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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146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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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순서를 자꾸 늦춰보내니까 질의할 것 다 질의를 했는데 3조의 구성에 당연직 의장은 부구청장과 강남구의회 의장, 연대장, 서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타구에서도 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표준안이 있다면 의장이 부의장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셨는지요 왜냐하면 강남구의회에도 엄연히 부의장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직책도 있고 그렇다면 그 정도로 맞추는 것이 온당치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복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25개 동에서 총무과장님이 잘못 판단하셨나 봐요, 26개 동에서 지역발전협의회라는 어떤 단체가 있는가 하면 방위협의회가 있고 그것이 거의 반반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파악을 한 것입니다. 개포2동 같은 경우에 월 3만원 내다가 5만원을 내고 있으며 매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상황이 있거나 없거나.

이렇다면 이렇게 조례 정도로 만들어진다면 그 다음에 동사무소 통합방위지원 본부는 동사무소 내에 두고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라는 조직 구성까지 한 조례라면 당연히 동 조직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그 핵심적인 몇 마디는 들어갔으면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