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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26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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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고경석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고, 같이 또 체험하시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5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랬거든요. - 그런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이 조례에서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수정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여부와 도시관리계획의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 예를 들면, 지금 목포대학 용해캠퍼스를 가는 도로를 보면 영재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사람 못 걸어다닙니다.

없어요. 차도 인도도 아무 것도 없이 차도 경계만 선 그어놨는데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걸어갈 수 없어요. - 그래서 그와 반해서 또 한 말씀드릴게요.

그것에 대해서 이 기본계획 하고 매년 연도별 계획수립을 하는데 관리계획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이냐? 이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함께 반영이 이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또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 그 다음에 13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거든요.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다른 건 다 시 관계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랬고, 교육계, 시민단체, 장애인단체 5인 그랬는데, 경찰서에 보면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