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위원 - 제 이야기는요, 이를 테면 기본재산 출연하고 뚝, 현재 유달장학기금 13억원 뚝, 자율관리운영, 이렇게 하면 기부금품모집이 가능하다고 계속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장학기금출연도 계속 앞으로 목표액 달성시까지는 매년 한다 그 말이에요. 즉 출연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1, 2년만 하고 딱 끝나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기부금품 모집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유달장학기금 50억원인가, 20억원인가 달성 될 때까지는 장학기금출연은 매년하면서 관리를 위탁하고 그 다음에 또 기타운영비는 1년, 2년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런 기본재산에 관련된 출연금은 또 약 1, 2, 3회 출연을 해야 돼요. - 그래서 계속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런 부분을 유추 또는 유권해석을 제가 해보면 이것은 통제를 기부금품 모집해서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이것은 우리 둘이가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비교를 해 봤어요.
과연 이것은 이 법률에서 우리 장학재단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은 모집할 수 없다 쪽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대부분 핵심조항들이 시장이 기금출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장과 협의하여 수익 사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장은 재단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또 무상대부할 수 있다, 행정지원도 계속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전부 시장, 즉 공무원과 우리시를 통하지 않으면 한건도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이 없습니다. 그런 점이 제 우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