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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웅빈 의원 발언

146회 제3본회의200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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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소관위원회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오철입니다. 제146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접수현황 및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5년 10월 26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외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5년 10월 2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5년 10월 28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5년 10월 27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 신청하신 권혁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래

권혁래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삼성1동 출신 권혁래의원입니다. 제가 난생 처음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는데 사실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3일부터 그 전부터 여러 가지 괴로운 얘기도 듣고 욕도 먹고 제가 이렇게 잘못한 사람도 아닌데 하도 기가 막혀 가지고 이 반대토론 때문에 하여튼 제가 지난번, 모진 모욕을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지만 제가 당한 걸 한 번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당했는가 이런 걸 한 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탄력세율 본회의 상정에 반대했던 의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에 명단이 보도되고 어느 구의원은 수십 장을 복사해, 주민들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빗발치게 오는데 이구동성으로 "구청 앞잡이, 구의원 다 해먹었다"는 등 전화번호도 교묘히 남기지 않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지난 10월 4일에는 반대토론 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구청의 납품업자"라고 합니다. 어차피 다음 선거에는 당선 안되니까 납품을 위해서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죽기 살기로 구청을 위해서 반대토론 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주민이 알려 주었습니다. 구멍가게라도 하면 제가 비스켓이라든가 과자라든가 컵라면 몇 개라도 납품 한다고 오해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하겠지만 저는 경북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평생 직업이 입시학원강사입니다. 재수생들 가르치는 직업이죠. 그러다가 고등부 전문학원을 운영하고 지금 사정상 쉬고 있고 아무 사업도 안하고 있습니다. 납품업자가 될래도 될 수가 없습니다. 정 납품한다면 저를 납품해야 됩니다. 저는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의회에 자주 나갑니다. 제가 단소를 좋아합니다. 단소 좀 부느라고. 10월 3일 그날도 공휴일이었습니다. 혼자 있었는데 저녁 무렵에 몇 명의 의원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 한 남성의원에게 반대토론 시간 제한 여부를 묻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모 여성의원이 "권혁래의원이 반대토론 하려고 하는 구나! 틀림없구나" 하며 고함을 질러가며 남자에게만 있는 신체일부를 빗대면서 "뭐같은 새끼, 구청에서 얼마 받아 쳐먹었냐! 나에게 말하면 받아쳐먹은 금액의 두 배를 주겠다. " 또 내일 반대토론 하면 쳐먹은 금액에 대해서 행적조사를 하겠다는, 흥분하면서 욕을 계속 하는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댈수 없는 욕을 이 여성의원은 이리저리 왔다가며 사정없이 퍼부었습니다. 이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실화입니다. 이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다니며 주민들을 위한다며 수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정의롭지 않은 것이 있구나! 선량한 주민들에게 뭔가 선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스쳐갔습니다. 왜냐 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찬성론자도 있고 반대론자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구민을 위한다면 반대자에게도 간절히 설득과 설명을 하고 반대자 의견도 들어서 왜 반대할까, 반대 내용이 뭘까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본인에게는 묻지도 않았는데 옆에 있다가 난데 없이 욕을 해댔다는 것은 뭔가 의롭지 않은 일을 하고 있구나! 진실을 숨기고 있구나!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10월 4일 오전 10시경 그 여성 의원은 제 자리로 와서 여러 의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을 내밀면서 나는 앞에서만 그러고 뒤끝이 없다는 등 사과한다면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사과를 받는 사람인데 저는 즉각 거절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어이없는 모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명예를 너무나도 많이 훼손시켰습니다, 한 동료의원이 되돌아가는 그 여성에게 그 여성이 한 욕을 그대로 반복해 주었습니다. 많이 배웠다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 같은 새끼, 구청에서 돈을 받아 쳐먹었다, 아무런 대꾸도 없었습니다. 뒤끝이 없다던 이 여성의원은 다른 의원에게도 제가 구청에서 돈을 쳐먹었다는 등 얘기했다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여성의원은 또 얼마나 주민에게 이런 악소문을 퍼트리고 다닐까 하는 노파심에서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구청 앞잡이도 아니고 납품업자도 아닙니다. 반대토론 때문에 10월 3일, 4일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삼성1동 의원입니다.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에게 소신을 지키라고 격려해 주신 분들은 또 뭐가 됩니까? 그 분들에게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제가 의논을 같이 한 주민들 중에는 탄력세율 적용하면 인하 혜택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를 위해서 소신을 지키라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나 보다도 구, 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국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국민이 있는 것이지, 존재하듯이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구의원 되기 전에는 숲속의 나무만 보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숲 전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남구 전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구 전체와 미래를 보며 반대토론을 했던 것입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몰락과 쇠퇴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아니 더 빠른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번영과 유지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다소 힘든 길인 것입니다. 강남구민 여러분! 우리는 강남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힘든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구민과 의회와 구청이 삼위일체가 되어 지금 열린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세목교환의 반대를 위해서 총궐기 합시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만약 세목교환 되면 하향평준화가 되어 지금의 강남의 모습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권혁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석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4만 구민 여러분! 방청객 어르신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일으킨 임오년 군인전쟁과 갑오농민전쟁, 청국과 러시아, 에롬을 불러들여 아름다운 이 강토를 피로 물들이며 끝내는 나라마저 뺏겼습니다. 해방되자 민족전쟁 6 25로 남북이 갈려 지금도 그리운 내고향, 애타게 그린 내 부모형제를 부르며 숨져간 한맺힌 우리의 근대사를 반영해 보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실익없는 논쟁은 분열과 혼란 그리고 시간낭비만 초래할 뿐입니다. 경찰과 중앙언론 그리고 늘 생업에 바쁘신 지역주민 여러분! 초대없이 이렇게 오시도록 한 죄를 널리 용서하십시오. 주민의 손발이요 대변자인 우리가 어찌 주민의 아픔을 모르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맡겨 주십시오. 구정살림의 감사, 수천억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심의, 목을 조이는 세목교환 반대,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 서울시 재건축 기본계획의 부당성 제기, 중선거구제 폐지 등 당면된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올해도 이제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부자동네에서 일어난 지역이기주의 바람, 강남 주민끼리 전쟁시작, 오늘도 언론의 그 배아픈 엄청난 구호들이 우리 강남을 욕되게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노릇입니다. 썩은 녹물에 주차전쟁, 이제 할 말도 잊어버린 강남 재건축 억지로 막아놓고 투기꾼 만들도 세금폭격으로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우리의 선량한 주민끼리 전쟁시키고 불구경하는 자는 과연 누구 겠습니까? 여러분! 집값 오른 죄로 세부담 상한제와 종합부동산세 만들어 놓고 우리 강남을 무차별로 이렇게 폭격하는 이유를 바로 아셔야 합니다. 탄력세율로 아무리 깎아도 올해 낸 세금보다 대다수를 많게 만들어 놓고 크고 비싼 평수는 아무리 깎아 내려도 종부세로 다시 걷겠다는 고단수정책의 희생양뿐입니다. 혜택이 가든 안가든 폭등세금에 불만쌓인 지역주민의 심정도, 환불하면 살림 못한다는 구청도 탄력세율로 주민 도와야 할 우리 의회가 왜 그리 어렵게 고민 고민했던 사연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잠자던 지방세법 제188조 6항을 찾아내서 국내 최초로 조례 만들고 오직 구민을 위한 일념으로 국가 정책과도 싸워가며 폭등세금을 수백억 삭감시킨 우리강남구의회입니다. 그 때는 전화 한 통화도 없더니만 유독 우리는 전화로 메일로 일상생활마저 불만의 메시지 폭격으로 우리는 그야말로 고통에 시달려 죽을 지경입니다. 아울러 구청측에 미리 예고합니다. 면적기준에서 작년은 국세청 표준시가로 올해는 실거래가로 과표가 계속 바뀌면서 세금이 폭등한 것을 볼 때 해마다 50%씩 오른다는 세부담 상한보다는 이제는 집값 안정으로 내년도 세 금액이 더 적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탄력세율로 반감시켜 나갈 것이니 해마다 예산편성해서 의논해서 이런 차질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정부는 세금폭격을 당장 중지하고 구청은 탄력세율을 빙자한 대구민 지원사업이나 모든 정책사업을 즉시 속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주민 여러분! 큰 바다는 그야말로 망망대해는 수천 지류의 물을 다 수용한다고 합니다. 어느 쪽도 설 수 없는 답답한 현실과 이해가 상충되어 양분되는 구민들 사이에서 말못하고 기막힌 우리의 심정을 한 번 이해해 주시고 어쩔 수 없이 오늘 결정되는 이 숙명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구청도 의회도 그리고 우리 주민들께서도 모두 겸허히 수용하는 성숙된 시민정신으로 거듭나 주시기를 빌면서 희망찬 선진 강남의 밝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 모두 손을 잡고 힘차게 나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발언신청하신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개포2동 출신 홍영선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제146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본의원의 질문 여덟 가지 중 네 가지 질문에는 김상돈 부구청장과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그 답변 내용도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며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변도 요구하려고 보충질문을 신청했으나 부득이 의회가 유회되었기에 5분발언으로 마무리 하려 합니다. 