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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146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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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았어요. 44명이고 지금 말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박남순위원이 질의하신 것하고 약간 맞물리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지금 여기에 주민투표대상으로 이제여기 우리 조례에는 여섯 가지를 뽑아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주민투표 실시 요건에 보면 주민투표법 9조6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주민투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 때에는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례를 상당히 편리하게 간편적으로 뽑아서 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다 이걸 소화해 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 실시 요건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여기 밝혀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있어야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