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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263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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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저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더니, 제가 보기에 기부금품법률, 우리 조항을 보면 4쪽에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이런 조항들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 놓은 것은 안 하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시지만 주무관청 등에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출연금 등 집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기금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도 기본재산의 출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 법령해석이 정말 애매모호하데요. - 기부금 출연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항도 다 직·간접적으로 사실 단체장이 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사실은 기부금품 모집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 의원 개인의 의견이지만 제가 이 조항들과 기부금품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 그 조항들을 비교해 보면서 시행령과 비교해보면서 아, 느낌은 이것은 기부금품모집법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모집을 하지 말아라고 충분히 결론 내릴 수 있겠다는 것이 제 우려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