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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146회 제2본회의200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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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선 구민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10월 13일날 우리 국회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3,496명의 대표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삭발을 하고 혈서를 써서 국회의장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구민 여러분들께 의장으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이필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의원

존경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또 구청 간부 여러분! 본의원은 행정보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압구정2동 출신의원인 이필상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하게 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어느 주민이든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찬성하는 의원은 없습니다. 어느 주민도 그러한 주민은 없어요.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 재산세가 급격히 늘어난 원인은 지난번 제가 발언했듯이 중앙정부에서 아파트나 주택에 대해서 면적기준으로 했던 것을 시세기준으로 변했기 때문에 300%, 400%, 500% 별안간 오른 것입니다. 이것은 국세청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강남의 70%가 아파트 주민인데 그 주민들이 전부 대개 20년, 30년 살면서 이제 별안간 세금의 저항에 부딪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소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탄력세율에 대해서 오늘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파트 지역에 강남구 재산세 인하 추진위원회의 명칭으로 해서 이러한 것이 전부 붙었어요. 여기에 보면 첫째 52억 강남모노레일 합작투자 사업, 둘째 타 구청에 CCTV 지원하는 50억 지원, 셋째 탄천개발 사업비 100억, 밑에는 특별히 또 하나 되어 있는 것은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우리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은 금년초에 압구정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사동, 입구정1동, 압구정2동 이 지역에 문화복지회관이 없습니다. 몇 번 예산을 타서 해 볼려도 감정가격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 분양하는 것을 감정가격에 맞춰서 우여곡절 끝에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다 끝난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 자체가 주민들의숙원사업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52억, 30억 어디에 쓸려고 해놨느냐 식으로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의원 중에 한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인터넷에 올려서, 거짓으로 올려서 남의 이름을 도용해서 올려가지고 조사를 받은 기억도 있습니다. 왜 이러한 것이 자꾸 거론되는지 저는 전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주민 여러분!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진정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주민을 위해서 하지 우리들 개인들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 양쪽들이 다 오셨습니다. 저는 먼젓번에 그런 말을 했어요. 일부 주민에게 조그마한 혜택이 있다면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반면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 여러분 우리 의원들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진정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셔야만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꽉 찼어요. 밖에도 꽉 찼습니다. 밖에는 또 경찰도 와 있어요. 우리강남구의 모습은 그리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슬기롭게 대처하고 모든 것은 의원에게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의원들이 그것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의원이 뭐를 했다고 해서 항의 한다든가 어떤 의원에 대해서 고함을 지른다든가 이러한 일이나온다면 어느 의원이 마음 편한 가운데에서 자기의 마음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5분발언을 신청한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주민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이해를 해 주시고 겸허히 받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상자료 방송시간도 구정질문에 포함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박춘호의원, 윤정희의원, 김명현의원, 홍영선의원 이상 네 분 의원입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요지 접수 순서에 따라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하기 전에 방청석에 참석하신 우리 구민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이필상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혹시 마음에 든다고 해서 박수를 치거나 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박수를 치시면 이 자리에 참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이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나 환호나 아무 말씀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 널리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박수가 나온다든지 또 환호를 한다든지 또 좋지 못한 말이 나오게 되면 이 장소에서 퇴장을 해야 됩니다. 그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용감한 구민 여러분께 각별히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강남구는 의회에서 지난 10월 4일에 재산세 탄력세율 50% 인하 조정안을 통과시키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주민들에게 의회가 주민을 위한, 주민과 함께 있음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의원들에게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을 실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강남구의회와 강남구민의 합의 일치를 정치적 현실로 보여준 아주 훌륭한 결정이 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동네가 강남구 의원들에게 감사하는 벽보를 붙인 바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 강남구민들의 말못할 고민을 해결해 준 기쁜 선물이었습니다. 사실 강남구에 사시는 50대 이상의 주민들의 고충은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값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주변에서는 모두 부자라고 합니다, 집값이 비싸기때문에. 하지만 우리들은 실제로 집안이 넉넉하지는 못합니다. IMF 때 거의 가장이 직장을잃었고 아이들의 대학학비니 혼수비용이니 때때로 큰돈이 들어가고 있지요. 돈 되는 것은 집 밖에 없는데 팔아서 돈 좀 마련해 보려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을 모두 내면 평수를 줄이는 효과 밖에 없으니 이사는 엄두도 못 내고 할 수 없이 은행에서 얼마씩 집 담보로 생활비 융자를 받아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속도 모르는 강북에 사는 친구, 친척들은 너는 부자가 돈도 안 쓰냐고 인심만 잃고 있는 현실입니다. 권문용 구청장 말대로 선거 때마다 강남에서 이사가지 말라고 해서 주저앉은 세월이 20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이사도 못가고 세금 폭탄 맞으면서 아얏 소리도 못하고 내 사정만 나쁜줄 알고 우울증 걸릴 순간에 이웃에 사는 갑돌이네 갑순이네도 모두 형편이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번에 주민이 일어난 것입니다. 권문용 구청장은 3선 청장이 되신 후에 주민과의 만남은 행사장에서만의 접촉으로 끝나고 계신 터에 이웃 주민의 아픔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계시고 나 때문에 여러분 집값 올랐는데 그까짓 재산세 몇 백만원 올렸다고 깎아달라고 우리 집 아파트 앞에서 데모하느냐고 하시지만 주민들 왈 어려운 이웃 좀 살피시고 강남구민들과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주부들 셋만 만나면 요즘 권청장의 눈치를 보기가 바쁩니다. 행여 주민을 이해하여 재의가 의회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면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꿈이었습니다. 요상한 이유를 붙여서 어제 의회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강남구청에서 주장하는 탄력세율 50% 인하 조례안이 강남구를 위기에 몰고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구에서 주장하기를 세부담 형평성 저해 즉,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서민은 울고 부자는 배 부른다. " 이런 현수막을 며칠째 붙여놨습니다. 비교가 "104평의 아이파크와 93평의 타워팰리스 같은 대형 아파트만 혜택이 있고 중소형 아파트는 혜택이 없다.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부자만 이중으로 혜택을 본다. " 이런 궤변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자료를 아무리 달라고 해도 이제까지 자료를 안줍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스스로 조사한 바로는 우리의 전체 가구는 19만 가구입니다. 19만 가구 중에서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약 10만 가구는 한 집도 빠짐없이 모두 해당 됩니다. 단지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씩 본인이 낸 세금에서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아파트도 지은 지 10년 이내라든지 또는 45평 이상은 해당되므로 이게 5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결국 전체 가구의 70%인 15만 가구가 모두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재산세가 반으로 깎이는 기쁨을 안겨주게 됩니다. 강남구청에서 일체의 근거서류는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은채 주민을 선동하고 편 가르기식의 설명은 적절한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까치소식의 특별호까지 만들어서 그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이파크와 타워팰리스를 비교하였는데 아이파크의 104평은 단 세 가구입니다. 타워팰리스의 93평도 약 90가구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자본주의가 경제체제의 국가 이념으로 헌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빈부의 차이를 우리는 싫어도 다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극소수의 부자와 일반적인 가구 집단을 비교대상으로 잡은 것은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하며 이는 의도적으로 주민을 자극하고 선동하여 분열시키기 위한 음모가 깔려있는 아주 비열한 수법이며 강남구청에서 자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 비교를 하면 같은 동네 청담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35평과 삼성아파트 35평이 평수와 가격이 같습니다. 그런데 삼익아파트는 44만원의 재산세가 나왔는가 하면 삼성아파트는 왜 120만원의 재산세를 내야 합니까?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재산세입니까? 재산세 계산법이 작년과 올해가 기준이 다르고 2004년에 많이 낸 것도 억울한데 재산세 많이 낸 죄로 올해도 가격은 같은데 바로 옆집보다 3배의 재산세를 내야 합니까? 구청장님! 설명과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삼성아파트의 경우 50% 탄력세율을 적용해도 60만원입니다. 과세 형평성이란 올해 기준이 되는 재산세가 시가라면 같은 주택이라면 비슷한 같은 주택가격에 비해서 비슷한 세금을 내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이치입니다. 또한 어떤 아파트는 재건축에 메리트가 있어 오래 된 아파트라도 가격이 새 아파트와 거의 비슷합니다. 바로 옆에 계신 은마아파트의 경우가 그럴 것입니다. 이런 일부의 중소형 아파트들이 서민의 상징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진정한서민들은 바로 10만원 미만의 혜택을 받는 44%의 소형주택, 재건축 못하는 소형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가구들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김상돈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신 수 만원 정도의 적은 소액 혜택 가구가 우리 혜택을 받는 가구의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부구청장은 주민의 혈세로 매달 많은 수입에 있으므로 10만원 미만도 무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 서민가구 5만 가구는 세금 깎아주는 배려를 해준 강남구의회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탄력세율 50% 적용하여 적은 액수로 보다 많은 강남구 서민들에게 기쁨과 희망과 서비스를 베푸는데 이 보다 좋은 강남구 사업이 있으면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기본정신은 가능한 많은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공공 서비스를 실행하려는 것입니다. 관청에서 마을을 만들려면 그렇기 때문에 우선 도로나 보건소나 학교나 공원부지를 우선 선택한 후에 개인주택을 분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유인즉 재산세 납부기간이 9월 30일로 끝났는데 소급 적용하여 환급해 주면 법적 공신력을 해친다. 그렇다면 작년에 서울시 25, 우리는 작년에는 일찍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25개 중에서 작년에 18개구가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했는데 이 중에서 유감스럽게 14개 구가 전부 소급적용 했습니다, 때를 놓쳐서. 예를 들면 중구, 종로구, 성동, 용산구, 동대문, 서대문, 성북, 마포,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이 분들은 다 겸손하게 주민에게 환급을 해 주었습니다. 강남구청장 모양 행정자치부까지 내세우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과세권을 훼손시키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치구에서 소급 적용하는 조례 개정을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도대체 누가 행정자치부 누가 언제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했는지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가 건방지게 타구에다가 CCTV 몇 대 해 줄 생각 마시고 타구와 형평성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는 서울특구가 아닙니다. 타구의 경우와 같이 겸손한 자세로 (장내소란) 월권행위를 하지 마시고 환급할 준비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의장

잠깐만요. 누구에요? 빨리 말씀하시는 분 밖으로 나가게 해요. 사무국 빨리, 안되면 경찰 불러요. 빨리 하라고 지금!

