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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승돈 의원 5분자유발언

147회 제3본회의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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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학

우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계속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가지시고 임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이어 오늘은 재무국 및 생활복지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 2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질의와 명확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종학 위원장님, 조성명 간사님 그리고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심의 등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6회계연도 재무국 관련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2006년도 총 예산액은 76억2,0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2.16%를 차지하고 금년도 예산액 92억9,210만원과 대비해서 17.9%인 16억7,21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무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4억8,056만원보다 2억5,708만원이 증가한 7억3,7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유지관리비 4,500만원 등 경상적 경비로 4억2,694만원, 노후된 행정장비 개선으로 자산취득비 1,070만원, 계약사무개선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을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예산액 53억1,823만원보다 17억5,117만원이 감소한 35억6,7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편성내용은 경상적 경비 17억7,347만원과 UCT강남기반강화를 위한 웹서버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및 정보화사업 기능유지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17억9,3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9억7,028만원보다 3억4,657만원이 증가한 13억1,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경상예산 9억9,313만원, 기타 등록세 수기 영수필통지서 전산입력 및 개별 주택가격 조사업무 등 민간위탁금 2억9,582만원, 개인용 컴퓨터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7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무2과는 금년도 예산액 10억3,509만원보다 7,109만원이 감소한 9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경상적 경비로 8억7,580만원, 주민세 수기 영수필통지서 전산입력 및 압류 보조업무 등 민간위탁금 5,690만원, 노후된 컴퓨터 및 프린터 구매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금년도 14억8,796만원보다 4억5,352만원이 감소한 10억3,444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경상적 경비 8억7,996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행정장비 성능개선을 위한 사업예산 등 1억5,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2006년도 재무국 예산안은 강남구의 내년도 세외수입 여건에 따라 불가결한 사업에만 치중하였으며 또한 건전한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확정되어 구민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시간에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재무국 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업설명서 재무과 203쪽부터 204쪽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 207쪽부터 220쪽, 세무1과 223쪽부터 225쪽, 세무2과 229쪽, 지적과 233쪽부터 235쪽, 다음에 각목명세서는 재무과 254쪽부터 258쪽, 전산정보과 169쪽부터 177쪽, 세무1과 258쪽부터 264쪽, 세무2과 264쪽부터 267쪽, 지적과 451쪽부터 455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재무과에 20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할게요. 이 현황에서 유지보수업체는 한 계약금이 1,000만원 정도고 이게 8개월 동안 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사람은 1년 내내 하는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요? 여기 보니까 중급기술자 12개월 그랬는데 말씀하시지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여기 이제 현황에 보면 이건 금년도 걸 얘기하는 건데 금년도에는 계약이, 유지관리계약이 4월달에 체결이 돼서
만희

유만희위원

올 4월에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그래서 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그 예산자체가 2005년 12월이면 12월이지 2006년 1월달까지 계약했나요? 왜 그렇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왜 그러냐면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이걸 유지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하면 1월달에 계약하면 계약기간이 조금 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다음 계약체결 시까지 하려면 보통 1월달에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갭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유지관리계약은 1월까지 이렇게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다음에 또 여쭤보기로 하고 그 인건비 중급기술자가 14만2,000원인데 이게 뭐 조달청에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아는 차원에서 우리 행정보사위원회는 재무국 소관 잘 모르긴 하지만 복식부기를 전산시스템 하는 것이 어떤 형태인지를 그 내용을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결국은 복식부기라는 것이 회계제도인데 전에는 단식으로 했다가 복식으로 하는 건데 이런 제도가 우리가 99년도부터 시범기관으로 해서 부천시하고 강남구가 시범기관으로 해서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나 이런 업무가 있었다면 상당히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건 새로운 업무를 제도를 만들어 가며 이렇게 개선한 건데 프로그램 복식부기 제도를 법을 만들면서 또 어떤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은건데 그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요. 그거 관련해서 한번 문서로 있으면 줘 보시지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질의 신청하신 정연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여기 웹서버 통합운영시스템 구축관련 설명서를 가져오셨는데 아마 예결위에 전액 삭감이 돼서 이걸 가져오신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정연희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전산정보과 사업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 자료 212쪽 외에 우리 예결위에서 이 웹서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웹서버 관련 질의가 없으셨는데 이걸 전액 삭감의견을 주셨길래 보충적으로 보완적으로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청에서 쓰고 있는 각종 서버나 스토리지 같은 전산장비는 우리 전산정보과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전산실에서 이런 장비들을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산정보과나 세무1과, 재무과 쪽으로 장소를 늘릴 수가 없어서 우리가 3층에 있는 총무과에서 쓰는 전화기 관련 통신실이 있는데 그 통신실로 2004년 7월에 서버장비 작은 거 19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사업설명서에도 들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이 234개 기초자치단체에 다 공통되는 사항인데 이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해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서버 5대, 스토리지 1대 같은 그 장비를 임차를 해야 된다 해서 국비가 40%가 보조가 되고 우리가 60% 해서 장비를 임차를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임차장비를 둘 여유공간이 전혀 없는 실정인데 기존에 우리가 서버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이제 조그만 서버들은 부품도 단종이 되고 그래서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생길 때 업무가 중단되게 되는 그런 어떤 큰 우려도 있고 그래서 11대의 내구연한이 지난 서버 조그만 것들 하고 내구연한은 아직 안 지났지만 업무량 증가로 처리속도가 늦은 7대하고 이 18대를 하나의 서버로 공간을 축소를 시키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서버관련 스토리지 관련 그런 어떤 제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교체를 해서 기존에 내구연한이 지난 서버들의 어떤 업무장애가 생겼을 때의 업무마비 우려도 해소를 시키고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부터 시군구 고도화 사업으로 내려 보내줄 예정으로 있는 이런 어떤 장비들을 설치를 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웹서버 관련 조그만 서버들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이해 가시겠습니까?
연희

