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성휘 의원 5분자유발언

박병섭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훈 의원외 5인 발의】 3. 목포청소년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강성휘 의원외 5인 발의】 4. 목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주민소득사업 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출산축하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청소년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주민소득사업 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출산축하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열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기획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창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창수 의원입니다. -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박정훈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두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61회 임시회 때 심사보류된 안으로 제3조에서 지방자치시대의 중요한 분야인 지역경제발전 유공자에 대한 경제 부문상을 신설하고, 제4조 제2항은 현행대로 시의회 의원 8명과 각 분야별 전문인사 13명으로 구성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목포시 유달장학금 장학생 선발자격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타 지역에 거주하며 목포시내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제13조 장학생의 자격에서 “목포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내용이 중복되는 “고등학교”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청소년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목포시가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매년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축제에 대한 안정적 추진을 지원할 목포시 청소년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그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시의회 의원 1인”을 “시의회 의원 2인“으로 수정하고, 제6조 해촉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1조 제3항 중 “위원회는 매년 행사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를 “위원회는 매년 행사결과에 대한 평가를 축제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의 자진납세의식 고취와 성실납세자 등이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실납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방세 과징의 안정성이 확보 될 수 있는 조례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경우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형식의 대출금 수령 후 사망시 담보 제공된 주택을 금융기관이 경매에 의해 대출금을 회수 하는 제도로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후생활 보조를 위해 담보 제공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25프로로 세제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행정선 대체 건조 및 용도폐지 매각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섬으로 형성된 도시가 아닐 뿐더러 현재 있는 행정선 충무호 정도의 성능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불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유달동 청사 신축 이전안입니다. 청사 신축에 있어서는 시 소유 국·공유 토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그 토지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라믹 종합지원센터 부지매입계획입니다 사유지인 연산동 618-9번지 외 2필지 총 14,876제곱미터를 매입하여 세라믹산업 종합지원센터 부지로 제공코자 하는 안으로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에 풍부한 점토·고령토 등 세라믹 원료를 활용한 파인세라믹 소재를 개발, 지역 향토산업인 조선산업과 우주항공 부품 소재산업의 동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유달산 친환경 자연생태 복원사업지구내 편입 사유지 매입계획입니다. 유달산 친환경 자연생태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훼손 등산로 데크 설치지역에 편입되는 사유지 편입면적이 15평에 불과하며, 15평의 편입면적을 위해서1,457평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시내전체 공원지역의 사유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체계적인 매입계획을 수립, 매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우선순위에 의거 단계별로 매입하고 전년도 권고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면서 불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목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외국인이 스스로 목포시민과 동등한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적응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특히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이주민 또는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단위 또는 자문기구의 설치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주민소득사업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주민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기 위하여 운영·관리하는 기금의 규모가 영세하고 특히 사회 환경의 변화로 당초 취지와는 달리 소득사업 위주의 자금보다는 소비금융을 선호하여 대출 신청자가 전무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성격이 비슷한 기금 등으로 통폐합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불합리한 동 경계로 인하여 주민불편이 크거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경계조정이 불가피한 지역, 행정동의 이원화로 시책사업 추진에 불편이 큰 지역에 대해, 행정동간 경계조정을 실시하여 시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여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 동명동 관할구역 중 “광동 일원”을 “광동 일부“로 하고, ”축복동 일부“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현행대로 ”동명동 일원“, ”광동 일원“, ”호남동 일부“, 산정동 일부”로 수정 ·가결하고 또한 유달동 관할 1통 일부지역을 만호동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시의 사업과 중복되거나 민간의 활동영업을 위촉시킬 사업의 내용이 있으며, 2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일시에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고 또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복지시설, 복지기관 및 단체, 복지관련 전문가, 복지수혜대상자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합리적인 내용보완을 위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청소년의 상담 기능을 중심으로 설치·운영하였던 청소년상담실을 위기청소년의 긴급구조·자활·치료와 