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한정훈 의원 발언
위원 -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16건이 있으니까 16건을 다 해 줘야 될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들어줄 때는 법원의 판사에 의해서 줘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집이 세 채만 걸리게 되면 자치단체장은 도로를 내줘야 원칙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어요. - 세 가구만 사용하게 되면 자치단체장은 그 도로를 내 줘야 되는데 현재 목포에 있는 모든 20년 전, 15년 전 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이전을 안 해 놔 버렸어요.
대부분 목포시내 땅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대상건이 되어버려요. 지금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주려고 하면 목포시내 4분의 1정도는 땅을 사야 돼요. 그런데 바로 이 16건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 줘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해버리면 시민들이 전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하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