에 한번, 어떤 때는 년에 1번 이루어지는 수도 있고 그건

박창수위원

하여간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회비는 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정해진 것은 월로 정해졌고 회의는 분기나 또는 상반기나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연 얼마를 걷느냐 이런 얘기죠? 연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연 다 내면 120만원이죠.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우리 집행부께서는 조례에 대한 내용도 숙지를 하시고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핵심에 대한 핵심에 답변을 해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백열위원

보충질의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상묵위원장

보충질의.

박남순위원

이거 먼저 하고요.

이상묵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이 질의예요?

박남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관계법령 근거 이 법을 좀 주세요.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두 번째 드릴테니까, 성백열 부의장께서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백열위원

참고로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총무과장께서는 9조에 보면 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 현재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구청만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동사무소 통합방위팀은 동사무소에 두고 본부장은동장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조례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다 되는데 왜 그걸 다 같이되는데 아까 말씀에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다 되는데요 구청에는 통합방위법의 적용을 받고 동사무소는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적용을 받는데 지원본부는 통합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지금 현재 동사무소 방위협의회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구청에는 다시이걸 인원을 증감시킨다든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런 것만 정리된 거지 기존에 하던 것을 그대로 해서 조례화 한 겁니다.

성백열위원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 분기별로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1년에 상반기나 후반기 한 번씩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유명무실한 것을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이런조직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거 만들어 놓고 회의규칙이나 이런 조례안 만들어 놓고 회의 안할 바에는 이거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 밖에 안하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1년에 한 서너 차례 합니다. 올해도 벌써 두 번 했는데요. 평시체제 때는 유기적인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있고 을지연습을 한다든가 군부대나 이런 데서필요할 때에 요청사항에 의해서 하고 하는데 전시 때는 매일 할 수도 있고 3일에 한 번 할수도 있고 평시 때는 원칙적이고 을지연습이나 군부대에서 요청이 있거나 경찰에서 요청이있거나 이럴 때에 주로 열리는 형태를 취하고 평소 때는 너무 간격을 띄우면 그러니까 하는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보충질의 하시는데 보충질의는 보충질의만 해 주시고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순서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방위협의회 지금까지 구청에서 지원된 예산이 있습니까?

성백열위원

구청에서 지원된 예산은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럼 향후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지원이 될 예정은 어떻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지원될 예정은 없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전혀 없습니다. 위촉직 위원들이 스스로 회비를 내서 그 돈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김치열위원

바로 그겁니다. 여기 총괄은 지금 대표가 동장이시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예.

김치열위원

동장이 운영하는 것은 지금 보면 본래 목적이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 방위요소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평소에 운영되는 것을 보면 그런 목적이 있는지는 이제 이걸 처음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보통 친목성격이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관에서 개입되어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동장이 이제이 대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을 따로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통상 회비 걷는데는 구청도 그렇습니다마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총무를 별도로 둡니다. 저도구청 방위협의회의 총무로 되어 있는데 거기 뭐 전혀 관여하거나 제가 회계처리 하거나 이런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촉직 간사가 하는데 동사무소는 제가 일괄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거기도 위촉직 위원 중에서 총무라고 해 가지고 아마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목적에 의해서 탄생되는 조례라면 구청에서 당연히 지원도 되어야 될 것 같고 본래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요? 이상입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이 통합방위협의회의 예산은 지금까지도 준 적이 없고요. 또 특별히 주어야 할 명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잠시만요. 이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더 이상 없으시죠? 그럼 다음 질의 신청하신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보고 있어요. 받았어요.

이상묵위원장

그럼 다음 이필상위원 질의하세요.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질의가 이게 보충질의나 본 질의나 다 똑같은 맥을 갖고 있어요, 보니까. 제가 이제 먼저 몇 위원이 질의도 했고 보충질의도 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통합방위협의회라는 자체가 이게 과거에도 존속을 했었고 이것이 정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혼란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강남구 방위협의회 하면 대개 위촉직으로 된 사람들이 한 달에 10만원씩을 내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강남에 하나의 어른 단체 이런 형식으로 취해 왔던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이게 법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조금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조례로써 만들어진다면 각 동도 똑 같아요, 지금. 동이 전에 방위협의회라는 것이 있다가 한때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 없어졌다가 또 다시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는데 압구정2동을 예로 들어드린다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모임을 가져가지고 예비군들이 훈련을 할 때 빵이라든가 음료수를 지원해 주고 이런 걸 해요. 그 다음에 전방을 방문하기도 하고 구성원들이 대개 동마다 좀 달라요, 이것이. 지침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런데, 어디는 각 자생단체 무슨 단체 회장들로 모였고 유지들이 모인 게 동에서도 방위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걸 뺀 사람들로 구성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구청에서 조금 정돈할 필요가 있다, 각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체 하면 우리 동에 예를 든다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청소년 선도 이런 것이 있듯이 이것도 법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동에도 동에 운영되는 조례를 못 만든다고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이나 운영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동에다 일괄적으로 지침을 줘야돼요. 그래서 각 동이 운영하는 것은 인원이 20명이면 20명 이내 또는 뭐 30명이면 30명 이내에서 각 동에 있는 단체의 장이나 그 동네를 이끌어 가는 유지들로 구성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한다든지 또 뭐 어떤 지침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이왕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이 꼭 필요하다. 또 구청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2년에 한 번씩 다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킬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제가 항간에 예를 얘기해 드리면 본인들끼리도 불만이 많아요. 어떤 불만이 위촉직에 있는 분들이 어느 사람은 한 20년 계속 그 직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대개 15년, 10년 다들 갖고 있는데 한 사람이 직책을 맡으면 본인이 내놓기 전에는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계속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런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10만원씩 내는데 별로 그 사람이 리더도 아닌데 맨날 내놓지 않고 그 사람이 하니까 그 모임에 가기 싫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이왕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그런 것을 손질해서 정확하게 만들고 또 한 가지 우리 김치열위원이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하면 여기에도 우리가 조례에 위해서 우리 구예산을 일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동별로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해 주는 그, 지원 안해 주지만 동에서는 전부 회비를 거출을 해서 거출 목적이 뭐냐 민방위 훈련할 때 민방위 훈련할 때 빵사주고 음료수 사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느 정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또 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구에 전부 당연직은 장들인데 이분들이 10만원씩을 제가 알기로는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간단히 그 대답만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장이 10만원 내요? 의장이나, 그러니까 바로 그런 문제가 당연직이나 위촉직이나 같이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일부 예산이 전체보다도 운영할 수 있는 최소의 경비지원은 해 주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구나 동이나 운영에 대해서 미흡한 점은 이 조례가 제정된 후에 개선방안을 찾아 보겠고요. 예산지원 문제는 서울시나 일단 타 구청을 알아보니까 지원해 주는데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래서 김치열위원님께서 질의할 적에 실무과장으로서는 또 강남구만 먼저 툭 튀는 것도 좀 그럴 것 같아서 없다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방금 이필상위원님께서 지원을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이것보고 지금 우리 동사무소의 방위협의회가 동장이 의장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친목단체로 이제까지 이어오기 때문에 회장만 임기가 돌아가지 그냥 일반회원은 한번 들어가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들이 잘 지금 회비 내 가지고 운영하면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동 일이 있을 때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단체로 있는 것을 그 단체마저 여기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임기를 정해 놓는 것도 회장은 그 자체 내에서 규칙을 정해 가지고 회장, 총무 이런 것은 바꿔서 임기가 돌아가요. 그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구청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임기도 정해놓고 여기서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다음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이필상위원님 말씀 질의하고 박남순위원님 질의하고의 약간씩 관계가 되는데요 이 통합방위협의회가 향토예비군법하고 민방위법을 통합 운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공적인 업무수행에는 예산이 마땅히 수반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끼리 어떤 식사를 한다 야외를 간다 이런 어떤 친목 움직임에서는 그들 자신의 회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향토예비군하고 민방위 기본법은 우리나라의 가장 민간인 국토방위의 최첨병이라고 볼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필상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공적인 업무수행에는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우리 신사동 같은 경우에는 방위협의 회가깨졌어요. 전전 지금 동장님 이전에 퇴직하신 윤정국 동장님 계실 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깨졌는데 이것을 다시 조합을 해서 할려고 그러니까 그때 깨진 사람들의 여론이 안 좋아 가지고 이것이 잘 모임이 안된다는 얘기를 듣고 최근에 이것이 됐는지 이 상황은 잘 모르겠고요. 깨진 원인 같은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비같은 것은요 구청에서 어차피 조례, 법으로 만든다면 이것이 지금 향토예비군법이나 민방위법에 의해서 통합 운영을 한다고 하면 마땅히 예산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는 굉장히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단체 수가 대충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전부 기억 못하겠는요.

