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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263회 제2본회의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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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섭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출산축하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임산부의료비지원에 관한 조례안【고경석 의원외 5인 발의】 5.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출산축하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임산부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등 이상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기획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창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 심사보고에 앞서 어느 덧 1년이 지나 2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작년 선거에서 늘 처음처럼, 초심으로 시민을 위해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반성을 하면서 함께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심정으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하자는 구호를 외치면서 저는 심사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이종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창수 의원입니다. -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고경석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임산부의료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아홉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난 6월 21일 조례제정에 따른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6월 21일 조례제정에 따른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복지재단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론회 등을 통한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에 목포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의회 동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 지급기준에서 첫째자녀 지급액 20만원을 10만원으로 지급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임산부의료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출산을 장려하고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과정의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4조 제2항 의료기관 지원금액을 의료비 지원금액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국·공유지 교환계획안입니다. 해양유물전시관에서 사용 중인 전시관 본관부지 일부 및 해양유물보존처리장부지가 시유지로 있어, 유물보존처리장 건물의 양성화와 해양유물보존처리장 건물건립 및 부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시가 필요한 관내 재경부 소관 교환대상 국유지를 지정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 통보시, 문화재청으로 관리전환 후 사용중인 시유지와 등가 교환을 하기 위한 것으로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스포츠산업 육성에 비중을 두어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체육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체육지원과를 스포츠산업과로 하고, 주택과를 건축행정의 토탈 명칭인 건축과로 변경하는 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6년 8월 7일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에 따른 조직개편 후 신규업무 발생과 사무변동에 따라 일부 개선해야 할 행정기구의 정원 등을 총 정원 내에서 상호 조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입니다. 목포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노인목욕비에 대한 지급방법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지원방법 협의과정에서 사업부서, 목욕협회, 보건소가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의하고, 쿠폰지원시 이·미용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끝으로, 목포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입니다. 목포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목포의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고, 그 동안 시출연금으로만 운영된 유달장학기금의 이자율 감소 등으로 장학수혜의 폭 감소에 대비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 결정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박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출산축하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임산부의료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노인목욕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휘 의원외 5인 발의】 11. 목포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승남 의원외 5인 발의】 12.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관광경제환경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기정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기정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63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2건 등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의 필요성이 상실된 경우 기 납부된 수수료를 환불해주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조례에 마련함으로써 폐기물 관리업무의 투명성 및 시민의 불편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조례안으로, 관련조례를 일부 수정가결 하였으며, - 그 내용은 제12조 제1항 2호를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동장에게 제출하고,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3호를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형폐기물을 배출 신고한 후 재활용 등의 사유로 이를 회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신청서를 동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확인절차를 거쳐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한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공익상 필요한 특정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설치 및 공공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법 근거조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명칭도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내용도 사용용어 정의, 기금설치 근거, 재활용선별장 설치·운영 및 위탁운영 근거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폐기물 반입범위, 수탁자의 의무 등 제반사항을 마련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로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품 선별로 자원의 재활용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위한 목포시투자유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과 위원 수 확대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상위 근거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변경된 내용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개정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3조 2항을“위촉직 위원은 목포시의회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중 2명과,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 2항의 1호 “목포시의회 의원”을 삭제하고, “2호”를 “1호”로, “3호”를 “2호”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이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 【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석봉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의원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이종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그리고 목포 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 도시건설위원장 정석봉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의견 청취안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목포시 석현동 845번지 일원 3만8천제곱미터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 실사는 물론 지금까지의 추진과정과 관련규정을 파악하고,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보다 