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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146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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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박남순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규칙을 우리하고 공유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사실은 규칙은 법적으로 우리하고 공유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인데 공유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규칙 만들 때 반드시 위원회에 안을 미리 사전에 상의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유만희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도 보충해서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국이 어떻게 다 되어 있다고 그래도 물론 대체적으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무난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같은 경우도 임기의 경우에는 다른 시도가 대부분이 연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집행부의 답변도 일리가 있지만 무한정으로 풀어놓은 것보다는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어떤 그래도 시점을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뭐 6년이든지 8년이든지 그래도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저는 옳은 부분이 아닌가 해서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냅니다.

이게 이 조례가 일단 이렇게 시행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 검토가 있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