윤정희위원

기억은 못하지만 숫자적으로 대략 얼마 그것도 안됩니까? 이런 경우에 지금 아까 우리 이필상위원님 말씀중에 상당히 이것은 어른 대우를 받는 중요한 기관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강남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면 이 단체에 가보면 그 사람 얼굴, 저 단체가보면 그 사람 얼굴, 또 저 단체 가면 그 사람 얼굴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이나 뭐라고 그럴까 통장이나 이렇게, 통장은 약간 구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렇게 수당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그 중복 안되는 차원에서 단체가 형성이 됐으면 구청도 움직이는 인원 숫자가 증가되기 때문에 편리할 수 있고요, 하는 사람도 그것 하나에 대해서 열정을 쏟고 전문적으로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하고 저기하고 저기하고 자꾸 오라는데 다 가다보니까 회비도 그래요 보통 2만원, 3만원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한참 움직일 때는 하루도 쉬는 날이 없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니까 남편 월급 갖다주는 것 다 써도 모자라더라고요. 이런 정도니까 이것을 자격기준도 어디 어디 뭐는 안된다든지 타 단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이왕에 조례로 만들 바에는 좀 구체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주십시오.

이상묵위원장

답변하시지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종합적인 사항을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조직을 다시 시작하자는 차원에서 보면 모든 것이 그렇게 가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방위협의회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이것을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조례라도 하나 정해서 만들어 놓자 이런 뜻이고 이 경비지원 문제는 이렇습니다. 방위체제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관과 군입니다. 그래서 민이 여기에 수고하시는 직접 우리 방위체제를 운영하고 구성하고 하는 이 관과 민에 대해서 좀 봉사정신을 갖고 여기에 뛰어들어서 자기들이 자발적인 할동을 하겠다 이런 뜻에서 지금 운영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것 갖고는 우리가 예산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고요. 이제 운영협의회에서 그야말로 예산이 필요한 사업 하나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주위에서 그게 결정이 되고 그러면 그런 분야에서는 별도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열어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일반적인 것을 운영하는 것은 스스로 잘 굴러가고 있는데 "그만 하시오 우리가 돈 줄게"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다음 보충 신청하신 이필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 주십시오.

이필상위원

윤정희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는 상반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통합방위라는 자체가 전시나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에 마을이나 또는 그 지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각 단체의 장이거나 또는 그 지역에 이끌 수 있는 리더들이 모이는 것으로 구성이 된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조금 저는 윤정희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다른 데 중복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목적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방위협의회가 그 지역에 주로 어른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를 아까 그래서 드린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저는 반대예요. 그러나 정돈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동네마다 다 다르고 이것이 있는 데있고 없는 데 있고 구성원이 또 다르고 전부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왕 조례를 만들 바에는 구청부터 일대 쇄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각 동별로 시행규칙이나 운영 지침서를 만들어서 좀 똑같게 누가 뭐라도 거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절감이 된다 얘기, 느낀다는 것이지요. 그래 그것에 대해서 저는 질의겸 얘기를 했는데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지금 위원님들 의사도 상반되고 뉘앙스 차이가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는데요 우선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이것을 제정해 주시면 주로 이제 나오시는 의견은 그간에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들이 주로 많이 나오시고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2006년도부터 정돈된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다시 질의신청하신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복된 것이 많아서 그것은 생략하고 질의 안했던 부분 하나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4조에 보면 총무에 관한 조항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상위법에서 상위법에 맞게 적용하느냐고 총무과장이 맡는 것인지 아니면 강남구만 총무과장이 총무를 맡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세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간사다 총무다 통상 하는 개념에는 상위법령에서 그런 것 통상 어느 법이든지 말을 안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는데 서울시하고 25개 구 다 뒤져보니까 총무과장들이 하고 있고 강남구도 이미 전부터 총무과장이 해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제 생각은 그래서 이게 업무 자체가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이것이 국토방위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민방위에 대한 것이 거기에 또 가미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재난관리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랬을 때 총괄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재난과의 재난과장이 이 업무의 성격상 총무의 대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조례 제정해 가지고 재난관리과장한테 넘겨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해보니까 일거리도 많아서 죽겠는데 통상 이제 총무과에서 해왔고 또 총무과에서 해도 이것은 본인 위원들이 돈을 와서 내고 하는 것이라 잘 오실려고 하지 않아서 모시기도 참 어렵고 그쪽으로 주면 오히려 더 잘 안될까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총무과가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빈

김강빈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업무적으로, 업무적인 면에서 총무과 보다 재난과 쪽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강빈

김강빈위원

여쭤보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간의 여러 가지 사항을 이것 저것 따져보고 위원님들 말씀 잘 비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 위원장, 김승돈 간사와 사회교대)

김승돈위원장대리

김강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순서를 자꾸 늦춰보내니까 질의할 것 다 질의를 했는데 3조의 구성에 당연직 의장은 부구청장과 강남구의회 의장, 연대장, 서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타구에서도 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표준안이 있다면 의장이 부의장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셨는지요 왜냐하면 강남구의회에도 엄연히 부의장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직책도 있고 그렇다면 그 정도로 맞추는 것이 온당치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복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25개 동에서 총무과장님이 잘못 판단하셨나 봐요, 26개 동에서 지역발전협의회라는 어떤 단체가 있는가 하면 방위협의회가 있고 그것이 거의 반반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파악을 한 것입니다. 개포2동 같은 경우에 월 3만원 내다가 5만원을 내고 있으며 매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상황이 있거나 없거나. 이렇다면 이렇게 조례 정도로 만들어진다면 그 다음에 동사무소 통합방위지원 본부는 동사무소 내에 두고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라는 조직 구성까지 한 조례라면 당연히 동 조직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그 핵심적인 몇 마디는 들어갔으면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3조에서 말씀하셨는데 통합방위법 9조에서 장은 구청장이 한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요, 부기관장이 본부장이 된다, 법과 시행령에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의회 의장님 빼놓으실 수 없어 가지고 부의장에다가 넣어 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지역발전협의회는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한데 제가 보기에도 법령에 근거가 있어서 하는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 동이나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지금 반복적으로 3번째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이것부터 정해놓고서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그간에 운영이 미흡하거나 발전적으로 잘해 나갈 사항들은 이 조례를 만들은 다음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딱 안 맞아 떨어진다고 해체하시오 더하시오 빼시오 이렇게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홍영선위원

그러면 보충하겠습니다. 본부장은 동장이 되며 운영한다는 거기 조직 및 운영이라는 9조에 제목까지 들어가 있으니 본부장은 동장이 되며 운영키로 한다 그런 단, 그것을 한 토막만 더 집어넣어도 동장이 된다가 아니라 동장이 되면서 운영까지 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지 않을까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것이 시행령 14조에서 동장이 되도록 한다 라고 명령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조례에다 규정을 안해도 되겠다 싶어서 안 했는데

홍영선위원

아니 동장이 되는 것은 아는데 운영문제는 거기 제목상 조직 및 운영이라고 했는데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는 것은 조직문제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면 운영내용도 동장이되며 동지원본부를 운영한다 이렇게 해도 운영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행한다는 조례로서의 원칙이 서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입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11조에 운영 세칙이 또 있으니까요.