박춘호의원

셋째 질문 하겠습니다. 재산세 탄력세율을 50% 적용 하면 280억의 세수 감소가 되어 각종 주민숙원사업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특히 경로당, 어린이집 운영지원, 저소득층 보호기금, 쓰레기 수거 및 문화복지회관 프로그램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공갈 협박성 아이디어는 과연 누구의 생각입니까? 구청장의 명령입니까? 부구청장의 소신입니까? 강남구청 조직이 무슨 폭력조직입니까? 분명히 행정을 하는 강남구청에서 선량한 주민에게 이런 식의 위협을 주고 불안감을 조성하여 당장의 불편함과 괴로움을 안겨주어 의원들에게 항의하고 위협하라고 조종하는 못된 짓을 환한 대낮에 그리도 당당하게 홍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특별호에 나온 것을 저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호에,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비 2개월분 안주겠다고 협박하고 주민들 위에서 강남구청이 마음대로 군림하고 있으니까 구청장님과 부구청장은 그렇게도 재미 있으십니까? 본의원이 2005년도 예산안을 보고 어제 밤새도록 연구해 보았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몇 가지만 골라보겠습니다. 탄천 종합정비사업 120억 예산을 준 바 있으나 지난 10월 7일에 계약했으므로 약간의 계약금만 지불하고 100억 정도는 2개월 후로 미루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강남상가 건축비 50억을 책정했으나 아직 시작도 못했으므로 그것도 2개월 후에 집행해도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강남구 종합회관 20억 이것은 아직 거론도 안한 사업입니다. 지역문화축제 올해 안한 것 잔액 10억 남았습니다. 강남구민 납골당 분양 매입비, 아직 분양 못했습니다. 25억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건축비 21억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축구 잔디장 10억지금 엄동설한에 잔디 깔면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1동, 대치3동, 대치1동, 역삼1동 건립비 예산 80억 중 한 50억은 지급이 2개월 후에 지급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2개월 후면 다시 우리는 예산을 세워서 2006년도 예산사업을 무리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앉아서 그냥 계산해 보아도 금방 30억의 자금이 남는데 한 달에 40만원 지원해 주는 경로당 지원금 안준다, 안주어 가지고 강남구의 어른들을 엄동설한에 감기들게 하고 집안살림 줄인다고 애기 우유값 줄이자, 부모님 식사 줄이자, 환자 약값 줄이자, 하는 식의 비인간적인 관리인이 있다면 당장 주인인 강남구민 여러분은 이런 관리인을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청의 치졸하고 비열한 속셈을 드러내는 졸속행정의 책임은 당연히 권문용 구청장이 지어야 합니다. 주민을 무서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들어야 할 구청장, 부구청장이 걸핏하면 주민에게 협박하고 진실을 가리고 솔직하지 못한다면 더군다나 의회의 결정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겸허한 자세로 연구하지 않고 의원들을 편가르기가 일쑤고 매일 의원들 집 쫓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 달라고 작업하기를 일삼는 강남구청장의 진심은 과연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불편하신 몸으로 이렇게 까지 와 주셔서 강남구 탄력세율의 진실을 경청해주신 강남구민 여러분에게 존경함과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민 여러분께 다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정말 오늘 대구정질문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방청해서 잘 들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 구정질문이나 의회 회기 있을 때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구정질문 하기 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몇 분이 못알아 들으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의장으로서 끝까지 들어 주시고 또 정말 잘못됐다든지 하면 밖에 나가서 얘기하고 이 안에서는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20분 더 이상 못합니다. 20분 이상 했을 때는 제가 의장으로서 자릅니다. 그러니까 방청객께서는 좀 듣기가 거북하다든지 또 좋다든지 이래도 환호나,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방청을 해서 잘 들어보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민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한 분도 밖으로 안나가시고 여기서 잘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강남구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만장하신 주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윤정희의원입니다. 강남구의회에서 2005년 10월 4일 비밀 무기명 투표로 재산세 탄력세율 50% 인하 조례를 재석의원 25명 중 18대 7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한 강남구 구세 조례 개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8조1항에 명시한 규정을 보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강남구청의 재의요구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지방자치법 제19조3항 및 동법 제98조1항에 의거 애매하고도 가당치 않은 이유를 붙여서 의회에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조례 제정권을 부정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부당행위로 간주합니다. 강남구청은 이와 같이 부당한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개정된 강남구 구세 조례를 즉시 공포하여 재산세를 인하 처리하고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을 권고하는데 구청장의 진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청에서는 주민의 어려움을 알고 계신지 한 번쯤 여쭤보겠습니다. 2월에는, 대학생 하나 있는 집 예입니다. 대학생 등록금 내야 합니다. 7월에는 재산세 납부합니다. 9월에 또 재산세 납부합니다. 8월에는 등록금과 실습비 납부합니다. 또 12월에는 종부세에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이 100만원, 200만원대를 훨씬 넘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을 감당하는 분은 등허리가 휘어질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다 지금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강남구가 참으로 힘든 입장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강남구의회에서는 최근 주민의 이와 같은 어려운 형편을 고려해서 과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세 탄력세율 50%를 인하하는 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 한 것은 법적으로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의회 기능인데 이러한 중요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강남구청에서는 무소불위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첫째, 2005년 10월 14일 까치소식 특별호를 제작해서 일부 구의원이 탄력세율 문제를 잘 모르는 주민을 선동하여 현수막을 게시하고 내년도 선거를 의식하여 조례안 통과에 이르렀다는 보도에 대해서 강남구청은 책임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모르는 주민을 의원이 선동해서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강남구청에서 오히려 휘하의 많은 단체들을 동원해서 형평성을 잃은 탄력세율을 중단해라. 배부른 사람만 배부르게 하는 탄력세율 중단해라. 이런 것을 게첨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강남구청에서는 50% 재산세율을 인하 했을 때 대형아파트와 단독주택은 혜택을 크게 받는 대신에 중소형 아파트는 그 혜택이 없거나 미미하여 형평성이 논란된다면서 주민들을 이분 편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세법에 의거 차등 납부한 세금을 법정 세율대로 차등 환불하는 것이 무슨 혜택이며 무슨 형평성을 잃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 14개 구청에서 이미 인하된 탄력세율을 시행 집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14개 구청의 세무행정이 모두 형평성을 잃었다는 것인지 다른 구청을 폄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 인하된 탄력세율 적용으로 환불금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것은 이미 입법과정에서 세입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조세를 더 내게 하는 조세 공평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조세 정의와 과세의 형평성에 의해서 과세의 차등요인이 이미 법제화 되었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과세를 차등 납부했기 때문에 환불은 마땅히 차등적 환불을 받는것인데 이것은 단순한 환불이지 그 환불이 결코 혜택이 아니며 조세 형평성에 의거 차등 과세 조건에 의한 차등 환불은 절대로 형평성에 맞는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형평성이란 조건에 맞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환불금의 많고 적음이 마치 혜택을 더 받고 덜받는 것 같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언어사용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택은 일정한 기준보다 조금 더 받는 것을 혜택이라 할 것이고 형평성은 각자의 조건에 맞게 받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참고 문헌을 소개하겠습니다. 노화준의 정책학원론, 최봉기의 정책학, 최 광의 경제원리와 정책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4, 탄력세율 적용시 납세금 중의 일부가 종부세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국가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탄력세율 50%를 미리 인하 적용해서 종부세의 몫을 그대로 중앙정부에 주었더라면 오히려 종부세의 과표기준이 9억에서 6억으로 하향조정 되는 것을 막았을 것 같은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질문 5, 탄력세율 적용시 강남구 세수 감소 총 규모는 까치소식 특별호에서는 320억이라고 하더니 어제 재의요구서에서는 280억이라고 40억이 줄었습니다. 강남구청은 이렇게 중요하고도 쟁점이 되는 세수 감소분 조차 40억의 모순을 나타낸다면 다른 통계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엽적이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주민들도 잘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금년도 서초구의 재산세 탄력세율 30% 적용시 재의 사유와 강남구의 재의요구 사유 및 그 세수 감소분에 대한 처리내용을 비교해 보는 순간 저절로 욕하고 싶은 욕망이 솟구쳤는데 억지로 참았습니다. 강남구에서는 탄력세율 50% 적용시 강남구의 일반회계 총 예산은 3,950억인데 그 중에 280억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강남구청의 얘기입니다.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아주 필수불가피한 앵겔계수 산정의 기본이 되는 어린이집 운영, 경로당 지원, 저소득층 지원, 뒷골목 쓰레기 수거, 장애인 복지마저 지원이 어렵다고 현수막을 내걸고 온 강남구 지원대상자를 모두다 흔들어서 지금 아까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뭐 단체마다 다 탄력세율 중단해라, 중단해라, 중단해라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단체장까지 나서게 하고 조선일보 같은 거대신문에, 언론에 보도하고 특정 주민들을 밀실에 불러서 구청 의견에 찬성률을 높이려다가 YTN 기자에게 걸려서 참으로 창피스러운 일을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수 감소분 280억으로 마치 강남이 무너지는 듯한 엄살을 떨고 법석을 하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들어 보세요. 서초구에서는 일반회계가 총 2,188억 우리보다 아주 한 40% 정도 적습니다. 탄력세율 30%적용의 경우 부족예산이 332억원인데 서초구청에서 투자사업비 1,006억원 중에서 감액편성해서 신규사업을 줄이고 기존 사업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점잖게 공무원의 공신력을 높이고 행정배려의 참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우리 강남구 행정하고 너무도 비교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의 태도는 마치 가세가 기울면 어린이 우유 끊어야 되고 노인 보양 끊어야 되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 안준다는 식의 말씀을 하시고 온갖 지금 사업에 대해서 요만큼씩 주는조그만 돈까지도 전부 중단해 있다고 보는 사람마다 다 불만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스마트클린 강남의 행정 서비스 마인드인지 정말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2005년 10월 4일 재산세 탄력세율 50% 인하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되었는데 세수감소의 경우 뭇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탄천개발비 100억을 삭감하자는 것이 회자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용이주도한 강남구청에서는 어린이집, 경로당 지원, 생보자 지원이 어렵다고 떠들고 난리를 치는 마당에 사흘 뒤에 바로 10월 7일에 탄천종합 정비사업을 감리비 포함해서 계약금 64억9,5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 우유 안먹이고 노인 급식 끊고 이런 거 하면서 이런 사업이 정말 해야 되겠습니까? 가세가 기울면 바람피던 남자는 조강지처 찾아와요. 또 사치하고 춤추러 다니던 주부는 사치품부터 다 끊고 옷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얘기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 위원회 이재호 입법조사관이 그 분의 이메일을 보니까 탄천 수질개선 사업은 상 중류의 하수 적정처리가 우선 되어야 하므로 강남과 송파의 수질개선 사업은 2007년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남의 탄천종합 정비사업은 2007년 이후에 수질개선 이후가 되어도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바로 지금 서둘러 계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강남구의회의 탄력세율 50% 인하 가결로 인하여 280억의 세수감소가 되고 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 생보자 지원까지도 못한다고, 저는요 참 어제저녁에 예산서를 살펴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은 정말 너무도 순진하고 밖에 오신 분들 보니까 몸이 불편해서 죽겠는데도 강남구청의 얘기를 듣고 오신 거예요. 정말 그 얼마 안되는 지원금 보니까 장애인 다 합해도 총 예산은 뭐 6억 얼마라고 써 있는데 낱개로 장애인 지원한 걸 죽 보니까 1억 몇 천 밖에 안되더라고요. 그것도 전부 다 행사성이고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지원마저 끊어질까봐 가슴을 조이면서 지금 밖에 와 가지고 의원들이 우리를 다 못살게 하는 것 아닌가 가슴을 조이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못살게 하겠습니까? 강남구청장의 업무추진비 한 달에 7,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14억9,000만원이에요. 또 다른 업무 추진비 합치면 20억에다가 직무보조금까지 합치면 65억이에요. 그리고 강남구의 많은 업무가 아웃소싱 되어 있습니다. 아웃소싱 된 것은 업무추진비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을 줄여도 충분할 터인데 어째서 이렇게 약하고 마음 아프고 정말 가슴 아프고 몸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마치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이 무슨 작당이나 해서 강남구 예산을 전부 다 외롭고 쓸쓸하고 못사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만드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여론을 흔들고 있느냐 이 말씀이죠. 정말 강남구청의 더 많은 행정배려를 기대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 생보자 지원까지도 못한다고 온 강남을 떠들썩하게 요란을 떨고 까치소식 특별호를 제작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밀실에서 특정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구청의 찬성률을 높이는 여론조사를 날조하고 이것은 YTN에 나온 겁니다. 조선일보 언론 등에 보도자료를 내서 예산을 낭비하고 대형 평수의 아파트에 환불금이 많다고 해서 형평성을 잃었다. 부자만 배불린다는 등의 현수막을 게첨해서 이것도 예산낭비입니다. 이런 예산낭비 할 것 있으면 오히려 무료식당이나 경로당에 갔다 주었으면 얼마나 감사 했겠습니까? 탄천개발 사업은 2007년 이후에 해도 별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65억에 미리 계약하는 등의 일련의 모습은 정말 스마트 강남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재의요구를 철회하시고 우리 재의요구 하신 것이요 우리 찬성한 18명의 양심을 흔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모두 바보입니까? 이것은 강남구청에서 정말 강남구청의 여건이 변화된것이 없습니다. 또 설명회 늘어난 것도 없습니다. 세정여건이 바뀐 것도 없습니다. 내년에는 할 수 있다고 말씀 했습니다. 내년에 강남구 세정여건 바뀌는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내년에 할 수 있는 것 왜 금년에 한 것을 이렇게 못한다고 난리를 칩니까?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세수부족 280억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모든주민에게 편익을 주고 강남구청도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공무원을 격려하시고 의원과 공무원 모두가 안정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끔 강남구청이 대승적 차원에서 재의요구를 철회 기대하며 강남구민의 안녕을 위하여 강남구청의 끝없는 분발을 촉구하면서 부족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뒤에 손님 죄송합니다. 핸드폰 여기서 받을 수 없거든요. 나가서 받아주세요. 사무국 직원은 사이사이에 서서 좀 의장이 얘기 안 할 수 있도록 해 줘요.
명현