나은 주거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해 찬성하면서, 아래와 같이 다소의 문제점 지적과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물 층수제한이 15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남공동심의위원회의 권장사항으로 5층 이하로 규제하고 있어, 추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면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시고, - 둘째, 원도심이나 타 지역도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도로개설이 되지 않았다고 굳이 이곳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본 석현지구 사업지구는 27세대에 70명이 거주할 뿐만 아니라 임야나 전답이 주를 이루는 자연부락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할 만큼 우선순위 사업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으므로, 정확이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 셋째, 경로당, 주차장, 다목적 회관 건립 등 주민의견의 충분한 반영과 주거환경개선지구와는 별도로 기반시설인 도로, 상수도 등은 우선하여 시설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견을 개진하여 문제점 지적과 발전적인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였으니, 본 의견 청취안대로 찬성의견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정석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지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지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 200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고경석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석의원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또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종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경석 의원입니다. - 먼저 2007년도 제1차 정례회가 7월 2일 개최되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마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남다른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주신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7월 2일 제263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짧은 기간이나마 소신 있게 심사를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선임되었던 다섯 분의 위원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었습니다. -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관련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는지의 확인 행위로서 결산 보고서를 토대로 결산 전반에 관하여 심사하였으며, 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감사보고서와도 뜻을 같이 합니다.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0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구액은 세입결산의 총액은 7,926억8,635만원이고, 세출결산의 총액은 5,020억9,923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의 총액은 1,028억4,197만원, 또한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액은 8건에 5억6천9백만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 요구한 21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째, 목포시 각종 기금과 관련하여 목포시 9개 기금의 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기금의 수입구조를 개선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05회계 결산승인시 기금의 통합운용 방안을 권고했으나 아직까지 개별 운용되고 있어 시정요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권고합니다. - 둘째, 예비비의 목적외 지출과 지방의회 승인절차에 있어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 4억5,460만원을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벗어나 집행하였고,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승인 과정에 포함하여 승인받아 왔으나 결산승인과는 별도로 승인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셋째, 경상예산의 집행잔액 과다발생과 관련하여 세출예산의 경상예산 집행 잔액이 매년 30억원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현안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 넷째, 계속비사업 중 자연사박물관 주차장 등 연결도로 개설공사 및 목포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은 2006년 한 해 동안 집행실적이 전혀 없어 사업의 계속여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 다섯째, 예산의 성과금 지급과 관련하여 예산 집행방법 또는 제도 개선으로 수입증대 및 지출 절감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2006년 지급실적이 없으므로 금년에는 전 직원에게 적극 홍보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째, 지방재정제도 연구개발 토론회, 보고회, 연찬회 등을 목포시 자체 계획에 의해 시행함으로써 시민 및 공무원의 건전한 지방재정의식 고취에 기여하여 주시고, - 일곱째, 사고이월처리의 부적정 처리 사항으로 연말에 지출원인행위만 하고 다음해에 추진되거나, 연도 내 사업완료를 못할 것이 명백하여 다음해까지 이행시기를 정하여 계약 체결한 사업은 사고이월 대상이 아님에도 목포시 문화유적지 분포 지도제작용역 등 6건의 사업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명시이월대상을 사고이월로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항이 밝혀졌습니다. - 여덟째,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민간위탁 불공정 계약서와 위탁처리비 과다지급 사항으로 목포시와 대행업체인 호남축산 영농조합간 계약에는 수집·운반비용이 세대당 1천7백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현장에서 수거되지 않은 세대까지 운반비용을 지급하게 하는 불공정계약이며, ‘06년 현재 단독주택 세대수가 30,982가구인데 ’06.6~‘07.4월까지 목포시가 지급한 위탁운영비는 월평균 45,021세대분을 지급한 것이므로 과다지급 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즉시 시정조치 요구하며, 2005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목포시가 차량까지 무상 임대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시 직영으로 운영, 예산의 효율적 집행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각종 사업계획 수립시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시 명확하고 원칙 있는 기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집행 후 결산보고에 대해 정확한 심사를 기할 것과 추가예산 편성을 지양할 것을 권고하며, 이밖에도 사고이월액의 산출 부정확 등 12건이 지적되어 개선 요구한 사항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본 결산안들을 심사 결정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과 심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고경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0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4항 “200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그리고 이종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 지난 7월 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된 제263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에 노력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공사장의 안전사고 등 재난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여 시민들의 각종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특히, 주민 건강과 직결된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263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강성휘 조성오 이기정 김영수 박정훈 서조원 박병섭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종범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관광문화국장 박병욱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강열 도시개발사업소장 문동현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최창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업무대행 김평규 전문위원 유백영 전문위원 정복용 의사담당 최혁주 속 기 사 정은미 첨 부 : 1. 목포시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 출산축하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목포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목포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 1부. 14. 200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박병섭(인) 의원 윤양덕(인) 의원 정석봉(인) 사무국장업무대행 김평규(인)

11시 51분 폐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