정연희위원

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203쪽에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는 작년에도 하던 사업이지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상태가 작년 12월까지 어느 정도가 성취가 됐으며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여기 보면 2005년 4월부터 2006년 1월까지 8개월간 돼 있고요. 향후 2006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유지관리를 하기로 했는데 같은 업체에서 하게 되는 것인가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건 이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회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회계가 존속되는 한 유지관리는 계속 되어야 되고요. 다만 이제 금년도 해 보니까 이게 99년도에 개발돼서 쭉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고장이 나면 회계업무가 올스톱이 됩니다. 그러면 직원이 고칠 때까지, 프로그램을 고칠 때까지 유지관리업체가 와서 고칠 때까지 회계업무가 올스톱 되기 때문에 그래선 안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상주를 해야 되겠다 해서 상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홍영선위원

그럼 여태까지 상주를 안 했던가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비상주하고, 비상주를 상주로 바꾸는 겁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의 유지관리가 기술적인 문제에서 이런 것이지 복식부기에 대해서의 직접적인 계수나 이런 거에 관련되는 것은 아니군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예.

홍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사무관련 위탁관리입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시에 본위원이 질의도 했습니다만 계약관련 사무에 있어서 수시로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현장감사도 갔다 왔는데요. 역삼동 청소년수련관에 불과 2년이 채 안됐는데 천장에 단열처리가 안돼 가지고 아마 결빙현상 이런 것 때문에 천장을 전부 전면수리를 해야 되는 지금 급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 하나 수서체육관에 쿨링타워, 냉각탑의 위치변경을 또 요하는 것이 1년도 안됐어요. 그건 8개월도 채 안됐습니다. 이런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사전에 이런 것을 설계하고 시공하고 감리감독을 한다면 이 정도의 예측되는 민원은 사전에 충분히 감지를 할 수 있었을텐데 이런 것을 제대로 업무처리를 못해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내에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렇다면 재무과에서는 실무과의 입장이 아니니까 현장 가서 보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실무과에서 올리면 구매라든가 입찰 같은 것에 대한 대행업무를 할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소재는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있으면 안되는 데 그런 것들은 건축환경, 우리나라 건축환경에 그런 문제고요. 물론 이제 사업집행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은 사업 주관과에서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관과에서 이 업체하고 이렇게 계약해 주시오 하면 계약만 하고 또 나중에 준공검사 하면 형식상 준공검사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지출만 해 주고 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이렇게 관여할 입장은 못 되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그럼 재무과에서는 단순한 계약대행이라든가 행정서류철 정리만 할 뿐이지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열 번이면 열 번 설계변경이 올라와도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재무과의 입장입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홍영선위원

재무과에서 그것을 제동 걸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은 없는가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현실적으로 주관과에 국·과장 방침이 결정되어 온 것을 재무과에서 어떤 그 사람들보다 사업지식이 더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걸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여기 제목처럼 계약사무개선 위탁관리라 했는데 그런 잘못에 대한 미연의 예방 때문에 이런 사무개선의 위탁관리를 용역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렇지요.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사무에 관해서 개선을 하자는 위탁관리를 주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는가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런 것들은 계약환경의 기반을 조성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진할 때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라, 하는 그런 기준을 사업추진의 환경기반을 조성해 주는 거지 재무과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사업은 설계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이것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닙니다. 내용도 또 그런 거고요, 계약개선 업무에.