우선 제144회 회의록 126쪽 탄력세율 30% 적용시 14만 가구 중 20%가 혜택을 본다 라는 재무국장의 답변과 제145회 회의록 24쪽의 15만6,072가구 중 약 3만세대가 혜택을 받으며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약 세배 정도 늘게 된다는 부구청장의 답변은 어느 것이 맞는가요? 그 세 배가 늘게 된 가구수에 작년대비 재산세가 인하가 안된 다세대 2만2,381가구를 더하면 납세가구의 75. 98%인 10만6,381가구나 72%인 11만2,381가구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강남구민을 위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둘째, 강남 까치소식 등의 탄력세율 적용의 비유로 들고 있는 104평 아이파크가 330만원의 혜택이 있다 하고 제146회 회의록 26쪽의 396만원의 혜택이 있다는 부구청장의 답변과는 66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동일한 건임에도 수치가 상이하게 발표되는 것은 결국 구청이 주민들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셋째, 올해 인상된 공시지가의 50%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개정 지침 시달의 이번 조치는 개별 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써 금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것과 감면조례로 인한 과표는 금년 12월에 내는 종합부동산세의 산정에도 이용된다는 것을 재산세 관련하여 주민들께서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까치소식 등에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구청장께서 여당의 모의원이 열린우리당에 아주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논란하니까 마치 강남구는 세금이 많아 가지고 저렇게 한 것아니냐 해 가지고 세목교환을 하겠다고 여론이 아주 급속하게 반전됐다, 만일 세목교환이 되어 가지고 강남구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생기면 여기 몇 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또 주민들이 가만 안놔둘 것이에요. 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는 정무직도 아닌 직업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강남 구의원들을 소속 정당으로 편가름 시킴은 물론 정당한 대의권, 의결권행사 실현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협한 것으로도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헌법 제7조2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법률 유보했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로 정치운동 금지를 명시하였습니다. 본의원으로서는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기에 유관기관의 해석을 받아야 하겠으나 무엇보다도 공무원은 정치적 발언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5분 발언은 원칙적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으나 의장께서 판단하시어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강남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강남구청을 견제하기 위한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강남구의회가 강남구청의 그 동안의 압박과 설움에서 해방되는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유의 기쁨을 얻느냐, 아니면 그대로 종속의 굴레에 떨어지느냐가 오늘 판가름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세 문제는 강남구민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강남구민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2004년부터 갑자기 몇 배씩 치솟은 재산세를 감당할 길이 벅찬 강남구민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탄력세율 인하의 첫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30%를 인하하였고 올해 50%를 지난 10월 4일에 바로 이 자리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강남구청은 이를 억지를 쓰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억지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일체의 자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아무리 서면질문을 하고 구정질문을 해도 주지 않는 자료가 외부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가는지 오늘도 KBS뉴스에 보면 다섯 가구 중에서 네 가구가 사실상 혜택을 보기 어렵다. 뭐여기에 보면 아까도 까치신문 이런 데 보면 전부 소수의 사람들만, 부자만 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달라고 아무리 해도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국가 기밀도 아닌데 자료공개원칙의 법령도 어기면서 문을 닫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집문서가 그대로 있는지 쌀이 곳간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주인이 몰라도 되는 것입니까? 무슨 이유로 관리인은 열쇠를 안내놓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황당한 이유는 동네사람들에게 허위조작, 낭비, 허영, 거짓으로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간질한다, 주인이 나쁘다, 주인은 아니다, 심지어는 주인이 죽었다 까지 소문 내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에 일반 주민은 못들어가게 하고 완장을 찬 주민만 들어오게 하여 찬반 토론인지, 설명회인지 엉터리 투표를 매 두 차례 하면서 83%가 찬성이다, 90%가 찬성이다 하면서떼를 씁니다. 이 신문에 까지 몇 번 등장하고 있는데 아마 강남구민은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관리인이 돈이 없어 관리를 못하겠다고 주인집에서 가장 힘이 없는 어린이, 연로하신 부모님, 몸이 불편한 환자들을 엄동설한에 집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주인에게 관리비를 안 올리면 아주 내보내겠다고 공갈, 협박, 압력,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 났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출산이 저하가 돼서 저출산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제는 국가에서 5살이하까지는 지원비를 80%까지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이 마당에 강남구청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강남구민이 애를 그렇게 팍팍 나서 어린이집 지원책까지 끊어버릴려고 하십니까? 앞으로 두 달 남은 그 지원책이, 지원액이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안주고 약올립니까? 이런 비인간적인 정책으로 주민을 압박하고 대항하려고 하십니까? 쓸데없는 욕심과 헛된 욕망을 버리고 상식적으로 순차적으로 무리없이 모든 사업을 점검하고 진행하면 얼마든지 우리 주민의 원대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민을 억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남구청은 강남구의회 의원을 위해서 또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지 주민 위에 군림하라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주민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주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민의 아픔이 무엇인지,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항상 관심있게 보살피고 친절하게 대하는 겸허한 마음자세가 오늘 이 자리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하신 이상묵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이상묵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주민들과 많은 보도진과 공무원과 의원들이 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굉장히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아마 이슈가 되기 때문에 지켜 보는 눈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 우리가 탄력세율을 적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우리 강남구 내에서도 각 동네마다 아파트의 분포상황이라든가 주민의 정서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각기 현안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각기 의원들이 자기 소신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과 구청과 의회는 그러한 결정이 우리 어떠한 주민을 나쁘게 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고 우리 주민을 보다 낫게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심사숙고하여서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동의해 주시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 일을 하면서 좀더 원만히 조용히 주민간에 서로의 갈등이 없이 잘 처리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 모습을 보니까 주민들간에 갈등이 생기고 몸싸움이 벌어지고 이런 모습이 과연 왜 이렇게 까지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반성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서 이 발언대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정당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갔을 때 그거에 대한 추진력과 힘과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문화국가, 선진인, 지식인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유인물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이 유인물에 보면 "강남구청 까마귀들 까악 까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유인물의 내용은 밑에 실명도 없습니다. 가칭 주민세금인하추진 위원회라는데 낱낱이 이처럼 실명이 있고 그런 것을 갖다가 정당하게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공산당 불온삐라처럼 만들었는데 내용을 보면 "까마귀들은 일요일인 공휴일에도 왜 그리 분주한가?" 내용이 아주 안좋습니다. "주민들을 속이기 위해 월급받는 통장, 주민들을 속 이기 위해 수당받는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까마귀들이 모여서 합작을 하는 구나" 이런 것을 밤중에 아파트마다 통로마다 어떤 사람들이 붙이고 다녀서 이게 아파트에서 회수한 유인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좋지만 실제로 주민을 위해서 억지로 하기 싫다는 것을 시켜서 하는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을 갖다가 주민을 속이기 위해서 월급받는 통장, 주민자치위원 이렇게 특정 개인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이러한 사퇴는 이러한 것이 지금 오늘의 사태를 불러일으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코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명확히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들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집 앞에 아파트에 이런 유인물이 붙어있고 자식들이 이것을 보고 부모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진짜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으로 제안하건대 여기 권문용 구청장도 거론되어 있고 의회 의원도 거론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 우리 통장들 다 거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집행부와 강남구의회 의장께 이 사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주민을 서로 이렇게 이간시키고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 신청하신 이필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의원

