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석 의원 발언
- 물론,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각 시·군 지자체에서 많은 조례를 제정해 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보면, 우리가 좀 미비한 수준이고요. 그러나 이것을 엄격하게 시점을 구분한다면 출산축하금, 그 부분은 산후 출산장려정책이고 이 부분은 산전에 모든 임산부들이 충분한 의료검사, 검진이나 어떤 검사를 받아서 기영아를 방지한다든가, 아니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해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든가, 산전 어떤 출산장려책이고 산후 출산장려책이고 이렇게 해서 엄격히 시점에 대한 구분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개년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어떤 조례가 나올 때에는 출산축하장려금도 포함해서 1건으로 해서 묶어서 어떤 조례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 그러기 전까지 어떤 제가 물론, 시정질문을 통해서 장려책으로 입안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경우인데요.
그렇게 해서 엄격히 시점 구분을 해서 출산 전에 모자의 어떤 보건차원에서 이런 시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한 부분이고, 물론 강성휘 위원님 말씀에 부분적인 공감을 합니다. 나중에 큰 테두리 안에서 조례제정을 할 때는 통합, 출산축하금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아울러서 같이 제정이 나올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단계적으로 출산 전에 지원을 하는 것이 선언적인 의미로 차별화된 출산장려책으로 목포시만이 내세우는 어떤 차별화된 장려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아마 전국 최초로 출산 전에 임산부한테 지원하는 그런 출산지원책이 되니까 아마 그런 것도 선언적인 의미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