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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263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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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래서 오히려 이 조항을 넣어놓음으로써 “법률을 제가 위반하고 있습니다” 해서 공무원 스스로 징계를 받으려고 “나 좀 징계 좀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취지하고 똑같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정말 필요하다면 이 단어가 빠져야 됩니다. 목포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해서 주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회의오기 전에도 제가 여러 번 훑어 봤습니다.

저출산 제9조는, 워낙 포괄적으로 시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전문위원님하고 법무계의 검토를 해 주시되, 법무계에서 자꾸 이 조항을 집어넣는 것으로 지금 관행적으로 이 조항을 활용하고 계신데요,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실에 전화해서 이 조항을 집어넣는게 맞느냐를 검토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도 법무담당관실보다 좀 더 포괄적인 정확한 의견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제3조 지원대상은 셋째 자녀이상 임신한 임산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