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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263회 제4관광경제환경위원회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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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강성휘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 개정하려는 이유로는 현재 대형폐기물배출신고를 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후 재사용하더라도 폐기물처리수수료를 환불하는 규정이 있어서 이 조항을 폐기물조례에 신설코자 하는 안입니다. - 주요 골자로는 제 12조에 2를 신설코자하는 안입니다.

대형폐기물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동장에게 대형폐기물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대형폐기물배출신고취소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동장은 당일 폐기물수수료를 환불하도록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개정조례안은 별점 돼 있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별점 돼 있으며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관련부서의견으로 집행부에서 이 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검토의견 된 내용은 다른 특별한 하자는 없지만 규칙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므로 오히려 이번에 조항을 12조에 제1항 제2호에 다른 형태로 정리를 해서 폐기물수수료 환불규정을 마련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수정안을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