안녕하십니까? 압구정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이필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4만 주민 여러분, 특별히 오늘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오신 주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몇 가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오늘 제가 나온 심정은 한 남편이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자니 부인이 울고 부인을 아끼자니 어머니가 원망하고 어느 쪽을 편을 들지 못하는 마음 상한 한 남편의 그 입장을 우리 의원들이 지금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에게도 효도하고 부인도 아끼는 두 가지를 절충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습니까? 제가 어제, 그저께 5분 발언 하러 나온 것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의원이 주민들이 세금 내는 것을 많이 내는 것을 찬성할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의원이 강남 어려운 주민들을 도와줄려고 하는 그 예산을 없어서 못한다는데 좋아할 수 있는 의원이 어디 있어요. 이러한 우리의 안타까운 심정을 자유롭게 우리를 놔두셔야지 우리를 너무 억압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조금 전에 이상묵의원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강남까치소식에 분노하는 비둘기소리", "강남구 재산세 인하 추진위원회" 이것이 전부 아파트에 붙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 특히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에 대해서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서울에 이 강남구에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유일하게 별도로 갖고 있지 않은 데가 신사동, 압구정1동, 압구정2동입니다. 땅값이 비싸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세워도 못해요. 그래서 주민들은 해달라고 안타깝게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아낸 것이 분양하는 상가를 산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서 산 것이에요. 그런데 옆에 동네 의원이 결사 반대를 한 것이에요. 그것도 안타깝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샀을 때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사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산액은 집행액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100억이 들어갈 것이다 예상을 해서 100억을 잡으면 실제 계약을 할 때는 70억도 될 수 있고 또 102억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마치 누가 도둑질 한 것 모양 마냥 소문을 퍼트려서 어느 의원이 30억을 깎았다고 나왔어요. 그것도 자기 동네에서 또 얘기를 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이것은 이필상에게 본의원이 아니라 압구정2동 전 주민을 모독한 행위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은 금년도에 사서 1,200명 수용하는데 1,800명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차로 다시 해서 한달되고 두달되고 1,400명이 수용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열심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벌써 집행한 예산을 가칭 추진위원회 여러분!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하고 재산세 탄력 세율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주민의 일부분에게 혜택이 간다면 나는 그 주민을 위해서 탄력세율을 찬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끝난 후에 18명이 찬성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후에 이런 벽보가 전부 아파트마다 다 붙었어요. 또 모노레일 저는 모노레일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선진도시로 가려면 남보다 앞서가야 합니다.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을 처음 허물을 때 얼마나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과감하게 해서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라는 사업으로 됐잖아요. 모노레일 해봅시다. 이것이에요. 왜 하지도 않고 나쁜 얘기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탄력세율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것은 주민 여러분 중에 재산세를 순수하게 나 세금 적게 내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은 누구든지 우리 귀담아 들어야 되고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엉뚱하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상대 의원을 매도하고 동료 의원을 욕먹게 하고 이것이 될 사항입니까? 대표적으로 이번 재산세 건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도 욕을 먹은 이필상 압구정2동 제가 적어왔어요. 대치1동의 박남순의원, 대치3동의 김선희의원, 개포1동의 서영원의원, 도곡2동의 김강빈의원, 완전히 동료의원을 죽이려고 했다 이런 얘기예요. 주민 여러분이 이것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것 순수성을 벗어났다 이것이에요. 순수한 마음을 그 주민들의 순수한 마음을 왜곡함으로 써 전체 주민에게 욕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 저한테 괴 전화가 왔습니다. 통과된 후에 며칠 전입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나재산세 안 냈는데 여기에 과태료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기에 그것 제가 언제 내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발의할 때 서명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저 깜짝 놀랬습니다. 이것을 듣고. 누가 선동을 했습니까? 세금 내지 말라고. 우선 우리가 법적으로 의회에서 하고 나중에 결정이 되면 환급을 하는 것이에요, 환급. 낼 것은 내고 다시 환급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 저보고 원망을 해요. 제가 거기에 원망을 들어야, 어디냐고 그러니까 미성아파트라고 그래요. 깜짝 놀랬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이것이에요. 누가 도대체! 세 번째로 집행부에도 질타 하겠습니다. 이렇게 몰려온 주민들을 관변단체에서도 왔지만 재산세 깎아 달라고 온 주민도 많이 있어요. 어느 쪽이든 다 수용을 해서 저는 어제까지도 집행부 간부에게 간절히 요망을 했어요. 조정안을 내자, 조금 일부 주민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조정안을 내서 세금 내는 사람들에게도 그저 기분이라도 나게 세금 깎아주었다는 기분이래도 내주고 또 여러 단체, 여러 사업하는 것, 못 하는 것 320억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100억만 들어간다고 그러면 30%를 적용하면 100억이라 고 그래요. 그것만 된다고 그러면 사업도 무난하게 할 수 있고 우선 들끓는 강남 주민의 마음을 달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내년도 초에 탄력세율을 과감하게 우리가 먼저 하면 80%의 주민에게 혜택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주민 여러분! 이런 우리 마음도 있어요 순수한 마음도. 그런데 왜 이렇게 편이 갈려서 이쪽을 지지하면 이쪽에서 원망을 하고 이쪽을 지지하면 이쪽에서 원망을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느냐 이런 얘기에요. 여기에는 집행부도 책임이 있고 우리 동료 의원 중에도 몇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요. 이 책임은 분명히 규명되어야 됩니다. 선동한 의원도 있어요. 순수한 주민을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했다면 잘못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따 마지막에 다룰 때에 저는 주민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우리들에게 자유롭게 놔두십시오. 그것이 강남 구민의 위상을 높여주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 소신을 어느 주민이 밝히라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일부 주민에게 혜택이 있더라도 저는 탄력세율에 대해서 찬성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5분발언은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열린 의회인 만큼 부구청장님 하신다면 하실 수 있겠는데 지금 부구청장님 할 수 있습니까?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주지 말아요) 네! (○부구청장 김상돈 좌석에서-답변 요구하셨는데요)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 주지 마세요. 또 한 시간 해요.) 아니, 홍영선의원 안해도 됩니까?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홍영선 의원 의석에서-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너무 질문과 답변시간에 차이가 나니까 질문한 정도 선에서 의장님께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을.) 알겠습니다. 오늘 (○부구청장 김상돈 좌석에서-발언한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요 부구청장님 답변하실 때가 있으니까 그때 잠깐 짧게 한 마디 해 주세요. 이따가 탄력세율 건에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간단하게 짧게 해 주시고 동료 의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분발언 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05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치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치열의원입니다. 금번 제14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보사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승인한 200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시기와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 기관, 감사방법 등의 순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시기와 기간은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며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는 강남구의회사무국, 강남구 각 행정기구와 보건소 그리고 하부기관인 26개 동사무소와 강남구도시관리공단으로 하고자 하며 감사 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강남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사무 보조자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고 감사요령은 선서 후 국 소별 업무현황 보고 및 현장점검을 포함한 행정사무감사 집행 사항에 관한 질의 답변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목록은 행정보사위원회 200건, 재무건설위원회 134건, 운영위원회 10건 등 총 334건으로 서류제출기간은 2005년 11월 12일까지로 하였으며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5급 상당 이상 국 과장, 동장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은 이사장으로 하였고 감사기간중 필요할 경우 피감사기관의 실무공무원도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고인의 경우 민간인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위원회별로 접수하여 피감사기관에 제출 요구하고자 하며 감사장은 행정보사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는 구청 감사장으로 운영위원회는 의사당 제2소회의실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을 유도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현실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치열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05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한 위원회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임웅빈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임웅빈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10월 10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제14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지역방위 요소의 효율적인 육성, 운영과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각종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통합방위법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사안으로 기존 강남구 방위협의회와 강남구 민방위회 기구를 통합하여 지역방위 요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제정이라고 사료된다는 내용의 검토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협의회 운영상의 문제여부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임웅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등 가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강빈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도곡2동 출신 김강빈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8월 10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제14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정적 피해를 예방하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서울특별시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중 과실이나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등록, 인감업무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등 가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 담당공무원의 심리적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여 직원사기진작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타 구 선례에 관한 사항 및 구상권 문제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강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등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강남구의회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강남구의회 26명 의원들은 구민 여러분의 선거를 통해서 주민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아 각동별 1명씩 선출되어 강남구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구정에 구민들의 뜻과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특정 사안에 따라 동별로 수렴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각자의 소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를 때는 질의와 토론 그리고 표결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의견을 달리하는 구민들께서 방청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기관에서도 많은 분들이 취재를 하고 계시며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순서는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방청객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거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여서는 안되며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일등 국민답게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0월 4일 제14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나 2005년 10월 26일 강남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례안을 다시 의결하여 줄 것을 요구해온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재의결에 앞서 재의의 건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의의견이 의결되면 또 다시 재의를 할 수 없으며 본회의에서는 가부만으로 결정할 뿐 수정하여 가결할 수도 없습니다. 토론은 안건을 재의요구한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된 안건 즉 이미 의결했던 원래의 안건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되면 본 안건은 확정되며 부결되는 경우에는 본 안건은 폐기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재 의결에 앞서 부구청장의 재의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재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부구청장