김승돈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보충질의라기 보다도요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 기왕에 있던 조직체를 그냥 합쳐서 운영을 하니까 그냥 해 주시면 어떻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데 대부분 동의합니다마는 지금 홍영선위원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요 강남구의회 의장 문제입니다. 강남구의회 의장이 사실 그러면 지금 부구청장 급에다 낮추는격인데요. 그런데 강남구의회 의장은 내용은 다르지만 격상으로는 강남구청장하고 카운트 파트의 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검토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좀 깊이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법률검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것은 법에서 딱 떨어지게 나와 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기 딱 여기 통합방위법 9조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강남구만 그렇게 하기도 그렇잖아요.

윤정희위원

지금 다시 한번 그 말씀, 지금 통합방위법 9조에 되어 있는 부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해줘 보세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통합방위법 5조에 보면요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지휘본부 의장은 이렇게 된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자, 위원님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가시고

윤정희위원

이것을 부의장이 해도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김승돈위원장대리

아니지요 그것은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윤정희위원

아니 모법에 있는 것은 다른 내용이야 똑같은 내용은 아니야.

김승돈위원장대리

아니 의장이 그래도 들어가야 될 것을 부의장이 들어갈 수 없지요.

윤정희위원

아니지 지금 다른 내용이야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시행령 14조에서 의장이 있고 본부장이 있어요, 본부장은 부기관장이 한다 이렇게 또 딱 정해져 있어요.

윤정희위원

부기관장이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 의장이 어떻게 한다는 것은 구속력이 없잖아요. 없지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네.

윤정희위원

없다니까.

김승돈위원장대리

없는 것이 아니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없는데

윤정희위원

우리가 갖다 거기다 넣으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서울시 25개 구도 하나도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다른 구것 한 것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다 의장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공동의장으로 들어간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법체계가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승돈위원장대리

공동의장으로 갈 수 없는 것이 자, 대등한 기관에서 주체가 되면 구청장이 주관할 때는 의장이라도 그 밑으로 들어가 줘야 되고 의장이 주관하는 행사라고 그런다면 대등한 입장에서 구청장이 또 밑으로 올 수도 있고 그것은 누가 주관하느냐 따라서 밑으로 가고 올라가고 하는 것이지 대등하다고 해서 똑같이 공동의장으로 가버리면 그 협의체가 운영이 안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법률의 규정대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

윤정희위원

구청장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부구청장은 이 관료에 체계적으로 나온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의장은 어떤 체계가 아니라 의장은 강남구 내에서 의장은 한 사람이에요. 부구청장은 직제상으로 구청장 밑으로 쭉 내려있으니까 가능한 얘기지요.

김승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부의장이 나와 있잖아요 부의장이,

이필상위원

진행이 이상해요. 구청에 질의를 한 것인데 거기서 답변을 (장내소란)
강빈

김강빈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강빈

김강빈위원

5분간 정회합시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등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법 또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안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제1조에 보면, 1조보다도 먼저 3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모법에 의해서 보험가입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제안한 것 같은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것은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기적인 직위 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리고 2항에 보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것은 강제 의무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주민등록법은 2004년도 3월 22일날 본조 신설이라고 해가지고 1년 6개월을 지금 지났습니다. 또 인감증명법 시행령은 2002년도 12월이면 한 3년 지금 경과가 된 상태거든요. 한 3년 전에도 의무규정, 강제규정이 이렇게 시행령으로 떨어졌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3년이 경과된 지금 상태에서 보험을 가입을 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심리적, 재정적 어떤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보험을 들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무원에 들어올 때 신원보증은 물론이고 재정보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지금까지 없던 보험을 가입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를 진작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좋겠지요, 좋은데. 이것이 과연 연간 보험금이 얼마정도 되는지도 사실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몇 명 이것이 인원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 또 1인당 이렇게되면 포괄적으로 얼마 정도 보험에 들어야 되는지, 혹시 보험료를 뽑아놓으신 것이 있는지 또 어떤 보험회사는 지정이 되어 있는지, 이것이 상위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타구의 선례는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박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가입에 대해서 타구 같은 사례 같은 경우에 보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있는 보험가입과 그 다음에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아까 이것이 시차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별개의 조례로 다른 데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2002년도부터 당초에는 구, 동, 보건소를 대상으로 신원보증보험에다 가입자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동안에 2002년도에 총무과에서 전체 직원으로 해가지고 사실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으로 해서 1년에 보통 얼마나 드는가 하면 보험금이 전체 주민등록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 2002년도 같은 경우는 700만원, 2003년도에는 740만원, 2004년도부터 2005년 7월 30일까지 910만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2005년 8월 1일부터 연말까지는 현재 590만원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감이나 외국인 등록, 등 초본 또는 인감, 주민등록등초본 해가지고 연간 한 1,4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직위포괄방식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그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 구 같은 경우는 26개 동이 있는데 동별로 주민등록담당이라든지 아니면 인감담당들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을 대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다시 말해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이 보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감담당이 홍길동이었다가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있을 경우에 김길동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연속 유지되는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고 타 구 사례를 말씀드리면 현재 25개 구청 가입에서 현재 성북 그 다음에 은평, 강서, 금천 이 4개 구를 제외하고는 전체가 다 매년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감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에서 현재 전체 구가 다 가입이 되어있고요 다만 여기서 금액이 인감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구는 뭐 최저 한도액이 2억이 되는 데가 있고 어느 구는 1억이 되는 데가 있고 이런 부분이 조금 상이할 뿐이지 대부분의 서울시 전체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 부분이 조례에 가입이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신원보증이라든가 재정보증이 다 되어 있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박창수위원

다 돼 있는 것 외에 포괄적으로다가 보험을 들어주고 있다는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주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가입할 수 있다가 있고 가입하여야 한다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본조 신설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4년도, 2002년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경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의규정하고 강제규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던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현재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감과 주민등록은 아까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이 있어 가지고 현재 주민등록 같은 경우는 4개 구가 현재 가입이 안되어 있고 인감은 100% 가입이 돼 있습니다. 성북, 은평, 강서, 금천 인감은 전체가 다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에 관한 조례가 별개로 있고 그 다음에 인감업무 담당이 별개의 조례가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전체로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이 보험에 가입하는 근거조례를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이걸 별개로 만들 이유가 없어가지고 사실 통합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인감은 우리 강남구도 되어 있는 상태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동안에 우리가 이 조례로 돼 있는 것을 기존에 사실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존에 총무과에 있을 때 신원보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직원들 문제 때문에 사실 가입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고 두 번째로 왜 이것을 조례로 꼭 만들어야 되나 이유는 실지로 직원들이 동사무소에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인감이라든지 주민등록 담당같은 경우는 위조 같은 경우도 워낙 속일려고 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리 섬세하게 하더라도 고의가 아니더라도 과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감 담당과 주민등록 담당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사실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상권 청구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청 뿐만 아니고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근거법규를 행자부에서

박창수위원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됐을 때하고 안됐을 때 하고 지금 강남구는 뭐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현재 우리가 그 동안에 조례제정 이전에는 사실 저희가 방침으로 보증보험을 사실 들었었습니다, 커다란 금액이 아니고. 다만 방침을 하다보니까 어떤 근거법규가 물론 상위법에 있지만 어떤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있어 가지고 사실 조례안을 제정하게된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방침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되어 있었는데 오늘부터 조례를 제정을 해서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내년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가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방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 의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 얘기입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윤정희위원 먼저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주민등록법하고 인감증명 시행령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요 이것도 보험 약정내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보험약정 그 동안에, 드릴 수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것을 복사를 해서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지금 오늘 나온 이 조례 등에 관련된 제법이 있잖아요, 모법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모범 두 가지, 시행령하고 주민등록법

