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석 의원 발언

박병섭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서조원 의원외 5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고경석 의원님, 허정민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 그러면, 먼저 고경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석의원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용당2동ㆍ연동ㆍ이로동 출신 고경석 의원입니다. - 작년 5.31일 선거를 통해 목포시의회에 입성한지 만 1년이 되어가는 동안 저는 많은 시민들과 시정 관련 고견을 청취, 토론하였고 그중 몇 가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해 왔습니다. - 그중 관광분야와 체육 및 복지분야에 관련된 두 가지 질문과 지난 제256회 본의원의 시정질문 내용 중 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관해 기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관광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우리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은 거대한 변화의 조짐으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영암, 해남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무안의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최근에는 서남해안권 1억2천여만평의 개발을 위한 S-프로젝트사업의 특별법 제정건의 등 활발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 또한 호남고속철도, 광주~무안·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개설, 무안국제공항, 목포신항, 목포대교건설 등 각종 SOC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남권의 대변화를 우리 목포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해양·관광·물류의 국제 중심도시로의 발돋움이 필요합니다. - 하지만 관광목포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무언가 아주 답답한 심정입니다. 해양문화축제를 개최하고, 루미나리에로 원도심거리를 밝히고, 인공폭포를 만들고, 유달산과 고하도를 화려한 야간경관조명으로 포장해도 결국 이것을 보아줄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고, 오더라도 주간에만 다녀간다거나 잠시 지나쳐 간다면 목포의 관광소득 창출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 관광기획과에서 제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6년 목포를 찾은 관광객 수가 3,795,113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400만명에 육박한 사람들이 우리 목포를 다녀갔는데, 과연 어디서 무엇을 구경하고 어떤 지역 특산품을 구입하면서 어느 정도의 돈을 지출했고 또한 목포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 올 4월 11일에 관광수용태세 개선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위원으로 참석한 회의 도중 유달산에서 20여년간 가게를 운영해 오셨다는 분의 말씀에 진한 공감이 갑니다. - 내용은 유달산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은 밥과 간식 술, 음료, 안주, 심지어는 물까지 전부 대형버스에 실고 와서 유달산 한번 휭하니 쳐다보고 그냥 가는 게 서운한지 쓰레기 보따리만 잔뜩 남겨 놓고 빈 호주머니 뒤집어 먼지만 훌훌 털고 간다는 푸념이었습니다. 관광수입에 전혀 보탬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의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복지, 웰빙, 가족, 관광 등 특히 관광의 경우 주 5일제의 시행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가족과 편히 쉬면서 건강과 웰빙을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으로, 특화된 테마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테마 체험형 관광으로 트랜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 지역 발전과 관광산업의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관광의 트랜드를 읽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홍도, 제주도나 인근 영암, 해남, 강진, 무안으로 여행을 가기 위한 관문 즉, 일시적 경유지가 아닌 목포가 서남권역관광의 축이 되어 목포에 머물면서 목포의 멋과 맛을 체험하고 집행부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야간의 볼거리인 경관조명을 감상하면서 인근지역 관광을 다녀오는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러기 위한 근본적인 우리 목포의 관광시책이 무언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계획,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체류형 관광시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류형 관광에 대해 두 가지 사례를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 첫 번째, 인근 신안군 증도면에 엘도라도 리조트가 문을 열었을 때 성공을 낙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도라도 리조트는 섬이라는 특색 있는 테마를 주제로 체류형 관광지로 확실히 자리잡더니 급기야 모 방송 드라마의 주 촬영지로 알려지고 나서는 밀려드는 관광객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으며, 지금 추가공사가 한창입니다. - 두 번째, 강진군에 해수온천 리조트가 개발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월 중순 본 의원은 뉴스를 통해 보도된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에게 남도답사 1번지로 알려진 강진에서 질 좋은 해수온천이 발견되었고, 해수온천 및 리조트 건립을 위한 강진군과 (주)프로만간의 투자양해각서(MOU)가 체결되어 전액 민자유치방식으로 총 690억원이 투자되어 2008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웰빙형 해수온천 개발이 추진된다는 것이었습니다. - 제가 깜짝 놀란 이유는 첫째, 올해 3월에 있을 예정이었던 시정질문을 위한 아이템중의 하나인 해수온천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던 중 해수온천 관련 보도를 접하자 비밀이 탄로 난 것처럼 화들짝 놀랐던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이고, - 심증적으로 확신하고 있던 우리지역에서의 해수온천 개발 가능성이 인근지역인 강진의 해수온천 발견 소식에 주관적인 확신이 객관적으로 뒷받침 된 것 같아 매우 고무됨과 아울러 깜짝 놀란 두 번째 이유입니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상업적으로 해수온천수가 확인된 지역은 거제도 해수온천, 태종대 해수온천, 해운대 해수온천 등입니다. 해수온천의 형성 및 부존조건은 담수온천에 비하여 지질학적으로 그 희소성이 크며, 지리학적으로 해안지역에 한정됩니다. - 특히 온천수의 성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소와 이온의 함량은 대체로 담수온천보다 3~10배까지 부화된 값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2월 중순경의 강진 해수온천과 관련된 뉴스를 접하기 전인 1월초부터 자료를 조사해 오던 중 본 의원은 1월 29일에 지질학 교수와 함께 목포시의 행정선으로 목포부근 섬들과 외달도와 고하도 그리고 유달산 주변을 직접 돌아보았습니다. - 개략적인 지질조사 결과 목포지역은 온천의 형성조건에 필수적인 지열을 생산하는 백악기 안산암과 화강암의 분포가 확인되었고, 지열을 보존할 수 있는 치밀한 화산암이 분포하며, 해수가 지하심부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구조선이 관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탐사가 요청된다는 지질학 교수의 견해와 함께 구체적인 장소로 외달도 선착장 앞마을과 고하도 선착장 부근, 유달산 아래 해양대학교 옆 마을이 해수온천 발굴 가능성이 아주 큰 곳으로 지목됐습니다. - 이 지역을 지질학적으로 정밀탐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추지점을 선정한 후 지하 800~1,200미터까지 시추한다면 28~34도 정도의 광물질이 풍부한 해수온천수 발견이 기대되며, 특히 지하 600미터 이하에서 채취된 해양광천수의 원소와 이온의 함량은 선진제국에서 시판되는 해저 심층수보다 더 우수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러한 빼어난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해수온천 개발을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 만약 목포지역에서 해수온천이 발견된다면 새로운 관광산업의 트랜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웰빙형ㆍ테마형 온천리조트를 개발하여 서남해권 체류형 관광의 거점으로 자리잡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목포의 이미지 제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한 목포시의 견해와 해수온천 개발을 위한 조사용역 및 시추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와 체육분야에 공통으로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IMF 이후 우리 사회는 양극화의 골이 심화되고 있어, 양극화 해소가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라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양극화문제 중 저소득층 320만명, 장애인 160만명, 노인 417만명 등 1천만명에 육박한 사회적 소외계층의 문제는 대통합의 시금석이 될 만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사회적 소외계층 중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8년에 제정된 장애인인권헌장에는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여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장애인 차별을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 지난 해 UN총회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을 채택하여 각국은 협약에 근거하여 세계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 촉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 본 의원은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 중 장애인 체육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2005년 11월 정부는 국민적 성원을 모아 문화관광부산하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고,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인들의 숙원사업인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지방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방체육회 설립, 체육과학연구원에 장애인 체육팀 신설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는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으로 이어져 연 2조원으로 추정되는 장애인 의료비의 30%를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며, 일반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시의 경우 2006년 기준 11,666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인구의 약 4.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지급, 의료비지원, 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장애인 체육에 대한 정책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모 장애인 체육단체의 경우 장애인 체육종목을 연습할 공간이 없어 나주장애인체육관까지 찾아다니는 불편을 감수하다가 본 의원의 도움으로 주말에 한해 전남제일고 인동관에서 연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배려에 기뻐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장애인체육의 현주소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장애인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다면 노인들도, 사고로 인한 일시적인 장애인들도, 유모차를 가지고 다니는 아기 엄마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 먼저 목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체육시설과 장애인 생활체육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해마다 전국체전이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으며, 전국체전 개최도시는 이듬해 자동으로 전국장애인체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8년 전국체전은 여수를 중심으로 목포 등 전남에서 분산 개최되며, 이듬해인 2009년 같은 장소에서 전국장애인체전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간 장애인체전 시설의 경우 대부분 편의시설을 가설시설로 설치한 후 대회종료 후 제거하는 관행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 2008년도 전국체전에서 목포에서 개최될 6가지 종목에 사용될 체육관은 구체적으로 어디이며, 신축 또는 개ㆍ보수에 필요한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와 더불어 2009년 장애인체전 분산개최 도시 중 우리 목포시에서 개최가 예정되는 경기와 준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를 비롯한 각 시ㆍ군은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체육시설 신축 개ㆍ보수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전국체전을 위한 다목적체육관 신축비용 중 일부인 5억원이 추경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축될 다목적체육관을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일반인은 물론 장애인도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명 휴먼체육관으로 신축해 장애인체육과 복지에 대한 목포시의 지대한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지난 제256회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 중 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지난 제256회 시정질문에서 우리시의 본청과 동사무소, 그리고 보건소에 모유수유실을 설치하고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모유수유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여성들의 출산과 모유수유를 적극 유도해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의향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공공기관이나 공공장소에 모유수유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며, 우선 우리시의 본청 및 문화예술회관, 시민문화체육센터, 자연사박물관에 모유수유실을 설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하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그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청 및 문화예술회관, 시민문화체육센터, 자연사박물관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평화광장 부근에 모유수유실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언제쯤 설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설치를 촉구한 사회복지상담소가 이번 추경을 통해 목포시 22개 전 동사무소에 3억5천2백만원의 지원예산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클라이언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보호를 위한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의 설치와 관리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시정질문을 통해 제안한 대로 부서간 업무협의를 통해 개소당 1천6백만원이 소요되는 각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상담소 설치시 모유수유실을 함께 시설하여 모유수유를 장려하고 독립 공간의 확보로 모유 수유를 원하는 산모에게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세 자녀 이상 임산부에게 셋째아의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병원비중 제반 검사비용 등을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목포시에서 보조해 주기로 한 답변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 이후 정종득 시장님께서 원도심과 신도심을 잇는 허리부분인 용당동에 용당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약속하셨고, 2007년 본 예산에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으나 사업의 진척이 지지부진한데, 이에 대한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고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허정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원