강남구 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4일 제14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10월 26일자로 재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산세 세율인하는 형평과세를 크게 해치게 됩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 소상히 설명드린 바와같이 재산세 부과기준을 면적에서 시가로 변경함에 따라서 금년도 재산세 부담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및 대형아파트의 경우 작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많이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은 10. 8%가 내렸고 다가구주택은 34. 1% 또 연립주택은 35. 6%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8. 4%가 인상이 되었고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최고 4배까지 오를 예정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인한 급격한 세금인상으로 조세저항이 심할 것을 우려해서 세부담 상한제를 둠으로써 중소형 아파트를 비롯한 대부분의 아파트의 경우 세부담 상한선인 50% 까지만 인상이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대형 고가아파트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3. 3%가 내렸고 중소형 서민아파트는 37%가 올랐습니다. 일부에서는 금년에 탄력세율, 즉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면 대부분의 납세자가 혜택을 입는다던가 또 고지된 세금의 50%가 깎여진다 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세 세율인하는 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에서 인하하는 것입니다. 즉 표준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원래 세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구 주택 중에서 70%가 아파트이고 대부분의 아파트가 세부담 상한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는 실제로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표준세율에 의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 작년보다 200% 이상이 올라 있기 때문에 재산세 세율을 50%까지 내린다 하더라도 그 동안 누차 설명드린 것처럼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전혀 혜택이 없거나 미미합니다. 다만 단독이나 다가구 그리고 대형아파트 등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세금이 내린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 세율을 내린만큼 더 줄어들기 때문에 이중의 혜택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산세 세율인하를 할 경우에 모든 납세자가 고른 혜택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단독과 다가구 및 대형아파트 등 담세력이 있는 일부 주택에 대해서만 크게 혜택이 돌아가는 과세 형평성 내지는 과세 공평성 다시 얘기하면 조세정의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산세 세율인하로 인해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조세행정의 공신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구의 정기분 재산세 평균 체납률은 5% 이내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와 같은 5% 수준으로써 우리구의 재산세 납부율은 서울시 어느 구보다도 더 높으며 9월만 현재 납부율이 94. 5%로 현재 대부분의 주민이 세금을 이미 납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산세 납부율은 현재 25개 구 중에서 가장 높은 그런 납부율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면 어떤 납세자에게는 전년 대비해서 50% 내지 70% 이상의 재산세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납세자는 전혀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주민 상호간에 이런 위화감 조성과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고 조세행정의 신뢰를 크게 떨어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6월에 제14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부결시켰다가 제145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다시 탄력세율 50%로 의결하는 등 구의회에서 갈피를 잡지 못함에 따라서 상당수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얼마 전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송달된 고지서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다시 회수해 가서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했다는 주민들의 항의전화가 여러 건 왔습니다. 이것은 과세기관에서 발급한 문서를 특정인이 임의로 훼손한 것으로써 헌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거부하도록 선동한 것으로써 앞으로 이것은 엄중히 조사가 진행되겠습니다마는 이렇듯 상당한 혼란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의 납세거부 선동에 의해서 대다수 선량한 주민들이 체납자로 분류됨에 따라서 가산금이라든지 재산압류 등 각종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은 앞으로 그 누군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형사적 책임도 부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유권해석을 통해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이미 경과되고 납세고 지서가 발부돼서 납기가 종료된 후에 이 세율을 인하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과세권을 훼손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치구에서 소급적용하는 조례 개정을 하지 않도록 권고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재산세 세율을 인하할 경우에 중소형 아파트는 50% 상한 규정이 적용돼서 탄력세율로 재산세를 인하해 도 그 효과가 없거나 미약해서 주택간 과세 불형평성을 초래하고 과세기준일 이후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를 변경하는 소급입법은 세무행정의 공신력과 법적 안정성 그리고 공평과세를 심하게 해치는 문제가 있으므로 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셋째로 건전한 재정운용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서울시의 모의분석 결과 재산세 세율을 50%까지 인하할 경우에 금년도 주택분 재산세 세수가 약 28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신설로 해서 금년도 우리구 재산세가 580억원이상 감소됨에 따라서 이미 순세계 잉여금 등 각종 가용재원을 모두 투입해 가지고 감추경을 해 가지고 잔여예산이 지금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른 재원조달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이나 금융기관 차입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난 27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예산감소분 만큼 불가피하게 계획된 사업의 차질을 초래하게 돼서 이미 계약된 사업은 취소나 또는 중단시에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경상비나 저소득층 보호, 어린이집과 노인정 지원 및 문화복지회관의 각종 프로그램을 감축하는 등의 긴축예산을 운영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현재 우리구와 구민이 적극 대처하고 있는 세목교환 저지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일부 여당 국회의원이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및 주행세를 맞교환하는 세목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강남구 공무원과 구민은 단결해서 입법안 통과저지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평에도 맞지 않고 또 조세정의에도 어긋나는 탄력세율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계속 한다면 강남구에 세금이 남아도는 것으로 오인되거나 또는 강남 이기주의로 비춰져서 세목교환저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며칠 전 모 일간지에 실린 여당 의원의 칼럼은 이를 실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들이 재산세를 제멋대로 아무 거리낌이 없이 깎아 준데서야 방법은 하나 뿐이다.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다른 세목을 넘겨주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요즘 재산세 감면은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 같다, 라고하는 주장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점을 볼 적에 재산세 세율인하 문제는 신중하고 현명하게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칼럼을 쓴 의원은 시세와 또는 구세의 세목교환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재산세를 국세로 이전할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결국 세목교환이 되거나 재산세가 국세로 이양하게 되면 엄청난 재정손실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27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당장 그렇게 되면 1,100억의 강남구 재산세가 없어지게 되고 또 후년에는 1,700억, 그 다음 연도에는 2,300억, 누적적으로 이 재산세의 손실을 구민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 더 나아가서 세율을 인하할 수 있는 구의회 권한인 세율조정권 또한 없어져서 결국 강남구민에게 이중의 손실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평과세와 소급입법에 따른 법적 안정성 및 조세행정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함은 물론 우리구의 건전재정 운용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는 측면을 깊이 고려하셔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아까 홍영선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 적용시에 수혜를 입는 가구수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15만6,000여 가구 중에서 30%를 했을 적에는 약 20%인 3만 가구 정도가 되고 지난번 임시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0%를 하면 물론 늘어납니다. 그런데 몇 백원짜리, 몇 천원짜리 이런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파크의 104평을 아까 396만원과 33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순수한 재산세는 33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시계획세와 소방공동시설세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붙기 때문에 그걸 합치면 396만원이고 순수 재산세만 얘기하면 33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과되는 서텍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세목은 재산세에 자동으로 붙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걸 합쳐서 얘기할 수도 있고 순수한 재산세만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33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월달에 행자부에서 내려왔던 그 토지분 과표에 관한 내용과 그런 설명과 이것은 김명현의원이 계속해서 이걸 재산세 탄력세율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에 이번에 탄력세율 적용을 받아서 대형 고가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고급주택은 환불받은 세금이 고스란히 종부세로 다시 납부가 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까치소식에 지금 특별호와 또 이번에 까치소식 나간 데도 상세히 설명이 돼 있고 지난번 까치소식 특별호에는 특히 Q&A로 해서 질문과 답변란에 별도로 해서 설명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목교환에 대한 악영향 문제를 제가 27일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열린우리당의 전체 의총을 국회에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이 세목교환 문제가 당론으로 채택이 됐습니다마는 다만 이것은 열린우리당 내에도 세목교환은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지방자치의 원리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반대의견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의견 때문에 권고적 당론이라는 그런 것으로, 그런 종류로 오늘 결정이 됐습니다. 권고적 당론이라는 것은 당론보다 아래의, 한 차원 낮은 그러니까 당론으로 채택했으면 좋겠으되 이것을 각 의원들한테, 당론이 결정되면 각 의원들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권고한다는 그런 뜻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이 되기 까지는 우리 강남구의 탄력세율에 관한 논란이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세목교환 저지를 위해서 우리 구청장이나 또 저나 우리 간부들이 이 국회의원들을 한나라당까지 포함해서 또 다른 기타 당까지 포함해서 수없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도 그야말로 이런 문제를 걱정하는 주민들이 수시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죽 보면 결국은 강남구는 세금이 얼마나 많길래 더군다나 무슨 담세능력이 있는 사람한테까지 깎아준다고 하는 또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또 언론기관의 보도를 통해서 이중의 혜택, 작년보다도 세금이 내렸는데 또 깎아준다, 이런 얘기들이 아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세목교환이 그 동안에 조금 잠잠했다가 이 탄력세율 문제가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하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그런 세목교환에 관련된 그런 여론이 상당히 악화가 됐고 그러한 것이 오늘 사실은 열린우리당이 지난번 재보선에서 곤란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또 의총이 무기연기됐고 또 의총이 열린다 하더라도 그런 정치적인 과제 때문에 이런 문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 또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은 사실 우선순위로 봐서 뒤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현재 지금 탄력세율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 종합한 정보에 의하면 사실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27일날 이런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벗어난 것이 아니냐, 또 정당에 대한 활동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냐 라고 하는데 그건 전혀 이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세목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강남구 주민들한테 엄청난 당면현안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동향이라든지 내용 이런 것을 분명히 구민들한테 알리고 또 의원 여러분들한테도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그럼 이런 내용을 전혀 얘기를 안하고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구민의권익이 침해받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상황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전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춘호의원이 아까 5분발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여기 상당히 많이 지금 가지고 발언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이걸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저 자유발언이기 때문에 답변 필요없습니다.) 우선 구청의 사실이 아닌 것은 여기서 분명히 밝혀 드려야 되는 겁니다.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답 원하지 않습니다.) 뒤에 구민들도 와 있지 않습니까?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답 원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 .)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일체의 자료제출을 거부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박춘호의원이 얘기한 것은 개별 가구별로 재산세에 영향이 어떻게 미치느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세로 인한 그런 탄력세율 적용했을 적에 280억, 토지 과표 경감을 통해서 40억이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서울시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우리가 또 했다고 그러면 또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안 믿을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서울시가 한 것은 우리 전체의 과세 납세 기준이 되는 15만6,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평수 그 다음에 주택의 유형 또 그리고 금년부터 재산세가 기준시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준시가 등을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룹지어 가지고 이걸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걸 파악할려면 조금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7일날 제가 구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박의원이 물어본 것은 제가 다 답변했습니다. 삼익아파트의 35평, 46평, 54평 다 답변했고 또 공원아파트, 한양아파트, 대우 멤버스 카운티 아파트, 단독가구 또 다가구까지 전부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재창의장