윤정희위원

먼저 얘기했던 것도 우리가 자료신청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험 인감증명 시행령 이거 이거 관계 데이터를 자료로 주세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바로 출력이 되니까 지금 출력해서 복사해서 나눠주세요. 다음은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지금 주민등록법이나 인감증명법에 의해서 우리 강남구 소속 공무원들이 피해발생을 한 건수나, 건수는 몇 건 정도 지금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해 주시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대답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 왔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또 그 피해내용, 내용은 어떠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그 동안에 95년도부터 그 다음에 2002년도까지 3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95년 7월에 인감사고인데 역삼1동에서 위조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서, 다시 말해서 주민등록증이 위조였었는데 이것을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가지고 인감을 개인을 하고 나서본인들이 인감 발급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 갔는데 그래서 저희구가 피해를 본 것이 1억6,200이었습니다. 물론 민원인의 청구액이 8억을 청구했었는데 소송절차에 의해서 1억6,200을 저희가 보상을 했었고 두 번째로 97년도에 청담1동에서 차량을 누가 무단절도를 해 가지고 차량하고 신분증을 절도해서 인감하고 등본을 발급받아서 차량을 담보대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청구액이 1,0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소송해서 590만원을 저희가 지급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2002년도 8월에 개포4동에서 전입신고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제3자가 전입신고로 은행의 대출을 위해서 전입세대 조사시 우선순위를 알고 대출을 실행했었는데 본인이 허위 전입신고임을 강력히 주장해서 경매시에서 세입자에게 우선 배당됨에 따라 대출금 손실이, 청구액이 2억이 발생됐다고 했고 이 부분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전입담당이 아닌 직원이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전입담당이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발급을 해 주지 않고 B라는 사람이 이것을 대신 발급해 준사례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서울보증보험에서 현재 업무담당과 대직자만 현재 보상을 해 주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 3건인데 다만 저희가 다소 안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디지털시대 때문에 어떤 행정장비가 좋아져 가지고 현재 인감증명 발급할 때 본인이 지문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부분 때문에 사고율이 2002년도 이후부터는 사실 한 건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김강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웅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임웅빈위원입니다. 공무원의 심리적인 재정 부담이랄까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사기진작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공무원이 이미 들어올 적에는 공무원 자기그 특성에 따라서 또는 자기의 특기에 따라서 이런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직책에 일할수도 있는 것이고 또 쉬운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아까 3건의 큰 사고가 있었다지만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근무하는데 나태한다든가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임웅빈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보험을 보장을 한다고 해서 그야말로 공무원이 범죄적인 어떤 상태에서 이걸 사전적인 공모가 아니면 공무원은 이런 보험이 있더라도 사고다 인정될 때 보험이 되는 것이지 이게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어떤 사건에 가담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자기가 구상권을 물거나 공무원의 전적인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공무원의 어떤 근무태도나 이런 것은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임웅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고유직무죠? 사실은. 그리고 지금 사고가 3건 얘기했는데 지금 구상권을 행사해 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1억6,200짜리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95년도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 이전에 전에 89년도에 대치3동에서 사건이 한 번 나가지고 구상권 행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이거 1억6,200은 구청에서 전체 부담을 하신 것입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거 보험에서 낸 것이죠.

김치열위원

그러면 보험료 산정은 얼마 한도에 얼마 부담하는 것으로 그걸 어디에서 결정하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보험회사 약관으로 결정되는데 다만 보험회사에서도 어떤 공무원의 고의라든지 어떤 고의성에 의해서 한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배제가 되는 사항이고 다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지킬려고 하는 담당 공무원보다 지능이 이것을 몰래 속일려고 하는 사람이 사실 더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수 없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사실 보호해 주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무슨 심사위원회라든지 절차상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런 절차는 없고 다만 우리가 보험회사하고 약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어떤 사건이 났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우리가 통보를 하게 되면 그 사안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고가 인감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사고로 보고, 사고로 보고 보험회사에다가 저쪽에서 우리가 공무를 집행 잘못 했다. 2억원의 내가 손해가 봤다, 청구를 합니다. 그럼 2억원을 대신 물어주시오. 하고 보험회사에다가 우리는 통보만 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아주 기술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공무원의 어떤 나태행위가 있었느냐, 고의적인 게 있었느냐, 사고가 아닌 부분이 있느냐, 이걸 아주 기술적으로 자기들이 검토를 하죠. 그래서 그게 이것은 공무원의 고의적인 어떤 업무의 나태, 이런 데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물어 준다. 강남구청장이 물어 주든지, 공무원이 물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통보가 오죠.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그 체계뿐이 없지 어떤 위원회나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은 구성되어있지 않습니다.

김치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험회사가 항시 같은 보험회사 일 수도 없고 또 사건 자체는 즉 구청소관 업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소관 업무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험회사에서 아무리 잘 안다 하더라도 그 사건 처리하는데는 기술적인 면에 조금 앞설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 자체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고가 났을 때 구청에서도 특별히 위원회가 구성됐다든지 해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도 그런 것을 예방을 해야 되기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공동으로 대응한다든지 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보험요율도 상당히 낮춰지지 않겠느냐, 사고가 자주 나면 보험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질의했던 것이고요 그거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는 어떻게 1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1년 단위입니다.

김치열위원

소멸성입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소멸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사고가 안나면 환급받는 그런 보험 제도는 없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고가 접수가 돼 가지고 나오면 우리가 A라는 사람이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한테 보험이 아닌 실지로 아, 이러 이러한 주민등록 위조로 사고를 내게 되면 우리가 사실 소송을 해야 되고 절차에 의해서 돈을 지불할려면 그 돈이 사실 수 억에서 어떤 경우에는 토지료가 비싸기 때문에 수 십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보험에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떤 사고가 접수가 일단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 없이도 민원접수를 우리가 사고가 나면 피해보상을 보험회사에게 내게끔 만들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모든 것을 해 가지고 그것을 지불하게끔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사고가 만약에 났을 경우를 대비하는 거지만 상당히 구청입장에서 득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전에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야되고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모든 부분을 보험회사에서 대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도 지금 현재 커다란 신원보증도 있고 여러 개 보험회사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험료가 우리 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들고 전국이 드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 요율 정도는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박창수위원

보험회사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박창수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인데요. 보험회사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구금고라고 해 가지고 우리은행에다가만 지정을 해 가지고 구금고를 갖다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험회사도 지금 어디에다 하고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지난 우리가 7월말에 끝나 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8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한 것이 보험회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 상품이 보험회사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여러 군데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두 군데, 이건 여기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하고 서울보증보험 두군데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비교를 해 가지고 금년에 여기에다 들었다가 내년에 다른 데들었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비교해서 들은 겁니다.

박창수위원

비교해서 들은 겁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두 군데 중의 하나라는 거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정희위원

총무과장님! 이게 법적인 용어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2조에 보면 주민등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주민등록 전출입 업무, 기타에 가서 전산정보 조작을, 처리 조작을 이용하여 그런데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조직입니다.

윤정희위원

조직입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표준안을 보니까 전산정보 조직을,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데 여기 조작이라고 해서 어떤게 맞는지?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조직입니다.

윤정희위원

조직이예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됐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구상권 문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눠주신 조례 표준안도 보니까 서울시에도 거의 모든 구청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 구상권 문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보험회사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우선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하고 나서 그 해당 행위를한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보험회사가 그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막바로 소송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고의나 어떤 말씀하신 대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우리가 행사를 해야 됩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구청에서?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보험회사에서

김승돈위원장대리

보험회사에서 하겠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보험회사에서 합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보험모양 자동차보험도 그렇잖아요. 우선 선보상해 주고 나서 그 보험가입자가 과실이 있으면 다시 그 과실 비례에 의해서 구상권 행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보험회사에서 그 담당공무원에 구상권 행사 들어가는 것이지 구청에서 구상권 행사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구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의나 범죄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권에 들어가는 것이고 다만 이 보험하면서 어떤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상권에 제외가 되어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인감 보험료가 연에 지금 2억으로 하시는 거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2억입니다.