청소년활동·참여·인권 등의 지원 기능까지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끝으로, “목포시 출산축하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에 대하여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서 첫째자녀 출산가정까지 지원을 확대, 모든 출산가정에 축하금을 지급하고, 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출산장려를 촉진하며, 입양가정 등에 대해서도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여 현행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첫째자녀 지급 필요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 및 입양자녀 사항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 이와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 결정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박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청소년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주민소득사업 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출산축하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원 의원외 5인 발의】 14. 목포시 한옥민박시설의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중국 복건성 샤먼시와 자매결연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한옥민박시설의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중국 복건성 샤먼시와 자매결연 동의안” 등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관광경제환경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기정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기정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6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1건 등 4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오승원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거 기금의 운용·관리·집행·결산·회계처리·채권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을 준용하는 규정을 마련한 조례개정안으로 상위법령의 제정취지에 맞게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한옥민박시설의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외달도 한옥민박은 바닷가에 설치된 풍광이 수려한 자연경관시설로 이곳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어촌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체험 관광시설로써 타 시·군의 한옥민박보다 월등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객실요금이 타 지역에 비하여 저렴하고 성수기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어, 본 조례개정을 통하여 불합리한 이용요금 체계 등을 정비·보완하므로서 적정한 객실요금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요금인상으로 민박운영에 따른 수지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기존 조례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또는 미술장식설치의무 대상 건축물 등에 관한 규정과 미술장식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들이 불합리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전부개정한 조례안으로, - 건축물의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건축물 사용승인 과정에서 확인하도록 규정하여“예향의 도시”라는 우리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 제9조 1항“부시장이 되며”와 제2항“위원중에서 호선하고”는 구성요건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제7조 4항을 신설“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선임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중국 복건성 샤먼시 자매결연 동의안” 입니다. 신항만에 국제석재물류타운 건설에 따른 석재확보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4년에 우리시와 샤먼시는 우호교류 관련 실무협의와 양시간의 경제교류 당위성과 우호의사를 공감한 이래 2005년 3월 3일에는 우호교류협의서를 교환하는 등 지금까지 12회에 걸쳐 교류하여 왔으며, - 샤먼시는 목포시와 최단거리에 위치한 중국의 7대 항구로 중국내 석재물류집산지로 우리시의 석재물류타운 개장 및 목포 신항과 연계한 물동량 확보 등 해외자본유치와 진출의 교두보 역할에 기여할 것이고, 양시간의 우호협력 증진으로 항만물류, 교육, 경제, 문화, 체육 등 교류확대와 우리지역 기업의 중국진출을 기대하면서 권고사항으로 자매결연 도시의 관계자가 우리시를 방문시 의회 및 경제단체 등을 초청하여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이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부터 제16항 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한옥민박시설의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6항 “중국 복건성 샤먼시와 자매결연 동의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 목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석봉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의원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그리고 방청객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석봉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시장 발의로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당초 목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안이 2005년 2월 7일 공포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상위법의 개정 등 시대변화에 따른 지리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운영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를 보좌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 구성과 국토관리, 도시계획, 지적관리, 교통체계, 시설물관리, 재난재해예방 등의 업무추진시 설계와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게 된다면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리정보 관리부서에서는 사업준공시 지리정보시스템의 자료를 갱신한 후 준공처리함으로써 각 소관부서의 인식도를 높이고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잇점이 있는 등 도시행정 전반에 대한 성공적인 안착과 목포시 지리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하자는 취지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게 되었습니다. -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 결정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섭의장