- 시민의 목소리를 항상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동분서주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득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하당·신흥동 출신 허정민 의원입니다. - 목포시 의료기관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시행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전염병 예방법은 현재 보건소에서만 무상으로 실시하던 예방접종을 동네 병·의원에서도 6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 법정전염병 11종에 대하여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어 2006년 8월 29일 통과된 법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 법정전염병 접종률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도입으로 대상전염병의 발생이 현저히 감소되었으나 법정전염병 접종률은 70%정도로 전염병에 대한 퇴치수준 95%에 크게 못 미쳐 있습니다. - 특히나 한 부모 자녀나 조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예방접종률이 더욱 낮다고 합니다. 전염법 예방법에 의해 무료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11종 대상전염병으로 자료와 같습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표에 따르면 동네 곳곳에 위치한 개인의원에서까지 무상 예방접종이 시행된다면 접종률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예방활동은 병이 걸린 다음 치료하는 것에 비하여 비용을 절약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에서 국민들 건강에 필요한 보건예방 활동을 하도록 하고, 환자입장에서는 보다 가깝고 친근한 동네병원에서 시간이나 비용 부담 없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면 절대적으로 환영할 일이 될 것입니다. - 경제적인 이유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쉽게 예방접종을 받음으로써 예방접종률이 올라갈 것이며, 예방접종 스케줄을 잊어버려 못 맞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방접종 확대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 당초 이 법은 작년 8월 국회에서 통과된 후 건강증진기금 50%와 시·도비 50%로 예산을 배정하려 했습니다. 정부의 예산 확보 방안이 담배 값 인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하려 했으나 담배 값 인상이 국회에서 부결되었고,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무상접종 사업을 유보하겠다고 안을 올렸습니다. -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담배 판매량을 너무나 적게 판단하여 6백억원 이상의 수입이 과소 평가됐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의견에 따라 다시 무상접종 사업을 원래대로 시행할 것을 결정하고 468억원을 배정했습니다. - 그런데 예결특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무상접종예산은 삭감하고 유보하자고 주장하니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에 동조하여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 그러나 전국의 234개의 지방자치단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에 예산 수립을 완료했기 때문에 국가지원의 50%가 당연히 있는 줄 알고 병·의원 무상예방접종에 대한 2007년 예산을 세워 놓은 상황입니다. - 이와 같이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예산을 확보한 상황임에도 국회가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저출산 등 부모들의 보육 부담이 큰 조건에서 이를 경감해야 할 책무를 가진 국회와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며, 입으로만 민생과 서민을 위한 정치를 외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보건의료사업은 대부분이 국가 차원의 계획과 관리를 통해 진행됨으로 지자체 단독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만, 이러한 조건에서도 지방자치의 참 의미를 보여준 사례도 있습니다. - 경기도 안산시는 접종 범위를 줄여서라도 예산에 맞게 자체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국가차원에서 연기됐으니까 또 국가에서 하라고 하면 그때 가서 하자라는 수동적 자세보다는 어떻게든 우리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있으니 있는 예산으로라도 해보자 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어지며, 이러한 지자체가 늘어날수록, 이 사업시행이 앞당겨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달한 2008년 예산수요 요구서에 무상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0세분 4종 백신 필요예산만, 그것도 2008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수요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는 정부가 당초 개정된 법률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말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 전라남도도 무상예방접종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 목포시도 ‘07년 예산으로 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3억8천5백만원 중에 시비 9천6백여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07년 제1회 추경에 삭감안을 올렸습니다만, 이미 확보된 예산과 제2회 추경에라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이 달린 민생사업을 중단 없이 시행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에 답변바랍니다. - 다음으로, 대형 유통점 규제방안과 중소유통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지역에 대형할인매장 입점이 지역 중소영세유통업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애써 말하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있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 잊을만하면 대형할인매장 입점반대를 외치는 지역 영세상인들의 모습이 TV화면에 뉴스가 되어 어느 지자체에서는 대형할인점 입점을 규제하는 조례를 만들고, 단체장의 지침을 만들고, 대형할인점과 지역의 영세유통업을 보호하고 상생하기 위한 무슨 협약서를 만들었네 하는 소식들이 전해져 옵니다. - 우리 목포도 예외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삼성 홈플러스 입점을 앞두고 지역의 논란이 있었고, 결국 삼성 홈플러스가 영업을 위한 건축행위를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이를 계기로 목포시는 중소상인들을 위하여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총 30억원의 예산(국비9억원, 시비12억원, 민자9억원)을 투자하려 하고 있습니다. - 2006년도에는 지역의 상공회의소에서 대형할인점의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몇 가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활동이 있었습니다만 뚜렷한 결과나 만족할만한 대안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 최근에는 무슨 SSM이라고 해서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의 중간형태로 200~1000평의 규모로 인구2만명 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업 유통업들이 대거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SSM 입점과 관련하여 지역상인들의 울분의 소리가 들려 왔으나 결국에는 롯데슈퍼 슈퍼마켓이 입점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기업의 슈퍼마켓(SSM)의 진출은 목포지역의 중소마트는 물론 골목시장까지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 결과적으로 목포시 인구 24만밖에 안되는 작은 도시에 이마트, 롯데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대형할인점 3곳과 중형할인점이라고 할 수 있는 롯데슈퍼 슈퍼마켓 두 곳 까지, 중·대형할인점이 영업을 하고 있고, 삼성 홈플러스가 이제 곧 영업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 잘 아시다시피 대형할인점의 진출은 지역의 중소유통업의 매출감소와 실업을 증가시키고, 대형유통점 이외의 지역은 상가의 몰락으로 인하여 오히려 물가가 상승하고, 중소제조업에 대한 무리한 단가인하 압력으로 경영을 악화시켜 중소제조업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도 3개의 대형할인점의 매출액이 이미 1년에 2천억원대에 이르렀고, 80%이상의 자금이 지역에서 유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롯데슈퍼 슈퍼마켓(신흥동과 연산동)과 삼성 홈플러스까지 가세한다면, 3천억원대의 매출이 발생되리라 예상되며, 외부 대형건설업체의 지역자금의 유출까지 포함하면, 목포의 자금유출,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 유출(전남의 화폐 환수율이 115%대이고 제주가 200%대인 것에 비해 현재 목포는 50%대의 환수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지자체들은 지역의 중소유통업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의 대형할인점 출점규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 도시계획조례를 이용 입지 제한으로 청주시, 여수시, 부천시, 영주시, 대전시 등이 있고요, 교통유발금을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대구시가 하고 있고요, 또 자치단체장의 업무지침으로 해서 충북이나 대구시, 의정부시 기타 진주, 구미시, 전주시 등이 직·간접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구시 대형마트 대응 사례를 간단하게 보면, 대구시 대형마트 현황이 ‘97년 프라이스클럽을 시작으로 해서 대형마트 16개사가 입점을 했습니다.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재래시장 빈 점포가 대구 21.7%로 전국 2위를 달리고 있고요,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매출이 60%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업체는 지역별로 평균 10%가 폐업을 보였고요, 자금 역외유출은 연간 매출액 1조6천억원 중에서 1조3천억원이 본사로 송금됐다고 합니다. 지역제품 판매액은 그 중에 1조2천억원 정도로 7.5% 정도밖에 안되고요, 거래 지역업체 비중은 대형마트 납품업체 2,200개 중에서 124개(5.6%)로 5.6%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 대구시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입점불허, 준주거나 준공업지역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일정한 평방미터 이상의 점포는 입점불허를 내렸고요, 지역생산품 매입비율을 30% 이상, 용역분야 지역업체 수주 50% 확대, 판매대금의 지역은행 예치 등 지역사회 기여, 상생방안을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 사례에서와 같이 목포시도 민생을 외면한 국회에만 의존해서 언제 개정될지 모를 지역유통 관련법안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목포시는 중소유통업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노력(대형 유통점 규제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유통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방안과 대형마트 매출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촉진 방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에 대규모 점포와 재래시장과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형마트 또는 재래시장 간 협력시스템, 네트워크 방안 마련,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비 중 국비 9억원, 시비 12억원, 민자 9억원인데요, 민자부담비율의 대폭 완화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 (현행)국고 30%, 지방비 40%, 민자 30%,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 교부기준에 보면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5-27호에 국고 보조율은 지방비와 민자부담 비율을 필요시 조정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또한, 재래시장시설 및 경영현대사업 지원의 경우 국고가 60%, 지방비 30%, 민간부담 10%로 되어 있으므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의 경우도 이에 상하여 국고지원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목포시의 재래시장 비가림 시설은 민자부담이 없었습니다. - 다음으로 중·장기적으로 중소유통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 목포시의 재래시장의 고객편의시설 보유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고객편의시설이라면 현금지급기, 고객센터, 고객휴게실, 놀이방,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에 대한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바라며, 목포시 무등록 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목포시 설계변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최근 목포시가 공사 진행과정에 있거나 준공을 앞두고 있는 대형공사들이 설계변경으로 총 공사계약금의 10%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단일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업임에도 변칙적인 설계변경을 통해 12억원의 사업예산이 집행되는 사례가 있으며, 계속사업으로 6백억원이 넘는 사업이 결산검사까지 마쳤음에도 75억원이나 되는 사업비가 부족해 공사가 지연되고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목포시는 향후 대형공사가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료와 같이요. 이러한 사업들이 원칙 없이 또는 사전 철저한 검증 없는 설계변경으로 많은 금액이 증액되거나 공사지연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 특히나 이러한 대형공사들은 지역의 건설업체들도 아니고, 대부분의 외지의 대형건설업체들이 수주를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으로 공사 자체로서도 지역경제에는 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액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단계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경제성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여 예산을 낭비한다면, 시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에 투자되어야 할 몫이 고스란히 사업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 청렴도시! 일약 상위권으로 도약한 목포시가 대단위 사업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되고, 설계변경과정이나 사후관리의 허술함으로 인해 의혹을 제기받는다면, 청렴도시로서의 면모를 저버렸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또한 설계변경이 저가투찰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설계변경 전에 철저한 검증 절차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 설계변경의 사전예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설계변경 과정의 투명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설계변경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 위 세 가지 질문사항을 관련 법령과 지침에 근거해서 목포시가 앞으로 무분별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부패유발 소지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해양음악분수대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2006년도 1월 업무보고에 의하면 해양음악분수대 설치사업비는 수반길이 150미터~200미터로 최고 분사높이 35미터로 사업비는 7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200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이후 2006년도 7월 업무보고와 11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에는 수반 길이150미터, 총사업비 16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09년까지이고, ’06년 11월에 실시설계방안 검토와 설계공모를 하고, ‘07년 1월~07년 5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여 사업비 확보시 1척을 우선설치 하겠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 연도별 재원투자계획은 ‘07년까지 20억원이고, ’08년 139억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업무보고서에는 실시설계 완료를 ‘07년 3월~7월까지로 보고되었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신청을 ’07년 5월에 하시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07년 20억원, ’08년 30억원, ‘09년 106억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이후 ‘07년 3월 의회 임시회기중에 해양음악분수 설치사업이 사업의 특성상 연도별 예산에 맞추어 분리제작 설치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단기간 내 걸쳐 분수시설을 설치한 후 향후 연차적으로 사업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시행하시겠다고 하면서 지방재정법상 예산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임을 집행부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부의안건으로 상정하는 웃지 못 할 일이 있었습니다. - 본 의원이 지금까지의 과정을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정정도의 시기가 변동되어질 수 있고, 예산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업 내용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 충분한 검토와 의사수렴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업무보고 6개월만에 총 사업비가 70억원에서 90억원이 증액된 160억원으로 변경되고, 1년 동안 6개월에서 또는 2, 3개월 단위로 사업시행시기를 변경 보고해오다가 2개월도 안되어 사업시행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 본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께서 이 해양음악분수사업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를 집행부에 요구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집행부는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가 가장 기다렸던 것은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해 왔던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완료 시기였습니다. -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 근거해서 해양음악분수사업을 목포시민과 함께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와 해결방안을 찾고,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대안을 찾을 것인지, 최종적인 대안이 나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 그러나 목포시는 ‘07년 1월 업무보고에서까지 이야기했던 실시설계에 대한 계획은 사라지고, 불과 2개월만에 먼저 채무동의안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한 후에 설계와 시공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업체가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 결국 목포시의회는 140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예산을 채무부담행위 방식으로 승인해주려 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집행부의 입맛에 맞게 구성된 해양음악분수 입지 및 설치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 이 외에는 140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승인해 줄만한 어떠한 심사근거자료도 없다는 것입니다. - 이 자리에서 해양음악분수 설치사업이 옳다, 그르다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목포시는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필히 거쳐야 할 과정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믿고 따라오라는 식의 일방적 방법은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 평화광장 일대는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제 해양음악분수의 실체가 형식적으로는 다 나온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우미파크빌, 우미블루빌 등 주거지역 및 상가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 평화광장은 위락지구도 관광지구도 아닙니다. 신도심지역의 시민이 운동하고 휴식을 취하는 주민편의공간으로서의 역할이 큰 곳입니다. 이런 곳에 날마다 음악과 밤에는 고성과 폭죽소리와 빛의 공해에 시달려야 하고, 분수발사시 발생하는 물날림으로 염해피해를 고스란히 당해야 하는 주변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 지역 주민 각 세대에 해양음악분수대 설치와 가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소상히 밝히고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대처방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한 후에 공청회와 토론회 등 주민의견수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고, 주민의 대다수 의견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의견수렴절차를 무사히 통과하여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시행할지라도 공모가 되었든, 입찰방식이 되었든 간에 사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철저한 검증작업과 시민합의 과정이 있고 난 뒤에 사업자 선정의 투명한 방안을 만들어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양음악분수대 설치와 관련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한 논의를 2005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는 나올 수 있는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두 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석위원
- 예.

