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위원 - 본 안에 대해서 제1조 목적은 불필요한 수식문구를 삭제하고 조례표준안에 기초하여 이 조례는 목포시 (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자립 정착할 수 있는 생활편익의 제공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 제2조 제3호를 외국인가정이라하면 시 관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4호를 외국인지원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 등 사업목적에 따라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을 전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 공공시설의 이용 및을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로 제3조의 1항을 수정하고 제4조 여건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를 제4조1항 여건형성을 위하여 매년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 제4조 제2항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를 실태조사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 지원대상에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가 없는 외국인은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제2장 제7조 제2항 중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이 중에서를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거주외국인, 민간지원단체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 제10조 회의는 제1항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1회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로 수정하고, 제12조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및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첨가하고 2안은 같습니다. 그리고 제13조 제1항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을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외국인의 지원사업을 전개하는 으로 수정하고, 제3항 업무를 사업으로, 실시하되를 실시하고로 수정하고,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한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