부구청장님 다 하셨으면 안해도 됩니다.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15만 가구의 자료를 제시)
상돈

김상돈부구청장

아니 지금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언제 자료를 줬어요? 언제!) 그 다음에 주민에게 뭐 서비스를 중단했다는데 서비스 중단한 것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만일에 통과돼 가지고 320억의 재정손실이 생겼을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예상된다는 것은 아까 제가 재의요구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똑같은 내용을 설명드렸고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근거를 주세요.)

이재창의장

부구청장님! (장내소란)
상돈

김상돈부구청장

그런데요 의회라고 하는 것이 허위사실을 가지고 발언하면,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왜 답을 해요! 왜 답을. . .) 구청에서 답변할 기회를 안주면 되겠습니까?(장내소란) 주민들이 다 와 있는데.

이재창의장

조용하세요. 박의원 조용하고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5분발언 했습니다, 5분발언.) 박춘호의원 조용하시고 아까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쓸데없는 답을 하세요, 쓸데 없는 답) 잠깐만요 50% 했을 때는 탄력세율이 몇 세대가 받는다는데 그 얘기를 안하신 것 같은데요?그 얘기만 하시고 끝내세요.
상돈

김상돈부구청장

그건 아까 홍영선의원

이재창의장

그러니까 몇 세대가 혜택 받는지 그것만 얘기하시고 끝내시라니까요.
상돈

김상돈부구청장

그건 홍영선의원 질문이라니까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으니까. 그럼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 어떠한 사업을 중단하면 또는 취소하면 320억의 환불할 재원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건 27일날 재무국장이 전부 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 거론하신 그런 사업은 전혀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모노레일도 마찬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납골당 문제도 그렇고 강남 종합회관도 그렇고 이것 뭐 지난번에 27일날 재무국장이 상세히 답변했기 때문에 더 중언부언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어떻든 의원이면 모든 내용을 가지고 당연히 발언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지만 그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내용을 아시고 또 우리 구청에서 얘기한 것을 그것을 허위사실이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사실에 입각해서 기초해서 좀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장내소란)

이재창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탄력세율 50%는 부구청장님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답변을 못하시는 것 보니까, 몇 세대인지 말씀 안 하셨잖아요? 됐어요. 의원님들 조용히 해 주시고 회의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하신 김치열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성2동 출신 김치열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14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탄력세율 50% 인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되어 지기를 적극 찬성하는 의원으로서 재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동 의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더 이상 외면만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구청장 재의요구안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금년 재산세 부과에 관한 탄력세율 적용에 관하여 세부담 형평성 저해와 단독주택은 10. 8%, 다가구는 34. 1%, 연립주택은 35. 6%가 인하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장께서 35. 6%가 인하되었다고 한 연립주택에서 한 집에서만 15년 이상 살고있는데 전혀 그렇게 내리지 않고 납부될 세금 합계액은 도리어 매년 크게 인상되어 왔습니다. 사실 여부의 판단은 요구한 자료를 주셔야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으니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법적 안정성 저해라고 주장하면서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9월 30일로 이미 끝나 종료되었는데도 이미 이행된 납세를 변경하는 소급입법은 법적 공신력과 안정성, 공평과세 등을 해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과세기준일이 이미 경과되고 납기가 종료된 후에 세율을 인하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과 소급적용하는 조례 개정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라는 내용의 통보된 공문서를 접한 바 있습니다. 소급입법의 뜻을 헤아려 보면 지나간 일에 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인데 법을 제정한 사실이 없고 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한 바 밖에 없는데도 마치 법에 의한 법적 조치로 외형적 사실을 신뢰한 사람에 대하여 설사 그 사실에 진실한 권리가 없을 때는 실제로 있는 경우와 같은 법률상 효력을 주는 법적 공신력을 해치게 한다고 주장하면서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게 세금을 매김에 대한 공평과세에 대하여도 반대 즉,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웃지 마시고 답변준비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놀랍고도 납득이 되지 않는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장이 강남구청장께 발송된 공문서에 의하면 재산세율 인하조례 개정 동향에 따른 협조요청서에 자치구에서 소급적용하는 조례 개정안은 의결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고 의결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 주기를 요청한 바 있는데 행정자치부장관 등 지방의회 의원들을 얼마나 얕보고 무시하는 지가 여실히 나타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지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이나 방향으로 가르쳐서 이끔"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을 적용된 탄력세율 인하를 의결할 수 없도록 가르쳐 이끌겠다는 뜻인지 과연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이 가당키나 한 말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으며 현 정부로부터 강남구가 엄청난 세금폭탄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도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고 구 행정책임자인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주민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부편을 들어주는 듯한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으며 반목과 대립이 생존케 되고 구청장의 주어진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면서까지 주민과 주민간에, 의원과 의원간에, 의원과 구청간에, 의원과 주민간에 싸움을 붙이는 격으로 이렇게 몰고 가서야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건전재정 운용 차질이라 하였습니다. 즉 재산세 50%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단행되면 280억원의 세수감소가 초래되며 이로 인해 주민 숙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경로당,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지원, 저소득층보호, 쓰레기 수거 및 문화복지회관의 각종 프로그램에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상기와 같은 열거된 사업이 중단돼서야 되겠습니까? 그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협의안을 도출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구청장의 반론 및 이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제145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께서 구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발언하신 2004년도의 순세계잉여금 518억원, 불용액 537억원, 미수납액 1,000억원 등 합계 2,055억원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사실이라면 운영만 잘 한다면 상기 복지 시설의 사업에 소요될 예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정 예산이 없어 사업을 못할 정도라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체 부족한 예산이 얼마이고 현재 집행된 예산이 얼마이며 향후 두 달 동안 집행해야 될 예산이 얼마다 라고 하는 확실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공생의 해결책을 제시해도 될지 말지 하는데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탄력세율 50% 인하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연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작 탄력세율 인하로 인하여 열거된 복지사업을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느 의원님이 무리하게 인하적용을 강행할 것인지 그것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공시지가 인상률이 낮아 감면 필요성이 낮다고 주장하면서 2005년도 공시지가 인상률 6. 9%로 서울시 평균 11. 6%, 전국평균 18. 9%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아 과표감면 필요성이낮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시된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프로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03년도의 대구 같은 경우는 2. 18% 했는데 강남구는 38. 42%가 인상이 됐고 2004년도에는 4. 59%가 상승됐는데 34. 57%가 인상되었습니다. 아주 급등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주거용이면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게끔 하고 가격기준에서 제도가 바뀐대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공시지가 산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했느냐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삼성2동입니다. 저희 삼성2동에는 총 필지수가 1,498필지입니다. 여기에 표준지는 69필지 4. 6%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표준지 가격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결정해도 그 표준지 가격 소유자 외에는 개별지가는 전연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개별지 이의신청을 해도 표준지 가격이 이렇게 변동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이의신청 내봐야 기각을 시키고 있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방세를 받아서 자기가 집행하고 있으니까 고의적으로 세금을 낮추지 않기 위해서 인상시키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치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되겠습니까? 김치열의원 질의에 대하여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김치열의원께서 몇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의는 공시지가 문제는 다음 항에 있는 조례입니다. 정확하게 아시고 지금은 재산세 강남구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대한 질의를 하셔야지 다음 구 세감면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미리 말씀하셔서 이것은 지금 답변하든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의원님께서 내용을 아시고 질의를 하셔야지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시고 공시지가를 지금 재산세율 인하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의한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 인하를 찬성을 하신다고 하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탄력세가 형평성에 안 맞는데 연립주택이 34%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렸다는 것은 전체 가구가 내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여기서 평균 34%가 내렸다고 하는 것이지 지금 김치열의원께서 사시는 곳이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나는 안 내렸다 나는 올랐다. 당연히 오를 수가 있습니다. 평균 34%라는 것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34% 그 이하로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지금 의원님께서 사시는 집을 비교해서 나는 올랐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가 평균적으로 내렸다는 것은 저희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거기 모의분석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연초에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것은 조금 서운하다 이렇게 저희 구청에서는 서운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급인하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왔을 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10월 4일날 법은 안 만들고 의결만 했다고 했습니다. 조례가 바로 강남구의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개정이라는 것은 지금 납세일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올해부터는 재산세가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서 2분의 1씩 주택분은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는데 9월 30일이 납부 마감일 입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온 공문 내용은 소급입법이라는 것은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에 만드는 것은 소급입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소급입법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아시고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법은 안 만들고 의결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급입법이 아니다 좀 법에 대한, 제정에 대한, 법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아시고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가 왜 지도를 하느냐 아까 재의요구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세법을 만드는 곳이 행정자치부입니다. 총괄부서도 행정자치부입니다. 종합유권해석을 내리는 곳도 행정자치부입니다. 재경부가 아닙니다. 지방세법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가 유권해석을 내리는 곳에서 강남구에서 소급입법을 하니까 소급입법을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니까 이것을 행정지도를 해서 소급입법을 하지 않도록 그런 이유를 달아서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공문을 시달했는데 마치 이것을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 그 다음 강남구청장이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맹종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방자치의 본질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행정자치부가 이 법을 만들고 유권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강남구의회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라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그 의견이 맞기 때문에 서울시와 행정자치부의 지도공문도 있고 그래서 재의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지방자치를 포기하고 중앙정부에 맹종하는 그러한 강남구로 비춰진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재정 280억 손실해서 뭐 저소득층 사업,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지금 재의요구를 하시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전재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차 여러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듯이 작년 12월 31일날 종합부동산세가 통과가 됨으로 해서 저희 강남구에 580억이라는 세수가 부족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올해 예산은 작년 12월 중순 여러분들이 의결을 시켜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결시켜 준 그 확정된 예산에서 580억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1차 추경, 1차 추경 때 580억을 줄여야 됩니다. 줄였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수입증대라든가 체납세금을 더 걷고 또 사업을 줄이고 사업을 또 채무부담행위로 넘기고 이렇게 해서 74억을 감편성을 했습니다. 감편성을 해서 지금까지 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건전재정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초구 뭐 다른 구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연초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으면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짤 때 저희들이 지출계획을 균분 합니다. 그래서 더 줄이든가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요구를 해서 더 감편성을 한다든가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을 줄이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리는데 지금10월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의결해 주신 것이 10월달인데 이미 10월이라는 것은 올해 예산을 거의 다 3/4분기가 지났습니다. 10월, 11월, 12월이 4/4분기입니다. 3/4분기가 지날 때는 이미 사업계획은 진행이 되고 지금 경상비라는 것이 지금 노인정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을 볼모로 잡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경상비를, 경상비만 지금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라는 것은 이미 사업비라는 것은 이미 집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두 달 남았습니다. 두 달 남았는데 이 320억을 여러분들이 의결하신 50%를 인하했을 때 320억이라는 예산을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서 돌려드려야 됩니다. 돌려 드릴려면 지금 현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다 끝나서 아까 부구청장이 답변을 드렸듯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정리하고 나면 경상경비밖에 안남습니다. 공무원 수당이라든가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경상경비로 나가는 매월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희 구청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중단을 하고 중단을 지금 했거나 중단을 할 예정으로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아직 재의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재의요구를 해서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그런 엄청난 부담을 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구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신다는 것은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인지 의원님들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 남아 있는 예산이라는 것은 두 달 남았습니다. 그러면 경상경비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도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그것은 이미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지출이 예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서 주민들한테 소급입법 소급입법 하시는데 소급입법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이 하면 돌려드려야 됩니다. 돌려드려야 되는데 행자부에서는 그것이 잘 못됐다는 것입니다. 과세자율권은 지금 아까도 여기 말씀드렸듯이 소급입법은 공신력, 법적안정성, 공평 이것이 저희가 구청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행자부와 서울시에서 얘기를 하는 내용을 여러분 의원님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전달을 해드리는 것이고 또 소급입법을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재산세를 거부를 유도를 해서 안 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가산세는 분명히 법에 의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산세 나간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다 책임을 지고 가결이 되더라 하더라도 다 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프로테지 만큼만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는 반드시 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구청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납세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를 다 안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이 조례안은 부결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창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윤정희의원