김명현의원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대한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권문용 구청장에게 지난 10월 4일 구의회에서 18대 7로 통과한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인하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와 관련한 질문사항입니다. 질문에 앞서 여러분께 우리 구청의 순세계잉여금, 불용액, 미수금 현황을 영상물로 잠시 보여드리겠으니 참고 바랍니다. 2000년도 705억원, 2001년도 638억원, 2002년도 431억원, 2003년도 548억원 작년도인 2004년도는 518억원입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써 결산서 기준으로써 뽑은 것입니다. 다음 도표2 불용액 현황입니다. 지난 10년간 현황입니다. 95년도 542억을 필두로 해서 96년도 729억원, 97년도는 예산대비 25%에 해당하는 581억원에 해당되고 98년도 449억원, 99년도 460억원, 2000년도 489억원, 2001년도 332억원, 2002년도는 427억원, 괄호 열고 한 것은 특별회계를 말합니다. 밑에 것은 일반회계, 2003년도는 489억, 2004년도 537억원입니다. 다음 도표, 미수납액은 95년도 158억을 필두로 하여 96년도 253억원, 97년도 311억원, 98년도 438억원, 98년도는 IMF가 있었습니다. 99년도 161억원, 2000년도 148억원, 2001년도 196억원, 2002년도 690억원, 2003년도 802억원, 작년도 2004년도에는 약 1,000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도표에서 보셨듯이 우리 강남구청은 지난 95년 이래 전통적으로, 관행으로 엄청난 액수의 순세계잉여금, 불용액, 미수금이 발생하고 있음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금년 2005년 회계연도의 경우 2004년도에서 이월된 미수금이 잘 아시다시피 1,000억원에 육박합니다.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된 것이 518억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2005년도 예상 세외수입 증액 예상액이 200억원, 금년도 예상 불용액이 400억원 그래서 모두 합계 2,118억원의 재원이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 주택분포 상황을 2005년도 9월 30일 현재 상황을 보면 여기 총 54만 인구에 18만8,000 가구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구수가 아파트가 9만9,800 세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기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탄력세율 50% 적용시 재무국장이 시뮬레이션 현황표를 제출 안해서 확실한 프로테지를 모르겠는데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은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가 과거에는 평수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시가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9만9,800 세대중 가구수에서 얼마나 해당되는지 여부를 공개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에 얼마나 325억 가량의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차질이 있는지 동시에 공개바라며 과거 평수에서 시가기준으로 과표가 산정되었기에 아파트 9만9,000여 가구중 탄력세율 50% 적용 인하시 환불 조치 받을 수 있는 가구수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 액수를 동시에 공개 바랍니다. 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지방자치 19조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98조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을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26일자로 강남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안번호 232호, 233호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면 세부담 형평성 저해를 비롯한 법적 안정성 저해, 건전 재정운영 차질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 단계에 놓여있는 세목교환 저지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타당성이 없는 터무니없는 내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재정운영의 건전운영은 기본적으로 세입의 결정에 따라서 세출을 결정하는 것이지 결코 세출을 전제로 한 세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 형평성은 세금을 많이 부과 받고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낸 사람은 적게 받는 것이 형평성입니다. 또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강남구의회가 결코 월권이나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 내용이 아님을 강조코자 합니다. 동시에 의안번호 233호의 토지분 재산세 과표의 경감조치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우리 강남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게 권고 실시하도록 소급입법을 공식 허용하였습니다. 그럼으로 지난 10월 4일 통과한 두 조례안 내용은 지방자치법 98조에 의거하여 의회가 합법적으로 지방세법 188조에 의거 의결한 것이고 월권이나 법령을 위반하지도 않았고

