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본 조례안의 명칭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모든 법률안이든지 법규는 그 목차를 봤을 경우에 그 목차를 보고 아, 이게 어떤 취지가 담겨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 준다면 그 법규를 찾아보는 상당히 어떤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명칭이라는 것은 구청의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일반 법률을 보더라도 그 법률을 보면 이게 예를 들면 주식의 어떤 유사행위를 단속한다든가 아니면 청소년범죄를 단속한다든지 그 제목을 보고 대충 전체흐름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역시도 서울특별시 조례만을 어떤 제목을 보고 할 게 아니라 강남구 자치법규 공포에 관한 기본 조례라든지 한번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지적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도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강남구 자치법규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의한다고 그러면 이 조례명칭을 보고 어떤 의미가 담겼을까를 좀 예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자치법규 공포에 관한 기본 조례하면 아, 이 조례만큼은 그래도 강남구에서 개정되는 일반 조례에 대한 공포에 대한 조례이겠구나 이 정도 어떤 예상할 수 있는 명칭을 한번 창안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렇게 가셔도 좋고 현재 상태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