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지상 의원 5분자유발언

조길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현정길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현정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한기 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경제회생과 재도약을 위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7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서구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길휘의장
현정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은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조례안과 지난 12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한 인천광역시서구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심의를 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 여덟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윤지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지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2월 26일과 2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곱건의 개정 및 제정 조례안과 한건의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과 승인안은 지난 7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12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479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시에서 주관하던 연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이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가 증가되어 구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을 397명에서 399명으로 2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80번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소유사실확인원 발급업무를 세무과에서 검단출장소로 위임하는 조례안으로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홍보할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81번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문화회관의 직급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쟁점없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82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내여비규정 제17조에 출장거리 구분없이 출장시간을 구분하여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쟁점없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83번 인천광역시서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대학생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비를 충당하고 행정관서의 올바른 이해와 구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부업대학생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으로 부업대학생의 자격에 관한 사항, 모집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안 제명중 “운영”을 “채용에 관한것”으로 제1조 중 “모집운영”을 “채용”으로 제2조 제1호중 “재학하고 있는 남.녀학생”을 “재학생”으로 수정하고 제3호중 “무주택자”를 “무주택자의 자녀등을”으로 “선발하되”를 “선발하고”로 수정하고 제3조 “운영기간”을 “채용기간”으로 수정하고 제5조중 “사전홍보”를 “모집방법”으로 하고 “반상회보”를 “구정신문”으로 수정하고 제9조 “의무를 “근무일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84번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면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안 제8조 제5항 중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를 삭제하고 “적부심사”를 삽입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85번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의안번호 484번과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면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주차전용토지 및 건물의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안 제10조중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음에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를 삽입하고 “이경우”를 “그리고”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87번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매입승인을 받고자하는 것으로 소재지와 추정가액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윤지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서구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정승섭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정승섭의원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정승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6일과 2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인천광역시서구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머니 합창단 설치조례를 제정,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문화창달 및 건전가요를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안무자의 역할과 필요성에 관한 사항, 임원 중 고문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지휘자와 반주자의 위촉에 관한 사항,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는 것에 관한 사항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안 제3조 제2호 중 “공연”을 “행사”로 하고 제4호 중 “인정되는 각종 행사출연”을 “인정되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각종행사 출연”으로 하였으며 제4조 제2항 중 “및 안무자 1명”과 “및 안무자”를 삭제하고 제3항 중 “고문 1명”을 삭제하며 “7명”을 “6명”으로 하고 “임기와 같다”를 “임기와 같이 한다”로 하였으며 제5조 제2항 중 “위촉”을 “가입”으로 하고 제6조 제2항 중 “안무자”를 삭제하고 “만료자 중 해촉되지 않은”을 “만료시에는”으로 하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를 “재위촉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3항 제4호 중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자”를 “발전을 저해한 자”로 하였으며 제7조 제2항 제2호 중 “안무자”를 삭제하고 제9조 제1항 중 “소집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로 하며 제3항 중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하고 제10조 중 “지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11조 중 “및 안무자”를 삭제하고 부칙 제2항 중 “위촉된 것으로 하며”를 “위촉된 것으로 본다”로 하며 “임기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를 삭제하고 “또한”을 “다만”으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정승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서구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서구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된 안건으로서 본 안에 대하여 권중광 구청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구청장