바쁘신 중에도 강남구의회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어르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찬성토론 전에 한 가지 정정을 합니다. 2005년 10월 27일 본 윤정희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중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한달에 7,100만원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7,100만원으로 김상돈 부구청장께서 적시한 대로 정정합니다. 2005년 10월 4일 강남구의회 제145회 임시회에서 18 대 7로 의결된 재산세 탄력세율 50%인하하는 강남구 구세조례 개정에 대하여 강남구청에서는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9조3항 및 동법 28조1항을 근거로 하여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의요구는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 부분이 사실과 내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재의에 반대하면서 본안 찬성토론을 합니다. 우선 정무직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오늘 이렇게 감세 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토론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관심 가지고 의회에 오셨는데 이와 같이 중요한 자리에 구청장이 불참하심은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구청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남구청의 재의요구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강남구청에서 세부담 형평성 저해여부를 말씀하시면서 재의요구 내용 중에 중소형아파트는 세금감면 혜택이 거의 없는 반면에 대형 고가 아파트, 단독주택 등은 2중의 혜택을 보게 됨으로 세부담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 생각에 이것은 혜택이 아니라 단순한 환불이며 조세정의와 과세 형평성은 이미 지방세법 제정 당시에 담세력이 큰 사람에게 더 많은 과세를 하여 이미 차등된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환불하는 과정에서 또 논란할 필요는 없고 조세정의와 과세 형평성은 이미 납세부과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담세력이 큰 사람도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법적 안정성 저해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9월 30일로 종료되어 소급입법을 법적 공신력과 안정성, 공평과세등을 해친다고 주장하나 2004년 자치구별 탄력세율 적용은 19개 자치구 중에서 14개 자치구가 환불조치한 사례가 있으며 2005년에도 이미 15개 자치구가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성북구에서 현재 환불을 예정하고 있기에 강남구만 예외일 수 없으므로 법적 안정성 저해가 안된다고 생각하며 공익을 해치는 이유로써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셋째 건전재정 운영의 차질 여부에 대해서 재산세 세율인하로 280억의 세수감소가 초래되는데 이로 인해서 각종 주민의 숙원사업, 경로당, 어린이집 지원, 저소득층 보호, 쓰레기 수거 등에 차질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이나 저뒤에 앉아 계신 분들 모두 중요하게 들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구청에서는 탄력세율 50% 적용의 경우에 세수 280억이 감소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경로당 지원, 저소득층 보호, 쓰레기 수거 등에 차질이 온다고 기본생활을 지금 흔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강남구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3,900억원, 여러분 3,900억원이에요 일반회계가. 사업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사업의 시급성을 조정하며 예산에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예산에는 이렇게 단순 이런 품목만 지급하는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도 있고 강남구청에는 13개 종류의 13종의 기금이 있는데 아마도 기금전액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1,000억에 달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전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선심성 예산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유사 사업의 기능을 조정할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전에 예산회계법에는 조상충용제도가 있었는데 현재 이 제도가 살아있는지 예산회계법 검토가 덜 됐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3,900억을 가지고 있는 감남구청에서 1%도 안되는 280억을 삭감하는데 하필이면 어린이집, 경로당 줄이고 저소득층 줄여야 된다는 이유가 성립되는지 이 부분을, 이것은요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아주 아주 저 바닥에다 놓고 흔들기 시작한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 강남구청이 꼭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와 법정 규정대로 되어 있는 것은 뭐든지 다해야 됩니다. 아니 구청장 월급이 법정 규정대로 얼마 나와있어요. 저소득층도 법정 규정대로 얼마 줘야돼요. 구청장 월급 주는데 왜 저소득층은 안줘야 됩니까?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우리는요 부모가 돌아가셔도 먹어야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나라가 망해도 먹어야 돼요.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일본 강점기에 들어갔을 때도 우리 국민들은 다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보호를 흔든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 라고요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하느냐고요. 이렇게 해서 강남구청장의 심기를 흐리게 하고 예산정책을 똑바로 세우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오늘부터 그만 둘 각오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의원 고발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무슨 까치소식에다 욕하고 뭐 아까 누가 나와서 까마귀 어쩌고 하는데 까마귀라도 좋고 붙잡혀 갈 사람 다 붙잡혀가요, 좋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공무원은 먼저 1등으로 퇴출해야 돼요. 이것은요 재의요구 발상에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요 강남구청은 이런 생활의 기본틀을 흔들면서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지급되는 저소득층보호, 어린이집, 노인정 지원, 쓰레기 수거는 어느 누가 강남구청장이 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구청장 존재가치도 없고 강남구청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목교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세목교환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에요. 정말 국회의원들도 정신 나간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이에요 집에 재산세 누가 우리집 재산가치 누가 달라고 그러면 줄 수 있습니까? 강남의 재산세는 강남구민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재산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세목교환으로. 담배소비세가 뭐며 주행세가 뭔데 이것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것은 재산세와 세목교환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재산세를 줄여야 세목교환에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가 현재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재산세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세목교환의 구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는 강 남구 소관이며 세목교환은 입법부인 국회의 소관입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을 도와줘서 강남 국회의원들을 지원해서 또 다른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세목교환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우리 강남구가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마땅히 내려줘야 할 재산세조차도 인하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뭐 여당의원이 칼럼에서 지자체의 재산세 인하를 마음대로 멋대로 해가지고 그 재산세 인하가 구정에 혼란을 가져온다와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 국회의원 개인의 얘기입니다. 아무리 칼럼이라도 세목교환 하자는 사람들이 지금 여당에서 세목교환 하자고 그러는데 이 세목교환 하자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들 못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상당히 강남구청에서 탄력세율을 반대하는 이유로써 사실 탄력세율은요 법령에 위반하거나 우리가 월권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 가능하지 공익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저소득층을 들고 나와서 이런 식으로 흔드는 것은 대단히 그 재의요구의 기조가 빈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지난번에 18 대 7로 당당하게 우리 구의원님 모두가 자랑스럽게 탄력세율 50% 인하 조례를 통과했습니다. 오늘도 같은 마음으로 통과해 주실 것으로 믿고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권혁래 의원 의석에서-반대토론이요) 반대토론이요, 반대토론 뭐 (○권혁래 의원 의석에서-아니 내가 몇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네. 권혁래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안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혁래

권혁래의원

아니 해야지요.