- 정석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8.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성오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정론직필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제26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오 의원입니다. - 먼저, 열과 성의를 가지고 개회된 제262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시민의 뜻을 받드는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오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주신 아홉 분의 위원님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제26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아홉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 시의 2007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짧은 기간이나마 소신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도 상관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과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반영하였습니다. - 특히, 시민들의 복지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기반확충사업을 중점으로 심의하는 등 내실있고 효율적인 예산을 만들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럼,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지난 5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5월 23일 부터 5월 25일 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예비심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충분히 검토·파악되었으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전체적인 예산의 윤곽과 추진사업의 필요성 등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고자 지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주요사업 부분에 대하여 각 단·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토론과 위원들 간의 폭넓은 의견을 개진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세입분야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는 1억8천368만원과 특별회계 1억원을 삭감하여, 총 2억8천368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그러면, 2007년도 예산안의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는 회계과 소관 예산은 본관동, 의회동, 민원동사무실 보수공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고, 또한 청사 냉ㆍ난방기 구입비도 시급성을 고려하여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명품도시 목포만들기 시민운동추진 행사실비 보상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고, - 평생교육과 소관으로는 교육지원 시책추진 홍보 프랭카드 제작비와 목포 교육발전 5개년 종합지원 평가서 발간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고, 2008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격려에 따른 예산은 낭비성 예산으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 관광사업과 소관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수상레져 위탁교육비는 고급스포츠로 도입시기가 부적절하고 계층간의 위화감조성 우려가 있어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입니다. 한국산업도자전시관 내 옥공예전시장 설치 공사비는 본예산에서도 지적하여 삭감된 예산으로 기존의 옥공예전시관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옥공예 전시판매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자기 전시관에 전시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공원과 소관으로는 유달산 달성각 인공벽천설치 설계용역비는 유달산의 총체적 사업으로 한데묶어 추진할 것을 권고하며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소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시설비중 임성지구 타당성조사 및 사전 추진전략화방안 검토용역비는 옥암지구 2단계 개발후 추진해도 늦지 않고 또한 용역과제 심의 등 절차 이행을 거치지 않은 사업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로서 관광사업과 소관 해양음악분수 설치사업은 시설장비가 해상에 설치되기 때문에 염해의 피해 및 소음과 조명의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에서부터 시공과정까지 철저하게 조치하고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국비확보에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권고사항 및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의 동 청사 신축시 친환경적이면서 예산절감차원으로 크린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로 할 것을 권고하며, - 정보통신과 소관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인 용해, 옥암 택지개발지구 DB구축사업은 별도로 발주 사업이므로 기존의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자에게 계속사업으로 물량을 지원해 주지 않도록 권고 합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국외 여비는 예산만 낭비하는 외유성예산으로 사용치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제4회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세심한 계획으로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 바라며,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은 세심한 계획으로 사업발주시 지역업체로 선정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또한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추진 활동지원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세심한 계획과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동사무소 복지상담실 설치 시 모유 수유실도 병행하여 설치 할 것을 권고하고, 관광기획과 소관 오포발사 재현프로그램 민간위탁은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할 것을 권고하고, 평화광장 제방계단 및 데크설치는 계단을 콘크리트 석축으로 설치토록 권고하고, 아울러 타 기관과 협의 시 해당상임위원회에 선 보고한 후 사업시행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시립도서관 자료구입은 분기별 내지는 신간도서는 수시로 구입하기 바라며, 희망을 주는 기획공연은 백조의 호수로 공연할 것을 권고합니다. - 체육지원과 소관 전국체전대비 시설물 건립공사는 다목적 시설이므로 건립 시 장애우 접근성 및 이용시 불편 없도록 건립하기 바라며, - 투자통상과 소관 세라믹산업 배후단지 타당성용역은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중국 샤먼시, 일본의 벳부시 대표단 초청시 시의회 의원과, 경제단체등도 포함해서 초청하기 바라며, (주)삼양사 목포사료공장 이전에 따른 감정 수수료는 건설업체와 계약서가 있을시 계약서 내용대로 보상 추진을 할 것을 권고합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장애인 콜 차량 운영비지원은, 장애인 차량을 총괄 관리안을 연구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환경과 소관 음식물 자원화시설 보강사업은 국비확보 후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시행 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권고하고, - 도시과 소관 갓바위 해상보행교 설치공사는 관광기획과 유람선 부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 할 것과, 목포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 간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117억원을 불용처리 정산하고 이제 와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2007년도 1회 