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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홍영선 의원 발언

147회 제운영위원회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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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특별히 감사에 관해서 얘기 뭐 상이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좀 강조하려 합니다. 서면질문을 하면 당연히 지방자치법이나 해서 10일 내에 답변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치법과 의회운영에 관한 규칙 등등에도 있음에도 집행부에서 제출을 안 하거나 그러니까 지연하거나 거부하거나 거부도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또 안되니까 완곡히 지연의 방법으로써 거부를 하는 경우 등이 비일비재 한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좀 제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사무국 직원이 몇 차례 독촉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연을 하거나 제출을 안 하면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좀 모색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번에 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인데 그래서 적어도 사무국에서 우리 지금 담당계장 계속 전화를 해요. 그럼 저쪽에서 줘야지 말이죠. 그러면 대외협력계 직원은 또 대외협력계 팀장은 담당과에다가 또 독촉을 하고 서로 이러 이러하면서 고생은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이걸 이렇게 해 가지고 놔두면 안되겠기에 조례로까지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을 사무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