이재창의장

그것도 해요.
혁래

권혁래의원

네. 삼성1동 구의원 권혁래입니다. 저는 오늘 잠시 제목을 "탄력세율과 강남의 앞날" 이런 간단한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일부 의원들이 참 동네에 다니면서 재산에 대한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가장 예민한 문제가 탄력세율 5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탄력세율을 50%로 한번 축소를 시켜 봅시다.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래서 제가 이게 탄력 개념으로써 가장 적합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것을 일부러 청계천에 가서 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구부려야 되는데 이것을 좀 끈으로 묶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걸려서. 우리 총 세대수가 원래 20만 9,000세대입니다. 이중에서 과세대상이 15만6,000세대입니다. 이중에서 단독이 6,500, 다가구가 7,400, 다세대가 3,400 그 다음에 아파트가 10만9,000가구입니다. 여기서 단독, 다세대, 다가구는 앞에서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 제가 지난번에 모 아파트의 부녀회장을 만나서 한번 얘기 들었는데 우리 의원이 가서 설명을 했답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실과 다르길래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2004년도 재산세입니다. 2004년도 종합토지세입니다. 이것을 합해서 1. 5배가상한선인데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것이 30만원 나왔다 그런데 그 분은 90만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50% 하면 40만원대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40만원이 절약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이 재무건설위에서 그분한테 직접 걸었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산 안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같이 계산하면 1. 5배 하면 딱 그 금액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 하나만 가지고 그냥 현재 나온 것을 가지고 거기에 50%니까 40만원 돈이 이익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일부 주민들은 지금 집에 있는 고지서 나온 것 있지요. 예를 들어서 2005년도 재산세 고지서 이 금액을 50% 할인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 금액이 아니고 이미 50%,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동네 삼성동 홍실아파트 예를 든다면 2004년도 재산세, 종토세가 25만2,000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상률이 242%인데 이것도 좀 저기해요. 우리가 보통 1,000원에서 2,000원 됐다 그러면 말에 따라서 200% 올랐다. 또는 인상률은 100% 올랐다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사실 342%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상률만 따져 보면 242%해서 86만5,000원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 금액에서 50%를 해야 됩니다. 이 금액에서 50%를 깎는 것이지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43만2,000입니다. 그런데 상한선을 적용하면 37만9,000원입니다. 이래서 오히려 이 분들은 탄력세율 하면 오히려 더 손해라는 거죠. 이게 홍실과 은마아파트가 똑같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몇 가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280억 이것은 어떤 분들은 4,000억 또는 5,000억의 비율을 따지는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년도 재산세가 1,800억입니다. 그러면 1,800억에 280억을 거기서 빗대야 됩니다. 이걸 왜 전체 5,000억에다가 해 가지고 1% 도 안된다, 0. 1%도 안된다 이것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그 동안 다른 세금도 있지만 뭐 공무원 월급도 주어야죠. 동사무소 등등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재산세는 진짜 글자 그대로 우리 재산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저기하고 그 다음에 또 요새 최근에 여론조사에 따라 가지고 그 동안 고생 많으신 통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 이 주민자치위원은 위원회 할 때 의원들이 상임고문입니다. 같이 참석합니다, 거기에. 그리고 직능단체 단체장을 갖다가 마치 어용단체라고 하는데 나는 이 분들이 이 얘기 들을 때 굉장히 서운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다 못해 손을 들어줘 가지고 재산세만 면제받아도 그래도 날텐데 이 분들 다 재산세 내는 사람들입니다. 왜 어용단체라고 합니까?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저기 그 다음에 이 복지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볼까요? 이 복지를 갖다가 우리가 기본 의식주와 복지개념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여러분들. 아, 그 사람 먹고 살만 하니까 갔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바로 먹고 이게 의식주입니다. 살만하다. 이게 바로 복지입니다. 그러면 기본 의식주는 해결 됐으니까 그 동안 고생했으니까 내가 옛날 돈 없어 가지고 걸어다니던 것을 버스 탔어. 이것도 복지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또 아가에게 우유, 우유는 기본으로 의식주입니다. 거기다가 영양소를 섭취했다, 포함시켰다, 이것도 복지입니다, 이게. 그런 데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검정고무신 많이 신었을 겁니다. 나도 그거 신기 싫어 가지고 상당히 저기, 친구들은 운동화 신고 다니고 해서 막 떼를 쓰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고무신 보다는 운동화가 더 갖고 싶으면 그게 사실은 복지입니다. 이 복지개념을 또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어느 사람이 읽었었습니다. 한 달에 수입이 5,000만원씩 있는 가정에서 수입이 300만원 줄었다고 어린 자식 옷 벗기고, 늙으신 부모님 밥 굶기고 아픈 식구 약 뺏어서 엄동설한에 문밖으로 쫓아낸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마치 복지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옷벗는 것, 이거 의식주입니다, 이런 건. 그 다음에 늙으신 부모님 밥 먹는 것, 이게 어떻게 복지입니까?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 다음에 아픈 약, 내가 쌀 한 되박 밖에 팔 게 없다, 부모가. 그럼 반 대만 팝니다. 그 약을 애가 막 앓아 누워 있는데 반은 약 사옵니다. 그리고 본인은 안 먹어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영화 한 번 본 적이 없습니다. 복지 한 번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수영도 가야 되고 또 남 돕는 것, 그렇죠. 불우이웃도 내가 여유가 있어야 돕는 것이지 또 장애자도 내가 돕고 싶다. 그것도 어느 정도 돈의 여유, 그것도 복지라는 것이 행복과 이해라는 뜻인데 그게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지 기본적인 우리가 모두가 내는 돈을 가지고 구에 기간산업을 먼저 일단 시행돼야 됩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여유 있을 때 신문에도 보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청하고 똑 같다고 해서 또 앞잡이라고 하지 마세요. 경향신문에 이게 나왔습니다. 재산세를 줄인 결과 전체 복지예산이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논란이 예상된다, 이것은 경향신문에 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구만 복지고 다른 구는 복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되죠. 다른 구도 역시 복지가, 복지라는 개념이 우선 거기서부터 깎아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만약에 살만 한데 죽었다. 다시 그 사람이 안 죽고 살았다. 그러면 이제 뭔가 누린다. 그런데 다시 가난해 졌어요. 그럼 다시 의식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동안 여유있게 했던 것을 전부 다 내팽개치고. 이게 바로 복지라는 개념이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탄천과 특히 CCTV에 대해서 굉장히 혈세를 낭비했다, 낭비했다 그러는데 왜 재산세만 가지고 혈세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등록세니 취득세니 양도소득세 안 냅니까? 그건 혈세 아닙니까?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우리 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내손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아니에요.)

이재창의장

조용하세요. 조용하시고 들어주세요. (장내소란)
혁래

권혁래의원

아니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이 청계천 복원사업도요 우리가 내는 시세가지고 거의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에요. 여러분 집 사면 취득세안 냅니까? 거래세 안 냅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우리가 번 돈에서 나가는 돈이니까 모든 걸 우리가 혈세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유독 그리고 왜 CCTV 왜 혈세를 걷어가지고 낭비하느냐, 나는 지난번에 이걸 읽고 사실 내가 구청장 했더라도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탄천 뭐 서울시 소유, 지난번에 하급, 2급이라고 해 가지고 구청소유라고 하는데 그럴 필요없이 우리가 서울시 소유라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서울시 공동세 40% 도입 추진 해 가지고 여기서 이걸 봤습니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 10년을 끌어온 세목교환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모범적인 사례가 됐다. 그러니까 이 구청장은 또 편든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저는 젊었을 때도 이렇게 목탁도 치고 수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벌써 그걸 벌써 내다보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 사람이 부자집이 있어요. 한 집은 아주 자선을, 선을 베풀었어요. 도와 주기도 하고 또 한 집은 이거 죽을 때 가져갈려고 한 푼도 안 썼어요. 그런데 내가 이 두 집 중에서 한 집을 털어야 돼, 뺏어야 돼. 재물을 뺏어야 돼, 내가. 안 뺏을 수 없어. 그럼 어느 집 뺏겠습니까? 이미 이 사람 선을 베푼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뺏겠습니까? 우리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차피 10년 전에 이 사람이 아마 지금 모 의원처럼 이렇게 사회주의 사상이라든가 종부세를 국세로 주자. 이런 사람이 만약에 구청장을 했다면 세목교환은 이미 10년 전에 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CCTV 우리 재산세 낸 것 아닙니다, 그럴 때는, 세목교환 됐을 때는. 탄천, 탄천 하면 제가 제일 가까이 살아요, 거기 삼성1동이. 그래서 사실 저는 탄천의원이라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뭐 아파트 있죠. 병원 있죠. 소방서 있죠.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전국에 수능방송 이런 것, 이런 것이 과연 우리가 혈세로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옛날 같았으면 모 구청장 같았으면 벌써 그걸 뺏겼을 돈으로 이미 했다. 이걸 안뺏길려고 여태까지 발버둥 쳤다,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지 무조건 그냥 저기로 생각하시면 안되죠. 그 다음에 이 모노레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왜냐 하면 모노레일에서 유치 금액을 52억을 빼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유인물 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노레일 있죠. 영등포한테 뺏깁니다. 지금 영등포구청장은 아주 애걸복걸 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영등포에서 지금 3,500 들여 가지고 이거 한다고 막 그냥 할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서울시에 찾아가서 모노레일 반대, 모노레일이 청계천 고가도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레일도 보세요. 레일도 이렇게 조금 해요. 이거 감싸고 가는, 감싸고. 그런데 이 반대하시는 의원은 이 모노레일 대신에 이걸 깔자는 거죠, 이것을. 전차, 철길로 가는 것, 쇠바퀴로 가는 것, 그게 얼마나 시끄러운 줄 압니까? 옆에 아파트 지나가면 시끄러워서 못 있습니다. 그리고 막 울리고. 그런데 이건 말레이시아 가서, 견학가서 봤지만 이거 타이어로 감쌉니다. 이안에 타이어가 들어 있습니다. 전기로 가는 겁니다. 아무 잡음 없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참좋습니다. 예쁩니다. 이런 걸 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강남구에 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좀 어떻게 살려보자. 이런 것도 제가 지난 번에 6월달에 구정질문도 했고 이런 것이 은근히 이번에 알아 보았는데 코엑스가 킨텍스에 2대를 뺏겼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지역경제 죽습니다. 그런 사실을 좀 아시고 큰 것을 생각하셔야지 그 다음에 인하추진위원회다,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정당하면 밝혀져야 됩니다. 그런데 밝히지도 않고 가서 선동성 이렇게 하고 여기보면 대표적인 예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거짓말 하나 잘 보세요. 이게 괴문서입니다. "재산세율 50% 인하에 대하여 전 주민이 합심 단결하여야 한다. " 전 주민 해당 안됩니다. 또 54만 다 만났으면 당연히 추진위원회 나왔으면 밝혀야죠. 54만 다 만났으면, 왜 안 밝힙니까? 이유인즉 재산세율을 구청장의 재량 하에 인하하려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언제 지침을 했습니까? 오히려 행정자치부에서는 이거 보세요. "재산세 깎아준 지자체에 불이익을 준다. "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닙니까? 같은 주민을 속이고 있는 거에요, 이 사람들은. 주민이 주민을 속이고 있다는 얘기죠. 과연 이게 올바른 주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런 위원회를 과연 좋은 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래서 저는, 그리고 우선 280억 이게 무슨 복지예산부터 깎아야 하는 이 아픔, 오히려 그걸 살리려면 우리가 돈을 깎으면 안됩니다. 그거 살리는, 다른 거 다 깎아놓고 이걸 왜 깎냐, 이거 말이 안되죠, 그것부터 깎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왜 그렇게 사실대로 얘기 안하면서 주민을 갖다가 이상한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번에 이 신문을 보고 놀랬습니다, 제가. 신문이 아니라 유인물에. 보세요. 이게 말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도 추진위원회 뭐 "54만 구민 일동 드림" 보세요. "찬성이든 반대이든 우리가 꼭 알 수 있도록 반드시 공개투표를 바랍니다. " 아니 나 이 사람들 한심해. 나 북한에 가서 인민재판 견학 보고 온 것 같애요. 또 남쪽의 어떤 그런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어. 왜냐하면 요새 가뜩이나 무슨 교수라 해 가지고 이상한 소리 뭐 노천극장 가서 들었는지 몰라도 두 교수들 봐요. 아니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아주 슬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뭐 심지어 예를 든다면 뭐 "미국 입김으로 김정일 노벨상 못받아" 또 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과업 인수하자" 지금 여기서 이 강남에 나도는 유인물이나 이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게 뭐 있냐 이거에요. (장내소란)

