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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성휘 의원 5분자유발언

264회 제1관광경제환경위원회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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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강성휘 의원입니다. -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이유는, 불합리한 문구를 조정하고 지구환경의 보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며 환경보존계획의 수립, 절차의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형식적인 환경보존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연례화하여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는 등 시의 환경정책 기본조례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는 환경보존을 위하여 목포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 안 제2조 제3항에서는 시민의 모든 사업 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시장은 환경오염상황에 조사결과 밝혀진 환경실태를 시 홈페이지 및 기타의 방법으로 시민에게 공개하고 널리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6조 제3항에서는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6조 제5항에서는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등 주요시책의 수립 등 변경시 환경보존계획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 중단 또는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7조 제1항에서는 시장은 환경오염사업을 위하여 시민의 건강을 특별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건강진단과 치료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은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존기금을 필요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24조에서는 환경보존자문위원회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되 연도별 주요환경시책에 대해서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