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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263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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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아까 박흠주 과장님께서 상대적으로 의사들의 관행, 그 다음에 약간의 특수성, 계약상의 차이가 있다, 일반 다른 직원들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사규정을 싹 훑어보니까 근로계약서도 당연히 이렇게 쓰셔야 되고, 또 하나가 이분들도 임용에서 징계까지 전체 다 인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형식적이든, 내용적이든 간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어떤 의사들만의 특수한 관행이라든가, 선·후배 사이로 이렇게 끌어오고 가시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의료원 내부행정직이 통제하고 장악을 못하니까 아마 그렇게 해 왔다고 관행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인사규정이나 이런 것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종이 딱지로 만들어서 의료원 운영을 시립의료원인데, 그야말로 원칙도 없이 그냥 운영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