이재창의장

잠깐만요 답변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이 설명좀 들으세요 집행부에서.
명현

김명현의원

뿐만 아니라 현저히 공익을 해치는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합법적으로 통과된 조례임을 강조코자 합니다. 따라서 재의요구한 이유가 타당치 않으므로 이를 다시 집행부인 구청에게 되돌려 보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권문용 구청장! 어려운 현재의 경제실정과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적극 고려하여 재산세 탄력세율 50% 인하조례안을 겸허히 수용하고 재의요구안을 철회할 것을 정중히 촉구합니다. 귀담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창의장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의회가 할말 못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십사 하고 몇번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또 나가셔서 하실 말씀 있으면 충분히 밖에서 시간 드리겠습니다. 의사당 내에서는 절대 어떤 행위나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점 다시 한번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마지막 질문자가 한 분 남아 있습니다. 몸도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 불편하신 장소에서 앉아 계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아마 부구청장님이 화장실에 가신 것 같습니다. 오실 때 까지, 오시면 질문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정질문은 충분히 듣고 답변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자이신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의원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문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납세자로서 구정에 큰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주민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 소속 개포2동 출신 홍영선의원입니다. 며칠 있으면 겨울의 문턱인 입동입니다. 늦은 비가 온 후부터는 날씨가 제법 쌀쌀하게 느껴지지만 기온 때문만은 아니라고 보며 당면한 어려움을 주민들과 구청, 의회가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선 집행부의 그간의 답변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1. 2005년 10월 4일 강남구의회에서 의결한 재산세의 세율인하로 세수 감소액이 이석호 재무국장의 답변과 강남까치소식지에는 320억으로 발표하고 있었는데 2005년 10월 26일자 의안번호 232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는 28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질문은 좀전에 동료의원께서 하셨는데요 본의원이 기 준비를 했던 것이고 중요한내용이 있으니까 반복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려 40억이나 되는 큰 금액이 이렇게 상이한 이유는 무엇이며 혹시 주민들에게 고의적으로 수치를 부풀려 호도하려 한 것은 아닌지, 아니라면 계수를 전문으로 다루는 재무국장의 시뮬레이션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지요. 이 정도 금액이면 장애인 단체나 경로당,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지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6월에 요구한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을 의회에 제출하지 못하는 것 아닌지요? 2. 제144회 회의록 126쪽에는 14만 가구중 20%가 혜택을 본다라고 재무국장은 답변을 했는데 제145회 회의록 24쪽에서는 15만6,072 가구중 약 3만 세대가 혜택을 받고 또 제145회 회의록 25쪽에는 우리 구의 경우 주택의 70%가 아파트인데 그 중에서 상당수가 이 탄력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세율 인하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중소형 아파트들이 다수가 됩니다 라며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혜택을 받는 가구수는 약 3배 정도 늘게 된다라고도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느 답변이 정확한 것인지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총무과 177-03 서면질문 답변서에는 2005년 9월 30일 기준으로 아파트 9만9,802가구, 단독주택 3,381가구, 다가구 5만1,619가구, 다세대 2만2,381가구, 기타 연립 등이 1만1,243가구 계 18만8,426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국장의 답변으로 보면 20%의 3배는 60%로 8만4,000가구가 되며 부구청장의 답변으로는 9만가구가 됩니다. 거기에 전년대비 재산세가 인하가 안된 다세대 2만2,381가구만 더 하더라도 10만6,381가구나 11만2,381가구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3. 제145회 회의록 25쪽에서 부구청장께서 작년에 100만원을 냈다면 아파트 상한제가 없으면 약 250만원이 된다고 치자면 250만원에다가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한다면 250만원 곱하기 0. 3 하면 75만원이 됩니다. 이게 250만원에서 마이너스 75만원을 한 175만원이 말하자면 원래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말하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부 상한제를 초과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더라도 큰 혜택이 없고 말하자면 대형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그런 경우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그런 혜택을 물론 당연히 볼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형 아파트의 예를 들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조금 아까 예시하신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소형인 개포1단지 17평 아파트는 동까지 말씀드리자면 29동입니다. 재산세를 2004년 7월 건물분으로 8만6,120원, 동년 10월에 토지분으로 49만1,760원, 계 57만7,880원 을 납부했고 올 2005년 7월에 건물 토지분 재산세가 합산이 됐으므로 합산액의 반인 2분의 1, 42만6,460원, 9월에 그 나머지의 2분의 1인 42만6,460원, 계 85만2,920원을 납부했습니다. 가산금이 붙을까봐 납기일 내에 납부를 했다 합니다. 구청에서 주장하는 세부담 상한제 전년대비 150%까지 밖에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제를 적용한다 하면 86만6,820원이 납부하는 최대의 금액입니다. 그러나 9월분 합산액의 나머지 2분의 1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토지분이라고 흔히 통칭하는 나중에 낸 2분의 1을 말합니다. 거기에 탄력세율 50% 적용한다고 하면 21만3,230원이 되어 7월분과 합해도 63만9,690원이 됨으로 전년도보다 6만1,810원이 늘었지만 21만3,230원의 탄력세율 적용 안 했을 때와 차이가 납니다. 혜택을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소형 아파트도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엄연히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조례에도 21조2 제1항 제3호중 주택 나목에 다음과 같이 한다며 나, 과목 이외의 주택과세 표준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0. 7호,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또 무슨 세율, 1억원 초과 세율로 한 것과 같이 가장 낮은 가격, 헐한 가격의 주택도 포함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수 밖에는 없습니다. 4. 구청에서는 강남까치소식 등에 탄력세율 적용의 비유로 104평 아이파크를 들고 있는데 330만원의 혜택이 있다고 하고 있으나 까치소식지에도 나왔고 제반 홍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145회 회의록 26쪽에서는 부구청장께서 396만원을 돌려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66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서민들로서는 큰 돈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 수치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부 3가구밖에 없는 특수한 경우인 104평 아이파크를 일반서민의 재산관련 비교의 예로 드는 것은 부구청장께서 언급하시는 현실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박탈감을 불러 오히려 주민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려는 의도는 아니신지 묻고 싶습니다. 5. 또 세율을 30% 인하할 경우에는 종부세로 전환되는 것이 50억, 다시 다음에 50%를 적용한다면 87억 정도가 국세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세금을 감면해 줘 가지고 그것이 주민의 이익으로 간다면 또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바로 상당부분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지금 읽었습니다. 너무 지역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세목교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금년 6월에 고지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을 올해 인상된 공시지가의 50%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제정 지침 시달의 이번 조치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써 금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것과 감면조례로 인하된 과표는 12월에 내는 곧 돌아오는 12월에 내는 종합부동산세 산정에도 이용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주민의 재산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주민에게 홍보를 한 적은 있는지 혹시 주민들께서 내년에도 또 이러한 50% 범위 내에서 상승분의 50% 이내의 감액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정확히 알려주셔야지 주민들께서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에 집행부의 그 동안의 홍보적인 쪽만이 아닌 향후 발생될 수도 있는 재산세 관련 세부사항도 주민께 알려드리기 부탁드립니다. 7. 집행부에서는 지난 6월 3일과 4일에 걸쳐 우리구 주민자치위원 512분에 대해서 내용을 소상히 보고하고 탄력세율을 과연 적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 466명의 응답자 중 81. 8%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금년에는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어 구에서 방침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도 부구청장님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응답자의 81. 8%는 과연 몇 명이 되는지와 466명의 응답자 중에서 81. 8%라고 했으므로 응답자의 81. 8%는 몇 명이 되는지와 81. 8%라는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고 그 후에 10월 4일 의회에서 의결한 건에 관해 집행부에서는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발표한 후 각 동의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했는데 지난 10월 20일자 YTN방송에 보도된 것과 같이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설명회에서만 특정 주민만 참석케 하여 강남구민 전체의 의견인양 호도하려 하셨는지 아니면 지난 6월 3일, 4일 주민자치위원 의견수렴시에도 그렇게 하셨는지 집행부에서 발표하는 다른 여론조사는 이와 같이 하신 사실이 없는지, 강남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10월 26일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기금 이하 지방기금은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법률 없이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민선자치 이후 기금의 수와 규모가 급속히 증가되고 일반 예산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금설치, 선심성 용도의 자의적인 집행, 여유재원의 사장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자치단체 의견수렴과 관계 부처의 협의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정부안을 확정했다 하는데 이에 대한 강남구의 의견과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4만 강남구민과 직접적,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기에 더욱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대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구청장님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부구청장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박춘호, 윤정희, 김명현, 홍영선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얼핏 들으면 아주 그럴 듯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구민들이, 적지 않은 구민들이 뭐 강남구민 전체로 따지면 아주 일부 극소수 주민입니다마는 아마 그래서 이 내용을 탄력세율과 관련된 내용을 잘못 알고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금 지방의회가 성립된 지가 13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같은 경우는 1946년에 광역자치단체가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1947년에 시정촌의 기초자치단체가 일제히 지방자치를 실시했습니다. 일본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체적으로 2기에서 3기, 8년에서 12년이 될 때까지는 우리와 같은 그런 혼란 사항과 또 주민들한테 혼란을 주는 그런 사항들이 단체장이나 또는 의회를 불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뒤늦게 지방자치가 실시됐지만 적어도 선진국의 시행착오는 더 앞당겨서 할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간에 주민을 대표한 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많이 알아야 하고 또 아는 것뿐만 가지고 안되고 정말 참 양심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이 또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오늘 질문사항은 모두가 재산세 탄력세율과 관련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포괄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빠진 부분이나 또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재산세 탄력세율과 관련된 그 간의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총괄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부터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활동에 필요한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반대급부를 제공함이 없이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세는 정부의 재정수입이 주목적입니다마는 국세의 경우에는 부차적으로 거시경제 측면에서 재정정책과 아울러서 경제정책의 보완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나라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세 감세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러한 보완적 정책수단의 한 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보유과세의 강화 방침과 같이 특정한 자산 수요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1997년 IMF를 겪으면서 급속한 침체기를 맞이한 바가 있습니다. 주택가격을 예를 들면 1997년 전년대비 2%에서 98년에는 -12. 4%로 전례없는 급격한 하락세를 경험했습니다. 주택과 토지가격 등의 이러한 자산가격의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되었고 이것은 금융산업의 부실화와 또 국가 전체의 경기침체 등과 함께 국민경제의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건설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건설 부동산 경기는 인플레이션 유발효과가 적으면서 고용이나 또는 산업 유발효과 측면에서 효과가 대단히 크고 또 특히 효과가 단기적으로 가시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제완화와 경기부양 정책에 힘입어서 2001년 하반기부터 주택가격이 급상승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단순히 정부의 규제완화와 경기부양에 의한 현상이라고만은 말할 수가 없고 여기에다가 사상초유의 저금리와 또 가계대출의 확대로 소비자들의 자금부담 능력이 크게 확대된 데다 외환위기를 극복한 후에 시중에 풍부한 유휴자금 등에 힘입은 바가 크고 또 거기에다가 외환위기 이후에 급감하였던 주택건설 실적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의 회복 또 서울의 저밀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우리구의 경우에도 영동아파트와 도곡아파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 또 아시다시피 조기 퇴직자들의 재테크 등이 겹치면서 상승을 더욱 부채질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조치는 당연히 안정위주로 전환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예컨대 2003년에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10 29대책, 그런 크고 작은 대책과 조치들이 쏟아졌고 가장 최근에는 초강도의 수요억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8 31 대책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주택수요는 현실적으로 볼 적에 주택수요 세대의 증가 즉, 견실한 수요라고 합니다마는 이러한 수요뿐만 아니라 투기수요도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는 오히려 이러한 주택가격의 주 상승요인을 투기 수요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직접 규제의 강화와 또 중과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정책의 중점을 여기에 두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재작년말 부동산 관련세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보유과세인 재산세의 경우에 과표를 대폭 인상해서 우리구의 경우에 재산세가 평균 39. 9%가 인상됐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작년말에 재산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주택에 대한 과세기준을 면적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바꾸었습니다. 즉, 종전에는 평수가 비슷하면 비슷한 세금을 납부했지만 금년부터는 평수가 비슷해도 가격이 비싸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작년까지는 건물분인 재산세와 토지분인 종합토지세로 이원화 되어 있던 것을 토지가 주택과 합쳐져서 재산세로 통합이 됐습니다. 다만 이것을 2분의 1씩 나누어서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종전과 같이 상반기에 나오는 것은 주택분이고 하반기에 나오는 것은 토지분이다,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셔 가지고 또 이번에는 통합돼서 나가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도 왜 재산세가 많이 올랐느냐, 그래서 사실은 하반기에 토지분을 합쳐서 이번에 재산세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산세 과세기준이 시가로 변경됨으로써 당초 정부의 안대로 시행됐을 경우에 우리구의 예를 들어서 중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200%, 많게는 300 내지 최대 400%까지 인상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정부안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국민의 강력한 조세저항이 우려되고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일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부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세부담 상한제 를 도입해서 전년도 납부액의 최대 50%까지만 인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강남구의 노력이 지대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비로소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우리구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종부세 저지노력을 아주 엄청나게 기울였었습니다. 이런 노력과 함께 정부가 당초 안대로 재산세를 부과키로 한다면 극렬한 조세저항으로 해서 국가의 기간 또 사회통합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시뮬레이션 자료를 가지고 적극 정부를 설득을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언제인가 이필상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거의 매일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직접 당시에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또 이정규 재경부 세제실장 또 그 당시에 청와대 비서실장, 김우식 비서실장님 그리고 정문수 경제보좌관을 직접 면담해 가지고 설득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고 우리 실무자들도 재경부라든가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또 학자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재경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구는 재경부하고 협의해서 우리구의 세무직 6급 1명을 재경부 세제실에 6개월간 파견했습니다. 왜냐, 당신들은 지방세에 대해서 잘 모를테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하자 하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설득작업을 했고 또 그밖에도 열린우리당이라든가 한나라당 그리고 국회 등에도 다각적인 설득작업을 했습니다.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던 그 때에 아까 질문하신 네 분 의원께서는 그 당시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 번 정말 분명하게 묻고 싶습니다. 어떻든 그런 결과로 해서 우리구의 경우에 5월의 재산세는 평균 19. 1%가 인상됐습니다. 작년에는 재산세제가 바뀌지 않으면서도 정부가 과표를 대폭 올림으로써 39. 9%가 인상됐는데 금년에는 이런 지방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면서도 세부담 상한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평균 19. 1%가 인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은 작년에 비해서 10. 8%가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34. 1%가 내렸습니다. 연립주택은 평균 35. 6%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재산세가 오른 것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세대 주택이 8. 4%가 올랐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평균 34. 3%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대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의 세제의 허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중에서도 대형 고가아파트는 3. 3%나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을 제외한 아파트들은 37%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큰 평수 주택은 재산세가 작년보다 많이 내리고 중소형은 적게 내리거나 또는 올라도 약간 올라가지고 규모에 따라서 형평에 맞지 않는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주택의 유형에 따라서 또 규모에 따라서 형평에 맞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금년도부터 재산세 과세기준이 시가로 바뀌면서 전년도의 아파트 가격 대비 재산세 부담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적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타나게 된 현상인데 이것은 현행 재산세 과세의 제도적 모순의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아파트의 경우 다른 주택과 달리 재산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연초부터 주민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 즉, 탄력세율 적용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고 보니까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까 이 사항은 여러 번 설명드려도 못알아 들으시는 분은 어차피 못알아 들으시는데 탄력세율이라는 것은 예컨대 50%를 적용한다고 할 적에 부과된, 현재 부과된 재산세액에서 물론납기가 9월말로 끝났습니다마는 그 재산세액에서 그만큼 세금이 감면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즉 원래 세액에서 이것을 표준세율이라고 합니다마는 여기에다 탄력세율 만큼이 감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세액이 상한제 아래 있는 주택은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물론 대형 고가 아파트라든지 또 큰 단독주택처럼 작년보다 세금이 내린 데는 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더 큰 폭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상한제를 초과한 주택은 혜택이 없거나 또는 혜택이 있어도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세가 작년보다도 줄어든 대형 고가 아파트와 또 단독주택들은 감면이 돼서 이중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상한제에 근접해 있는 주택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받더라도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세의 기본원칙인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탄력세율 적용시의 장단점을 정리를 해 가지고 지난 6월주민자치위원 512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반여부를 물은 결과 81. 8%가 탄력세율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올해 탄력세율을 적용치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제14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도 탄력세율 30% 적용안이 발의됐습니다. 이것은 의원발의 됐었습니다.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아까 구청과 마찬가지 그런 이유로 해서 재적위원 10명 중에서 찬성이 2명 그 다음에 반대가 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단락됐던 탄력세율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지난 8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토지분 재산세 과표감면에 관한 공문이 알려지면서 입니다. 이 토지분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사업용 토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이 이 공문을 주택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지시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이것은 의회에서도 몇 번 여러분들이 구정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청이 이것을 숨기고 있다 하는 내용으로 주민들을 우리가 볼 때는 선동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은 잘못된 이해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구정을음해하는 여기 자료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각종 문서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서 구의원들을 저희는 압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지난 10월 4일 구의회에서 재산세율 50%를 인하하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그 즈음의 경과를 한 번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탄력세율 적용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전체 구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많은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141회 임시회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러한 다수 의견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의원이 자신의 견해에 동조하는 일부 주민들에게 물론 그릇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마는 구의회 본회의 개회시에 본회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그 당시에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와서 회의장에 입장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의원이 일부 주민들로 하여금 구의회에 압력을 가하도록 의심이 가는 그런 정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5년 9월 5일자 모 의원이 모 회사 사장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9월분 재산세 토지분이 이 달 중에 부과 예정이다. 