홍영선위원

거기 설명서를 보면요 회계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한다고 그러면서 추정가격 3억 이상 37건, 추정가격 1억 이상 64건 등등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하자는 주목적이 이 산출내역하고 이런 것을 봐도 이 업무에 가장 중요한 핵심업무 요점이 뭡니까, 그러면?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건 물품구매 개선안이라든지 물품구매를 주관과 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통합적으로 해서 한번 통합구매의 방법이 좋은 건지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한번 해 보려고 하거든요. 또 공사원가도 한번 다른 데서 설계를 해 온 것이 적정한지 그런 것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 보고요. 또 내년에 지방계약법이 1월 1일부터 생깁니다. 법이 제정이 돼서 공사를 전체적으로 입안서부터 준공 감리까지를 이렇게 외부기관에 전문기관에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내년부터 새로이 도입됩니다. 그런 방법이 되면 그런 방법도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겠지 않나 해서 전반적으로 계약업무를 개선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홍영선위원

이런 업무를 수탁받을 수 있는 업체는 주로 어느 업체입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행자부에서 법에 지정된 업체로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법에 지정된 업체가 어느 것을 위주로 하는 업체입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국가기관이라든지 국가투자기관이라든지 감사원 회계감사를 받는 기관이런 기관으로 지정이 될 겁니다. 지금 시행령이 시행은 안됐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시달이 되면 개선을 해 보려고 합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결국은 본위원이 지적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 걸름장치 할 수 있는 입장으로 처한 그 전문 우리 구청 내에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업무자체도 용역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태까지 재무과에서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좀 말은 하지만 표현은 하지만 조금 부실했던 것은 자인한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 내년부터 그런 법들이 개정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개선해 보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지금까지 잘못했다, 그런 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산출내역에요. 210억 곱하기 0.6% 했는데 그 용역도 0.6, 물품도 0.6%, 이 0.6%라는 숫자는 0.6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근거가 어딘가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의 기법인데 예를 들어서 공사비나 용역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가가 전부 다릅니다. 다만 다른데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조사기관이 이제 감우회라고 있는데 감우회에 보면 평균 0.6% 이렇게 감우회의 수수료가 0.6%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이것으로 우선 마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동일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0.6%가 수수료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예산이 3억이 올라 왔습니다. 3억이면 300만원짜리 공무원 100명에 해당되요. 600만원짜리 공무원 50명에 해당되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 공무원 월급이 600만원짜리가 그렇게 만만한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5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여기에다가 다만 공사, 용역, 물품을 구매하는데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쓴다, 이거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예산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를 듣고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강남구청에 건축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건축사요? 어떤 건축사요? 직원 중에 건축사가 한 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윤정희위원

아니 건축 공무원들은 대부분 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까? 단답형으로 여러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건축직이나 토목직 전문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렇기도 하지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윤정희위원

자문위원실인가 구청에 들어가자마자 1층 오른쪽에 보면 거기에 많은 건축관련 건축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자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이게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자문하고는 상관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자문은 자문일 뿐이지 법적으로 이런 것을 평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윤정희위원

아니 그런데요. 좋습니다. 그 말씀도 인정하고요. 이 정밀 원가계산 분석을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3억이라는 예산을 올렸는데 저는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너무 황당해요. 300만원짜리 공무원 100명이 할 수 있는 거를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지출한다. 이거 600만원짜리 공무원으로 치더라도 1,000만원짜리 공무원으로 월급 1,000만원짜리 공무원으로 치더라도 30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원가계산만 하는데에 필요하다. 이거는 어디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행자부에서 지정하는 업체에다가 이런 거를 위탁을 한다 이러는데 지금 우리 재무국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는데 강남구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의 단가가 비싸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지금요. 우리가 볼 때는 시중가격의 거의 더블에 해당되는 값이 우리 지금 강남구청에서 행하는 공사 값이에요. 그런데 이 원가계산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관공서 건축비를 이렇게 비싸게 원가책정을 하는데 이거는 수수료도 비싸게 받고 단가계산도 비싸게 하고 그 다음에 어제 우리 지금 좀 전에 홍영선위원이 얘기했지만 가보니까 건축한지 2년밖에 안되는 게 위에서는 줄줄 새고 전부 다 녹이 나고 이게 무슨 놈의 원가계산해서 나오고 이게 무슨 공공기관에서 한 건축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고요. 이거는요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가가 비싸다, 하지만 윤정희위원님도 객관적으로 비싸다는 근거를 못 대고 저도 또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원가가 적정한지도 한번 따져보고 또 과연 설계도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이제 검증을 받아보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공사비가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 짜리로 할 건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사비가 연간 한 1,000억 정도 되거든요. 1,000억 중에서 일정한 금액이상이 되는 부분에 한해서 한번 검증을 받아보고자 저희는 최소한도 그 중에서 한 5% 이상은 절감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3억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1,000억에 5%면 예를 들어서 50억 정도 절감이 된다면 해야지요. 금액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윤정희위원

