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위원 8조에 말이예요. 심사위원회에 보면 2항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1인과 6인인데 이 내용대로 보면 5급공무원이 몇 명인지 이 아래 1.2.3.4.5항까지 해당되는 위원은 명시가 돼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5급 이상 공무원 몇 명 또 일반인 각 항마다 판사, 검사, 공인회계사, 지방세관련사무를 3년이상 한 사람, 대학의 법률학.회계학 이런분들은 6인중에 몇 명이 들어가는 것이냐 한분씩 명백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명 넣어도 되고, 이것이 확실하지 않지않느냐 이것도 정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5급공무원 2명, 나머지 몇 명은 해당직종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명수를 조정을 해놔야죠. 이것은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