「내죠」하는 의원 있음

「누가 빼자고 그랬어」하는 의원 있음

이재창의장

조용하세요.
혁래

권혁래의원

우리가 만약에 지금 미국에 대해 적대감 가지면 안됩니다. 우리가 미국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벗어난 겁니다, 일제 식민지. 그런데 왜 미국, 만약에 미국이

이재창의장

권혁래의원님! 아직 멀었어요.
혁래

권혁래의원

다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또 신문에 났습니다. 조선인 800여명을 만주로 강제 이주시키고, 간단히이 일본의 수도를 용인으로 옮기려 했다는 겁니다. 이게 최근에 또 밝혀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맥을 같이 하는 이런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그런 투표방식으로 합니까? 지난번처럼 나한테 전화해 가지고 공개되면 앞잡이, 또 뭐 납품업자 또 뭐 얼마 쳐먹었냐

이재창의장

권혁래의원님! 아까 하셨잖아요. 하실 말씀 줄이고 그만하세요.
혁래

권혁래의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투표방식인 무기명 비밀투표를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재창의장

권혁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권혁래의원으로부터 재의요구에 대하여 무기명으로 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어요? 이의가 있으므로 권혁래의원의 무기명 투표 표결요구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래의원 본 동의안에 대하여, 권혁래의원님이 무기명으로 투표하자고 했습니다. 그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집계가 되면 얘기해 줘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다 됐습니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의원 이상묵의원, 서영원의원, 박창수의원, 정연희의원, 이필상의원, 우종학의원, 강준규의원, 김강빈의원, 권혁래의원, 김세현의원, 양승미의원, 조성명의원, 김승돈의원, 김선희의원, 이성용의원, 이석주의원 이상 16인입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창의원, 성백열의원, 김치열의원, 유만희의원, 박춘호의원, 윤정희의원, 홍영선의원, 박남순의원, 김명현의원, 임웅빈의원 이상 10명입니다. 무기명 투표 요구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가부 투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투표에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표소에서는 김세현의원, 명패함에는 양승미의원, 투표함에 조성명의원, 투표용지 배부소에는 김승돈의원 이상 네 분의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투표진행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많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순동

박순동의사업무담당주사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기명 가부 투표는 재의요구안에 대한 가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번에 김명현의원께서 발의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산세 탄력세율 50% 인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가", 그 다음에 탄력세율 50% 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부"자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하여 드릴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 첫열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의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있는 기표소에 투표용지에 대해서 탄력세율 50% 인하안에 찬성하시면 "가", 탄력세율 50% 인하에 반대하시는 분은 "부"자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재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그리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가부 표시 이 외에 기타 의사표시는 투표가 무효 처리 되오니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 순서를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생략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의장

잠깐만요. 우리 의원님들 다 이해 가셨습니까? (의사업무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김선희의원, 이성용의원, 이석주의원, 강준규의원, 김강빈의원, 홍영선의원, 권혁래의원, 박남순의원, 김명현의원, 임웅빈의원, 유만희의원, 정연희의원, 박춘호의원, 이필상의원, 우종학의원, 윤정희의원, 박창수의원, 서영원의원, 이상묵의원, 김치열의원, 성백열의원, 이재창의원, 김세현의원, 양승미의원, 조성명의원, 김승돈의원.

「네」하는 의원 많음

13시38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명패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 맞습니까? 그럼 26매 맞아요?그럼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숫자만 확인하세요. 투표용지 26개 맞습니까? 투표수도 26매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중 찬성의원 13명, 반대의원 11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43분 투표종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방금 처리한 안과 마찬가지로 2005년 10월 4일 제14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나 2005년 10월 26일 강남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례안을 다시 의결하여 줄 것을 요구해온 건입니다. 본 안건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되면 본안건은 확정되며 부결되는 경우에는 본 안건은 폐기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재의결에 앞서 소관 국장의 재의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4일 제14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6일자로 재의를 요구한 바 이 건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미 감소된 재산세를 2중으로 경감하는 것은 감면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공평과세를 크게 저해합니다. 이 구세감면 조례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과세하는 주택분 재산세와는 달리 상가와 빌딩의 부속토지 그리고 나대지에 대한 재산세 과표를 경감하는 조례입니다. 우리 구의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세수규모가 757억원으로 2004년도의 970억원에 비해 21. 9%인 21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세제개편에 따라 작년까지 개인별로 전국 합산하던 것을 강남구 관내 토지분에 대하여 개인별로 합산하도록 바뀌고 세율도 떨어짐에 따라 작년도에 비해 세금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40억원을 경감하는 것은 감면취지에도 맞지 않아공평과세를 저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소급적용으로 인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조세행정의 공신력을 잃게 합니다. 이 내용은 앞서 부결해 주신 구세 조례안에 자세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셋째 공시지가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감면 필요성이 낮아졌습니다. 행정자치부의 8월 18일자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즉 토지분 재산세 과표 경감내용은 당초정부가 수도권 일부 신도시의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등으로 경기도 연천군은 개별공시지가가 98. 1%, 양주시는 68. 9%, 충남 태안군의 경우는 58. 97%가 상승하는 등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한 지역의 재산세가 크게 상승할 것을 우려해서 지방정부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가능한 경우 자율적으로 그것도 납세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인 지난 8월에 감면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허가한 것에 불과합니다. 일부 구의원께서 이 행자부 권고안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감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구의 2005년도 공시지가 인상률은 6. 9%로 서울시 평균의 11. 6%와 전국평균 18. 9%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또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될 당시에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하는 개정조례안이 이미 구의회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나대지, 상가, 빌딩 부속 토지 등의 수익이 발생하는 상업용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토지분 재산세 과표를 경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조례를 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업용 건물 부속토지나 나대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의 과표를 경감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평과세를 크게 저해하고 소급 입법에 따른 법적 안정성 및 조세행정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함은 물론 감면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구 건전 재정운용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됨으로 강남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 강남구 세감면 조례안도 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여기 있어요, 권혁래의원 토론하신대요.) (장내소란) 나와서 토론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혁래

권혁래의원

우리나라가 한 10 몇년전 쯤 해서 나대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주택은 또 부족했고 그래서 나대지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나대지에다가 이 나자가 벗을 나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완전히 아무 것도 없는, 그런 대지에 중과를 하겠다. 세금을 많이 매기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건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다가구라든가 집을. 그래서 주택 거기에 공급에 많은 협조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놔둘 것이 아니라 서울의 좁은 땅덩어리에 이렇게 놔둘 것이 아니라 이번에 또 무리한 것도 아니고 6. 9% 오른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인하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임대상가도 그런 개념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방법은 아까 같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창의장

권혁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권혁래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자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권혁래의원의 무기명 투표로 표결요구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으로 의사표시자의 서명,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데 권혁래의원님이 지금 발의했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무기명으로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준비 됐습니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중 찬성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묵의원, 서영원의원, 박창수의원, 정연희의원, 이필상의원, 우종학의원, 강준규의원, 김강빈의원, 권혁래의원, 김세현의원, 양승미의원, 조성명의원, 김승돈의원, 김선희의원, 이성용의원, 이석주의원. 16명 찬성의원입니다. 반대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창의원, 성백열의원, 김치열의원, 유만희의원, 박춘호의원, 윤정희의원, 홍영선의원, 박남순의원, 김명현의원, 임웅빈의원 이상 10인입니다. 무기명 투표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도 무기명 가부 투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조금 전에 하셨던 의원님들 나오셔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투표진행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하는 의원 많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아니요」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순동

박순동의사업무담당주사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 첫 열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의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감면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들은 "가",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부"를 정확히 기재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가부 표시 이외에 기타 의사표시는 투표가 무효처리되오니 정확히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 생략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이성용의원, 이석주의원, 강준규의원, 김강빈의원, 홍영선의원, 권혁래의원, 박남순의원, 김명현의원, 임웅빈의원, 유만희의원, 정연희의원, 박춘호의원, 이필상의원, 우종학의원, 윤정희의원, 박창수의원, 서영원의원, 이상묵의원, 김치열의원, 성백열의원, 이재창의원, 김세현의원, 양승미의원, 조성명의원, 김승돈의원.

14시4분 투표개시

이재창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면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26매 맞습니까? 그러면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도 명패함과 같이 26매 맞습니까?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계) 의원님들, 집행부 조용하세요. 우선 투표가 끝나면 우리는 자기 의사를 결정했기 때문에 의원님들 서로 좋은 말씀하시고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감정을 한다던지 또 밖에 나가셔서 하시면 우리 54만 구민이 다 판결할 것이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중 찬성의원 11명, 반대의원 1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금년도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승인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동안에 구정 집행실태를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을 실시하게 될 제2차정례회가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요구한 자료의 제출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고 생산적인 감사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8분 투표종료

14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