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면 납세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면 그것에 맞게끔 이것이 돼야돼요. 그러니까 제가 두가지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것이 지금 과장님 답변했듯이 규칙으로는 그러한 사항까지 정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시면 5항은 삭제를 해야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천재지변이 아닌이상 위원회에서 사전에 그것을 하려면,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각종 세금이나 이런 것이 다 자동으로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태여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뭡니까 ?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발생될 수가 없어요. 상위법에 보면 갖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사항이 벌어질때는 이러한 세금은 다 받을수가 없습니다. 부과할수도 없고.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거나 할 때 소집을 안하고 여러 가지 임의로 서면으로 대신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이 5항은 삭제해야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