박병섭의장
- 정종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으로 박철린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주민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 의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한 의원님의 시정질문 이후에 시장님께서 원도심과 신도심을 잇는 허리 부분인 용당동에 용당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추진현황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노인복지회관은 현재 목포시노인복지회관과 하당노인복지회관 등 2개소로 원도심과 신도심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각종 여가와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1일 1,000명 내외의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노인 인구에 비하면 노인복지회관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서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걸맞게 우리시에서는 선창권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행복노인복지회관이 금년 하반기 개원목표로 현재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원도심과 신도심의 중간지역인 용당동 일원에 가장 현대화된 대규모 다목적 노인복지센터인 용당노인복지회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당노인복지회관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부지는 목포시가 구입하여 제공하고, 이랜드복지재단측에서 초현대식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목포시에 기부체납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우리시에서는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용해동, 이로동 등 신도심과 원도심 중간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이용에 편리한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고경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병욱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박병욱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경석 의원님,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관광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경석 의원님께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장애인 생활체육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에 앞서 장애인 체육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직접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종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행정업무의 전반이 사회복지분야에서 이루어져 오다가 지난 ‘05년 7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대한장애인체육회 조항이 신설 시행되면서 장애인 체육업무가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이관된 후 ‘05년 11월 25자로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었으나 아직까지 시·도 체육회, 시·군·구 체육회는 결성되지 않은 초기단계에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우리시에도 장애인만의 전용체육시설이라든지, 보다 전문화된 등록 장애인 경기단체가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장애인체육을 적극 육성 지원하라는 시장님의 특별지시를 받고 단기적으로는 장애인체육인구의 저변 확대와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전국단위 대회개최와 용품지원, 각종 장애인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시의 일반체육시설인 유달경기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88체육관, 시립테니스 코트, 부주산파크골프장, 그리고 인근 생활체육시설에 장애인 통행로, 주차장 시설,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장애인체육 동호인들도 아무런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의 시설확충 현황과 지원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장애인들의 바람이었던 국제규격의 논볼 경기장이 중앙하이츠 뒷편에 조성하게 될 원도심 생활체육공원 9,900㎡ 부지에 2008년 12월 준공목표로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또한 터미널 앞 이로공원 내 설치된 현 족구장을 논볼경기 연습장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공사입찰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06년부터 ‘07년까지 지원내용으로는 전국농아인체육대회 개최비 지원금으로 시·도비 1억8천만원을 비롯한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전국장애인탁구대회, 전국파크골프대회, 전국생활체육 휠체어 럭비대회에 필요한 출전비와 중증장애인 스포츠센터 탁구대 구입 등 총 2억248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적, 법적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지원하겠으며, 장애인체육시설 역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설확충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장애인 생활체육 현황에 대해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 생활체육은 우리시 장애인체육회를 설립 종목별로 육성 운영하여야 하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시 장애인체육회가 결성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 하지만 장애인체육 인구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목포시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그 지원내용으로는 장애인 탁구교실, 장애인 배구교실을 지난 4월에 신설,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이론과 실기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종목별로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좌식배구, 탁구, 파크골프는 목포시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 운영되고 있고, 럭비, 볼링, 배드민턴 등은 자체적으로 동호회를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장애인생활체육 육성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008년 전국체전에서 목포에서 개최될 6가지 종목에 사용될 체육관은 구체적으로 어디이며, 신축 또는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와 더불어 2009년 장애인체전 분산개최 도시 중 우리 목포시에서 개최가 예정되는 경기와 준비상황에 대해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08년 전국체전에서 목포에서 개최될 6가지 종목에 사용될 체육관은 배구는 실내체육관, 목포여상고체육관, 전남제일고체육관에서, 수영은 목포실내수영장에서, 카누·조정경기는 영산강 입구에 있는 카누·조정경기장에서, 볼링경기는 대화볼링장, 신세계볼링장, 국제볼링장에서, 하키경기는 국제FC내에 신축하여 대회를 개최하게 될 것입니다.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부담으로 57억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 다음은 2009년 장애인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준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2000년도부터 전국체육대회 개최 시·도에서 다음해에 순회개최하고 있어서 2009년도에는 전라남도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전라남도에서 대회개최에 따른 실시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전라남도의 개최계획에 따라 우리시·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2009년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신축될 다목적체육관을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일반인은 물론 장애인도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으로 신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축을 추진 중인 다목적체육관은 경기종목별로 경기장시설이 부족한 우리시 실정을 감안, 여러 종목이 함께 이용될 수 있도록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목포실내체육관 부지 내에 현 실내체육관의 절반규모로 건립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신축될 타 경기장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축 예정인 다목적체육관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한 규정에 맞게 설계될 것이며, 일반인은 물론 장애인도 아무런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허정민 의원님께서 해양음악분수 설치 및 가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주민의 대다수 의견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선행되고 투명한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신 사항, 그리고 해양수산청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여부와 허가시기를 물으신데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분수설치 및 가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장님께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분수분사로 인하여 주변 피해에 대하여는 주변 시설물 등에 미치는 환경성에 대해 지난 4월 30일 목포대학교에 용역을 발주하여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과업은 바닷물의 날림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소음, 해양수질, 식생조사, 주민의견 수렴 등 과업에 반영하여 조사 및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용역결과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대처할 것이므로 충분한 실효성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과업에 제시된 대로 용역을 수행하면서 면밀한 주민의견 조사와 청취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제시되는 주민의견을 충실하게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 참고로 2005년 10월에 발주한 해양음악분수 타당성 용역 수행 중에 시민설문조사를 표본으로 실시한 결과 보통의견 25.7%, 찬성의견은 58.4%, 반대의견은 15.8%로 60%에 가까운 목포시민들이 음악분수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국 84%의 시민이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 이어서,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민의견 수렴은 용역과정에서도 추진되겠습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설명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해양음악분수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평화광장 일대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주거지와 관계없는 삼학도 앞바다, 유달유원지 앞바다 등에 이동하여 설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 그렇지만 해양음악분수는 말씀드린 대로 목포관광의 큰 축으로 자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모든 시민이 근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다만, 사업시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반대하는 시민이 계신다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시민의견이 일치된 상태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선행되고 투명한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업추진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추진하게 될 것이며, 사업추진 방법은 제안자가 설계 및 공사비를 책임 조달하여 일괄진행하는 채무부담행위의 형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 따라서 일반적으로 별도로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물을 활용하여 시공하는 형태와는 다르게 사업 분야의 예술성, 창작성, 전문성, 기술성 및 안전성 등의 이유로 다수의 제안서(기본설계)를 제출 받아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설계를 제출, 시의 심사를 받아 시행하게 됩니다. - 물론, 제안자 공모 형태의 계약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일련의 과정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과정을 거치고 각각의 단계에서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 특히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기술제안, 가격제안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우리시가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체결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 사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과정에서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 다음은 해양수산청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여부와 허가시기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양음악분수는 이동식으로 현재는 평화광장 앞바다, 삼학도 앞바다, 유달유원지 앞바다에 이동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평화광장 앞바다는 행정절차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2005년 8월 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 협의한 결과 공유수면 사용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타 이동 예상지역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양해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2006년 10월 설치타당성 검토용역을 거쳐서 설치 위치 및 규모가 결정되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사전협의 결과 금년 2월 26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그 결과 목포항내 이용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묘박지 및 항로를 피해서 공유수면의 일정 장소를 점유하는 시설물이므로 움직이지 않고 한곳에 정지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해양음악분수를 타 장소로 이동할 경우에는 사전 목포해양수산청과 협의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였기 때문에 점사용 허가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 최종적으로 점사용은 설계가 완료되면 설계서를 바탕으로 허가되기 때문에 향후 사업자가 선정되면 설계서에 의거하여 지체없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고경석 의원님, 허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평소 시정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는 중소유통업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노력, 대형유통점 규제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형할인점으로 등록되어 영업 중인 곳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2개소이며, 농협 하나로마트는 농수산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되어 농협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형유통점 중소도시 진출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유통업 및 지역상권의 침체와 매출액의 역외유출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이에 우리시에서는 삼성 홈플러스 건축 허가시부터 대형유통점 규제방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 오고 있으나, 입점규제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국회에 상정중인 대형마트 규제법안 통과를 기다려 왔으나, 현재까지 법안제정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도 자체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고자, 우선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 자료들을 수집하고, 조례제정 방안을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 전국자료 수집결과 조례제정 시·군은 한 곳도 없고, 도시계획조례를 이용한 입지제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과 업무지침을 통하여 규제하는 자치단체는 12개 시·군이나 업무지침으로 규제하는 시·군은 당사자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자치입법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지역상권을 살리고자, 우리시만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법안통과 이전이라도 자체적으로 영업시간제한, 정기휴일 의무화, 품목제한 등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코자 자체입안 중에 있으며, 법규심사가 끝나면 곧 발의하여 조례제정을 통한 지방 중소유통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중소유통업이 대형유통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상인 및 업종별로 조직화, 네트워크화 하고, 필요시 물류유통센터 건립·공동창고·공동작업장 등 물류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상인회 등에서 상가환경개선사업과 상가육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요구시 국·도비와 시비 지원을 통한 상가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상가별로 특화 육성하여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대형마트 규제관련 조례 제정시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대형마트 매출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촉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대형마트 매출의 역외유출은 중소상인들의 경영난을 압박하고 지역경제 침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지역에서 선순환 되도록 하기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형마트의 현지법인화가 필요하나, 현재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 내에서 발생된 유통자금의 역외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출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목포에 예치하고 매출량의 일정비율을 지역특산품으로 판매하며, 종업원의 80%이상은 이 지역 사람 고용과 임대매장은 목포사람에게 임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인쇄물 및 용역서비스 지역발주, 기업이익 지역사회 환원, 지역불우이웃시설 위로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 대규모점포와 재래시장과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형마트 또는 재래시장 간 협력시스템, 네트워크 마련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간 협력은 상호동반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협력에는 대형마트에서 주변시장 상인에 대한 상품진열·고객관리 등 상거래기법 교육, 주변시장과 대규모점포의 공동홍보, 주변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문과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사업 등이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대형마트 내 임대상점은 재래시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상인에게 주도록 하고, 재래시장 상품은 가급적 대형마트에서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대형마트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으로 일정금액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와 더불어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간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상가간·거리간·업종간 네트워크 구성방안 등을 연구 검토하여 지역상권의 회생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중장기적으로 중소유통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중소유통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중인 