지금요. 과장님께서 예산절감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게 예산절감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제 가서 보고 너무나 황당하고 놀란 게 강남구청에서 시공한 건축물이 건축한지 2년밖에 안됐는데 아래, 위, 옆구리, 바닥 할 것 없이 지금 총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예산이 지금 뭐 몇 억이 다시 올라오는데 이렇게 해 놓고 여기서 예산절감 얘기를 하신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게 무슨 예산절감입니까? 그거는 도무지 당치도 않은 얘기고요. 지금 이 위탁관리 하나만 갖고 우선 말씀해 보세요. 사무개선 위탁관리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이거 하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실공사 문제는 원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전체의 건축 환경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윤정희위원

아니 과장님! 강남구청에서 잘못된 건축으로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을요 우리나라 전체의 부실공사 어떤 환경이다, 지금 밖에 우리 주민들이 평당 300만원에 지은 건축이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건축사가 건축 다시 해야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관공서기 때문에 우리 예산 주는 사람도요. 예산 인정하는 사람도 우리 저기 하면 공무원하고 똑같이 우리도 책임있어요. 이게요. 그냥 우리가 OK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확인해 가지고 안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그렇게 안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우리 이거 YES 할 수 있지만 우리 강남구청이 하자는 대로 다 했지 우리가 따지는 거를 따졌다고 그래서 돈 예산 안 들인 게 없잖아요. 결과는 결국 그런 거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개선해 보고자 해 가지고 그런 걸 하는 건데 그것을 해보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또 지적하셔야지 해 보지도 못하게 하면 안되는 거지요.

윤정희위원

아니 해 보지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그런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 이 부분은 원가계산에 0.6%는 저는 대단히 비싸다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300만원 월급쟁이 100명이 할 수 있는 원가계산이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더 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강남구청 공무원들은 1,300명이 앉아서 다 뭐해요? 이런 것도 하나 못합니까? 원가계산도 못해요? 조달청에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물품 구입해 보고 날마다 집 짓는데 가서 구경만 해도 뭐 서당 개 3년에 풍월을 읊는다는데 10년 따라다니면서 보면 이런 것도 하나 못하냐고요. 1,000명이 모여 앉아서 다 뭐합니까? 이런 것도 하나 못하고 비가 줄줄 새고 말이지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윤정희위원님 공무원 말씀 하시지 마시고

윤정희위원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은 원가계산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자기 전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무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고
종학

우종학위원장

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답변

윤정희위원

아니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요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되요. 그러면 강남구청에는 이 공사에 대해서 물품구매에 대해서 정밀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입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지금까지 구입을 해왔지 않습니까? 해온 것은 산출기초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설계를 한다든지 또 어떤 토목 설계를 할 때는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설계를 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물품구매나 이런 것들은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저는요 이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요. 이렇게 300만원짜리 월급쟁이 100명이 할 수 있는 것을 원가계산하고 물품구매 하는데 수수료로 사용한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강남구청에서 여태까지 한 것이 완벽하게 했다는 보증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것은 일종에 핑계라고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 동안에 계약을 한다든가 물품구매를 한다든가 할 때는 그 주관과에서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재무과에다 계약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는데 그 내용이 과연 예산을 진짜 정확하게 원가계산을 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한번도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계약법이 새로 생기면서 이런 것을 행자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이나 이런 데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예산 낭비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공사를 한다든가 주관 과에서 예를 들어서 토목과나 치수과에서 무슨 공사를 한다, 도로공사를 한다, 하수도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가격이 공사 금액이 과연 적정한지 그것을 여태까지 검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는 것을 처음 이것을 이렇게 이런 것을 외부 전문기관에게 맡겨서 기술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서 거기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만약에 10억짜리 공사인데 아,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9억이면 될 수 있는 공사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공고를 할 때 9억으로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재무과장이 말씀드린 것도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적게 돈을 3억이란 돈을 들이지만 그 효과는 30억이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위탁관리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국장님 말씀 좋고요, 좋아요. 0.6%에 대한 산출 법적근거 그것 제시하세요. 0.6%에 대한 산출근거, 신생 계약법이 새로 생긴 것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어째서 수수료가 0.6%를 나가야 되는지?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0.6%가 아니고 왜냐하면 그 밑에 참고 표시로 건당 위탁 심사비용 대상업무 난이도에 큰 편차가 있으나 일반적 기준으로 계약금액의 0.6%로 계산한다. 이것이 예산편성 기준에서 이렇게 한 것이지 이것이 무슨, 그런 것이 어떤 계약 법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윤정희위원

