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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54회 제10총무위원회199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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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의 직원이 만일 위촉돼 있는 위원이 있으면, 물론 공무원이 세분 들어가 있으니까 세분이야 언제든지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일반인 세분은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얘기를 나눠야돼요. 그러나 그것은 위원회를 구성한 목적과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자체는 한데 모여서 여러 사람이 좀더 발전적이고 좋은 의견을 나눠서 좋은 결정을 내리고자 해서 이 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두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인데 서면으로 해서 담당공무원하고 개인적으로 가서 이런 자료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서 동의 받아서 싸인 받아오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위원회 성격과 맞지 않아요.

과장님 말씀도 다 알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빼야돼요.

제가 다른 뜻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예요. 위원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온다, 그러면 그런분들은 위원으로 위촉을 하면 안되죠 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안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만든 내용이 한자라도 바뀌고 그러는 것은 좋지 않겠죠. 그러나 지금 과장님이나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담당계장이나 보시는 견해와 우리 위원들의 견해는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차라리 없으면 편안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이왕 구성을 했고 이 적부심제도가 좀더 납세의무자들에게 기회를 더 주고 그사람들이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뭔가 할수 있는 것을 사전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돈을 내놓고서 잘못된것에 대해서 이의신청해서 그 돈 다시 찾아가려면 번거롭게 왔다갔다 해야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심의를 하는 것인데 그 심의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이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는 빼는 것으로 하시자구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