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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146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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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2항에 보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것은 강제 의무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주민등록법은 2004년도 3월 22일날 본조 신설이라고 해가지고 1년 6개월을 지금 지났습니다. 또 인감증명법 시행령은 2002년도 12월이면 한 3년 지금 경과가 된 상태거든요.

한 3년 전에도 의무규정, 강제규정이 이렇게 시행령으로 떨어졌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3년이 경과된 지금 상태에서 보험을 가입을 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심리적, 재정적 어떤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보험을 들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무원에 들어올 때 신원보증은 물론이고 재정보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지금까지 없던 보험을 가입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를 진작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좋겠지요, 좋은데.

이것이 과연 연간 보험금이 얼마정도 되는지도 사실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몇 명 이것이 인원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 또 1인당 이렇게되면 포괄적으로 얼마 정도 보험에 들어야 되는지, 혹시 보험료를 뽑아놓으신 것이 있는지 또 어떤 보험회사는 지정이 되어 있는지, 이것이 상위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타구의 선례는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