자금은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과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창업경영자금 등 두 종류가 있습니다. -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은 전문상가 건립, 공동창고 건립, 점포시설개선, 운전자금에 지원하고, 소상공인 창업경영자금은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 업종에 지원해 중소유통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중장기적으로 중소유통업, 전문상가단지, 상점가, 중소체인사업자에 지원하는 중소유통업 활성화기금 조성은 좋은 제안으로 판단되나 우리 재정여건상 당장 시행은 어렵다고 판단되나 기금목표를 정하고 매년 시에서 일정기금을 출연하는 방안, 대형마트가 일정액을 출연하는 방안, 또는 중소유통 상인들이 자체적인 모금을 통한 기금조성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향후 각계각층의 시민, 전문가, 관련업종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재래시장의 고객편의시설 보유현황과 현금지급기, 고객센터, 휴게실, 놀이방 등 고객편의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에 등록된 재래시장은 자유시장, 청호시장, 동부시장, 목포종합수산시장, 중앙식료시장, 항동시장 등 6개소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재래시장 현대화 환경개선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자유, 동부, 목포종합수산, 중앙식료시장 등 4개소에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청호시장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와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후 사업비 21억1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80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현재 자유시장은 사업비 1억1천6백만원으로 상인교육장을 설치 중에 있어 설치가 완료되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놀이방, 고객센터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아케이드시설은 동부시장, 목포종합수산시장, 중앙식료시장에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38억원을 투입하여 자유시장, 항동시장, 동부시장(추가사업)에 설치할 계획이며, 화장실은 등록된 재래시장 6개소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 현금지급기는 인근에 은행이 없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상인회와 협의하여 필요시 시중은행에 협조 요청하여 설치하겠으며, 고객센터, 휴게실, 놀이방은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국비지원사업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재래시장과 지역주민들이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기반구축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무등록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는 한일시장, 장터시장, 죽교시장, 이로시장 등 4개소 무등록시장이 있습니다. 등록시장 및 인정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시설현대화자금 등을 지원하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매장면적이 3,000평방미터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시장이며, 인정시장은 점포수가 50개 이상이고,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인 곳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등록을 하면 인정시장으로 됩니다. - 무등록시장은 현재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우선은 지원대상인 인정시장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지원을 통한 육성화 방안이 어려운 점을 감안, 시장상인들의 자구노력과 상인회 결성 노력 중에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시비 투자를 통해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한일시장은 '05년도에 시장 아치간판을 설치하였고 '07년도에 3억원의 예산으로 비 가리개(55m)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앞으로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어려운 무등록 시장의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시 예산을 확보 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인정시장으로 육성하여 국비지원을 통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허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경제환경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길의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경석 의원님,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만약 목포지역에서 해수온천이 발견된다면 새로운 관광산업의 트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웰빙형ㆍ테마형 온천리조트를 개발하여 서남해안권 체류형 관광의 거점으로 자리잡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목포의 이미지 제고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목포시의 견해와 해수온천 개발을 위한 조사용역 및 시추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의원님의 심층적인 조사와 체계적인 논리에 동감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온천개발의 효과는 관광인프라 구축에 따른 관광객의 증가로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과 부수적으로 지역의 이미지 제고에 숫자로 계량할 수 없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그 예로 의원님께서 열거하신 거제도, 태종대, 해운대 온천지구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대부분이 한 번쯤은 다녀올 정도로 주요 관광상품 중 하나로 자리매김 되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도 노령화 사회의 급진전, 환경오염의 증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하면서 요양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민보양온천제도를 연내 도입키로 하는 등 우리나라를 온천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ㆍ발전시킬 정책의지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시의 입장은 여건이 양호하여 해수온천이 개발된다면 관광객들의 휴식과 웰빙시설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님께서 지질학 교수님의 견해를 들어 적극적인 탐사가 요청되는 장소로 외달도 선착장 앞마을과, 고하도 선착장 부근, 유달산 해양대학교 옆 마을을 해수온천 후보지로 가능성이 아주 큰 곳으로 지목을 하셨는데, 이 지역들은 우리시에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개발 중에 있는 외달도 유원지와 앞으로 민자사업 등으로 개발계획을 가지고 조성 계획 등을 수립중인 고하도 및 북항유원지 시설지구에 해당 됩니다. - 우리시에서 온천수에 대한 논의는 수년전 온금동 지역의 한 시민이 온금동 지명에 따뜻할 온자가 있다는 이유로 시청에 온천수개발 허가를 출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나 탐사비용이 시추공당 약 1억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비용이 부담되어 본인이 포기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지질학 교수님들이 제시한 지역과 온금동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지역의 지질조사를 우리시에서 용역비를 확보하여 우선 해수온천수 개발 가능지역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직접 시추 및 민자유치 방안을 결정한 후 개발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고경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수온천 개발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설계변경의 사전예방을 위한 방안과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설계변경 과정의 투명화를 위한 방안, 설계변경 이후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와 앞으로 무분별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부패유발 소지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시라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총 공사비 1백억원 이상의 대형건설공사는 설계용역 후 총공사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상감사, 입찰방법심의, 건설기술심의 등 관련규정에 의거한 제반 행정절차를 거친 후 발주가 되고 이후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설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과 지침은 없는 실정입니다. -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 계속공사 등 거의 모든 대형공사들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도급금액 변경을 비롯하여 소요 건설자재의 증감, 공사장 주변지역 민원발생과 설계당시 예측하지 못한 부득이한 현지여건 반영 등으로 당초 설계대로 공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그 한 예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의 경우 당초 사업비는 731억원이었으나 회계결산시 실무직원의 실수로 117억원이 불용처리되어 75억원이 다시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이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으로는 볼 수 없으나 실제로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현재 우리시 건설공사 설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자체위원과 외부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되어 연4회 이상 개최하고 있고, 기본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그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며, 실제로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도시과에서 수행 중에 있는 석현철도 건널목~국도 2호선간 도로개설공사 1건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 참고로 실시설계 금액이 5억원이상 1백억원 미만일 때는 시·군의 심의, 1백억원이상 5백억원 미만일 때는 시·도의 심의, 5백억원 이상은 중앙건설기술심의 대상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비리발생과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2005년 3월 1일 이후부터 관급자재와 물가변동으로 인해 도급 금액이 증액되는 사항을 제외한 총 도급액 10%이상 증액을 요하는 전 사업에 대하여는 최종결재권자 결재 전 감사담당관실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분별한 설계변경의 사전예방을 위한 방안으로는 사전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가능한 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앞으로는 사업추진 전에 사업부서의 철저한 사전조사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고, 건설기술심의를 더욱 더 내실있게 운영하여 공사발주 전에 최대한 적정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설계변경 과정의 투명화를 위한 방안과 설계변경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앞으로 우리시는 무분별한 설계변경 예방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칭 설계변경심의위원회 규정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부패유발 소지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고경석 의원님과 허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일용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일용입니다 - 평소 우리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은 물론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경석 의원님과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 제256회 회기 때 고경석 의원님의 시정질문시 모유수유실 설치를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모유수유실 공간 및 예산확보 등의 절차이행을 위해 다소 지연되었음을 밝히며, 앞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2007년 3월 9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마련하고 기저귀교환대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토록 관계법률이 마련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모유수유실 공간확보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번 제262회 임시회에 제1회추경예산에 모유수유실 설치비를 계상하였으며, 시 본청 민원지적과와 보건소, 그리고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상동과 인구밀집지역인 원산동, 신흥동사무소 등 5개소에 모유수유실 설치를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본청 및 문화예술회관, 시민문화체육센터, 자연사박물관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평화광장 부근의 모유수유실 설치 여부와 설치시기에 대해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청은 민원지적과에 이미 공간이 마련되었으며, 금번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모유수유를 원하는 여성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외부 관광객 이용이 많은 문화예술회관과 시민문화체육센터, 자연사박물관에 현대적 시설 등을 갖춘 모유수유실 설치를 위해 관계부서 협의와 2008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여 설치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아울러, 평화광장 인근 모유수유실 설치에 대해서는 설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평화광장 주변에 공공건축물이 없어서 당장 설치하여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 설치장소와 운영방법, 관리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평화광장 인근 모유수유실 설치 운영을 위해서 건물 무상 임대사용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임산부들의 편의시설인 모유수유실 설치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상담소 설치시 모유수유실을 함께 시설하고 독립공간을 확보하여 모유수유를 원하는 산모에게 편의를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상담소 설치시 모유수유실을 함께 시설하여 산모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제안은 적은 예산으로 두 가지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 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많은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상동과 원산동, 신흥동사무소 등 3개소에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동사무소 사회복지상담소 설치시 모유수유실 독립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2008년부터는 모유수유실이 전 동사무소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세 자녀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병원비중 제반 검사비용 등을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계획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국가적인 저출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새로마지 플랜 2010을 발표하고 임산부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사업을 국고보조로 2007년부터 실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예산 미확보로 사업자체가 무산되어 우리시 본 예산에 계상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진료비 중 초음파 검사와 풍진·기형아·임신성 당뇨 및 기본 혈액검사 등 제반 의료비를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가칭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보건복지부의 표준 산전관리비 기준 임산부 1인당 31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우리시 연간 출생자를 기준으로 전체 출생아 2,194명의 임산부에게 지원할 경우 6억8천만원이 소요됩니다. - 그리고 둘째이상 출생아 1,250명의 임산부에 대해 지원할 경우에는 3억9천만원과 고경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셋째이상 출생아 4백명의 임산부에게만 지원할 경우 1억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와 조례제정 등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고경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6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가 법정전염병 11종 사업에 대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도에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였으면 하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6세 이하 어린이 대상 예방접종 사업은 전염병 예방법 제11조에 열거된 디프테리아, 소아마비, 홍역, 풍진, 수두 등 11종에 대해 국가 법정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에서는 6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 국·도비 지원금과 시비로 예방백신을 구입하여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의원에서 직접 접종할 경우 비용을 주민이 지불함으로써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주어 접종률 향상에 장애가 되고 있어서 국가필수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널리 공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정부에서는 2002년 전 국민 무료예방접종 실시라는 선거공약을 시작으로 2005년과 2006년도에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를 위해 대구광역시와 경기 군포시, 강원도 강릉시, 충남 연기군, 경남 양산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2006년도에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영·유아 대상 예방접종업무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동년 10월에는 2007년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사업비가 보건복지부 가 내시로 시달은 되었으나 담배 값 인상안의 부결로 2007년 국가 필수예방접종 확대사업이 보류됨으로 국가 예방접종 병·의원 국비보조 접종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시에서도 2007년도 예산에 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3억8천5백여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비 부담금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다만, 보건복지부 의견에 따르면 2008년 7월부터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허정민 의원님의 말씀처럼 현재 우리나라 법정전염병 접종률은 70%정도로 예방접종으로 인한 전염병의 퇴치수준인 95%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무료접종을 동네 곳곳에 위치한 개인 병·의원에서 무료로 실시한다면 접종률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 현재 우리시에서는 0세부터 6세까지의 영·유아 1만9천여명을 대상으로 평일은 물론 매주 토요일까지 접종을 확대 실시하여 우리시 전체 영·유아 예방접종의 50%이상을 담당해 왔습니다. - 허정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6세 이하 예방접종 확대시행 사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008년도 7월부터 국가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실시가 될 예정이지만 우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시행을 앞당겨 2008년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그러므로 무료 예방접종 확대시행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 보완과 관련 조례 제정 등 일정기간이 소요 되는 바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 자체 예산만으로 시행될 경우에는 우리시 한해 출생인구 2천명 기준으로 1인당 소요비용 45만원이 소요되어 연간 총 9억원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부에서 내년 7월부터 예방접종보장 범위확대 사업이 전국적 실시여부가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음으로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 많은 시비부담이 우려됩니다. 국비지원 없이 전액 시비부담으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함으로 반드시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자체 확대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은 민간의료기관과 보건기관 간 통합전산등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못한 지금의 상태에서 예방접종 실시로 중복접종이나 접종비용 이중지급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접종대상자가 주소지와 거소지가 상이한 경우 주소지 확인 없이 접종비 청구로 시비가 낭비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예방접종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의료기관의 협조 및 시민홍보 등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예방접종 참여를 위한 희망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중복예방접종과 이중 접종비용의 청구 방지대책 강구는 물론, 병·의원 무료 예방접종 확대실시 시민홍보 등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종합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다만, 예방접종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2006년 9월과 12월에 전염병예방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예방접종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예방접종 위탁으로 수가산정과 비용 상환절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는 규정 등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무쪼록 허정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시민건강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중앙부처와 협의 및 관계법 개정은 물론 관련조례 제정 등 제반사항을 금년도에 철저히 검토 준비하여 2008년 1월부터 무료 예방접종 확대 시행 여부를 금년도 하반기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확보 등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최창호 원도심개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단