윤정희위원

2억인데 지금 노원구 같은 데가 지금 3억으로 한 것 같아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2억 정도로 그거 어떻게 기준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지금 동대문구하고 노원구가 3억을 했거든요. 관악구도 3억이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물론 우리는 세출에서 예산이 조금 빠지니까 좋은데 그 혜택여부나 이런 거에서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타 구에 비해서 저희구는 지문인식기가 그 민원다이에 가면, 동에 가보시면 찍으신 적이 있죠?

윤정희위원

예.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지문인식기 때문에 사고율이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액을 요율을 줄여 가지고 예산을 줄여볼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문인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우리가 이번에 이걸 사실 보험가입도 안 할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지문인식기를 개발하고 나서는 그냥 99. 9%가 이건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그러나

윤정희위원

지문인식기가 정말 안전합니까?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네. 안전합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등가입에 관한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연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포되었고 동법에서 세부운영 사항을 자치단체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투표 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투표권은 주민투표법 제5조에 의거 만 20세 이상의 주민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으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으로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20세이상의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이 있습니다.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으로 구청사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대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방채 발행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다른 법률에서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결정 사항으로 합니다. 또한 주민투표의 설치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명 요청 기간은 청구인 대표자 중에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하고 있으며 서명 보존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의와 조례 제4조의 주민투표 대상심의 결정 및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 확인과 이의신청의 심의 결정 등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하여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는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으며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 발의방법은 주민이 투표권자 총수의 14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청구할 수있고 구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구의회 동의를 얻어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돈 간사, 이상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5년 8월 10일 의안 제210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영선위원님 질의 하시기에 앞서 이 조례안은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는 모두 다 갖춰져 있고 우리 강남구가 이런 부분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동료위원님의 발의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뒤늦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늦게 만들어서 제출하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하셔 가지고 좋은 조례안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홍영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20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줌, 이랬는데요 그렇다면 강남구에 주소를 둔 일반 우리 주민은 연령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우선 답변해 주세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20세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선거법이 19세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0세로 우리가 규정을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그것은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행자부에 주민투표법이 우리가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가지고 모법이 현재 20세 이상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낮춰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현재 실제로 선거법 공선법에 의한 19세와 주민투표법에 의한 20세 이 관계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홍영선 위원 그렇게 해석을 받았습니까?
네.

홍영선위원

그러면 5조에 주민투표 청구권자 그랬는데 주민투표 청구권자라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주민투표 서명 주민수가 우리가 30만 이상에서 50만 미만을 우리가 14분의 1로 적용 비율을 맞춘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20세 이상 주민수 중에서 14분의 1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그러면 20세 이상의 주민이라는데 조금 아까는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30만 이상 50만 이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20세 이상에서 다시 말해서 유권자수가 42만 정도 됩니다, 우리가.

홍영선위원

그러면 우리 총인구가 54만 잡는다 치면 대략, 실제로 20세 이상의 유권자수가 정확히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41만7,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때

홍영선위원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주민수가 53만1,979명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20세 이상 주민수가 40만5,081명입니다. 우리가 타구에 비해 가지고 실제로 78%에서 81%까지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젊은층이 81%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40만5,000이라고 하면 80% 가까이 육박하네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78%에서 그 정도 나올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수의 14분의 1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표준안에 나와있는 14분의 1입니까? 아니면 강남에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것이 표준안이요 그 1만5,000미만부터 500만 이상까지 표준안이 행자부 표준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14분의 1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잠시만요 회의진행 중에 표준안을 카피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전부 좀 깔아주세요. 왜냐하면 그 표준안을 보고 하면 질의하실 분들도 이해가 돼서 짧아질 수 있으니까 우리 담당자께서는 지금 표준안을 카피해서 위원님들에게 깔아주시고 홍영선위원 질의다 되셨습니까?

홍영선위원

하나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질의 계속하시지요.

홍영선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표준안을 깔아주라고 그러셨는데 그 비교를 못하니까 이런 질의가 나옵니다. 그 표준안과 지금 우리 강남구 조례안과 특별히 차이점 나는 것을 지적해 주십시오. 표준안을 받기 이전에.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 먼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 표준안과 우리가 주민투표 부치는 우리 표준안의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용어나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홍영선위원

그 지적을 몇 조인지 지적을 한번 해봐 주세요.

이상묵위원장

홍영선위원께서 양해하신다고 하면 다음 번으로 질의를 드리고 표준안을 받아본 다음에 질의를

홍영선위원

비교하고 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내가 드릴테니까 우선 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다른 분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안을 별도로.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정례회를 앞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안 주시는 것이 진행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많은 자료를 주시고 공유를 하시게 되면 그 자료를 통해서 궁금한 것이 본인이 직접 해소가 되기 때문에 회의진행 시간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꼭 의무적인 자료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생각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입법예고를 했을 적에는 아마 이견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되었다고 했거든요. 그 수정의결 된 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양이 많아 가지고 서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박창수위원

수정의결된 부분이 그렇게 많아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많았었고 상당히 이것이

박창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입법예고를 했을 때에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수정 어떤 안을 가는 것처럼 조례규칙심의회는 그렇게 해서 무슨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조항부터 일일이 따지고 글자를 다 따지고 이제 그런 것이 입법예고 할 때보다는 엄청나게 전면적으로 다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니까 어떤 조항을 들어서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입법예고 할 때는 상당히 많은 양을 입법예고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입법예고 할 때는 그와 같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자, 이렇게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서 입법예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입법예고를 해놓고 거기 이상이 없었던 것을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아니 이제 기본 틀은 전연 변함이 없는데 그 어떤 자구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는 수정됐다고 그렇게 했는데 크게 비중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우리가 어떤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하고서 입법예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아무 이상이 없이 그냥 응답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입법예고는 그렇게 해놓고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안이 상정되는 것입니까?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그 입법예고 된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가 비로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이게 아마 한 3번에 걸쳐서 또 수정보완하자 또 수정보완하자 해 가지고 이것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박창수위원

아니 수정보완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우리는 이제 기본, 기본틀에 의해서 일단 우리 강남구에 맞는 대강의 이제 모법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선 입법예고를 하지요, 입법예고를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할 때는 그 입법예고가 끝이 나야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느냐 하는 것이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여러 번 고쳐서 왔다는 그런 표현을 수정 의결해서 왔습니다. 이런 표현을 여기서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아마 그런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뭐 이 조례는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또 갑니다. 가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수정할 것 아닙니까? 수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상정이 된다면 입법예고한 의미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입법예고를 입법예고 할 적에는 10일 동안의 어떤 기간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입법예고 했을 때 아 10일이 괜찮다 해 가지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와가지고 아, 이것은 아니다 한 15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15일로 해 가지고 상정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입법예고 한 그야말로 완전히 상반된 심의가 되면 이것은 입법예고를 다시 해라 그것까지 가는 것인데 거기는 이러지 않고 예를 들면 7조는 이것은 7조 사항은 7조하고 8조는 좀 조를 바꿔야 되겠다 뭐 이런 것 그러니까 그 틀은 바뀌지 않고 그런 것은 손을 봤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정 의결해 갖고 왔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위원님께서 착각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박창수위원

글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입법예고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자, 국장님 그것은 우리 위원님이 착각을 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실수를 한 것이지 우리 위원회에서 착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 서류를 제출할 때 그런 부분을 정확히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우리가 위원님들에게 착각되도록 이렇게