본회의중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1997년 11월 18일 제5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이송돼온 인천광역시서구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하게 되어 이에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완벽하게 검토하여야함에도 집행부측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재의요구하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WTO체제하에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한 현실에서 기반이 연약한 우리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육성, 발전시켜 나가자는 차원에서 제도적인 기틀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제53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인천광역시서구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를 거쳐 내무부에 사전 보고하셨으나 내무부로부터 본 조례안중 제3조의 기금의 조성방법인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농축협회 출연금과 금융기관부담금 조항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며 또한 제14조 제1항 제2호 내용인 기금분임운용반을 두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상 근거규정이 없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두가지 지적사항은 동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인 인천광역시조례 및 김포군과 서울특별시의 조례와 똑같은 내용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제정시 참고로 하는 유사조례의 내용에 그동안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조항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위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치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최근 법제처 유권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금분임운용반을 두고자 했던 이유는 동 조항의 경우도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있는 업무처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 상급부서의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권중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제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던 인천광역시서구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재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 및 동법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조례로서 확정이 되며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부결되는 것입니다. 그럼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의견표시의 소신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재의결하여 조례로서 확정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조례로서 확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안계시고 반대하시는 분이 열한분 기권하신 분이 열두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 및 동법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제회생과 재도약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조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조한기의원
석남1동 조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 그리고 권중광 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경제위기 한파가 엄동설한만큼이나 매섭게 몰아쳐 구민고통의 아픔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과 침통함을 느끼면서 이를 반드시 극복해야겠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경제회생과 재도약을 위한 결의안 채택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침통한 마음에 무거운 심정입니다. 국민의 피땀으로 전후의 가난을 딪고 기록적인 짧은기간에 세계11위의 경제부국으로 발돋움한 한국경제, 한때 흑자를 나타내면서 한강의 기적, 눈부신 경제성장 등 극찬의 표현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가 극심한 외채에다 경제불황, 기업부도사태, 외환위기로 이어지면서 우리만의 힘으로는 경제위기를 감당못해 국제통화기금 IMF에 약 600억달러 구제금융을 요청, 결국은 경제주권을 간섭받는 나라로 전락된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며 치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경제도 주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제불황과 기업부도사태로 해고, 감원으로 인한 실직이 사회불안조성은 물론 가정경제를 위축시키면서 각종 공공요금 인상과 세금 및 물가인상은 생활고를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망가질대로 망가진 한국경제, 밖으로 안으로 분명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자리도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누구의 책임인가로 날을 지새우며 한탄하고 방관만 할 때가 아닙니다. 모두가 합심해서 쓰러지는 경제를 일으켜야합니다. 누구의 책임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 반성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호화사치, 소모성, 비능률 등을 배격하고 우리제품을 적극 애용하면서 근검절약하는 실천적 의지로 경제회생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총체적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반드시 재도약을 이루어야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되어 이 위기의 경제를 극복하는 의지적인 노력의 실천을 보일 때 하늘도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벼랑에 몰린 위기앞에서 남의탓으로 방관하고 무관심한다면 누가 우리를 돕겠습니까 ? 경제회생은 요원하며 앞날의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구촌시대의 경쟁력의 낙오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힘으로 검은 먹구름을 걷어내야합니다. 전화위복의 총화적 의지를 결집하여 선진경제부국으로 승화시켜야한다는 국민적 여망과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 위기극복에 나서야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 우리는 저력이 있습니다. 단합된 강한 힘이 있습니다. 경제난 극복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면 된다는 신념과 철학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때문에 성장회복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국난타개를 위해 지역, 단체, 개인 할것없이 모든 국민이 경제살리기에 팔을걷고 나섰습니다. 32만 서구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도 나서야합니다. 행동의 의지를 보여야합니다. 이시대 민의의 대변자이며 지역사회 지도자이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책임있는 자세로 본 결의안을 채택하심으로써 주민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는 일에 솔선수범이 될 것입니다. 서구의회가 시대적 책임을 다하면서 신뢰받는 의회, 믿음을 주는 의회, 일하는 의회, 책임을 다하는 의회, 시대적 감각이 앞서가는 창조적인 의회로 그 위상을 더한층 높일 것입니다. 지역민의 고통과 아픔의 호흡을 같이 하면서 믿음과 희망을 심는데 큰 열매의 씨앗이 될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회생을 통한 21세기 재도약 확신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제안설명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폭넓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나라를 구하겠다는 애국충정의 의지를 갖고 저를 포함한 17명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서명한 본 결의안을 가결해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이나마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조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회생과 재도약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의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회 기간동안 심혈을 기울여 행정사무감사, 구정에 관한 질문, 예산안, 결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IMF시대에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며 불평은 자제하고 우리의 소비행태를 개선하여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야 할 때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옛말에 전화위복이라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밝아오는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야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