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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54회 제9총무위원회199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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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말씀은 아는데, 이해는 하는데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할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세요. 소집을 안하고 서면으로 하면 서면으로 문안을 발송하고 다시 받고 하는 기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면 최하 아무리 빠른우편으로 보내고 해도 며칠 걸리는데 그동안에 회의소집을 못할 것이 뭐 있어요 ?

그사람들이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그사람들이 할 수가 없다면 우편물은 서면으로 어떻게 옵니까 ? 쉽게 얘기하면 이 위원회제도를 만들어놓고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해서 전화로 해서, 많습니다 그런 위원회가. 전화로 이러이러한데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이런식으로 결정을.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 많아요 보면. 그런데 지금 개정조례안에 보면 이 적부심위원회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면서 왜 5항같이 이러한 반대급부적인 조항이 왜 들어가 있어야되냐. 물론 상위 이 조례 개정하라는 거기에 보면 들어가 있겠죠. 그러나 상위법을 꼭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이 조항을 할수 있다를 할수 없다로 우리가 고친다면 위에서 지시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조항 자체를 빼버리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조항을 넣거나 빼거나 그것은 우리 자유이지 이 조항이 꼭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이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