이상묵위원장

그렇지요. 그 부분이지 위원님이 착각한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명확히 집고 넘어가야지요.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지금 13조에 심의 구성 중에 총 7명 이내의 심의위원과 과반수 이상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의 임기는 2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지금까지 모든 심의회나 위원회를 보면 그냥 단순한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면 마르고 닳도록 통장님 처럼 30년 이상하는 것 처럼 그리고 이런 것은 연임제한을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 이렇게 두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싶거든요. 매번 모든 심의위원회나 마찬가지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민투표조례에,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사실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1조에서 목적에 있다시피 실제로 주민투표는 어떤 지역의 어떤 구청사를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에게 커다란 어떠한 불이익을 준다든지 아니면 부담을 주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투표를 하는 일은 사실상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흔치 않습니다. 다만 그런데 우리가 심의회 여기에서 연임 규정을 볼 때 대부분의 연임규정을 가지고 우리가 2년에 한번 또 3년에 한번씩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현실적으로 부담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투표 이런 부분에 만약에 위원님 같은 경우도 만약에 보면 이중에서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반수 이상하면 민간인을 위촉할 때 위촉인원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연임규정을 우리가 풀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연임규정을 사실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죄송스럽지만 현재 주민투표 조례가 서울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주민투표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가 늦은 상태인데 다만 우리가 주민투표조례를 제정을 할 때 타구 사례뿐만 아니고 전국 사례를 전체를 참고로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는 어떤 쟁점이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사실 저희가 손을 보고 구 자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주민투표의 발생이 많지 않은데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안 열릴 수도 있는데 2년에 한번씩이라고 해서 계속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년 2년에 한번씩 또 하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4년에 한번이고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매년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위원들도 사람이 교체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 실질적으로 주민투표조례를 심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분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연임규정을 두고 2년이나 매년 바꾸게 되면 그 분이 어떤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 연임규정을 푼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 애당초에 입법을할 때 입법취지도 그런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고요.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고 다음 박남순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이 제13조에 있어서요 지금 심의회 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12조에도 부구청장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12조예요?

박남순위원

12조에도 심의회 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그러면 이 부구청장이 된다는 것은 이게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위법에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행자부 표준안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

행자부 표준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강남구 심의위원회에서 7명은 7명인데 강남구 소속공무원이 이것이 다 한 명씩이에요, 강남구의회도 한 명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우리가 7인 이상의 위원을 두는데 다만 이것을 세부규칙으로 할 수 있고 다만 7인 이상의 위원이라 해 가지고 보통은 홀수나 짝수 해 가지고 민간인들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도록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명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에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을 할 때 이 명수도 정확하게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할 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고 다만 7인 이상의 위원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7인이 될지 10인이 될지 20인이 될지 이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시행규칙을 마련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께 의견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시행규칙을 할 때 언제 저희한테 함께 의견을 공유 했어요. 거기서 일방적으로 했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는 한다고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 주민투표 조례는 사실 저희뿐만 아니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사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상당히 논의를 구할 것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먼저 박남순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규칙을 우리하고 공유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사실은 규칙은 법적으로 우리하고 공유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인데 공유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규칙 만들 때 반드시 위원회에 안을 미리 사전에 상의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유만희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도 보충해서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국이 어떻게 다 되어 있다고 그래도 물론 대체적으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무난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같은 경우도 임기의 경우에는 다른 시도가 대부분이 연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집행부의 답변도 일리가 있지만 무한정으로 풀어놓은 것보다는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어떤 그래도 시점을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뭐 6년이든지 8년이든지 그래도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저는 옳은 부분이 아닌가 해서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냅니다. 이게 이 조례가 일단 이렇게 시행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 검토가 있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했습니다마는 이제 제한된 조례안을 상정시킬 때는 관련서류를 꼭 좀 준비해서 배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제안설명 조차도 여기는 배포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보면 5조에 투표 청구 주민수가 14분의 1로 해당돼서 하는데 여기 지금 4조의 경우에 각각 해당될 때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주민투표 청구인 수가

김치열위원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특정 동사무소 하나 명칭 바꾸는데 강남구 주민전체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원칙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것이에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물론 그 자체를 나중에 어느 일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개포2동을 개포1동으로 바꾼다 그러면 그 지역에 망라한 부분이라도 이 부분에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13조에 있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그 내용을 결정할 수는 있는데 원칙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치열위원

그 근거가 상위법에 있어서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지침입니까? 아니면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주민투표법입니다.

김치열위원

주민투표법에. 그 다음에 그것 관련해서 그러면 결국 가서는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도 복지관이라든지 뭐 하는 것도 결국 가서는 강남구 전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과 예산과 여러 가지 하지 말라는 얘기지 특정동에 복지관 하나 만드는데 주민의견을 듣는다, 이것은 본래의 취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이것을 개선할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시지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우선 이런 것을 할 때는 주민투표에 부쳐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것을 못 하고 아주 갑론을박 도저히 진행이 안될 때 주민투표에 의하자는 것입니다. 없으면 하나도 안하고 할 수 있지요 안될 때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제가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보충, 16조에 보면 다만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특정한 지역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일원1동에 있는 소각장 같은 부분 이런 것을 예를 드는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특정한 지역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 얻을 때에는 관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라는 것이 규정이 16조에 주민투표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 제외를 했고요

김치열위원

일부분으로 할 수 있게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할 수 있는데 다만 원칙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얘기입니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자부 아까 표준안이라고 했는데 이 표준안에 대한 귀속력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이행 안 했을 때 처벌이라든지 또 법적 효력이라든지 그에 관련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귀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항인데

김치열위원

됐습니다. 귀속력이 없기 때문에 아까 박남순위원님께서 모든 일은 부구청장 이름으로 위원장이 되기때문에 그 관계 좀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협의해서 위원장도 뽑고 하는 것이 낫지 지금 취지가 전체위원회의 뜻이 담겨져야지 위원장을 하나 딱 정해놓고 지침 핑계를 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귀속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 234개 단체에서 부단체장이 현재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사실은 위원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의를 가보면서 그 위원장이 참석한 예는 거의 없어요. 참석도 못할 일을 명칭을 그렇게 걸어놓을 이유도 없다고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위원회 같으면 위원회에서 뽑아놓으면 자연스럽게 뽑아놓으면 그 위원장만큼은 절대 빠질 일이 없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 때문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수고 하셨고 답변은 다 됐지요.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제10조 청구인 서명부에 열람 제3항에 보면 관계, 열람 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야 되요. 이런 것을 어떻게 장비 시스템으로 뭐 확인할 수 있잖아요 누가 와서 보는데 뭘 빼간다든지 하는 것은, 그런데 왜 공무원을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거인 명부를 하다보면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오지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우리가 개인 신분이 노출이 될 수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사람 것은 다 제외하고 본인 것만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A라는 사람이 여기 등재가 되어 있는지 안 했는지 열람보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윤정희위원

주민등록번호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이 부분이 하부 조례로 우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있고 또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조에 공고는 관보, 구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 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윤정희위원

그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해야 되니까요.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 하셨고요. 다음은 아까 우리 홍영선위원이 자료가 도착하면 위원장이 질의 기회를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지금 주민투표법을 주셨어요 법 말고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표준안은 없는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조례의 표준안이 있지요.