0.6% 너무 많아요.
성명

조성명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조성명위원 연관된 질의입니까? 그러면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계약 사무개선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 동안에는 그 산출근거를 조달청 근거에 의해서 건축비 같은 것도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아마 시중가격에 거의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절감효과라든지 또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도 사실 원가 기초 조사하기가 쉬운 것이 아닌데 그런 전문성 있는 것 하는데 다만 지금 윤정희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산출근거가 0.6%를 이것을 어떻게 나왔으며 또 그 다음에 문제가 과연 이 사람들이 원가를 제대로 제시 못 했을 때 계약서에는 어떻게 작성할지 이것에 대해서만 신중히 해 주시고, 그것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재무국장이 답변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과장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히 다 들었으니까 지금 조성명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한 요점만 답변주세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0.6%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감우회에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물론 공사내용이나 용역 성질에 따라서 0.6%보다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데 평균해서 0.6%를 잡은 것이고요. 그 감우회에서 자료 받은 것을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조성명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나중에 그런 일을 감안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다음 질의 신청하신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주민 정보화교실 문제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것이 원래부터가 전산정보과에서 지금까지 쭉 관장했던 것입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교육경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정보화교실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포함을 시켜서 주민정보화교실이 설치된 학교에 학생정보화 교육 강사료를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여기 예산, 그것은 이제 총무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집어넣었습니다. 여기 주민정보화 교실예산은 그 교육경비 보조금과 달리 우리 주민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경비 보조금이 아니고 우리 일반 회계예산입니다.

박창수위원

글쎄 이것이 그래서 매년 할 때마다 혼선이 와가지고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산정보과에서 작년에 이렇게 편성이 안됐었지요. 작년에 이렇게 편성됐었습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정보화교실은 97년부터 계속 해오는 사업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교육경비 보조금이 전체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우리 구청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창수위원

그 중에서, 좋아요. 전체 경비보조금에서 아까 뭐가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이 정보화교실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이것이에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교육경비 보조금은 전체 우리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그 한도를 정했고요. 그 안에서 우리 주민 정보화교실을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에 학생 정보화 강사 교육료로 지원하겠다 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총무과에 신청을 해서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약한 2억3,000만원 정도 지금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 지금 산출내역에 학교에 2만3,000원 강사료 곱하기 20시간 2개 강좌 10개월 25개교 그래서 2억3,000 이것입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박창수위원

아니 이것이 학교에 하는 것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교육경비 보조금은 학생들하고 학교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가 많이 있는데 그 학교들 중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 정보화교실 설치를 해서 공간을 제공을 해 주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학교에만 우리가 특별히 학생들 정보화 교육에 들어가는 강사료를 지원을 해 주겠다, 인센티브 식으로 주겠다 해서 그것이 총무과 예산에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혼선이 자꾸 오는데요.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금이 전체 우리 세액에서 3%를 갖다가 하지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 3% 예를 들어서 작년이 40 몇 억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40억이라고 칩시다. 40억 중에서 우리 정보화교실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총무과에다가 반영을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2억3,000만원

박창수위원

2억3,000만원을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에다가.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러면 전산정보과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그 예산하고 여기 나와있는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학교 정보화 교실에 강사료가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되어 있잖아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주민들이 정보화교육을 받는데 들어가는 강사료는 우리가 이 예산을 반영을 한 것이고 교육경비 보조금은 이 주민 정보화교실이 설치되어져 있는 학교에만 그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정보화 교육을 컴퓨터 교육을 받는데 거기에도 강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강사료를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금으로써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자, 그러면 작년에 10억 예산이었는데 금년에 이렇게 5억4,000으로 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지금 우리가 이제 학교 정보화교실이 대부분 초등학교에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설치를 해서 지금 10년동안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10년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많은 주민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수요도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재건축이 된다든지 주상복합 이런 아파트가 신축이 된다든지 해서 그런 어떤 학생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교실부족을 이유로 학교 정보화교실을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렵다 라는 학교들이 지금 7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컴퓨터 같은 장비는 회수를 해서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노인정 같은 데다가 그런 장비를 설치를 해서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고요. 그래서 학교가 기존에