추경에 45억원을 추가편성 요구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공개적 사과를 요구하며 공개사과 시 정확한 사유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의회차원에서 재조사 할 계획입니다. - 건설과 소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해서는 소송보다는 소유자와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시내일원 노후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노후도로 표지판을 정확히 전수조사 후 정비 할 것을 권고합니다. - 공원과 소관 유달산 휴게소 출입구 파고라 설치사업은 목포를 표현할 수 있는 상징물 및 모형을 넣어서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경관녹지과 소관 버스터미널 앞 미관광장 진입구간 조경공사 시 시목인 비파를 식재할 것을 권고합니다. - 또한, 공통사항으로서 성립 전 예산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겠으나,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해당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협의와 보고 후 예산편성 등을 조치토록 권고하였습니다. - 이외에도 여러 가지 권고 및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사소한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용과 충분한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사업의 완급과 선·후를 가려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미흡하거나 심지어는 사업의 성격도 제대로 파악치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하여 우선 의회에 승인을 받고 보자는 부분도 있어 아쉬움과 함께 지적을 합니다. -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예산절차를 무시하는 경우 등은 시정되어야 하며,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추경 예산을 짧은 기일 내에 심사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회에 걸쳐 늦은 시간까지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사내용과 결과가 시민들로 하여금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는 의회로 인정받고 신뢰받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조성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8항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강성휘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말 고생을 하셔가지고 심사보고를 했는데요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해서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12억3천만원을 삭감하고, 해양음악분수 채무부담행위에 136억2천360만원은 부결, 불승인할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섭의장
- 강성휘 의원으로부터 일반 및 추경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발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원들
- 재청합니다.

서조원의원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병섭의장
- 강성휘 의원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제가 성립되기 위해서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의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 의사를 묻기 전에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자유로운 의사표명을 위하여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성휘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병섭의장
- 전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퇴실 시키지 마시고 그대로 합시다! - 의장, 그것은 안되죠! -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님들의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아니 누가 있다고 해서 소신을 못 밝힙니까?

박병섭의장
-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는 신성한 본회의장입니다. - 시민들을 위한 일들을 우리 의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란피워서는 안 됩니다. - 의원님들은 의석에 앉아 주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 강성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의원
- 의장님, 그전에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섭의장
-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을 하실 일이지, 왜 여기서 회의 속개 후에 그러십니까? 좀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십시오, 정회 때 강성휘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의사진행발언을 또 한다는 얘기가 말이 되겠습니까?

조요한의원
- 그 내용이 아니라, 의사진행에 대해서 제가 발언이 있습니다.

박병섭의장
-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조요한의원
- 의장님,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명분과 실리를 갔다가 우리 목포시의회가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의사진행에 관련된 건데요, 이전에 어떤 소란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 저는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분들, 방청하실 분들 몇 분해가지고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만약 어떠한 소란이라도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분들께 철저하게 책임추궁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는 절대 본회의장에서는 단상에서밖에 발언을 못하기 때문에,

박병섭의장
- 알겠습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충분하게 알겠는데요, 의장이 한번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과 방청석 퇴실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그것을 번복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고, 강성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의원
- 의장님!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안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나든지 간에 누가 지켜보건 안 지켜보건 간에 이거는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나가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5분 안에 모든 사람이 만천하에서 알 일입니다. 비밀투표를 한다고 해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민주주의 원칙이구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여기 시의원들이 앉아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저분들의 방청권도 어차피 어떤 권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해 주시고, 철저하게 책임추궁,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갔다가 절차를 지켜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그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목포시의회가 살길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요구 드립니다.