강남구의회가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개최 예정임. 지방세법상 지방의회가 탄력세율 최대한 50% 적용하여 인하 할 수 있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의원발의 하여 통과하여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강남구 의원 수첩을 참조하시고 무작위로 중복되어도 좋으니 금주내로 긴급전화로 호소하기 바란다. 단, 누구 누구 누구 등 4명은 이미 서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5년 9월 6일자 모 아파트 단지 부녀회장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9월 7일 오전 10시부터 강남구의회에서 구정질문 일정이 있으며 재산세 탄력세율 50% 인하가 문제가 될 것으로 많은 방청을 바라며 동시에 직접 여러 의원들과 대화접촉을 요망함. 이달에는 추석 연휴가 있기에 시간적으로 촉박하며 긴박하기도 함. 이번 기회에 감면 못하면 금년에 다시는 여의치 않으며 내년에는 오히려 더 중과되리라고 예상 전망함. 2005년 9월 13일자로 2005년도 재산세라는 제목으로 모 의원이 작성한 8월 18일자 행정자치부 지침서 2005년도 재산세 감면조례 권고안의 내용 즉, 탄력세율 5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인하하여 중과세 대상을 취소하라는 중요한 공문을 의회에 통지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의문시 된다는 내용이 2005년 9월 26일 개포지역 모 아파트 단지내 경로당에 유포가 됐습니다. 또 2005년 9월 26일자로 신사동 일부지역에 발신자 미상의 통반장님(주민 여러분)이란 제목으로 탄력세율 50% 관철시켜 재산세 인하에 다같이 동참하자. 재산세 인하시키는 찬성자서명부에 서명하지 않은 구의원은 누구 누구 누구 등 17명이니 내년 선거에서 낙선운동하자하는 내용의 문서가 유포돼서 강남구에서는 2005년 10월 14일 강남까치 소식지에 이러한 허위사실에 대해서 규명하고 주민들이 의문을 가진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한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압구정, 신사동 등 일부지역에 실체를 밝히지 않은 강남구 재산세 인하 추진위원회 명의의 괴문서가 배포돼서 주민을 혼란케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우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반장님이라는 이 괴문서에는 재산세율 50% 인하에 대하여 전 주민이 합심 단결해야 된다. 이유인즉 재산세율을 구청장의 재량 하에 인하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장은 이를 어기고 있다. 이미 마포, 용산구 등은 50% 감액을 하기로 결정했다. 세율 인하를 반대하는 구의원 명단은 별첨과 같다. 내년에 또 50% 인상 그리고 매년 50% 인상 한다고 하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한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의 괴문서가 유포가됐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강남까치소식에 분노하는 비둘기 소리란 제목의 괴문서가 다시 유포됐습니다. 탄력세율 50% 적용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관련내용을 정리해서 동별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참석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우리구 이메일 회원을 대상으로도 탄력세율 적용여부를 설문하였습니다. 탄력세율 50% 적용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설문결과는 76. 5%가 반대를 하였고 이메일리스트는 62. 6%가 반대했으며 또 당초의 구의회 안이었던 30% 인하를 가지고도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메일 설문 결과 80. 8%가 반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러한 구민의 설문결과와 또 지난 9월말로 납기가 끝난 94. 5%의 재산세 납부율을 볼 적에 정말로 우리 강남구민은 위대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 행정자치부에서는 일부 자치구의 재산세 인하 움직임에 대해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이미 경과되고 납세고지서가 발부돼서 납기가 종료된 후에 세율을 인하하는 조례를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이 과세권을 훼손시키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치구에서 소급 적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고 의결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재의요구 조치할 것을 협조하는 공문을 서울시에 시달을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10월 20일자 공문에서 일괄적으로 재산세 세율을 인하할 경우에 중소형 아파트는 50% 상한규정이 적용돼서 탄력세율로 재산세를 인하하더라도 그 효과가 없거나 미약하여 주택간 과세 형평성을 초래하고 과세기준액 이후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를 변경하는 소급입법은 세무행정의 공신력, 법적 안정성 및 공평과세를 심하게 해치는 문제가 있으며 재정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가 있으므로 재의요구 할 것을 요청하여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토록한 것입니다. 좀 조용히 해 주세요. 탄력세율로 인한 재정 감소시 문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금년도에 재산세 50% 인하 조례안이 시행이 되면 이미 납부가 끝난 금년도 주택분 재산세 280억 또 토지분 재산세 40억원 등 총 320억원을 즉시 환불해야 됩니다. 이 숫자하나 가지고 지금 이해를 못해 가지고 아까 자꾸 질문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산출된 세액에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어서 재산세가 인하되는 만큼 종합부동산세로 그대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재산세에서 환불받아서 종합부동산세로 다시 내는 금액이 87억원에 달합니다. 물론 아까 홍영선의원께서는 뭐 국세로 가면 어떠냐 하는 뜻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해서 우리구에 납부해야 될 그래서 주민들의 소중한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써야 될 세금이 87억원이 국세로 정부에 납부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넌센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는 재산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수결손에 따라서 지난 6월에 부득이 사상유례가 없던 감추경을 편성하면서 이미 추경예산을 위한 소요재원으로 가용재원을 모두 투입한 실정이고 또 시기적으로 볼 때 거의 모든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시기인 점을 감안해서 이것은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경우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주민을 위한 사업과 서비스를 축소 폐지하지 않고 주민에게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과 또 금융기관 일시차입금 등을 생각해 볼 수가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은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의 설치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등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채 발행 예정 전년도에 1년전 즉 2004년도에 행자부 승인을 받아놔야되는 것입니다. 특히 특정사업의 목적없이 일반적인 세입감소 등의 이유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도 궁금해서 행정자치부에 받아 보았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아 보았더니 지방채 발행은 불가하다, 이런 회신이 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은행 등으로부터 일시차입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당해 회계연도에 세입으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한편 어느 의원이 계속해서 주장해온 것처럼 순세계 잉여금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세입의 초과징수분 또는 편성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의 낙찰차액 또 집행잔액,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비 등으로써 이중에서 전년도 이월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004년도의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340억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 본예산에 74억을 쓰고 또 추가경정예산에 266억원을 각각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고 또 재산세 상한제가 생기면서 이 재산세 세입에서 580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추경때 꼼꼼히 따져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추경편성하면서 금년도의 재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200억원을 추가편성하는 등 세입을 상당히 의욕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200억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예년의 자료를 한번 찾아 보세요. 200억원을 추가로 세금을 더 받겠다고 한 사례가 있는지, 보통 40억 내지 50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워낙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또 재산세 세입이 줄다보니까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많고 해서 조금 의욕적으로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 결산에서는 순세계잉여 금이 한 푼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각적으로 세율인하에 따른 대책을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32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충당할 대안은 사실상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계획된 사업을 축소 중단하거나 또는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있어서 축소 폐기 대상사업은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잔여예산 중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업은 사업취소나 중단시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어느 의원께서 뭐 사업을 내년으로 미루고 계약된 것도 위약금을 좀 물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무책임한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에 관계없이 현재까지 지출원인행위가 행해지지 아니한 그런 사업들을 일부 줄이고 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 사회복지관련 사업이라든지 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등과 같이 국비와 시비가 매칭펀드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줄이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줄이면 내년부터 국시비가 없어집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경상비에서 최대한 줄이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만약에 해 가지고 우리가 환불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생활환경개선, 조용히 좀 들으세요, 좀. 생활환경개선사업 또 어린이집, 노인정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다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320억을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것 저것을 다 손대야 되는 그러한 초긴축 실행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대형 고가아파트나 또 세금이 작년보다 줄어든 주택 등에 대해서 이중의 혜택을 주면서 까지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재정손실 분을 구민의 복지사업이나 필수서비스를 축소 중단하거나 또는 취소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것은 결코 옳지도 않고그릇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또 기채 등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또는 환불 받은 주민들을 설득해서 환급금을 내년으로 연기한다든지 물론 이 경우는 이자를 처줘야 됩니다. 그 돈은 결국은 누가,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국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주민도 같이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별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춘호의원은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동영상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 또 탄력세율 적용시에 대형 아파트에만 혜택이 있다는 근거자료 공개 몇 가지 아파트를 열거하셨습니다.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관련 홍보물 제작비용 등에 대해서 각각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0월 4일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열어서 갑작스럽게 탄력세율 50% 적용조례안을 통과시킨 데에 대해서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조세형평성, 세수감소 등의 문제점 그리고 여론에 강남이기주의로 잘못 비춰져서 혹여나 세목교환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이 아주 크게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민에게 올바로 알리고 또 이해토록 하기 위해서 재산세 왜 깎아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하의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이 제목은 그대로 우리 구청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깎아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탄력세율 문제는 구민 모두의 권익과 관련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민 모두가 이러한 내용을 올바로 알아야 하고 또 이것을 제대로 알리는 것은 구청의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뭐 길게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구청에서 제작한 영상물에서 일부 구의원으로 지칭한 의원이 누구냐 라고 물었는데 누구인지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명치는 않겠습니다. 다만 근거자료는 구에서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언제인가 그 책임을 물을 시기가 오면 당연히 해당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동영상을 유포하였는지와 예산문제도 언급을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이것은 탄력세율 적용시에 문제점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엄청난 파장을 구민에게 올바로 알려서 구민의 이해를 구하고 또 대다수 구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정상적으로 구정을 수행하기 위한 구청의 당연하고 정당한 의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제작된 영상물은 주민설명회 자료로 활용하였고 또 일반 주민들에게는 정확한 이해를 돕도록 하고 또 설문에도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메일 회원에게도 발송을 했습니다. 탄력세율 적용시 대형아파트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근거자료를 대라고 하셨는데 열거한 아파트를 구체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평형이 고른 청담동 삼익아파트의 경우를 보면 35평형의 주택가격은 4억8,800만원으로 2004년도에 30만7,510원을 납부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46만1,260원을 납부했습니다. 이 평형의 2005년도 산출세액은, 아주 표준세율입니다. 96만원으로써 탄력세율 50%를 적용할 경우에 48만 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도 그 혜택이 감면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46평의 경우에도 주택가격이 7억3,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 61만860원을 납부를 했습니다마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79만원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탄력세율을 적용하더라도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같은 아파트의 54평형을 보면 주택가격은 8억4,900만원으로 2004년도에 66만 2,440원을 납부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99만3,660원을 납부했습니다. 이 평형의 2005년도 산출세액은 186만2,500원입니다. 그래서 탄력세율 50%를 적용하면 93만1,250원이 되기 때문에 6만2,410원의 세부담 경감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청담동 공원아파트의 경우에는 25평입니다마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32평의 경우에는 16%, 40평의 경우에는 27%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같은 비율만큼 세율을 인하해도 대형 평수로 갈수록 그 수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양아파트의 경우에는 18평과 32평은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29평의 경우에는 28%의 세금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우 멤버스카운티 92평형을 보면 주택가격은 8억4,000만원으로써 2004년도에 190만6,950원을 납부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184만원을 납부해서 이미 작년보다도 세금이 6만6,950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92만원의 세금이 추가로 줄어들기 때문에 금년도 세금이 작년보다 51. 7%가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감소한 92만원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경우에 청담동 38평형 주택의 세율을 인하하면 2%인 6,710원의 혜택을 보는데 불과하지만 49평형 주택으로 가면 160만원의 큰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세금감면 혜택이 없거나 아주 미미하지만 대형 고가 아파트는 큰 폭의 세금인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같은 탄력세율 50%를 적용하더라도 주택 유형별로 그 경감률은 전년 대비해서 전혀 없거나 즉 0%에서 최대 70%까지 천차만별이어서 세금경감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공평 과세라고 하는 조세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압구정동과 신사동 등 일부 지역에 배포된 재산세 50% 인하시 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거나 재산세 50% 인하가 타당하다는 등의 실체를 밝히지 않은 강남구 재산세 인하 추진위원회 명의의 괴문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문서임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물과 까치소식 특별호의 제작비용은 2,800만원입니다. 다음 윤정희의원은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조례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 여부 등과 또 재산세 50% 탄력세율 적용시 환급되는 금액, 세수감소와 관련된사항, 구청의 탄력세율 관련 주민 홍보자료 등에 대해서 각각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동장이 임명한 주민자치위원을 구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에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해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좀 길더라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문제 토론과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 방재활동 등 주민자치 또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건강증진, 마을금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편익, 평생교육, 교육강좌, 청소년교실 등 서민교육,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의 지역사회 기능 등에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기능을 수행하는 동행정의 중추적인 조직이고 지역봉사의 중추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동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를 두고 자치센터의 시설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 공동체 형성에 관한사항,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자치위원은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해서 필요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의 선정은 그 정당성과 대표성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자격기준과 선정절차를 엄정하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비롯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그리고 단체 등의 대표자로서 당해 동의 통장대표 및 교육, 언론, 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또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선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구의원을 포함해서 사회각계의 전문가 및 지역의 저명인사 등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 선정회가 이것을 심의를 해 가지고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분등 역량 있는 인사를 선정하고 형식적으로는 물론 동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역주민들의 지지와 추천에 의한 정당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으로 선정 위촉된 위원들은 통장 대표, 직능단체 대표, 교육계, 언론계, 일반주민 대표 등 각계각층에서 균형있게 참여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소양과 학식 그리고 경륜을 지닌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은 구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 등은 물론이고 오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구정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 그리고 판단력 면에서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무보수 명예직인 지역 자원봉사자로서의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주민을 대표할 권한과 책임을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을 위한 활동성과 또 지역을 위한 봉사정신 또 주민의 평판과 지지 등을 바탕으로 해서 구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주민의 뜻에 따라서 임명된 분이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의원을 구민의 대표라고 할 때의 이 대표라고 하는 말은 이것과는 달리 법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대표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주민의 평판과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자치위원은 소양과 능력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분들이 동 지역에서 비교적 골고루 주거지가 분포되어 있다는 것도 이러한 점에서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구의원의 선동에 의해서 일부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50% 탄력세율을 주장하고 있다는 구청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있는 각종 자료에 의하면 일부 구의원이 주민들에게 동료 구의원들의 전화번호, 직책, 지역구 등을 기재한 문서 등을 배포하면서 탄력세율 적용을 반대하시는 구의원님들에게 탄력세율 50%에 찬성토록 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만일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증거자료로 낱낱이 제시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동사무소에서 탄력세율과 관련된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서 탄력세율에 대한 제반내용과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드린 후에 이에 대한 의견을 물은 바 설문에 응답한 659명중 507명 즉, 77%가 탄력세율 적용을 반대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해서 볼 때 탄력세율 반대주민의 비율이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것은 객관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두고 극소수 주민의 의견이다 라든가 또는 대표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또는 이것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탄력세율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주민이 상당수 아파트에 가서 상당수 주민이라고 하고 오히려 구청에서 설명회를 하거나 여론조사를 한 주민이 극소수로써 대표성이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체를 밝히지 않은 괴단체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몰려다니는 주민들은 전체 납세자 기준으로 볼 적에 그야말로 극소수입니다. 선동에 휘말리고 있는 아파트지역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아파트만을 기준으로 볼 적에 우리 구의 185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6, 7개로 파악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일부만이 탄력세율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몰려다니고 있는 주민은 탄력세율 적용을 찬성하는 주민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점에서 대표성이 없는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반해서 우리 구가 각동별로 설명회를 하고 설문을 실시하는데 참여한 주민은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그리고 각동의 직능단체 임원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상당한 수준의 학식과 소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지역봉사에도 앞장 서시는 분들이며 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며 또 상당수는 각 분야의 전문가 들이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들을 대표성이 없다든가 뭐 수당을 받는 관변단체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분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또 지역봉사 이미지를 훼손하는 처사로써 제가 볼 때는 구의원의 위치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발언 자체가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설문에 참여한 우리 구의 이메일리스트는 어제 오늘 갑자기 회원에 등록하신 분들이 아니고 상당기간 이메일리스트로 활동하면서 구정이 돌아가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 분들로 학력이나 소양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관련된 언급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돌려받고 적게 낸 사람은 적게 돌려받는 것이 이것이 형편에 맞는 것이 아니냐 하고 주장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아까 어느 분도 비슷한 주장을 하셨습니다마는 조세에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 이중에서 뭐냐하면 공평성의 원칙이고 이것이 바로 조세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평성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는 편익의 원칙 또는 응익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납세자가 공공서비스로부터 받는 편익에 비례하도록 세부담을 분배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능력의 원칙 또는 응능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영어로 얘기하면 ability to pay principle 라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조세를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서 납부토록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인데 아담 스미스나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이런 분들이 주장한 원칙으로 조세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재분배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능원칙은 다시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평적 공평이라는 것은 동일한 경제능력을 소유한 자는 동일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말합니다. 