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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54회 제9총무위원회199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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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다면 납세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면 그것에 맞게끔 이것이 돼야돼요. 그러니까 제가 두가지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것이 지금 과장님 답변했듯이 규칙으로는 그러한 사항까지 정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시면 5항은 삭제를 해야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천재지변이 아닌이상 위원회에서 사전에 그것을 하려면,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각종 세금이나 이런 것이 다 자동으로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태여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뭡니까 ?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발생될 수가 없어요. 상위법에 보면 갖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사항이 벌어질때는 이러한 세금은 다 받을수가 없습니다. 부과할수도 없고.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거나 할 때 소집을 안하고 여러 가지 임의로 서면으로 대신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이 5항은 삭제해야돼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