업단원도심개발사
최창호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최창호입니다. -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원도심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비 중 민자부담 비율을 대폭 완화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은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할인점, 전자상거래 등 신 유통업태 확산으로 전통적인 유통산업의 영업 기반이 붕괴위기에 처해져서 경제·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 이러한 현실 가운데 중소유통업체가 대형유통업체와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중소슈퍼마켓, 영세점포 등 중소유통업을 위한 공동도매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산업자원부 소관으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비 30%, 지방비 40%, 민자 30%의 매칭펀드 (Matching Fund) 방식으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현 유달 경기장 남쪽 입암천 건너편 산정동 1282-3 번지외 4필지에 부지 2,700평방미터, 연면적 2,000평방미터의 규모의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전남서부슈퍼마켓조합이 사업주체로서 부지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전남서부슈퍼마켓조합에서는 7억2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물류센터 건립 예정부지 5필지 2,700평방미터 중 산정동 1282-3 등 3필지 1,971평방미터를 매입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2필지 729평방미터에 대해서도 조속히 매입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 60%, 지방비 30%, 민자 10%의 비율로 지원되는데 반하여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는 국비지원이 30%로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 한편, 현재까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추진 사례를 검토해 본 바, 상인조합이 사업주체가 되는 사업방식에서는 민자부담 비율이 30%를 지방비로 대체 부담하는 사례는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재정자립도 (29%)를 감안해 본다면 시비로 자부담 비율을 대폭 완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생각 합니다. - 그러나 앞으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국비지원 비율이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하겠으며, 우리시 재정자립도와 여타 보조금 지원사업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중소 영세점포 상인들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허정민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고경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석의원
- 용당2동, 연동, 이로동 출신 고경석 의원입니다. -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본 의원은 목포시의 체류형 관광 시책과 해수온천 개발에 관한 시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체류형 관광에 대한 우리시의 다양한 방안에 관해 답변을 들었는데 목포시의 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투영시키는 관광시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체류형 관광시책이자 관광목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스포츠 마케팅, 스타 마케팅, 출향인사의 관광홍보대사 활용 등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인적 인프라 구축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 그리고 해수온천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 용역비용을 확보해 정밀조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온천의 개발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발 빠르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근의 강진군은 200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웰빙온천과 리조트 건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압해도 인근 무인도인 용출도에 모 건설업자가 해수온천을 개발해놓고 압해대교 개통 후 리조트의 건축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국민보양온천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전국 606개소 온천 중 온천의 수온 성분이 우수하고 일부 시설과 주변환경 등이 양호하며 건강증진과 심신요양에 적합한 30여개소를 연내 선정해 홍보 및 다각적인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자료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 자 료 화 면 시 청 ) - 지금 이쪽이 고하도입니다. 이 부분이 고하도 선착장이고요. 보통 보면 수맥이 양 산 사이를 관통하는 어떤 수맥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수온천 개발 발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이 산 사이의 수맥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이 부분에 마을이 있습니다. 약간 깊은 마을 이쪽이 대상지로, 지금 후보지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이 유달산입니다. 바다에서 본 유달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달산의 1등 바위와 2등 바위 사이에 이렇게 수맥의 흐름이 있고, 지금 여기가 인공구조물입니다마는 옛날에는 해수의 유입이 될 수 있는 파쇄대의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맥이 흐르면서 이 해양대학교 옆에 버스종착점입니다. 그 옆 지역에 오목한 부분이 아마 지금 개발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버스터미널 옆에서 바닷가 쪽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는 아까 이 반대방향 이 굴뚝 있는 방향에서 유달산을 보고 찍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의 온천 개발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 다음! 보여주십시오. - 여기는 외달도입니다. 외달도 마을을 멀리 잡은 풍경이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해수가 지하 심층부로 투입할 수 있는 이런 파쇄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파쇄대가 바위의 갈라진 틈을 이용해서 해수가 지하 심부로 침출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기가 지금 외달도 마을이고, 지금 이 마을에서 이렇게 양 갈래가 있고, 바다와 관통되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마을입니다. 이 한옥민박의 옆 마을, 이쪽 부분이 어떤 예정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아까 말씀드린 파쇄대 부분이 섬을 지나면서 어떤 바위가 갈라진 틈으로 해수가 유입돼서 지하에 침출이 되어 있다가 그게 유달산 같이 발열암인 화강암과 만나면 지열을 가진 해수온천이 발굴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 부분은 이 뒤쪽, 지금 외달도 해수욕장이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앞, 뒤로 관통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산 해수의 수맥이 흐르고 그 안쪽으로 개발하면 온천의 발굴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한, 우리 지역에서 기대되면서 해수온천은 담수온천에 비해 온천수의 성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소와 이온의 함량이 대체로 3~10배까지 부화된 값으로 보고되는 등 그 효능이 탁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거제도, 태종대, 해운대 해수온천처럼 확실한 관광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행자부의 국민보양온천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형식적인 검토가 아닌 용역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시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목포시의 장애인 체육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부에서는 2006년 기준 109억원의 장애인체육예산으로 2006년 3%인 장애인생활체육 참여비율을 2007년 7%, 2008년 1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생활체육협의회와 협력을 통한 장애인생활체육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체육시설 프로그램 전문지도자 지원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포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체육에 그다지 관심 자체가 없어 보이는 실정입니다. - 답변에서 장애인체육 육성을 시장님이 직접 지시할 정도로 관심을 보인다고 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문화관광부 장애인체육팀에 관련예산의 배정 요구, 장애인 동호인대회 및 전국대회의 참가지원, 용품지원, 그리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확대 등과 목포생활체육협의회에 정식적으로 장애인 체육경기단체를 일괄 등록시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한 장애인 체육기반을 닦는데 앞장서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 문화관광부에서는 2007년 5월에 수영장을 포함한 전국 공공체육시설 500여 곳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현황파악 및 평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장애인체육정책에 반영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행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국비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도 균특회계에 장애인체육시설에 관한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고, 열악한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더불어, 더불어 사는 복지정책을 위해 시장님의 소신과 의지로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을 점진적으로 균특회계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2008년 전국체전이 여수를 중심으로 목포시 등 전남에서 개최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2009년 장애인체전이 전남에서 개최됩니다. 먼저 전국체전시 목포에서 개최될 9개 경기장에 대한 신축 및 개보수 예산 57억5천만원으로 신축 및 개·보수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임시적으로 사용할 가설시설로 만들지 말고, 2009년 장애인체전까지 고려하여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해 시공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실내체육관 부지에 건립되는 다목적체육관을 장애인들이 아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고 일반인들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휴먼체육관으로 건립하자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의 요지에서 조금 벗어났습니다. - 당연히 목포시에 들어서는 공공건축물은 목포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에 의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질문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규정하는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소변기 등 기초적인 편의시설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권장사항인 복도, 승강장, 화장실, 탈의실, 관람석 등과 2층 관람석까지 휠체어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경사로와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샤워실 설치 등 우리시의 모든 장애인들이 자랑할 수 있고 목포시가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결과물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휴먼체육관으로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 다음으로 모유수유실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지난 시정질문 답변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지혜로운 해법으로 모유수유실 은 당연히 설치하겠다는 자신있는 답변과는 달리 모유수유실 설치는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제262회 임시회에 상정한 추경예산에 본청과 보건소 및 인구밀집 동사무소 3개소에 모유수유실 집기예산을 배정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임기응변식 처방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 그리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평화광장 인근에 공공시설이 없어 모유수유실을 설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모유수유실 설치 캠페인의 일환으로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이라는 모유수유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평화광장 인근의 샹그리아 호텔과 협의하여 이곳에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을 설치하는 방안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 또한 답변 중 금년 하반기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상담소 설치시 모유수유실 설치를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제256회 본 의원의 시정질문 때와도 똑같은 답변으로 소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를 관장하는 주민복지국과 기 충분한 업무협의가 있었는지 아직 협의 전이면 엇박자가 나지 않게 사업 시행 전에 서둘러 업무협의를 통해서 사회복지상담소 내에 모유수유실이 설치되어 젖먹이를 둔 아기 임마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 다음으로 세 자녀 이상 임산부 병원비 보조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 지난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임산부의 병원 검진 비용을 60만원으로 계산하고 세 자녀 약 4백만원에 대해 병원비 보조사업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목포시는 답변에서 병원비를 40만원으로 계산하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본 의원의 확인 질문에 대해 엉뚱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 당시 정부의 시책과 무관하게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지만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대책을 담은 새로마지 플랜 2010에서 국가보조사업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나 사업이 무산되어 국고보조가 되지 않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엉뚱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답변이 나온 경위와 지금이라도 즉시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세 자녀 이상 임산부 병원비 보조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용당동 노인복지회관 건립추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는 원도심과 신도심을 잇는 허리부분인 용당동에 용당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노인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목포시는 노인회관 건립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랜드 복지재단이 건립에 기부체납 하기로 했다면 건평 등 예산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검토하고 있는 부지는 어디 어디이며, 건축기관과 건립예정 시기는 언제쯤인지 소상히 밝혀 본회의 회의록에 등재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병섭의장
- 고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허정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원
