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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승남 의원 5분자유발언

263회 제4관광경제환경위원회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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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승남 의원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의원발의 한 목포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목포시 재활용선별장의 설치근거 및 그 운영에 관한 사안을 마련하여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와 감량함이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관리기금 기본법이 별도로 재정되어 기금에 관한 규정을 정비, 보완함은 물론 선별장의 설치근거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생활폐기물중 재활용에 관한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와 감량화 등 재활용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비함으로써 목포시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2조는 재정, 목적, 용어정의에 대한 내용이며, 제3조에서 제5조는 기금의 설치, 기금의 재원 및 기금의 용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6조에서 제7조는 기금의 운영관리 및 기금운영 관계공무원에 대한 설명이며, 특히 기금운영관의 환경과정을 새로이 두어 소액 지출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제8조에서 제11조는 기금의 사용, 기금관리대장비치, 기금운영계획, 기금결산으로 개정 전 조례와 크게 다른 부분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제12조는 재활용선별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주민단체 등 민간위탁근거를 두었으며 제13조는 재활용선별장의 업무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 제14조는 재활용선별장의 반입되는 폐기물의 범위를 선정하였습니다. - 제15조는 재활용선별장의 민간위탁 시 일반회계 및 기금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기금을 직접 충당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조건 및 세부사항은 위 수탁계약 체결할 때 정하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였고, 운영 실적이 양호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제16조에서 제17조는 수탁자의 의무와 관리위탁계약의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제18조에서 제19조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위탁운영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면밀한 검토와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개정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