홍영선위원

그것을 우선 주시고요. 제가 다른 것은 대비를, 비교를 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투표조례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5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5조에 여기 보면 자치구별 주민투표조례 제정현황 해 가지고 성북같은 데서는 35만1,861명인데 20분의 1로 주민청구 주민수가 정해졌습니다. 투표청구 주민수가. 그 다음에 노원구도 20분의 1, 이것은 행자부의 표준안을 상당히 상회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밑에 강화 시와 완화 시에 대해서 전에 우리 주민감사청구조례를 제정하듯이 그런 이해가 관련이 되어 있겠지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14분의 1로 한 것은 그냥 단순히 표준안으로 한 것이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홍영선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김치열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도 표준안에 대해서는 강제성이라든가 그런 귀속력이 없다 했으니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구의 사정에 따라서 좀더 의논을 해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자치구 별로 아까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도 현재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강화를 하게 되면 어떠한 다른 단체에서도 반발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완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지난번에 개포3동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투표를 한번 하게 되면 이것이 공선법 절차에 의해서 선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어떤 보존 예산 빼고라도 1억7,000에서 한 2억 정도, 한 개 동을 한다고 가정할 때, 만약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민투표를 한다고 하면 보통 일반 주민투표를 한다고 그래도 12억에서 한 1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그리고 완화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한 1만명으로 우리가 하겠다 1만명 사실 할 수 있거든요. 1만명을 하게 됐을 때는 완화했을 때는 많은 행정력이나 많은 예산을 사실 낭비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뿐만 아니고 타구에서 대부분의 표준안을 우리가 참고를하게 된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충분히 들었는데요. 그 주민투표의 대상은 그렇게 사소한 것이 아니라 동 명칭의 폐치 분합이라든가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왔던 법에 대한 사항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부의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청구조례에 의하더라도 200명 이상으로 했다는 말이지요 200명 내로, 그렇다면 그런 다른 조례도 있는 마당에 지금 구태여 여기에 그렇게 꼭 따라야 되는가 하는 문제와 지금 주민투표 유권자수 라고 해놓고 2004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올해 지금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할 때 기준치를 이것을 잡은 것이 온당합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작년도 인구수를 그러니까 200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만약에 내년도로 하게 되면 2005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40만3,900 이 정도가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기준으로 잡는 총수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매년 이 주민투표조례안이 만약에 확정이 되게 되면 매년 익년 1월 10일까지 우리가 작년도 다시 말해서 2005년도 12월 31일 인구수를 우리가 공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다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요 지금 여기 표준안이 지금 왔는데 이 표준안과 우리 지금 강남구 주민투표조례안과의 가장 대별할 수 있는 차이점을 몇 가지만 지적해주세요. 왜냐하면 일일이 검토를 할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나머지 일반적으로 숫자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 표준안을 다 준용을 했고요. 다만 여기서 만약에 표준안에서 예를 들면 제4조에 보면 구청사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본래 표준안에는 구 본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이 어떤 있을 때 우리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어떤 큰 틀을 우리가 건드린 것은 사실 없고요. 그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에 부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서 4조를 보면 표준안 1번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과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을 우리는 구청사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우리여기에 실정에 행자부에서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읍·면·동도 나오고이런 부분도 뺐고 우리 구청 실정에 맞도록 그런 용어를 정리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홍영선위원

거기에 그 표준안에 나와 있는 각종 기금 설치를 뺀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각종 기금이나, 기금 얘기를 왜 뺐느냐 하면 우리가 이 기금을 손질할 때는 기금을 행정자치부 내에서 기금 무슨 법인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우리가 기금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구에서는 기금을 마련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필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 기금은 뺀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하기사 이번에 본위원의 구정질문에도 나왔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기금에 관한 법이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법이 있어 가지고 행자부에 우리가

홍영선위원

새롭게 지금 다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뺀줄 알고 확인 사항으로 물은 겁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홍영선위원

이상인데 아직 비교 검토를 아직 못해서 저는 우선은

이상묵위원장

홍영선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질의하고 답변도 압축해서 해 주시고 먼저 질의 신청해 놓으신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고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고 홍영선위원님한테 마지막 기회 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여기 13조 심의회 구성에서 보시면 이게 7인 이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타구에는 몇 명 정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7인에서 11인입니다.

박남순위원

11인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최고가 많은 데가 11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저희는 몇 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이신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조례가 확정되면 심의회 규칙을 사실 별도로 준비를 할거거든요. 거기에서 인원수를 저희가 몇 명으로 한다, 이렇게 7인에서 만약에 범위를 최고치 범위를 7인에서 11인으로 한다, 아니면 15인으로 한다, 이 범위를 결정할 건데 아직 몇 명으로 한다, 우리가 20으로 한다, 30인으로 한다, 여기까지는 아직 사실 정하지 않았습니다.

박남순위원

본위원은 이 7인 이 인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심의대상을 할 때 결정을 할 것 같아서 조금 인원수가 웬만큼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제4조에 보면 여기 주민투표의 대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의 경우 우리가 지금 관건이 되고 있는 이런 탄력세율이라든가 모노레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투표에 붙인다면 지금 여기 1조에서 6조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주민투표법에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 것은 주민투표법을 할 수가 없어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할 수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 법에 아니고 그러니까 6호속에 해당이 안됩니까? 이거 주민의 복리에 관계된 건데?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제외대상이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법에, 7조를 주민투표법 7조를 봐 주세요. 7조에 주민투표대상에서 법령에 위반,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재산관리에관한 사항과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관계돼서 못한다는 얘기예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제외대상에, 법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

말도 안되죠. 그러면 주민투표대상이 이거 뭐 동 소재지 변경 이런 거야 별로, 그러면 5조에서 다른 법률에서 주민투표들을, 다른 법률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타 법률이죠.

박남순위원

5조의 다른 법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폐기물 관리법에도 보면 만약에 소위 말하면 부안의 원전센터 같은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방폐장 같은 부분에, 어떤 주민들한테 어떤 실질적으로 고통을 참을 수 없고 주민들이 꼭 결정할,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 이런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서 다른 법률에 여러 가지 명시되어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폐물

박남순위원

이거 뭐 별 의미가 없네.

김치열위원

5호 말미에 지방의회가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아까 얘기한 대로 가능하네. 가능하죠?

이상묵위원장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의회의 동의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됐고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죠.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선 우리 강남구 내에서 외국인으로서 영주권의 체류를 갖추고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대충 몇 명이나 될까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44명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윤정희위원

44명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다시 말하면, 여기에 보면 F5 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입국 관리법에 의하면 F5, F8, F4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몇 년 이상 거주하고 그 다음에 조항이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알았어요. 44명이고 지금 말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박남순위원이 질의하신 것하고 약간 맞물리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지금 여기에 주민투표대상으로 이제여기 우리 조례에는 여섯 가지를 뽑아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주민투표 실시 요건에 보면 주민투표법 9조6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주민투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 때에는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례를 상당히 편리하게 간편적으로 뽑아서 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다 이걸 소화해 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 실시 요건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여기 밝혀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있어야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 제7조1항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속형이 있고 비구속형이 있는데 만일 주민투표법 그 다음에 9조를 보시면 주민투표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단체장이 있습니다. 단체장이 제안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의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지방의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에 의해서 발의를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주민투표 청구가 120분의 1에서 15분의1을 서명을 받아서 청구할 수가 있고 이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주민투표에 의해서 우리한테 접수를 하게 되면 청구에 공표라는 것이 주민투표법 13조에 나옵니다. 그 법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넣지를 않았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죠. 아니죠. 법에 나온 것을 바로 우리 조례에다가 함께 삽입해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조례로써의 역할이죠.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반드시 여기 넣어줘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왜, 보통 사람은 단체장이 할 수 있는지 또 의장이 못하는지, 몇 분의 1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다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반드시 여기 들어가야 될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누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장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장은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고 또 주민의 120분의 1에서부터 5분의 1 사이에서 이 조례로 정하는 숫자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여기 들어가 주어야 된다고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상위법에 있는데도요?