반면에 수직적 공평은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크기의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담능력을 기초로 세금이 부과된다면 당연히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토록 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더 부담을 할 때에 재산이나 소득의 정도에 비례할 것인지 아니면 누진시킬 것인지를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인데 대부분의 국가는 누진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비록 자산소득이 발생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유자체 즉, 자산가치에 대해서는 자산가치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이고 조세원칙의 공평성 측면에서 볼 적에 응익보다는 응능원칙이 적용되는 조세이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재산세가 부과되고 또 자산가치에 따라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년처럼 대부분의 가구가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아서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한다면 탄력세율은 뭐 차등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일률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절대금액에서 많이 돌려받게 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적게 낸 사람은 적게 돌려받기 때문에 이것이 공평성이 아니냐 그리고 형평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세의 공평성이라는 것은 이것을 공평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올해와 마찬가지로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형 고가 아파트 등의 경우에 재산세가 작년보다 줄었거나 조금 올랐을 뿐인데도 또 다시 많은 감면혜택을 받게 되고 반면에 중소형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작년보다 많이 올랐는데다가 탄력세율을 적용하더라도 감면 혜택이 없거나 미미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납세자간의 조세부담의 크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따져서 그것이 형평에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확실히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4개 구의 탄력세율을 얘기했습니다마는 14개 구는 한번 따져보십시오. 우리 하고는사정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서초, 송파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소위 우리가 부동산대책 등 정책을 다룰 적에 강남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주택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몇 가지 사례, 케이스 단위로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강북지역에 있는 아파트가격의 같은 평수로써 약 3배 정도 차이납니다. 저는 지금 강서구 가양동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집은 4채 반을 팔아야 똑같은 평수를 여기서 한 평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한제를 거의 대부분 초과한 것들이 많습니다. 다른 구청은 상한제를 초과한것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물론 서초는 예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우리처럼 이런 공평성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에서 큰 왜곡된 그런 사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번 연구를 하고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 구의원이 탄력세율을 잘 모르는 주민을 선동해서 현수막을 게시하는 속내는 내년 지방선거에 도입되는 중선거구제도를 의식해서 추진하는 것 같다는 구청의 주장은 구의원을 무더기로 중상 모략하는 태도인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지난 6월초에 탄력세율 적용에 대한 주민자치위원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결과와 또 강남구의회 제141회 임시회에 탄력세율 적용 조례안의 부결이 있은 후에 지난 7월에 우리 구 재산세 납부율이 94. 5%가 달하는데 이것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은 납부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 주민들의 납세의식이 그 만큼 참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의원께서 지난 8월에 행정자치부가 각 자치단체에 시달한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 등 수익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감면에 관한 지침을 가지고 마치 주택에 대한 탄력세율 50%를 적용하라는 내용인 것처럼 구의원이 자필 서명한 자료를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실 것이에요, 아마. 일부 아파트 단지 주민에게 알려서 납세거부운동까지 확산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또 일부 주민들은 탄력세율 50%를 적용하면 부과된 세금에서 50%가 깎여지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신사동, 압구정동 등에 소재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탄력세율 적용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일부에서는 휴대폰전화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탄력세율 도입에 반대하는 구의원의 낙선운동을 하겠다며 압박까지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구의원님께서 많은 고통을 받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간의 경위는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구의원을 무더기로 중상 모략하는 태도라는주장은 진짜로 어불성설입니다. 선량한 구의원님들을 싸잡아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김명현의원은 주민설명회를 비공개회의로 진행한 이유, 재의요구에 지방자치법적용 조항 및 이유, 예상 세 감소액 320억원에 대한 시뮬레이션 현황 공개 등을 각각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주민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모두의 의견을 듣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그리스에서 했다는 아고라 광장에 모여서 했다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전체 모집단 중에서 대표성 있는 샘플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여론조사 방법이고 또 설명회의 방법이기도합니다. 이번 동별로 실시한 주민설명회도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통 반장과 주민자치위원 예를 들어서 전, 현직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직능단체의 임원 등이 다소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아파트, 단독, 다세대나 연립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고 지역내에 골고루 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에 객관적인 표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개인의 사리에 얽매이지 않고 공익을 위해서 올바르고 양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양식 있는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분들 중에는 탄력세율 적용으로 수혜를 받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분들은 오히려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조사표본을 이렇게 지역분포에 맞게 운영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익이나 특정 계층을 대변하는 표본으로 구성한다면 결코 이것은 전체 모두의 이해를대변하는 그런 설문조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설문 참여자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제시하고 표출할 수 있도록 정당한 여건과 환경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특정집단이나 계층의 협박 또 폭력 등으로 강제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 또한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 례로 지난 145회 임시회 본회의장에 탄력세율 수혜자들이 대거 방청하면서 야유를 보내는 등 이런 의원들을 압박하는 양식과, 그렇게 함으로써 양식과 식견을 갖추신 의원님들의 소신있는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사례도 있었고 또 논현2동 주민설명회에서도 타지역, 그지역도 아닌 구의원이 사람들을 대동하고 몰려와서 공정한 설문에 방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모 방송국의 보도를 보시고 이번 주민설명회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지역의 중지와 의견을 수렴하는자리인 만큼 주민자치위원 등 참석자들이 그 당시 YTN, YTN도 이거 누가 데려왔습니까?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 방송사의 취재를, 그런데 이 때 참석한 분들이 YTN 기자가 와서촬영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취재를 원치 않는다,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분들이안들어 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설명회나 설문과정 등을 비공개로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여러 상황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전체 구민의사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구는 구의회가 통과시킨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조례안이 매우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또 구의 재정운용을 어렵게 한다고 판단돼서 구의회에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제98조제1항에 의해서 재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탄력세율 50%를 적용할 경우 우리구의 세수감소 규모를 서울시에서 모의 분석한 결과 이것은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가 모의분석한 것입니다. 탄력세율 50% 적용 시에 주택분재산세 280억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사업용 토지분 재산세 과표감면으로 해서 40억원이 추가 감소돼 가지고 총 32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영선의원은 2005년 10월 4일 강남구의회에서 의결한 재산세 관련 두 가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몇 가지 내용 또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각각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수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의원께서는 아직도 토지분 과표경감의 문제와 탄력세율 적용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로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혼돈하여 잘못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돼 가지고 지난 1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재무국장이 누차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 탄력세율 조례안이 통과되던 10월 4일 1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자유발언이 있은 후에 어렵게 재무국장이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재차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해를 돕고 기억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소위 행자부지침이라고 일컫는 것은 감면조례 표준안으로써 주택을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의 과표를 경감하는 내용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단독, 다가구 등 주택에 대해서 과세하는 주택분 재산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사업용 빌딩이라든가 상가부속토지 그리고 나대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통합한 개념입니다. 주택에는 그 땅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과 관련이 없다는 것은 그 주택의 땅과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난 10월 4일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하신 의안번호 228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감면 조례 개정조례안은 상가와 빌딩의 부속토지 그리고 나대지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재산세 부담액은 금년도에 세금이 작년보다도 213억이 이미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시 40억이나 추가적으로 더 혜택을 주는 그런 조례안을 몇몇 여러분께서 가결하신 겁니다. 작년까지는 주택이나 상가를 불문하고 7월에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10월에는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각각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및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에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격을 포함해서 평가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택분 재산세라고 하는 것이며 탄력세율 적용도 이 주택분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토지분 재산세에는 탄력세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설문대상자를 통반장, 전현직 주민자치위원, 직능 단체 대표 등으로 해서 대상으로 실시한 것은 이 분들이 아파트나 단독, 다세대나 연립 등 다양한 주택유형을 소유하고 있거나 또 각 지역에 골고루 거주하고 있어서 설문에 객관적인 표본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명현의원이 또 미수금 천억원을 가지고 또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 의회에서 계속 해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 주민 여러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김명현의원님께서는 의회가 제가 볼 때도 한 벌써 이번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뭐 미수금이 1,000억이 있다, 구청에. 순세계잉여금이 518억이다, 아까 순세계 잉여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세입예산 200억원 뭐 또 무슨 예산 불용액 400억원 이런 여유재원이 있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수금 1,000억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2005년도 체납액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이것은 공적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개년간 누적된 미징수 체납액으로써 총 945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03억원은 불법주차 과태료와 과징금이 대부분이고 이것은 주차장 확충등 특정한 목적으로 쓰이는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재산세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과는 이건 무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체납액 즉 미수금 542억원으로써 이것은 IMF이후에 기업의 도산 등으로 해서 납세자가 행방불명 되는 등의 이유로 해서 징수가 불가능한 악성체납액이 대부분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체납시세를 받기 위해서 38기동반이라고 하는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구를 비롯해서 각 구에서도 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도 그렇고 다른 구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이 징수목표는 체납액의 10%내외를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예산 편성시에도 체납징수 목표액을 체납액의 10% 그러니까 51억을 잡았고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수금 1,000억이 있다는, 그런 여유재원이 있다는 주장은 이건 사실과 다르고 또 대부분 징수가 이게 불가능한 재원입니다. 이거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518억과 세입예산 200억 증액 이 부분을 또 말씀하셨는데 아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의 초과징수분과 또는 편성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의 낙찰차액, 또 집행잔액,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비 등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것으로써 이것은 전년도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국시비 보조금 등 사용잔액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써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의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518억이 발생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특별회계 예산의 불용액이 178억이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잉여금은 34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5년도 본예산의 편성시에 74억원 또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266억원 등 이미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는 종부세라든지 또 재산세의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줌으로 해서 580억이 일반회계 세입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출을 줄일 수 있는 한 줄이고 또 세입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해 가지고 그게 아까 얘기하는 추가경정 예산시에 세입이 증액 수입 200억이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 가지고 간신히 맞춰가지고 추경을 지난 번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추경을 심의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몇 번씩 설명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불용액 400억원 주장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산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과 사업계획 변경, 취소,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돈을 안써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추경예산 시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안 쓸 것은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돌려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소위 앞으로 이제 소위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낙찰차액과 그 다음에 순수한 예산절감 밖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금년도에 과다한 세입추계가 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나 순수 예산절감이 생기면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부족한 예산에 주민숙원사업에 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주장은 전혀 타당치 않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모노레일 사업보다도 뭐 아까도 비슷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52억이 강남 모노레일사업에 합작투자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걸 아끼면 될 것 아니냐, 이걸 안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노레일 사업 52억원은 아시다시피 무역협회가 아셈센터를 지을 적에 서울시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그 앞에 지하도를 뚫도록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역협회 부담으로 지하도를 뚫도록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으로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먼저 아셈센터가 완공이 되고 거기다가 지하도를 뚫을려고 하다 보니까 교통량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은 그 당시에 아셈회의가 있기 때문에 준공은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걸 52억을 강남구에 예치를 했습니다. 예치를 해 가지고 이것은 뭐냐 하면 목적이 대중교통 사업에 쓰도록 아주 협약서에 딱 박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다른 데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노레일에 우리가 합작투자사업으로 쓰도록 하는 것은 대중교통사업이기 때문에 마치 이것을 해 가지고 무슨 탄력세율 하게 되면 환불하는 비용으로 쓸 수 있다,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좀 내용을 아시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아마 여기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이 아닐 겁니다. 뭐 여러 차례 걸쳐서 구의회가 열렸을 때마다 우리 담당과장이나 또는 국장이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시내에 타 자치구 CCTV 50억 지원, 이거 50억도 아니고 47억입니다, 정확하게 금액이. 이 CCTV 설치사업은 구민들한테 설문한 결과 77%가 찬성을 해 가지고 시행된 사업인데 이 중에서 현재 40억1,000만원이 서울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강남구에 현재 372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주 주민들이 상당히 호평이고 또 이런 것은 자기 동네에도 많이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설치하면서 경찰청에서 이것이 아주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기로 하고 또 이게 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범죄 전문가들의 얘기를 빌리면 소위 스필 오버(spill over) 효과, 또 풍선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단속을 해서 범죄자가 들끓지 못하면 옆 동네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서울시의 전역에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내용을 주민들한테 설문하고 주민의 77% 찬성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도 이미 40억1,000만원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중단합니까? 집행된 예산을 어디 가서 다시 뺏어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좀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천 정비 사업비도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 100 얼마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이 81억7,000만원입니다. 본예산이 5억5,000만원이고 추경예산이 76억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10월 7일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괴문서에만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서울시가 관리하는 서울시 사무인데 왜 강남구가 이걸 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관련법령을 참 모르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드립니다. 탄천은 우리 양재천과 같이 지방 2급하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서울시에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사무 위임조례 제5조1항에 근거해서 구청장이 관리하는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양재천을 전국 최초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해 가지고 많은 그런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천 개발 성공사례를 가지고 이 탄천도 이와 같은 그런 생태복원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웃 서초구 그 다음에 송파구, 성남시, 과천시, 용인시 우리구 해 가지고 우리구에 발의해서 탄천, 양재천 유역에 환경행정협의회를 2000년 8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이 탄천에는 6개 자치단체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발족을 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부 얼마냐? 5,043억2,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우리 강남구가 부담하는 것은 얼마냐, 우리 강남구는 우리 강남구 관 내만 하기 때문에 360억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무슨 2007년, 2008년 말씀을 하셨는데 상류지역인 용인시와 성남시의 하수처리장이 개보수 시기와 맞춰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157억을 보류를 하고 있고 나머지 203억원을 3개년에 걸쳐서 습지조성과 생태계 보전 복원 또 자연형 하천정비, 공간 및 경관정비 등 생태복원과 구민 이용 시설의 설치 정비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류지역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막대한 그런 예산이 아까 5,043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류지역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기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구의 사업에는 이 탄천개발 정비사업은 시기적으로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아까 어느 보좌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볼려면 아니면 구청에 확인하시든지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탄천의 상류지역은 현재 주요한 사업들이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더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내용들이 이게 엊그저께 뭐 갑자기 오늘 나온 것도 아니고 구의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어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예산이라든지 또는 행정협의회 같으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의회의 동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 이걸 깊이 따져보시고 또 설명을 듣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다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왜 자꾸 나오는지 하는 것은 참 정말로 답답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어느 의원께서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어떻게 7,100만원이 됩니까? 7,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의 구청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아까 분명히 한 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것 까지 포함하면 뭐 20 몇 억이라고 그랬는데 14억4,000만원입니다. 몽땅 전부해서. (장내소란) 그리고 이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마음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대로 편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장내소란)

