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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264회 제1관광경제환경위원회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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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죄송하지만 6조를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잖아요? 물론 그 구입하는 한국화, 문인화, 서양화, 서예, 조각, 공예, 사진 총 장르별 작가를 추첨하게 돼 있는데, 좀 제 욕심 같으면 우리 시화 부분도 있는데 문인, 시인들 이런 부분들도 작품에 안목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와 같은 것을 한번 공식적으로 문학을 담당하시는 분들, 빠져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 또 제9조 회의운영에 제2항은 위원회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위원은 당해 작품 선정 등에 대한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 부분은 당연히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들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작품에 출품한 사람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자기작품을 별첨에 있는 매입신청서를 낸 사람이 위촉직위원은 심의 위원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규정을 제1조 위원회 구성에 넣어놔야 맞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 운영은 당연히 구성자체를 할 때 그런 사람들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9조 제2항은 제6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