박창수위원

그러면 간단히 합시다. 자료좀 요구를 할게요. 학교별 작년도 보다 지금 학교가 줄었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전체 학교가 몇 개 있었던 것입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올해 상반기까지는 27개였다가 하반기에는 26개가 됐고 또 한 개가 사업설명서를 만들기 전에 한 개가 폐강이 됐고

박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25개란 얘기예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지금 25개로 여기 나와있는데요 이중에서 7개가 지금 폐강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박창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또 7개가 폐강이 되면 그러면 18개가 되나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18개로. 여기 예산은 지금 25개로 올라왔잖아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에서 우리가 폐강요청이 왔다고 해 가지고 모든 학교를 폐강 이렇게 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황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 교실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박창수위원

과장님! 지금 작년에 10억인데 금년에 5억4,000으로 줄은 이유를 내가 물어봤더니 학교가 7개 학교가 줄었기 때문에 강사료가 적어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로는 25개는 그대로 예산편성을 해놨잖아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수요가 준 부분하고 학교 폐강 요청 온 부분하고 고려를 해서

박창수위원

자, 이렇게 합시다. 제가 자료요청 할게요. 메모를 해서 적으세요. 학교별 2005년도의 학교별 정보화 교실이 몇 개인지, 여기에 이용인원이 몇 명이었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소요된 집행예산은 얼마였었는지 또 전산정보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총무과하고 협의되어 가지고 교육경비 보조금 전체 얼마 중에 우리 학교에다가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떼어다 갖다주는 돈이 얼마인지 이것을 구분을 해 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지금 이 산출내역에도 봐서는 그러면 위에 학교 정보화교실 강사료는 10달로 해 가지고서 25개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또 그 밑에 동사무소 정보화교실은 5개 강좌로 해 가지고 12달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방학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안 하는 것입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방학해서 안 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위에 있는 것은 전부 학생이 이용한다는 얘기네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아니 주민이 이용하는데 방학 때는 학교에서 관리가 안되니까 그 산출을 안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동 정보화교실 위탁운영비 상담원 인건비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우리가 지금 동 정보화교실은 6개동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4개동은 이용 인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나이 많은 중장년층 이용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하는데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4개 동만 상주로 정보화 교실을 설명을 하고 접수를 받고 하는 그 인원을 둔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동 직원이 못하고 이것을 별도로 인원을 둔다는 얘기예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네. 4개동만 너무 신청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2005년도, 2004년도 쭉 그렇게 했습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네. 2005년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해왔어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네.

박창수위원

하여튼 이것을 전반적으로 내가 얘기했던 자료를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자료는 학교 총 정보화교실의 이용인원과 집행예산,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세무1과 좀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서 225쪽인데요. 산출내역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산출내역이 1일 노임단가가 4만720원 곱하기 250일 6.9명 해서 7,020만원이 됐었는데 그 산출내역, 금년 산출내역은 어떻게 된 것인지 4만5,000건으로 해 가지고 곱하기 143.2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도저히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산출내역을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타 등록세 수기분 업무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올해부터 저희들 처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사업인데 이것은 타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단가를 보시면 연간 저희들이 영수필 확인서하고 통지서가 각각 30만건이면 한 60만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4만5,000건에 12개월 하면 한 54만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적게 잡았거든요. 54만건에 단가는 저희들이 144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세무2과에서 하고 있는 주민세 업무 그것은 한 119원 정도 잡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왜 단가가 거기하고 비교가 차이가 났느냐 하면 저희들이 한 20원 정도 더 높은데 이유가 뭐냐하면 세무2과에서 하고 있는 주민세 단가는 재산세 입력 항목수가 5개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타등록세 입력항목은 한 10개가 됩니다. 또 소요시간도 저희들은 건당 10분에서 20분이 더 소요되는 반면에 세무2과에서 하고 있는 주민세 업무는 한 1∼2분정도 단순 반복 업무이고 저희들은 계속 신규업무이고 계산 등록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좀 차이나는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225쪽에 산출내역에 되어 있는 건이 이것이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그러면. 4만5,000건을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래서 전체 1년에 54만건에 건당 143원을 잡은 것입니다, 건당. 54만건. 4만5,000원 곱하기 12개월로 하게 되면 54만건 되거든요. 1년에 저희들이 한 60만건 되는데 좀 줄여서 잡았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박창수위원