박병섭의장
- 알겠습니다. 회의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정회 한 다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병섭 의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강성휘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회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안에 대한 일부 수정동의안입니다. - 수정 발의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 83쪽 자체사업출연금 목에 목포복지재단설립 출연금 12억3천만원을 목포시가 복지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인 목포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중에 있으며, 이 조례안에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사회복지분야에 전문가 및 시민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서 재단의 설립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상임위원회에서 동 조례 안을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 그러므로, 상임위 최종 심사 시 조례 안이 부결될지 어떨지 모르는 상황에서 덮어놓고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는 것은 예산의 합리적 운영이라는 예산운영의 기본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이 사업이 재해, 재난, 복구등과 같이 지금 즉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한 사업도 아니며, 출연금 20억원의 이자운영수입 월 8백만원 정도를 재단운영비와 사업비로 동시에 충당하여 사용한다면 조례에서 밝히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창출 및 복지시설 컨설팅 등 7가지 사업에 원활한 수행과 목적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이 주도하는 복지전의 설립과 운영이 그간 꾸준히 발전해온 민간의 복지 영역을 장식하거나 시설관리에 한정되거나 행정에 수행해야 할 업무영역의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복잡하게 하여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이며 매년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자산으로 편입되어 묶여있게 됨으로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사장되어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고 봅니다. - 뿐만 아니라, 해당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통해 이 예산안을 전액 삭감되어 예결위원회에 회부한 안이며 예결위 심사 시 해당상임위원회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심각한 법률적 절차적 내용적 결함이 새롭게 확인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상임위의 의결에 대한 존중차원에서도 이번 회기에 복지재단출연금은 삭감하고 재단의 설립여부가 최종 결정된 후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상정하는 것이 예산편성 및 회계절차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삭감 수정코자 합니다. -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391쪽 채무부담행위조서 채무부담행위액 136억2천360만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에 승인하는 2008년부터 우리시가 채무액 상환을 시작하겠다는 사안으로서 지금 즉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하는 시급한 사안이 전혀 아니고 특히, 설계 및 시공자 선정 현재 진행중인 환경성 용역결과보고서 납품 등의 물리적 시간을 볼 때 시간적으로 쫓기는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이 됩니다. - 전라남도 투·융자 사업 심사위원회에서는 해양음악분수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라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이러한 결정사안과 달리 우리 시가 자의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지방재정법과 목포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조례에 부합되지 않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해양음악분수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서에는 바다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먼저 미니 음악분수를 설치하여 사전에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그간 잦은 계획의 변경속에서 일거에 사업을 추진하려하는 등 목포시가 조급하게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목포시가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음악분수를 통한 관광활성화에 대한 의지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눈꼽만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의지의 진정성과 달리 사업은 냉정하게 점거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됩니다. 일예로 경찰서 버스 터미널간 도로 개설기업에 국비확보와 관련하여 처음의 계획과 같이 국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여 불가피 4백억원의 기채를 낸 사례처럼 자칫 목포시의 재정운영에 압박을 가중시킬 수도 있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 160억원이라는 엄청난 국민과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에 대해 또 본질적으로 시민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는데 있어 시민사회에서도 꾸준히 반론이 제기되어 온 사안이므로 시민의 대변자이며, 예산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인 우리 시의회가 단순히 사업의 당위성에만 매몰되지 않고 좀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재반 법률적 절차와 조건 경제성 기술적인 측면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와 그간에 진행하지 않는 공청회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걸쳐서 추진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그러므로 이번 회기에서는 채무부담행위액 승인의 건의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코저 합니다. 중요내용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복지재단설립출연금 12억3천만원, 채무부담행위조서 채무부담행위액 136억2천360만원을 삭감하고 부결하자는 안입니다. 수정안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안 중 복지재단출연금과 해양음악분수 채무부담행위액 등 2건에 관해 삭감과 부결이라는 수정동의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저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강성휘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기립자 의원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셨기 때문에,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인 8명이 되지 않아 7분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 성립 요건이 되지 않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07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 지난 5월 21일부터 시작된 19일간에 걸쳐 실시된 제262회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질문과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에 노력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26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강성휘 조성오 이기정 장복성 김영수 박정훈 서조원 박병섭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종범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주민복지국장 박철린 관광문화국장 박병욱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강열 도시개발사업소장 문동현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최창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평규 전문위원 유백영 전문위원 정복용 전문위원 김도복 의사담당 최혁주 속 기 사 김진아 첨부 : 1.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청소년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시 주민소득사업 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목포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목포시 출산축하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목포시 한옥민박시설의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목포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중국 복건성 샤먼시와 자매결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7. 목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8.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 장 박병섭 (인) 부의장 배종범 (인) 의 원 최석호 (인) 의 원 성혜리 (인) 사무국장 최성룡 (인)
11시 5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