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요한 의원 발언
위원 - 예, 동료 고경석 간사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그 복지라는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때 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어느 일정기간이 흐르면 다 복지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요대상 층이 두루두루 혜택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하다보면 다 재원에 관련된 문제니까 그러겠죠? - 그러다보면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의 걸리는 시간동안 혜택이 돌아가는데 있어서 불균형이 생기고요, 그 과정 중에서 많은 불만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건 모든 복지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방금 전 고경석 간사님 제안처럼 전향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시의 인구에 비춰서 특별교통수단, 20대로 되어 있는 것은 이건, 건설교통부용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거 없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이용추계라든지 장애인에 관한 사항 때문에 나온 통계이니만큼 그게 뭐 몇 대를 갔다가 차량을 배치하는데 차량이 놀게 되고 실지로 그런 우려는 크게 안하셔도 되리라고 봅니다. -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와 같은 이웃이고, 같은 사회에서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요, 장애인 분들께 혜택이 좀더 폭넓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편의상 명칭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법이라고 부를께요, 그렇게 우리 목포시가 특별교통수단이 20대가 책정되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