- 허정민 의원입니다. - 4가지 큰 틀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고, 오늘이 6월 7일이고 좀 있으면 6·10항쟁 20주년 기념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준비되어 있고 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배경도 6·10항쟁을 통한 정치의 결과물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이번 회기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시에 들어오는 문이 막혀 있는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회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권고안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우리 보건소에서 답변해 주신 병·의원 확대 무료예방접종사업과 관련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나마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현재 안산시도 추진 중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실행하지 못하고 있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어린이 출생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산에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접종범위도 아주 축소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방안입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 답변해 주신 대로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11종에 대한 전액을 2008년 1월부터 시행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이야기했던 총 9억원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 예산은 실제적으로 국가에서는 45만원 소요비용을 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 해 왔던 것은 38만원 정도였고요, 또 병·의원 간의 협의과정에서 접종단가 사례를 보면 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시에서 그동안 무료예방접종으로 2억원에 가까운 돈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다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9억원정도 소요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2008년 하반기부터 국비지원이 일정부분이라도 나온다면 실제로 우리시가 투자하는 비용은 한 4억원 이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기준을 가지고 이 11종에 대한 전부를 무료예방접종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시게 된다면 아마 전국 지자체중에 최초의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이 연구방안에 대한 부분들은 10월 이전까지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그리고 두 번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 궁극적으로는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입니다. 대형유통점을 규제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규제를 했다가 깨지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이제 방안은 뭐냐? - 우리 지역의 근간이 되고 있는 중소유통 영세상인들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켜내고 이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정말 성찰 있는 연구가 되어야 되는 게 최고의 핵심과제가 아닌가, 그런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것을 먼저 밝힙니다. -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 중에서도 실은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하고 있는 일은 적지만 해야 될 일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답변하신 대로 준비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셔서 우리 7월 정례회 전까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대형마트 진출 관련해서 목포지역에 상점과 경영실태 파악도 현재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영실태 파악부터 먼저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현재 SSM(슈퍼 슈퍼마켓),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벌써 지금 산정동하고 신흥동 두 군데나 진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 유통점들이 이제 전략을 바꿔서 이렇게 소규모화 시켜서 동네 골목골목 시장까지 진출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필히 더 강구해서 7월 정례회 전까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 외 답변하신 내용들은 꾸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 가시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답변으로 끝나지 마시고 준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으로 세 번째 설계변경 관련한 건입니다. -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제가 본 질문에서 세 가지 부분으로 크게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여러 가지 법령에 근거해서 1백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비가 총 10%이상 증액되었을 때 거쳐야 될 단계들이라든가 또한 심사 기준들,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요, 우리시에서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는 이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먼저 무분별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되고 그로 인해서 복지예산에 쓰여져야 되고,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낭비되는, 기업가들 손에 들어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우리 답변 중에 구체적인 법령이 없다고,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법령이나 지침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이라든가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법이나 시행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 그리고 이와 관련한 법에 근거해서 재정경제부의 회계 얘기로 나오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라든가, 또는 설계 감리에 대한 시행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설계변경과 관련한 규제사항들이 지금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 2005년도 이전 수준에 비교해서 보면 상당히 많이 법규정들이 강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상 제가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는데요,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우리가 법대로만 현행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무분별한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후에 더 심도있게 파악을 하셔서 약속하신 건과 같이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제가 조사 중에 본 것을 보면, 우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에 근거해서 설계의 경제성 검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계 전에 이 설계가 과연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잘 설계되어 있는가 하는 경제성 검토의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시에서 얼마만큼 잘 진행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심혈을 기울여서 답변하실 내용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답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일정정도 계약금액, 우리 법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설계변경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공법변경이라든가, 유가인상분이 아닌 공법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되었을 때는 이것을 인터넷에 변경사유와 내용을 공개하는 공개제도를 도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7월 정례회 전까지 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또한 이 답변에는 설계변경심의위원회라고 하셨는데요, 이 내용이 그거죠?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보면, 각 자치단체가 설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설기술심의회입니까? - 이 규칙으론가 있는 것 같던데, 설계자문위원회를 정확히 구성해서 그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 시흥시 같은 경우는 30억원이상이 되면 설계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고, 설계변경이 일어나더라도 그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칠 수 있는 제도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 그래서 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자문위원회를 우리시의 현실적인 요건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실 것을 요구하면서 이 목포시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50억원 규모로 목포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준공이 됐거나 한 사업 중 50억원이상이 되는 공사 중에서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10% 이상 증액된 공사가 굉장히 여러 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총액은 한 140억원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께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승인해 주신다면 조사위원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러한 설계변경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음악분수 건은 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 지금까지 우리 목포시가 의회에 보고했던 과정을 쭉 나열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6년 1월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7월, 11월, 또 2007년 1월, 그 다음에 3월 이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내용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전 검토를 철저히 못했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저희들은 솔직히 알지를 못합니다. - 제가 여기에서 해양음악분수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목포시에서 2006년 3월에 발주 완료한 목포시해양음악분수 유치 및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 하나 근거로 해가지고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시설물 등에 미치는 환경성 영향조사 연구용역을 4월 30일에 맡기셨다고 그러는데 실은 저는 이것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본설계라도 나와 있어야 그것에 근거해서 이것이 어떻게 설치가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기본설계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된다는 것 보다는, 죄송합니다. 좀 초과가 됐습니다. - 그 시설물 등에 미치는 환경성 영향조사 연구용역도 좋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본설계부터라도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 또 답변 중에 하루에 한번 가동할 때 한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2시간이 될지 3시간이 될지 실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마는 투자대비 효용성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요, 요구 사항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7월 정례회 전까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제가 질문 드린 주민의견수렴은 우리 목포시민 전체의견 수렴과 더불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의견수렴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 저도 거기 지역구 출신 의원 아닙니까? - 다녀보면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죠. 그런데 이걸 막상 우리시가 시행하면서 또 민과 관이 부딪히는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세대에, 각 세대에 아까 말씀하신 용역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각 세대에 보내서 그 세대에 대한 의견수렴들을 충분히 하고 그 주민들 스스로 판단해서 어떤 결정과정을 내리더라도 존중해 주는 우리 시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요구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 그래서 지금 여기 답변 내용에 2005년도에 용역보고회를 해서, - 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보충질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할애하겠습니다. - 그래서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찬성의견이 58.4%로 나왔다고 했는데 이런 식의 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 왜 그러느냐 하면요, 대상이 587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원도심에 한 300여명, 신도심이 280명 정도가 되는 구조였고요, 그 조사내용 질문이 실제적으로 뭐가 없습니다. 이 해양분수사업에 얼마가 들어가고,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해양분수사업 들어본 적이 있냐?” 그리고 나서 “찬성하냐?” 그리고 반대하면 “왜 반대하냐?” 이런 정도의 질문내용이거든요. 이것 가지고 찬성 의견이 절대적으로 높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 그리고 해양음악분수와 관련해서 여기 학생들의 비율이 580명 중에서 150명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양음악분수, 분수 자체만 해도 저도 상당히 찬성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어떤 효과를 발휘하게 될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의견조사를 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냐? -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권고했던 사항대로 이제 거기에 사시는 우리 지역주민들, 특히 우미파크라든가, 블루빌 지역의 각 세대별로 저는 꼼꼼한 의견수렴작업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권고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이제 저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먼저 선행되고 그것을 검증해서 우리 목포 시민적 합의를 이루어내라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목포시에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와 시공자를 같이 일괄적으로 입찰하고 난 이후에 그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기술적 문제, 가격적 문제를 검토하시겠다고 하시는 건데요, 주장이 정확히 다릅니다. - 제가 주장하는 부분들은 시공업자는 기본설계와 또는 실시설계를 근거로 해서 거기에 사전 검토를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시민적 합의를 이루어낸 다음에 시공자를 선정해도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회입장에서,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밖에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도 다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가 끝까지 주장한대로 계속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후에 7월 정례회 전에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우리 답변 중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해양음악분수 사업 자체가 이동식이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제가 또 지방해양수산청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면 이쪽에서 답변이 또 다르거든요. 실은 일정정도 점사용 허가를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제출해서 합당하면 그 허가를 승인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동식은 현재 법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를 들면 축제식이라든가, 1년에 1~2회 정도 하는 이런 특별행사에서 이동한다는 것은 허가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동식 자체로서는 불가하다고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다양하게 고민을 하셔서 7월 정례회 전에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타당성 조사 용역 검토한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이것을 살짝 보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점 몇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제가 이렇게 해양음악분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시가 신중성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2006년 3월에 과업수행이 됐습니다마는 이 연구진의 책임연구원분의 전문분야가 농업분야입니다, 농업. 책임연구원이요. - 농업경제학을 주로 전문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관광학과 교수님들은 한 두 분 계십니다마는 이 해양음악분수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어느 사례도 없지요. 그런데 이런 음악분수와 관련된 전문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한분도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고요. - 여기서 말하는 원 인 인더스트리튼가 이 부분에 대한 참여, 공식참여도 아니고 자문정도를 요구한 것 같은데요, 우리시에서도 지금 이 원 인 인더스트리가 뭐하는 회사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뒤져보니까 원 인 인더스트리라는 것이 서울에 하나 나오고 부산에 하나 나오는데 다 조경업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한테 물어봤더니 이 인더스트리가 뭐하는 업체인지 우리시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용역보고서에 해양음악분수와 비슷하거나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소양이 있는 분이 참여를 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 두 번째가 이 해양음악분수가 실은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주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이 219페이지 중에서 설치 타당성 관련된 페이지는 36페이지인데, 그 중에 22페이지가 분수 종류를 소개하고 타 자치단체와 외국분수 이렇다고 사례 소개한 것이 전부입니다. - 그리고 실제로 설치 타당성에 대한, 아무리 이해를 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그 분야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해양환경에 대해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실은 우리 평화광장 앞바다는 조용한 바다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태풍이라든가, 물난리가 많이 날 때 영산호를 방류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상당히 위험한 바다가 되는 거죠. 큰물이 아니더라도 영산호 방류를 하게 되면 그 물이 무안 톳머리 해수욕장 앞까지 가는데 불과 23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는 이런 보고서도 제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는 실은 전혀 여기에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 그 다음에 여기서 7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음악분수로 일어날 수 있는 7가지 문제제기는, 실은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닙니다마는 제가 생각해도 7가지 문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으로 7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도 상당히 근거가 없습니다. - 예를 들면, 따개비라든가 뭐가 잘 달라붙는다, 이런 부분은 미세전류라든가 친환경코팅으로 해서 막아낼 수 있다. 특히 바다에 미세전류를 흘려보낸다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어떤 요구를 해 놨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은 소형음악분수를 만들어서 6개월 정도 시험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아놓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양음악분수 자체로 관광객 유발효과가 적을 수 있으니까 부대 관광특구 조성이라든가, 문화테마파크 조성라이든가, 야간프로그램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 장소가 이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 여러 가지 기타 다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해양음악분수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떠들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설계 자체가 우리시에서 먼저 나오고, 그 기본설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시에서 하루빨리 만들어 주실 것을 권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섭의장
- 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린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오전에 고경석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보충질문 하셨는데 아마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으로 가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고경석의원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섭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고경석 의원님, 추가보충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고경석의원
- 예.