그런데 작년도 산출내역을, 작년도 사업설명서 여기 있는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1일 노임단가로 해서 사람 인건비를 노임단가로 해가지고 4만720원을 250일 잡았단 말이에요, 건수가 아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곱하기 6.9명인데 하루 아마 한 6∼7명 본 것 같은데 그렇게 해 가지고 7,020만원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건수로 해 가지고 건당 143원 12개월 해 가지고 7,700만원 잡았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산출기초가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나온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사람 수를 가지고 따졌고요. 올해에는 건수를 가지고 산출내역이 달라졌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금액차이는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 7,000만원이고 올해는 7,700만원이니까 한 10% 늘었습니다. 늘은 것은 인건비가 10% 상승될 것으로 감안해서 잡은 것이고 일단은 작년은 사람 수인데 올해는 왜 건수기준이냐, 제가 볼 때는 건수기준 잡는 게 제가 볼 때는 바른 산출내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인건비 예산 지출된 것이 얼마입니까? 12월달까지 봤을 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단가 계약 그대로 집행이 다 됩니다. 거의 예산이

박창수위원

실제 몇 명을 썼어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현재 6명 쓰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현재 6명 쓰고 4만720원씩 250일 계산하다보니까 7,020만원 다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년에는 그대로 쓰면서 한 10% 인상을 시켜 주는 겁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여기 보시면

박창수위원

매년 10%씩 올라갑니까? 인건비가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 정도 하는데 보시면 7,700만원 같으면 6명 같으면 한 달에 1인당 1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100만원 정도는 지급해야 되거든요. 1인당 100만원 꼴입니다.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됐습니까?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하고 유사한 내용인데요. 세무2과도 한번 물어볼게요. 세무2과장 새로 오셨습니까?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세무2과장이 지금 집안에 일이 있어서 오늘 연가를 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만희

유만희위원

오늘 연가를 냈어요? 오늘 같이 중요한 날에 연가를 냈어요. 좋습니다. 지금 세무1과장님 말씀 들어보고 그러면 세무2과에 관한 사항은 차이점만 말씀드릴게요. 주민세 수기 영수필통지서 하는데 소득할 주민세 통지필 전산 입력하는 모양인데 작년에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31만건을 처리하는데 이렇게 든다. 올해는 34만 건을 처리하는데 이만큼 든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산의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거의 몇 십만원 차이 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산출내역도 세무1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세무2과의 이 내용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 변화가 없거든요. 그리고 다 질의한 다음에 설명하시죠. 그리고 여기 보면 기대효과가 누락세원 500억 이상을 추징한다. 그래서 신속한 과세권 행사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탄력세율 관련해서 체납액이 1,000억이라고 그러는데 국장님 설명할 때 일반회계가 580 얼마, 그 다음에 교통범칙금 관련해서 400 얼마기 때문에 별로 안된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거의 악성채무라서 못 받는 돈이라고 내내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여기 보면 이렇게 해 가지고 과세권을 행사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에서 실제로 얼마만큼 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조남근과징관리업무담당주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은 주민세 우리가 과세하고 있는 것은 국세하고 관련해서 발생이 된 내용입니다, 주민세 자체가요. 국세 10%가 주민세거든요. 그래서 자료 국세를 과세를 한 다음에 우리 구청에 자료가 넘어와요. 자료가 넘어오면 대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수시분을 입력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대조를 해 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

소득할 주민세를 국세를 내면 거기 10%에 따르는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 자료가 넘어온다. 이 말이죠?
남근

조남근과징관리업무담당주사

자료가 넘어오면 납세의무자들이 수기로 자기들이 고지서를 끊어서 내기 때문에 개중에는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체납, 세수 누락이 생기는 원인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대조를 하면 누락이 된 것을 발견하잖아요? 그것을 과세를 한 것이 500억이다 이 말이에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만희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주민세가 이게 시세입니다. 구세가 아니고 시세인데 과세하는 것하고 징수하는 것하고 또 틀립니다. 과세는 부과하는 것이 과세인데 500억을 지금 국세에 따라서 국세청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소득할 주민세를 내는데 그것을 거기에 맞추어서 10%를 주민세를 내는 것을 우리가 부과를 하는 겁니다. 부과하는 게 500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부과하면 다 내느냐, 다 내지 않습니다, 또. 그러면 징수한 금액의 3%만 구 수입입니다, 3%만.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주택, 개별 주택가격 공시업무에 대해서 여기 지금 단독주택 개별 주택가격을 매년 4월 30일에 결정 공시해야 되는데 여기에 정확한 개별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서 업무를 조사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2억6,700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우선 이런 질의를 하나 이것 1문1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의 개별 주택가격이 2005년도에 공시됐지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네.

