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위원 - 그렇다 하고요. 제가 최근 지원조례들을 보면서 이것은 고경석 간사님께서 제출한 의견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떤 문제점을 느끼고 있냐면 지원조례라는 것 중에 예산을 특별히 개인까지 적용하는 경우, 단체를 적용하더라도 지원조례는 그 사업 목적이 달성되면 그것을 중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례의 규정을 항구적 조례로 다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항구적인 조례로 누가 사업목적이 달성되어서 시장께서 폐지합시다 하면 폐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원발의로 의원님들께서 폐지하자면 폐지해야 돼요. - 그런데 예를 들면 산하제한 정책이 수립될 때는 산하제한 장려시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끝나고 또, 출산장려대책을 수립할 때는 장려대책이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 특정시기에 국가적 목적, 또는 지역발전 목적에 따라서 목표를 정하고 달성이 되면 중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업목표가 필요 없는데도 계속 사업을 하게 되거나 또는 필요 없이 이 조례를 관리하게 되는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목포시 출산장려종합대책 5개년계획이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법에 따른 5년 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서식 틀을 제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5년 한시조례로 지원조례를 해야 된다, 그리고 5년이 되면 목표가 달성 됐냐, 안 됐냐, 앞으로 5년 동안 더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자동적으로 점검하는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 조례 개별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전체 조례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일몰법이라고 해서 그 시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중단이 되고 그때 가서 재 검토해서 이 지원이 필요한가를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제9조 시행규칙의 조항이 있는데요, 한시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