이재창의장

조용하세요. 박의원 조용히 해요! 곧 끝나가니까 들어주세요. (장내소란) 조용히 해요.
상돈

김상돈부구청장

본인은 뭐 5분발언이든 뭐든 다 하시면서 왜 답변을 안들을려고 하세요. (장내소란) 아니 아까 질문 했지 않습니까? 질문 했으니까 답변 하는 것 아니에요. (장내소란)

이재창의장

조용하세요. 조용해요. 의원님들!
상돈

김상돈부구청장

의장님! 장내를 좀 정리해 주세요.

이재창의장

말씀하세요.
상돈

김상돈부구청장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 추진비 이렇게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장내소란)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이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많고 또 계획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내소란) 자문비로도 쓰고 있고 또 전문기관과의 그런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간담회비라든지 또 세미나와 공청회비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좀 줄여서 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나머지 시책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각 구청의 각 부서와 보건소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주요 시책사업, 역점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가로 및 뒷골목 청소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또 노인복지시설확충 등 활력있고 건강한 복지 공동체 구현 또 생태환경, 도시환경조성 또 신교통 시스템 구축 등등 이런 사업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자문비 또 간담회비 또 세미나와 공청회 이런 등등의 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이걸 누가 공무원이 개인이나 구청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그런 고루한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구입 예산편성액 이건 질문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안했어요.) 이필상의원님이 말씀하셨죠? 이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해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필상 의원 의석에서-자세히 좀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장내소란)

이재창의장

5분, 아까 이필상의원님께서 5분 질의 했습니다. 답변 안해도 됐다고, 다 아는 일이니까 조용하세요.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이게 무슨 5분 질의에요? 의장님! 5분 발언이에요. 무슨 5분질의에요?) 조용하세요.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똑바로 알고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5분 발언이라고.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5분 발언이에요, 5분 발언. 무슨 질의에요.) 5분 발언 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좀 조용하세요. 부구청장님!
상돈

김상돈부구청장

압구정지역의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주민의 강력한 건의와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현 문화복지회관 건물의 매입을 요청키로 만장일치로 의결까지 됨에 따라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구유재산의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투융자 심사분석과 강남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한 후에 법령의 절차에 따라서 재산을 매입토록 되어 있고 매입가격은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분양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압구정 문화복지회관을 취득케 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분석을 실시한 후에 한국감정원을 비롯한 전문 감정평가기관의 동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57억3,000만원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구의원 및 외부의 감정평가사가 위원으로 되어 있는 강남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지난 2004년 8월 30일날 상정 심의해서 문화복지회관을 매입토록 가결이 되었으며 구의회의 매입에 필요한 예산액 편성을 요구해서 2004년 9월 17일 제133회 임시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매입예산 59억원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87억이라는 얘기는 왜 나왔느냐, 예산편성 할 적에 압구정2동에서 자치행정과로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온 것이 얼마냐? 그게 87억입니다. 그 87억은 뭐냐하면 분양 그 당시에 건축주가 분양가를 87억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잡을 적에는 일단 분양가를 기준해서 나중에 감정해 가지고 더 올라가게 되면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내려가면 그만큼 예산을 덜 편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87억을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왔는데 그 당시에는 감정이 안나온 상태기 때문에 이것이 공유재산심의회에 올라왔고 그리고 공유재산심의회는 아마 87억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감정이 나와 가지고 법에 감정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임시회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59억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마치 이걸 가지고 87억에서 59억을 뺀 나머지가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이거야 그야말로 정말 전혀 참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뭐 심지어는 이것보다 더 심한 얘기도 떠돌았습니다. 여기서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했는지도 여러분 의원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나머지를 가지고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목교환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실 이 세목교환은, 좀 들어보세요. 이런 걸 왜 생각을 안합니까? 이 세목교환 문제는 정말 참 상황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유리하게 돌아갔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정감사시에 국회의원들이 서울시장한테도 질문해 가지고 서울시장도 분명하게 세목교환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다. 다만 이것은 공동세를 가지고 앞으로 자치구간의 격차문제는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사실 우리가 실무적으로 협조를 해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의 근본에 역행하는 그런 제도다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우리측에게 유리하게 가고 전체적으로 유리하게 가다가 최근에 이게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래는 목요일이니까 오늘 열린우리당에서 의총을 통해서 이것을 당론으로 결정을 하겠다 했다가 어제 아마 재보선에서 상황이 안 좋았었는지 무기 연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구청장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실무자들도 심지어는 주민들도 국회의원들을 지금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목 교환이 되면 왜 문제가 되느냐? 세목교환이 되면 당장에 내년도에 우리 예산이 1,100억이 빠집니다. 후년에는 1,700억이 빠집니다. 3년 후에는 얼마가 빠지냐, 2,800억 정도가 빠집니다.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구청에서는 사업 하나도 못합니다, 정말. 이것은 정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번 내용을 한 번 보니까, 아! 2008년도에는 2,300억의 재정손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동안에 우리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한테 상황이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봤는데 이 탄력세율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부터 아주 좋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의 모 의원이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물론 탄력세율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탄력세율 문제만 하더라도 당시 행자부장관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행자부 장관 답변보다는 적용이, 이러한 자치단체가 자꾸 하는 것은 제재를 가할 대책이 필요된다 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행자부장관도 적절한 견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세율조정권 축소 등으로 대응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세목교환 문제 이것은 저도 근래까지 국회의원들 아는 사람들 여러사람한테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열린우리당에, 아주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해도 될까 말까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논란하니까 마치 강남구는 세금이 많아 가지고 그것도 과세형평에 안 맞는 것을 가지고 왜 저렇게 하겠느냐 해가지고 이것을 안되겠다 세목교환하겠다고 하는 여론이 아주 급속하게 지금 반전이 됐어요, 만일에 세목교환이 되어 가지고 강남구민들한테 이런 엄청난 피해가 생기면 여기 몇 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분명히. 또 주민들이 가만 안 놔둘 것이에요, 아마.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장내소란)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 경청하고 들어봐 주세요. 하여튼 뭐든지 얘기하면 전부 거짓말 시킨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올바른 의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고 참 모두가 이런 세목교환 같은 중대한 문제에 직면해서 힘을 합쳐야 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이런 저희가 입에 침이 마르고 목이 아프도록 설명한 내용들은 그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든 거짓말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와 구청간의 관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구청과 구의회는 제가 언제인가 한번 강남구청에 오면서도 그 말씀드렸지만 수레의 같은 바퀴입니다. 이 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있어야지 무슨 하나는 크고 작다고 하면 결국 그 것이 올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이번 탄력세율에 관한 문제도 뭐 의원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은 자기 주장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그런 여론에 기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일단 어떤 주민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언제인가 제가 한번 의회에서도 말씀도 드렸는데 어떤 사업같은 것은 그 지역의 특정하게 관련된 사항은 그 지역 주민의 여론만 듣는 것이고 이런 탄력세율 같은 문제는 전체 주민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전체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또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정말 1시간 반 동안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행정보사위원회 신사동 출신 윤정희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 무려 장장 1시간 반에 걸쳐서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구정질문의 답변 도중에 구정질문과 관계 없는 말씀으로 의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십니까? (○부구청장 김상돈 좌석에서-무슨 얘기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요) 아까요 말씀 중에 IMF 등등 뭐 설명을 쭉 하시다가 세무직 6급을 재경부에 파견해서 정부를 설득하고 뭐 했을 때에 지금 나와서 질문하신 네 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싶다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요 네 사람을 우선 공동지칭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유 없이 누가 어디서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부구청장이 왜 그것을 물어야 됩니까? 이것 도저히 안되는 얘기고요. 구정질문 내용을 답변을 하셔야지 구정질문 도중에 왜 다른 사람의 신상에 관한 얘기를 해서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아니지요. 누가 그런 말씀하세요. 그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네 사람이 각기 다르게 개별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부구청장께서 어떻게 이렇게 개인차 없이 네 사람을 한데 묶어서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시기를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여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가정에서 전업주부로 있었을 지도 모르는 일인데 월급받는 공무원과 똑같은 일을 했을리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부구청장님은 오늘의 강남구 부구청장으로 오시기까지 여러 자리를 공무원으로 전전하시면서 좋은 일,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똑같은 활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네 사람의 과거의 활동을 싸잡아 음해성 발언으로 생각되는데 미우면 또 마땅치 않으면 개별적으로 질타 하세요. 왜 묶어서 필요 없는 시간에 필요 없는 질문을 대중 앞에서 던지셔 가지고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 진위가 알고 싶습니다. 구정질문 시간에, 우리요 부구청장님은 개인의 명예를 대중 앞에서 실추시켰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부구청장은 의원도 아니시고 의정단상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부구청장으로서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서 의정단상에 등단하셨는데 구정질문과 관계없는 네 분은 그 당시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는 엉뚱한 말씀을 하셔서 해당자를 당혹스럽게 하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말씀은 삼가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지금 예스, 노로 대답을 해 주세요. 이렇게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음해성 아닙니까? (○부구청장 김상돈 좌석에서-음해성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갑자기 하셨습니까? (○부구청장 김상돈 좌석에서-그 동안의 경위를 설명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아니요 왜 갑자기 그 당시에 그 옛날 어느 시기입니까? 그러면. 네 사람이 한꺼번에 묶어서 뭘 했느냐고 하셨잖아요. (○부구청장 김상돈 좌석에서- 말꼬리 잡고 그렇게 하면 안돼요.) 말꼬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상에 관한 것이에요. 신상에 관한 것. (이재창 의장, 성백열 부의장과 사회교대)

