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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146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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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우리가 통상 지금까지 봤을 때 동사무소의 방위협의회라고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구에서도 운영이 됐었고 동사무소에서도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구나 동사무소에 같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제3조에 구성에 있어서 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8인을 포함한 7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방위협의회는 70명이었었는지 또 70인이라면 어떤 협의체에서 사실 이것이 어떤 원활한회의도 안될뿐더러 이렇게 70인까지 과다한 인원을 구성을 해야 되는지 또 이것이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꼭 70인으로다 못이 박혀 있는 건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저희가 방위협의회를 동사무소에 방위협의회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사실 동네마다 다르지만 회비를 우리가 내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구 방위협의회도 이 70인들이 당연직도 있고 위촉직도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회비를 내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강남구 방위협의회 위원은 본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먼젓번에 위촉돼 있는 사람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위원이 그냥 지속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새로 조례안이 제정이 되는 거라면 구성원도 새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조목 조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