윤정희위원

그러면요. 그러면 여기 상위법에 없는 것만 골라 내셨습니까? 법률에 있는거라도, 법률에 있는 게 우리 여기 주민투표법에 들어와 있어야 아니 조례를 보고 이 사람들이 이게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사과 파는 집인지 고구마 파는 집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니예요? 조례만 보고 지금 바로 의심이 가는 부분이 구청장이 할 수 있는지, 의장이 할 수 있는지 이법을 안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명시를 해 주어야 된다고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거 빼면 안되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우리가 법 체계가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그 밑에 우리가 조례, 규칙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구속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통합되는 것은 여기에 자꾸 넣으면 내려올수록 법 책만 두꺼워지지 법,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조례에 담으면 안되죠. 그래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강남구에 해당하는 사항만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봐지고 또 조례 밑에 규칙으로갈 때는 조례에 있는 것은 또 빼고 이렇게 법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상위법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하부 조례나 규칙에는 포함시키면 양만 많아지고 좀 그렇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도리어 상위법에는 구체적인 사안이 없고 하부기관, 하부조례나 규칙에다 위임하는 사항이 참으로 많습니다. 도리어 바꾸어서, 그래서 조례에 시행권자라든지 시행방법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원래 법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령보다는 시행령 규칙은 세부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렇죠?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잘 말씀하셨는데 모법은 몇 조항으로 끝나죠. 조례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살림에 딱 맞도록 꾸밀려니까 그 보다 몇 배가 또 늘어나죠. 규칙에가면 그 조례에 따라서 세부 또 무슨 양식도 들어가야 되고 정할려니까 또 조례보다 몇 페이지가 늘어나는 것이 법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상위법에 있는 것을 같이 담아서 자꾸 내려오면 그게 이제 옥상옥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에 대해서 뭘 연구를 할려고 그러면 모든 국민이, 모든 주민이 모법부터 찾아 들어오니까 거기 모법에 명시된 것을 꼭 조례에 끌고 내려올 것 까지는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윤정희위원

아니지요. 여기에 보게 되면,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눈 가리고 아웅인데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지금 외국인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 투표권에 있다하고 헌법에 다 있다고요. 모법에 있는데 여기 주민투표 실시요건에 단체장이 할 수 있고 의회 의장이 청구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말하자면 9조1항, 2항은 실시요건으로 해서 여기 넣어줘야 된다고요. 아니 빠질 것이 있고 들어갈 게 있지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니 다만 주민투표권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모법에 있는 것은 제5조에 보면 하단에 보면 2항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라고 조례에 위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을 넣은 것이고요.

이상묵위원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충분히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 할 수는 없고 전체 위원님들의 뜻을 따르도록 하겠고 우선 마지막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조례안이 있다고 그래도 조례안에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 귀속력도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구마다의 상이한, 특이한 상황이 있으므로 각 구마다 그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여기 계시는 몇 위원님들한테도 알릴겸 지금 제가 확인한 것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13조 심의회 구성에 심의회 의장은 시장이 된다고 표준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구청장이 된다고 했으며 거기 3항에는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심의회 의장이 부구청장이 되면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았기에 부자를 빼고 심의회 의장은 구청장이 된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를 저희가 아마 드린 게 있을 겁니다. 여기 13조에 심의회 구성에 보면 심의회 의장은 행정1부시장이 된다고 서울시도 부시장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조례로 만들때요. 13조 심의회 구성란을 보시면 그렇게 해 가지고요. 우리구뿐만 아니고 현재 전체에서 부단체장으로 대부분 심의회 의장은 부단체장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에 다 심의회 의장은 시장이 된다. 여기에도 심의회의장은 시장이 된다고 했거든요. 이걸 따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강남구, 우리구에서 가장큰 현안이 되므로 주민투표에 부치는 사항을 의장이 구청에 그러니까 책임자가 아닌, 구청장이 아닌 부구청장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죠. 구청장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민의 전체의 현안사항인 만큼 구청장이 대표가 되는 것이 의장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요. 일단조례안을 작성한 과장한테 지금 묻는 거니까 답변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 판단은 위원들이 해야 되므로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2004년도 1월 29일날 법률이 제정돼 가지고 오면서 다른 데에서는 작년 7월부터 실질적으로 주민투표법이 시행이 된 것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구는 조금 어떤 늦은 감이 있지만 다른 데서 한 것을 보고어떤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다른 구와 아니면 시, 광역 여러 군데를 전체를 다 조사를 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부단체장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홍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묵위원장

홍위원님 질의를 일괄해서 해 주시죠.

홍영선위원

그 다음에 13조4항에 대해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랬는데요 여기에도 두 가지를 다 보더라도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까 답변은 뭐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하니까 지금 입장에서의 과장의 생각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14조에 심의회 운영에서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이 그러면 유고 시에 또는 의장이 소집할 생각이없다면 소집이 전혀 안되는 것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다른 표준안이나 다른 걸 보면 또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이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우선 먼저 저희가 이 조례를 할 때 행자부의 표준조례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조례안이 있고 자치구 조례 제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일관성을 해 가지고 부단체장으로 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기에서 아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번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현재 행자부 조례안이라든지 서울시조례안, 자치구 조례 제정안을 가지고 우리가 참고를 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심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는 얘기는 현재 부의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사를 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회 규칙으로 별도로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서 부의장, 의장의 유고 시에는 부의장이 한다, 몇 분의 1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삽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위원장께 건의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시고 토론을 하기 직전에 정회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의합니다.

박남순위원

이거 한 가지만

이상묵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남순위원

지금 주민투표에 관한 표준조례안은 지금 받았기 때문에 다시 여쭤보는데 여기 4조에 보면 그 4번에 각종 표준안에는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이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그냥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이렇게 그냥 넣으셨나요? 이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제일 밑에 6조에 보면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박남순위원

여기 표준안에도 있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포괄적 기능으로 해서 윗부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 규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같이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빼는데, 지방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별도의 행자부의 법이 있고 기금관리법이 아까 말씀한 대로 행자부에서 별도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불필요한 사항으로 돼 가지고 이 부분은 사실 제외를 한 내용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것은 그러면 중대한 영향, 안전에 영향을 미쳐요? 복리에 영향을 미쳐요? 이게 어떻게 6항하고 같이 됩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여기서 만약에 한 가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건건이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넣는다고 가정하면 사실 행정청에서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우리가 저쪽에다가 대모산에다 무엇을 하려고 한다 라고 얘기 했을 때, 어디서 뭘 할려고 할 때는 전부 다 주민투표에 미뤄가지고 행정력이 잘못하면 낭비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주민투표법 해서 포괄적으로 넣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다가 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할때 포괄적으로 우리가 만들 때 사실 고민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다 명시를 해 놓다 보면 만약에 대모산 밑에 거기다가 놀이터를 하나 만든다 했을 때 이쪽 주민 반대하고 이쪽 주민 한다, 그러면 주민투표 부친다. 모든게 주민투표법이 사실 잘못하면 남용이 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명시 규정을 일일이 하나하나 박지 않고 포괄규정으로 다시 우리가 넣은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표준 조례안도 이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이거에 기준해도 됩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심의회 임무가 있으니까. 다만 또 이 주민투표조례안이 제정이 돼 가지고 이러 이러한 부분도 있다고 하면 또 주민투표안에 또 어떤 의원이 발의하든 어떻게 해서 다시 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여기 3번에 보면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라고 그랬죠? 4조의3항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라 함은 모노레일은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아닙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설치죠.

박남순위원

그럼 이것도 할 수 있는 거네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할 수 있죠.

박남순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없다고 그랬어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니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안하고 만약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잘못하면 주민투표가 남용하게 되면 이게 주민투표 한 번 하게 되면

이상묵위원장

자, 됐습니다. 그만 하세요. 충분히 드렸잖아요.

김치열위원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민간투자사업 박남순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하위 규칙으로 제정이 가능하다 했는데 제정이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 사항이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새로 만들기 극히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예요.

이상묵위원장

그것은 이따 저기 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56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본 주민투표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또한 행자부에서 내려온 주민투표에 관한 표준안 조례안을 갖다가 조금 전에 받아 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할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례회에 이 조례안을 다루도록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만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유만희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