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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263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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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경석 의원입니다. - 목포시 임산부의료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정취지입니다.

본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모성보호와 생명존중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임신과정의 의료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2조는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 제9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에 대한 건강진단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성보호 및 생명존중의 문화를 확산시켜 출산율의 제고와 건강한 자녀의 출산에 의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첫째 임산부, 둘째 의료비, 셋째 모자 보건사업, 넷째 산부인과 병·의원, 다섯째 임신진단서에 관한 용어의 정의와 여섯 번째 신청인이라함은 임산부 본인 또는 법적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 등 임산부에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용어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 제3조 지원대상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셋째 자녀이상을 임신한 임산부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 지원기준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에게 지원되는 의료비는 출산전 임신기간에 진료과정에 필요한 산정검사 또는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전부 또는 일부 금액으로 한다, 규칙에 자세히 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표준검사 및 진료비를 31만1,48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는 거주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되, 의료기관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0일까지 임산부 의료비지원계획에 의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제5조 지원신청,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임산부 의료비지원신청서에 통장사본, 임신진단서 및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거주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제6조 지원절차는 목포시장은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심사하여 신청인에게 그 지원대상 여부를 지체 없이 결정·통지하여야 하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다음 날 15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의료비를 지급한 후 그 결과를 통제하여야 한다고 지원절차를 언급하였습니다. - 제7조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 지원현황에 대하여는 임산부 의료비 지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받은 산모에 대하여는 모자보건법 제10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보건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8조는 시장은 출산장려 또는 임산부·영·유아 보호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출산율·모유수유율 등 기초자료를 조사·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제1조부터 제9조까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참고로 본 조례안은 본 의원외 여섯 분 의원께서 면밀한 검토와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정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