박병섭의장
-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병욱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잠깐만요, 고경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박병욱 국장께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허정민 의원께서 보충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조금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관광문화국장 박병욱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고경석 의원님과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관광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경석 의원님께서 체류형 관광시책과 관광목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스포츠 마케팅, 스타 마케팅, 출향인사의 관광홍보대사 활용 등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인적 인프라 구축 방안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제안하신대로 관광 활성화을 위한 방안으로 인적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인적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목포에 연고가 있는 중앙인사 99명으로 구성된 목포권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트세일과 관광투자 유치 등 각종 투자유치 활동을 통하여 전국 단위 기업체와 유명인사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유명 여행사나 전국 단위로 발행되는 일간지나 주간지 등 여행 전문기자들을 초청하여 시행한 팸투어를 통해서도 목포 인맥을 형성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스타 마케팅의 일환으로 탤런트를 목포관광홍보대사로 위촉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적자원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활동과 더불어 출향인사, 목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인사, 개인적으로 목포와 관련 있는 인사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면서 목포출신 중에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는 연예인, 운동선수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목포와 연관이 없으면서도 투자유치설명회, 팸투어 등에 참가한 인사 220명과 주기적인 접촉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평생고객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광객 1,268명에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축제에 초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함없이 목포관광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스포츠 분야에 있어서는 제11회 한·일 청소년 스포츠 교류전을 비롯하여 최소 5개 대회 이상을 유치하고, 스포츠 산업을 전략화 하기 위해서 국내외 유명 스포츠사, 스포츠 전문 기관 등과 스폰서십 체결을 통하여 관계를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계절별 전지훈련팀이 주기적으로 우리시를 찾을 수 있도록 전국의 목포권 출신인 체육 인사를 조사하여 그들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목포권 출신중 유명인사를 관광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구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목포와 관련이 없는 탤런트 등 유명인을 활용한 스타 마케팅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열의 등에 있어서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검토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장애인 체육관련 국비 예산 요구, 장애인 동호인대회 및 전국대회 참가지원, 경품지원,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확대 그리고 목포시 생활체육연합회에 장애인체육단체를 일괄 등록시키는 문제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앞서 본 질문에서도 답변하였다시피 장애인 동호인대회 및 전국대회 참가지원, 용품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확대는 아직까지 장애인 체육단체 등이 결성되지 않았음에도 목포시생활체육협의회와 종목별 장애인 체육동호회를 통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체육 기반을 닦는데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목포시 생활체육회에 목포시 장애인 체육단체를 정식으로 일괄 등록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와는 별도의 사단법인단체로서 사단법인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에 시·도지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각 시·도지부가 결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시·도 지역은 시·도지부가 결성된 후에 결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장애인 체육단체가 결성되기 이전이라도 장애인 체육 교류의 저변 확대차원에서 이미 동호인 그룹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부 경기종목 회원들이 목포시생활체육협의회 연합회의 소속 경기 단체에서 활동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종목도 유형별, 종목별로 장애인 동호회를 구성하여 신청할 경우 목포시 생활체육연합회 소속 경기 단체에 분과 형식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 다음은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균특예산 반영 의지와 2008년 저녁체전대비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을 장애인체전까지 고려하여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장애인 체육시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야 하는 사업인 만큼 균특예산은 물론 가용이 가능한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서 장애인 체육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2008년도 전국체전 대비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은 개최 주관 기관인 전라남도와 각 종목별 경기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전국대회 개최 기준에 맞춰 확정 추진되고 있으며, 2009년도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는 대회 주최 기관이 다르고 개최 계획 지역별 유치종목 등 확정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 현재 전국체전 시설 규모와 예산이 확정된 시점에서 법정시설 외에도 완벽한 시설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인들의 의견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업비의 확보, 공기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설 개보수 과정에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유치를 가정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전라남도에서 2009년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우리시에 유치된 종목에 대해서 완벽한 시설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실내체육관 부지 내에 건립예정인 다목적체육관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의무사항 외에 권장사항은 물론 샤워실 설치까지 포함하며,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체육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어떠한 시설이든지간에 보다 완벽하고 훌륭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 강력한 희망사항이고, 또한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면에서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질문에서 답변 드렸듯이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경기 종목별로 경기장 시설이 부족한 우리시 실정을 감안해서 여러 종목이 함께 이용될 수 있는 목포실내체육관 절반 규모로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 이러한 관계로 시각장애라든가, 휠체어 장애 등 유형별로 장애와 경기종목이 다른 실정에서 일반 다목적체육관을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완벽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건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현 다목적체육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편의시설 중 의무권장 사항을 최대한 확충 건립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건립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고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고경석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석의원
- 연일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 아까 답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해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인근 장흥이나 해남, 강진, 함평 같은데서 계속 이런 스타 마케팅이나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관광지로서 어떤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언론 플레이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구체적으로 장흥에서는 상비군 탁구대회를 유치해서 한다든가, 그 다음에 강진에서는 북한 유소년팀을 초청해서 경기를 해서 전국적으로 좀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한다든가, 해남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출향인사 관리도 중요하단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해남 출신의 모 교육청 장학사가 서울 인근 성남이나 이런 데서 학생들을 70~80명을 계속 해남으로만 보내줍니다. 다른 데 경상도쪽 서남해권에 있던 선수들을. -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한테 자발적인 참여만 바랄 것이 아니라 여기서 동기부여를 해서 좀 애향심의 발로를 고취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자원화를 시키는 경우가,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걸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리고 함평 같은 경우도 어떤 올림픽 매달리스트를 전부 엑스포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그게 어떤 선행적인 의미이고, 어떤 이미지 제고나 PD 출신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그런 노련함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필이 많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적 인프라도 좋지만 또 인적 인프라도 구축해서 좀 다각적인 아이디어를 뽑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향인사 가운데에서도 탤런트뿐 아니라 예술인도 있고, 운동선수, 뭐 옛날 목포에서 근무한 운동선수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다각적으로 해서 그것도 어떤 인프라 구축을 하는 한 요인으로 자리 잡아서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석의원
- 그리고 장애인 체육부분에서 지금 생활체육회에 일괄 등록이 됐다고 그러는데 생활체육회는 등록이 된 게 아니고 생활체육회에서 어떤 온정주의적인 입장에서 좀 배려를 해 주고, 어떤 각종 대회에 출전할 때 핸들링을 해서 지원금을 타줄 수 있게 서류를 올린다든가. 그런데 사실은 지금 문화관광부 장애인체육팀에서는 전부 지원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전부터. - 그런데 목포는 그게 없다고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경기 종목별로 부탁하는 형식을 취하면 온정주의적인 접근으로 이렇게 시애를 베푸는 것처럼 됐는데 사실은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좌식배구나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럭비, 여러 가지 종목이 있죠. 이런 부분을 정상적으로 장애인 어떤 체육단체의 한 종목으로 가입시켜서, 우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중앙에만 결성되어 있고, 시·도, 시·군·구로 내려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5년 안에 되지도 않고요. 그 안에 이 사람들의 체육에 대한 욕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 일정부분을 주고, 그 다음에 정식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을 시킬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장애인 체육의 활로가 모색이 될 수 있게, 우리 관광문화국 체육지원과에서 좀 체계적인 접근을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 그리고 체육시설 개보수 부분에 많은 예산을 소요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예상외로 참 소박하고 작은 부분에 관심을 많이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운동을 하다 보면 땀을 흘리지만 어디 가서, 화장실 가서 옷 하나 갈아입을 수 없고, 집을 가도 열악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분들이 운동 끝나고 샤워실 하나 있으면 “당신네들 제일 큰 도움이 뭐겠소?” “샤워실 하나 지어주시오.” - 그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모든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 오픈마인드해서 장애인들에게 접근해서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배구를 하다 보면 우리는 디자인을 고려하고 볼거리를 하기 위해서 장학판을 나눠서 이렇게 액세서리 개념을 좀 붙이기도 하는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엉덩이를 끌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길게 장학판으로 프로를 깔 때 그런 부분,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만 배려를 해 주면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체육시설 개보수할 때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 그 다음에 휴먼체육관, 이 부분은 지금 한 40~50억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전용체육관을 만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도 딱 대변되는 게 한 2~3가지인데요, 지금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이런 경사로, 슬로프를 하나 설치해 주는 것, 사방팔방으로 할 게 아니고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샤워실, 그런 부분 몇 가지만, 이렇게 한 2~3가지만 해 주는데, 가서 10분 1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유일무이한 장애인 체육관이 딱 탄생되면서 일반인하고 장애우들이 하나가 돼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체육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만 계산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10%가 더 들더라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서 한번 우리가 장애인 문제에 접근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 종합적으로 간단히 한 말씀 주시죠.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문화관광부에 장애인 체육관련 지원 예산이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럽게도 금년도 예산이 166억원밖에 안되더라고요. 사실상 중앙에서부터 이러한 시책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걸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느끼고 있습니다. - 또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서 개보수 내지 신축할 경우에도 그러한 부분, 슬로프, 샤워실 등등의 그러한 시설도 복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석의원
-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작은 예산임에도 지자체에서 그 예산요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기왕 나오셨으니까 관광 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 질문, 보충질문에 포함된 얘기입니다마는 하겠습니다. - 관광의 목적은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광을 통해서 돈을 벌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게 관광사업 아닙니까? - 돈을 벌려면 어떤 체류형 관광지가 되어야 되고, 체류형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 저는 3가지로 본단 말입니다. 맛이 있고, 멋이 있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고, 저는 관광의 인프라를 차별화된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 한국적인 차별화, 세계적인 관광목포로의 차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별적인 큰 거시적인 틀에서 조감하는 측면에서 어떤 차별화 개념을 좀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 죄송합니다. 우리 시장님한테 한번 물어도 될까요?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예.

고경석의원
-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뼈를 목포에다 묻는다는 각오로 멸사봉공해서 우리 도시, 목포를 발전시키겠다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해양음악분수의 과정상 어떤 문제점과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되고 있고, 연일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진짜 성공후사적인 개념에서 투명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을 일소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아주 멋진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있습니다.

고경석의원
- 그렇습니다. 저는 관광 인프라를 어떤 차별화된 개념으로 좋아는 합니다마는 그때도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관 같은 것, 그 부분은 한국에서 노벨평화상 수상한 사람을 기리고 노벨평화상 역대 수상자들, 민권 운동가들, 어떤 자유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그런 장소로서, 어떤 차별화된 개념의 장소로 한국에서는 ‘아, 목포에 가면 그런 게 있구나.’ - 또 우리가 프랑스 가면 에펠탑, 개선문 이렇게까지 거창하게는 안 나가더라도 ‘아, 대한민국 목포에 가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해양음악분수가 있더라.’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트레빌 분수가 있습니다. 가면 그 분수를 한번 보고 오고. 그래서 공항에 내렸다가 목포에 그런 오색찬란하고 음악이 나오는 환상적인 음악분수가 있더라. 하는 세계적으로 차별화 될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을, 여기는 전제가 따르겠습니다마는 진짜 건립의 필요성을 저는 강조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정당당하게 어떤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소신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돼 주면 좋겠습니다.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아무튼 체류형 관광형이 아무튼 활성화 되려면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목포에 오면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목포에 오는 사람은 다른 데서 느낄 수 없는 것을 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대 거점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삼학도권의, 갓바위권의 또는 갓바위권의 문학관이라든가 분재미술관, 앞으로 좋은 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유달산권, 유달산 아주 좋은 자원입니다. 또한 야간경관조명사업,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야간유람선이라든가, 해양음악분수는 정말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 또한 우리 예향목포로서 갖고 있는 문화예술자원들을 관광상품화 한다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관광을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들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신 대로 더욱 많은 노력을 해서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경석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섭의장
- 다 하셨습니까?

고경석의원
- 예.

박병섭의장
-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잠깐만 뒤에 서 계시고 오전에 허정민 의원께서 했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허정민위원
-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병섭의장
- 시장님께서 요청해 오셨으니까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위원
- 제가 보충질문을 드린 적이 없거든요. 권고사항으로 드렸고 권고사항에 대한 내용은 7월 임시회에서, 정례회 전에 서류로 요구를 하고 저는 보충질문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답변을 하신다는 겁니까?