「할 수 있지요」하는 사람 있음

성백열부의장

일문일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정희의원님 신상발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윤정희의원

이렇게 의원을 말로 폭력하고 밟아도 아무 소리 못하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강남구청은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이 공신력, 높은 자리를 이용해서 의원을 무참하게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백열부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네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부구청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하셔서 빠진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춘호의원께서는 연말까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돈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것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주민에게 돌려줘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하신 내용 갖고 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천정비 사업은 윤정희의원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10월 4일날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10월 7일날 계약을 했다. 계약을 막바로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라는 것은 공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그 전에 이 사업에 대한 공고를 했던것입니다. 그런데 의원께서는 마치 그것을 쓰기 위해서 10월 4일날 통과된 다음에 계약을 하지 않았느냐, 계약을 하기 전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일련의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다 밟고 공고를 해서 9월 8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입찰을 봐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때 10월 7일날 계약을 한 것이지 그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계약에. 그런데 그것을 마치 구청에서 10월 4일날 통과되니까 320억을 돈이 없다는 것을 핑계 대기 위해서 그런식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 아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계지원 강남상가 신축 거기서 46억을 다음에 줘도 되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9억 밖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올해 예산이없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그 다음 연도에 해서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외상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또 승인을 하신 것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을 가지고 이것을 마치돈이, 이 돈이 다 남아 가지고 돌려줄 수 있는 가용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종합회관 신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채무부담행위가 62억, 올해 20억이 반영이 됐는데 이것은 사업변경으로 해서 지금 현재 투자한 것은 4억입니다. 4억3,000이고 납골당 매입은 이미 납골당에 대해서는 지금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양이 안됐다는데 납골당이라는 것을 또 자세히 모르시기 때문에 이미 다 전체를 사드리고 그때 하나 하나씩 주민들한테 납골당을 분양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돈이 남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시설은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83억이 건설비인데 국비, 시비 그 다음에 강남구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35억4,000, 시비가 10억, 구비가 36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비사업이라서 2006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기술용역 시행을 해갖고 11월 말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고 아까 집행액을 96억 했다는데 그것은 도로 보상금입니다.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오래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이고 그 동안에 쭉 해오다가 올해 2005년 7월 7일날 토지수용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금으로 96억원이 집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구 잔디 구장은 너무 모르셔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억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9억5,000을 감편성을 한 것입니다.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 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예산을 심의하셨던 의원께서 이것을 모르시고 9억, 잔디구장에 이 추운날씨에 잔디구장이 웬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윤정희의원께서는 서초의 예를 들었습니다. 서초에 탄력세율을 30%를 적용을 했습니다. 서초에서는 탄력세율을 적용을 할 때 이미 저희도 사전에 옛날에 연초나 저희들이 6월달에 이것을 결정을 했었으면 예산을 줄이고 사업을 줄이고 하는데 지금 11월입니다. 조금 있으면 11월이고 두 달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은 정리를 지금 올해 사업을 정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주머니 돈에서 개인 집처럼 주머니 돈에서 돈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월부터 12월까지 지출계획, 지출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이 이미 종합부동산세가 통과되기 전에 구의회에서 확정을 한, 여러분들이 확정을 해 주신 예산입니다. 거기서 580억이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지난 7월달에 감편성을 74억을 했던 것입니다. 여태까지 강남구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감편성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사정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580억이 세수감소가 있기 때문에 감편성을 할 때 불용액이라든가 작년에 넘어온 세계잉여금을 다 포함을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또 의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억까지 세수를 증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예산까지 다 편성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50%가 통과가 된다면, 재의요구를 해서 그것이 부결이 된다면 만약에 이것이 결정이 된다면 지금 남아있는 사업 중에서 현재 진행중인 경상비 밖에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복지예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예산 경상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사업예산은 이미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고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부담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320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환불액 320억을 도저히 빼낼 수가 없다. 이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탄력세율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명현의원님께서 세입에 따라 세출을 해야 된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세입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세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320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아주 옳은 지적을 하셨는데 320억을 돌려줄려면 어느 돈에서 나옵니까? 올해 들어온, 지방세 들어온 돈에서 재산세 내신, 주민들이 내신 재산세에서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런데 그 재산세는 올 12월까지 쓰도록 되 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작년에 12월달에 여러분들이 확정시켜 주신 예산을 그것을 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꾸만 말씀을 하실 때소급 적용을, 소급을 행자부에서 허용을 했다 이번에 재의요구 공문도 내려왔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을 때는 8월 18일입니다. 8월 18일날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면 지금 토지분에 대한 탄력세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토지분에 대한 것은 탄력, 토지분의 탄력세율이 아니고 공시지가에 대한 과표경감입니다, 과표경감.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도 조금 이따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느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9월달에 내는 것이 토지분 2분의 1이다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아직도 모르고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급적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하면 9월달에 토지분이 나갑니다. 토지분 재산세 나갈 때 고지를 하기 전에 이것을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하면 지난번에 누차 말씀드렸듯이 연천 같은 경우에는 98%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 강남구는 2계년도 합쳐서 아까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6.9%가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3. 45%를 그것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과표를 경감해 주라는 내용인데 그것도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지난번에 왜 안해 주었느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달에 의원님들 발의로 30% 탄력세율을 했습니다. 발의를 해서 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 토지경감을 해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하면 주택분은 경감을 안해 주는데 토지분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사업용 토지, 사업용 건물입니다. 이 앞에 있는 빌딩 5층짜리 빌딩이라든가 또 아니면 포스코 같은 대형 건물, 나대지그러면 주택은 저희들이 주택이 저희가 주거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택은 안 깎아 주고 토지는 깎아 줘야 된다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적용을 하지 않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다른 데 보다 인상률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적용을 안 하고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213억이 토지에 대한 세금이 재산세가 213억이 이번에 적게 나가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안 했는데 이것을 마치 토지분에 대한 탄력세율 그런 것을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소급을 하라고 한 내용이 아닙니다. 8월 18일 들어왔기 때문에 고지하기 전에, 고지하기 전에 결정을 할 수 있으면 결정을 하라는 그런 뜻이고 이것은 탄력세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320억, 280억 거짓말을 시키고 있다. 내용을 너무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탄력세율은 탄력세율을 적용합니다. 280억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께서 조례를 두 가지를 50%를 감면을 하라고 여러분들이 10월 4일날 했습니다. 두 가지 조례에 있는 것이 합쳐서 320억입니다. 토지분 40억하고 주택분 280억 하고 그런데 마치 구청에서 숫자도 제대로 모르고 무식하게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영선의원께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질문하는 도중에 재산세는 올해부터는 두번 나갑니다. 전체 1년치 재산세를 계산을 해서 7월달에 고지를 하고 9월달에 고지를 합니다. 그런데 마치 2분의 1 나간 것이 토지분에 대한 것이 나간 것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홍영선 의원 의석에서-전혀)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었고. 또 개포동 17평을 예를 들었는데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개포1단지 17평을 예를 들었습니다. 개포1단지 17평은 혜택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개포1단지 17평이라고 그래서 전체가 개포 17평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누차 설명을 드렸듯이 올해부터는 작년까지는 면적기준으로 하다보니까 17평이면 같은 17평이면 거의 똑같게 냈습니다, 세금을. 그런데 개포1단지라도 앞에 동 틀리고 뒤에 동 틀립니다. 1층 틀리고 5층이 틀립니다, 세금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다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까 동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동별로도 틀립니다. 동별로도 틀리고 같은 층에서도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층 틀리고 12층이 틀리고 15층이 틀립니다. 그렇게 세금이 아주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가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개포1단지 17평 아파트를 작년에 8만6,120원, 올해 토지분으로 작년에 토지분 49만원 그래서 57만원을 냈는데 올해 7월에 건물 토지분 재산세 합산액 2분의 1 42만6,460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17평 토지분이 31만3,490원을 냈습니다. 그런데지금 홍영선의원께서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보면 재산세본세와 공동시설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이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을 아마 합산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재산세 본세만 갖고 논의하는 것이지 공동시설세라든가 도시계획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를 여기서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오해를 하시고 잘못 아신 것 같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7평은 작년에 2004년도에 31만3,400 이것은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한제를 지금 탄력세율을 재산세를 상한제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세율로 했을 때는 이 17평이 97만원을 내야 됩니다. 97만7,500원을 내야 되는데 상한제를 적용을 함으로 해서 47만230원을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50%를 탄력세율을 인하했을 경우에 48만8,750원을 냅니다. 그렇게 되면 상한제 보다도 더내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마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만 가구, 18만 가구 하시는데 이 지금 저희들이 15만 가구라는 것은 과세를 하는 가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세를 하고 지금 재산세를 부과하는 가구를 15만 가구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15만 가구를, 이것도 6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과세기준은. 6월 1일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18만 가구를 갖고 다 얘기,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임대주택도 있고 또 임대아파트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만 가구 15만 가구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과세를 하는 가구를 지금 재산세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체 가구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재산세가 내린 데는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만약에 50%를 적용을 했을 경우에 여기 아마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느 동에는 210만원의 작년에 재산세를 냈어요. 종토세까지 합쳐서, 올해 저희들이 그대로 부과한 것이 얼마냐 하면 47% 내려갖고 14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더니 여기서 50% 깎아달라고 주장을 하시게 되면 얼마를 내냐, 70만원을 내십니다. 72만원 내시면 결과적으로 3분의 1만 내시는 것입니다, 작년 내신 것에. 그런데 무슨 세부담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도대체 안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가구도 작년에 140만원을 냈는데 올해 84만원을 냅니다. 84만원을 냈는데 올해 50%를 하면 42만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분의 1을 내느냐 하면 3분의 1밖에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청에서 왜 고민을 많이 하느냐 하면 아까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드렸듯이 단독10. 8%, 다가구 34. 2% 내리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내리는 데다 또 내리니까 이중의 혜택을 보고 그 다음에 탄력세율을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탄력세율을 적용을 해서 못 받는 데가 있기 때문에 받는 데가 있고 못받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돌려 받고 적게낸 사람은 적게 돌려 받고 탄력세율 적용받는 데는 안 받으면 그것은 이미 탄력세율을 적용받는,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탄력세율을 적용을 했을 때 혜택을 못 받았으면 그만큼 혜택을 못 받은 것이지 이미 탄력세율로 인해서 적용을, 혜택을 받았다. 그러면 단독주택에서 작년보다 세금이 내려갔을 경우에는 혜택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은 것입니다, 이미.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내려갔을 때 그것은 혜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로 그런 뜻에서 이중의 혜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혜택을 골고루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오해를 하시고 저희들은 주민설명회를 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민들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고지한 금액에서 50%를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계신 의원들이, 그런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50%해서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지금 소문이 나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칭 재산세인하 추진위원회라는 데서 그렇게 소문을 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54만 구민 일동 그래 가지고 편지 보냈는데 저희들한테 재산세를 거부하거나 인하해 달라고 집단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진정 올린 데가 17개 단지입니다. 1만 가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54만 가구가 다 똑같이 혜택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당히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원들께서 편가르기를 하지 말아라, 물론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이 어려울 때 다 같이 한 발자국 양보해서 지난번에도 구청장께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혜택을 받는 분이 양보를 하시는 것입니다. 양보를 하셔가지고 어려 운사람을 우리가 도와주자, 혜택을 못 받는 분을 도와주자, 이런 뜻에서 대승적 견지에서 그것을 양보를 하신 것을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30% 부결이 됐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10월 4일날 50% 낼 때부터 이것이 9월부터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의회에서 의회 의결로 부결을 시켜놓고 다시 의회의 의결이라고 해서 재의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백열부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회의 우리 참석인원 성원이 안되므로 회의를 속개할 수가 없습니다.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29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 미달로 유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유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