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종범 의원 발언
위원 - 예, 수고하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제2조 제2항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아마 민미협에서도 의견 제시가 이걸 삭제를 요구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단서조항을 다는 것은 아까 말하자면 원활한 어떤 과정을 기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기술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왜냐하면 20%로 아까 제안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20%라는 것도 몇 점에 20% 라는 것도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한꺼번에 할 때도 있겠지만 또 부분별로 할 때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좀 애매하지 않나하는 부분이어서 이걸 고민을 좀 더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그리고 제9조에 있어서 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이 소집한다고 한건데 이거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수정해야 하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