박병섭의장
- 허정민 의원의 답변에 대한 말씀이 없으셔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시장님의 요청이 있었으니까 그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저는 듣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연일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허정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혹시 허정민 의원이나 또 의원님들, 시민들께서 오해를 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 최근에 해양음악분수를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의회에 와서 과격한 의사표시를 하고 그래서 상당히 시끄러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고경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목포는 천연적인 지리적 여건이 앞으로 관광산업을 가지고 우리 목포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축제만 해도요 전국의 수 백개 축제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그러면 목포의 특색에 맞는 그런 목포만 가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이 뭐냐? 그걸 개발해야지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걸 해서는 관광상품으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냐? -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목포 앞바다는 다도해 섬이 천연의 방파제가 되어 있어서, 물론 태풍이 불 때는 다릅니다마는 보통의 경우에는 내륙의 호수와 같은 그런 잔잔한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천혜의 입지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목포의 블루오션에 해당하는 관광상품이 뭐냐?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고심하던 끝에 해양음악분수를 설치하면 어떻겠냐? - 그런데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까지 해양음악분수를 설치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의원님들께 시뮬레이션 한 걸 보여 드렸는데 저희하고 비슷한 조건에서 한 곳이 러시아의 피터스버그입니다. 거기는 호수에 했는데 그 호수의 위치가 우리 평화광장 앞바다와 거의 비슷합니다. - 평화광장 앞 바다는 물결이 잔잔할 뿐만 아니라 그 평화광장 앞에 조경로가 1.4킬로미터 되고, 영상강 하구둑이 한 2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 전문가가 와서 보고 일시에 수십만 관중이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전검토 끝에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 총 한 160억원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80억원 지원됩니다. 국비지원도 정부에서 목포만의 그런 차별화된 관광상품으로 그런 특징 있고 값어치가 있다 해서 8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억원이 시비인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은 10억원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10억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이 확보가 됐는데 이걸 나눠서 금년에 20억원 공사하고, 내년에 20억원 공사하는 또 있다가 20억원 공사하고 이런 성격의 공사가 아닙니다. - 그리고 이 해양음악분수는 안에 여러 가지 기계장치가 들어가고, 또 발전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50미터짜리 바지선 한 척 가지고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척을 동시에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전기도 설치하고, 기계실도 설치하고, 또 분수 음악장치도 설치하고.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그렇다고 하면 국비지원은 나눠서 이렇게 나오고, 들어갈 때는 한몫에 들어가야 되고. -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한 끝에 그렇다면 공급자 금융방식으로 해서 설치하는 업자가 분할상환을 받는 방식으로 하는 게 시비부담도 적고 국비를 매년 받아서 합쳐서 상환하게 되니까 그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독안은 최소한 7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20억원 가지고 140억원이 남는데, 7년 동안에 매년 20억원씩 상환하면 시비 10억원, 국비 10억원해서 7년 동안 상환을 하게 됩니다. - 물론 시비가 10억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1년에 한 10억원 정도 부담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무리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280억원을 들여서 호수에 지금 분수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많은 관광객들이 주말이면 고양의 분수를 구경하러 밀려들고 그걸로 해서 고양시가 상당히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성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 라스베가스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라스베가스를 가면 벨라지오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그 호텔에 분수가 한 시간마다 공연을 하는데 한 20분 공연을 해 줍니다. 라스베가스에 찾아온 수만명의 관광객들이 그 시간에는 그 분수를 구경하러 벨라지오 호텔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천혜의 입지조건도 그렇고, 또 세계에서 시도 안 해본 최초의 관광상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 이제 국제화, 세계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세계 1등의 그런 제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LCD TV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목포를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만들려면 세계적으로 처음 갖는 그런 관광상품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이걸 시작했던 겁니다. -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약방식인데, 저도 건설업계에 23년간 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건축물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본설계해서 설계업자가 결정되면 실시설계를 하고, 또 실시설계가 되면 그 다음에 별도로 시공업자를 입찰하고 선정해서 합니다. - 그런데 저희가 해양음악분수를 하려고 보니까 국내에는 그 자격을 가진 업체가 없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입찰에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현찰로 우리가 공사를 한다고 하면 기본설계 따로 발주하고, 실시설계 따로 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 재정형편 때문에 채무공사라고 해서 최소한도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걸 발주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공급해 주는 메이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현지 은행에서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아서 그걸 우리한테 납품을 해 주고, 우리한테 받을 채권을 팩토링을 해서 거기서 자기들이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설계를 따로 시공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설계하는 사람이 없고. - 국제적으로 특허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업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한테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를 낼 때는 기본설계서를 같이 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서와 제안서 하고 내고, 그 다음에 우리 대금의 상환조건, 금리는 몇 %이고, 몇 년 분할상환이냐? - 그래서 그런 제안서를 받아서 기본설계 내용도 심사하고 또 우리 채무부담 조건에 대한 검토도 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그 업체가 시공자로 결정되면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국내에도 할만한 업체가 없고 국제 입찰을 해야 됩니다. 또 채무공사기 때문에 일단 기본설계하고 채무부담조건을 같이 묶어서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를 할 작정입니다. - 그러나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확정 될 때까지는 기본설계 내용을 우리 여러 가지 국내 그 관계 전문가들을 모아서 협의를 해서 그 기본설계 내용이 타당하면 합격을 시키는 것이고, 타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없는 겁니다. - 그래서 아까 우리 허정민 의원께서 설명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기본설계를 받아서, 제안서 받아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상히 검토하고, 또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내고, 이래 가지고 그런 조건으로 협상을 해서 협상이 타결되면 이제 그 사람이 입찰자로 결정돼서 또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시민의 의견도 반영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우리 목포 시민들의 의사도 반영하고, 또 수시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시행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저에게 있어서 편한 방법은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되지만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우리 목포의 관광사업은 어쨌든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 자리를 걸고 제가 이걸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해서 실패하면 저는 목포 시민들한테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수시로 의원님들께 상의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우리 목포 관광사업 발전을 위해서 이 해양음악분수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실무적인 몇 가지 것만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허정민 의원님께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여러 차례 계획이 변경됐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당초 계획은 어떻게 신규사업 발굴단계에서는 70억원 정도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용역을 해 놓고 보니까 150억원 정도가 소요되겠다. - 그 다음에 또 일시발주를 해야지, 시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일시발주를 해야 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채무부담행위 또는 협상에 의한 방법 등등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차례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으로 한 시간 정도 가동하는 것은 투자대비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운영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가동력 공급방법으로 했을 경우에 1일 1시간 30분, 90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연 운영비가 8천8백만원, 3시간으로 했을 때는 1억1천만원 정도가 듭니다. - 시장님께서 설명하신 고양시 같은 경우는 1년에 2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바다에 하는 그런 최초의, 최대의 시설이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걱정의 목소리가 너무 높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로서는 생산유발 효과, 또 부가가치 유발효과 이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설치 후에 목표연도로 한 2011년에 관광객 증가추세는 127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또 당일 관광을 하고 간 그 수입은 6천6백억원 정도로, 어떻게 보면 숙박을 한 관광객 수입은 연 조 단위가 넘는 그러한 추계가 나왔습니다. -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운영상의 문제는 얼마만큼 운영을 잘 하느냐에 성공여부가 달려 있겠습니다마는 목포에 가면 해양음악분수가 있어서 연인끼리 손을 잡고 그것을 감상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또 부부가 그걸 보면 금술이 좋아진다. 나이드신 분이 그걸 보면 몇 십년이 젊어진다, 이러한 등등의 …

박병섭의장
- 됐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 허정민 의원에게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박병섭의장
- 우리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이번 회기 중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양음악분수 예산을 가지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대표들께서 여러 가지 입장과 안들을 내면서, 또 오늘까지도 우리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조성오 의원님과 간사를 맡았던 고경석 의원님의 지역구에서까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 그 전에 담당 국장께서 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나셔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가 되도록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박병섭의장
- 아니, 그러니까 해 보셨냐고요!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저희들이 이제까지 의회를 통해서…

박병섭의장
- 아니,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만 말씀하세요!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홍보를 통해서 이제까지 한 것에 불과했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것은 개별적으로만 몇 분들과 통화했을 뿐입니다.

박병섭의장
-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는 당연히 이런 문제들이 더 확산되고 커지기 전에 먼저 그분들을 만나서 해양음악분수의 당위성과 지금까지 설명하셨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관광문화국장께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문제들이 봉착했을 때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정말 노력을 해 주셔서 모든 분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취해 주셔야지 그냥 의회를 상대로 하고 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하는 그런 자세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국장님, 앞으로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그렇죠?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계속해서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섭의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길의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 고경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신 거제도, 태종대, 해운대의 해수온천처럼 확실한 관광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행자부의 국민보양온천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형식적인 검토가 아닌 용역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시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를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질문에서도 답변 드렸다시피 우리시도 해수온천 개발을 위한 용역조사 등 적극적인 시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질조사에 참여한 교수님들의 자료와 전문가의 자료를 받아 예산 확보를 위한 관련절차를 거쳐 앞으로 예산안에 조사비용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러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우선 지질조사 용역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조사 결과서가 나오면 그 정보를 토대로 시가 직접 시추 또는 민자유치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의 규모로 보나 중요성으로 봐서 민자유치는 우리시의 향후 대형개발사업, 즉 유달 유원지나 북항 유원지 사업과 시행자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하의 부존자원은 원유, 가스, 온천수를 막론하고 실패와 성공의 요소들이 너무나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보다도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고경석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석의원
- 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도면밀한 계획으로, 점차적으로 어떤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추진하겠다는 걸로 답변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질문하는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인근지역에서도 온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강진에서 기 개발을 시작했고, 압해도에서도 지금 압해도의 상판만 올라가면 리조트를 지을 계획이라 하는 것이, 온천 개발을 완료해 놓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체류형 거점의 선수를 뺏기지 않느냐 하는 그런 조바심도 있고요, - 아까 관광문화국 소관 사항일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떤 지자체, 현재 관광 그런 자원의 내용이 오십보백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좀 더 차별화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다도해 절경, 유달산, 그 다음에 야간경관조명, 그 차별적인 우위에 있는 그런 인프라 등 이런 부분을 감상하고, 또 관주하면서 이렇게 해수온천에 몸을 담고 이렇게 다시 한번 추억을 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야말로 활용점정격의, 용의 눈알격으로 아주 핵심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자꾸 중요성을 강조하고, 혹여 그것을 공감하시고 인식을 하신다면 좀 속도를 내서 어떤 용역도 한번 해 보시고. - 물론 저도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고경석이라는 의원이 이 용역을 활성화 시켜서 온천이 안 나온다고 하면 저는 시에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정작 우리 목포가 진짜로 관광 도시화 해서 관광을 우리 목포 경제축으로 알고, 관광 쪽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어쨌든 관광인프라를 체류형 거점도시가 될 수 있게 보완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니까 주도면밀한 계획도 좋지만 좀 박차를 가할 때는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잠깐만요, 허정민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박병섭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경석의원
- 의장님! 아까 주민복지국은 서면으로 했고, 이 이후 보건소도 서면으로 하고 우리 본회의 회의록에 등재하는 걸로 해서 추가보충질문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박병섭의장
- 아, 고경석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고경석의원
- 예.

박병섭의장
- 그러면 우리 고경석 의원님과 허정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착실히 해 주시고, 그 답변은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시정발전을 위한 신념으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아홉 분의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제5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6월 8일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부의안건 및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강성휘 조성오 이기정 장복성 김영수 박정훈 서조원 박병섭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종범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주민복지국장 박철린 관광문화국장 박병욱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강열 도시개발사업소장 문동현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최창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평규 전문위원 유백영 전문위원 정복용 전문위원 김도복 의사담당 최혁주 속기사 정은미 첨 부 : 1. 고경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보건소 답변서 1부. 2. 고경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주민복지국 답변서 1부.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