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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263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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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그만두라는 말은 권고사직이 아니라 징계적 성격을 어느 정도 내면에 깔고 있는 해임이거든요. 해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계약을 파기한 것은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것은 해임인데, 더더욱 징계적 성격이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는 해임, 그냥 해고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알아보니까 더 정확한 내용은 해고예요. 해고를 하려면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 그리고 권고사직을 하거나 또는 해임을 하려면 서면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인사위원회 열고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원장님께서 권고사직을 통지하든지, 해임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전혀 없고 원장님께서 당신들이 정말 잘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못 참겠네, 당신들 그만두지라고 물론 의료원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구사심, 애사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라는 것은 믿습니다마는 그것이 의료원장의 전행이고, 독선이고, 독단이라고 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과정을 거쳤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