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석봉 의원 발언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타의견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 3가지로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물 층수제한이 15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남 공동심의위원회의 권장사항으로 5층 이하로 규제하고 있어, 추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면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둘째, 원도심이나 타 지역도 주거환경개선 할 곳이 많은데, 도로개설이 되지 않았다고 굳이 이곳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본 석현지구 사업지구는 27세대에 70명이 거주할 뿐 아니라 임야나 전답이 주를 이루는 자연부락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할 만큼 우선순위 사업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으므로, 정확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경로당, 주차장 다목적회관 건립 등 주민의견의 충분한 반영, 주거환경개선지구와는 별도로 기반시설(도로, 상수도)등은 우선하여 시설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을 마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목포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