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양승미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장 표창이라 해도 지금 현재 우리 의장님이 이재창 의장님이시거든요. 이재창 의장, 그래 가지고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에라고 해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기관에 제가 그 전에 한국열관리협회에 제가 옛날에 지부장도 맡고 여러 가지 맡은 부분이 있어서 해마다 관례적으로 행사를 한 것이 시장 표창, 장관 표창, 구청장님 표창, 여러 가지 표창을 받아가지고 우리 열관리협회에 시상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구청에 표창상신 서류를 올렸더니 내년 5월 31일까지는 안된다는 답변을, 회신을 받았는데 의회는 또 혹시 입법, 사법, 행정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되는지, 된다고 그러면 언제 표창 상신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