윤정희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 공시됐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을 특별히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현행 부동산 가격의 등락 퍼센티지를 알게 되면 강남구청에서 일률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 않은가? 우선 이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답변주시지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 주택가격 조사업무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고 말고 하는 업무가 아니고 법적 의무사항인데 저희들이 왜 이것을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를 이번에 외주 용역 준 이유가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이것이 주택가격이 공시가 시가체제로 바뀌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정부에서 동일가격, 동일 세 부담이라는 대원칙 하에 개별 주택가격을 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건설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하고 그 다음에 50평 이하 중소형 연립주택은 현재 건설교통부가 외부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는 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50평 이상인 대형 연립주택은 국세청이 조사업무를 마찬가지로 외부 용역기관에 주고 있습니다. 다만 단독, 다가구 주택은 저희 시군구가 하고 있는데 시군구에서는 올해부터 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집행했는데 시군구는 우리가 직접 하겠지만 저희 강남구는 아시다시피 인력이 지금 1995년 이후로 700명이 줄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서울시도 뭐냐 하면 인력을 충원해서 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인력이 충원이 안되고 도저히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외부용역을 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작년에 하고 올해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또 줄려고 하느냐, 이게 뭐냐 하면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의무적입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의무적입니다. 가격변경이 있건 없건 간에 1월 1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주택조사를 한다면 강남에 부동산 경기가 없는 것은 아시지요? 지금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하락됐다면 여기 지금 조사해서 나오는 공시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낮아져야 되겠지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현재 시세대로 100% 반영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볼 때 올해 공시는 국세청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시세 80% 정도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들이 안 하고 건설교통부에서 했지만 그것도 알아 보니까 시세 60%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 다가구 주택은 만약에 저희들이 외부기관에 용역을 준다면 이것도 시세의 몇 % 받을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세하고 정확히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시세의 80∼90%까지 올린다는 게 정부의 방침 아닙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전문기관에서 나오는 대로 합니까? 여기 구청장이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지금 전체적으로 어제 우리 주민들 만나서 얘기하는 데 들으니까 강남은 부동산 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올라가려고 하면 방송에서 난리치고 뭐가 야단을 해서 끌어당겨서 내리는 것을 했지 한 번도 제 가격에 팔리는 것도 못 봤고 팔리지도 않는데 세금만 많이 올린다. 억울하다. 부당하다.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만약에 전문기관에 조사한다면 예를 들어 한국감정원 같은 데다가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신다면 저희들이 내년 초에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입찰 의뢰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조달청이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네.

윤정희위원

조달청에서도 이 부동산 같은 것을, 이것을 합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 쪽에 의뢰하면 그쪽에서 전문 감정평가 법인을 지금 감정평가법인이 지금 한국감정원 등 외에도 25군데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로 해 가지고 입찰을 아마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조달청에다가 강남구청에서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다시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입찰을 부치겠지요? 이제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이니까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 강남구청장이 주민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어떤 의지 같은 것은 아무 것도 없네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강남구에 단독 다가구 주택이 1만1,500건입니다. 지금보다 그 이전에 건설교통부에서는 표준주택가격을 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개별주택가격을 하는데 표준주택가격이 제가 볼 때 이달 말 되면 조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완료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건교부에서는 표준주택 소유자에게만 이의신청 하도록 저희들이 보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표준지 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전 세대에게 가격을 저희들이 보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하도록 저희들이 안내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표준주택은 언제 조사합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제가 볼 때는 이달 말 되면 조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윤정희위원

12월말에 완료됩니까? 그러면 강남구청에는 강남구 주택가격에 대한 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있습니다. 강남구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네.

윤정희위원

거기에서 건교부에다가 표준주택이 싸니 비싸니 건의안 같은 것 낼 수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저희들이 개별주택가격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제가 보충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재무국장입니다. 공시지가하고 주택가격을 두 가지 다 조사를 합니다. 공시지가하고 토지가격에 대한 공시지가를 하는데 표준지의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이 두 가지 다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하는데 이의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은 당해 표준지 지가의 소유자 또 건축주 이 사람들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남구에서는 작년부터 표준지에 대해서는 표준지뿐이 아니라 그 주변, 전 필지 3만6,000필지 하고 이번에 주택가격 조사는 1만1,000정도의 주택, 전 주택에다가 주택소유주한테 표준지 가격이라든가 표준주택가격을 통보합니다. 통보를 해 주고 이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건교부에다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개별주택 조사라든가 개별지가는 그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이의 신청은 다 받습니다. 또 받습니다, 그때. 받아가지고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두 가지 다,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라든가 개별주택가격이라든가 이것을 다 이의신청 받아서 타당하면 들어주고 타당하지 않으면 기각을 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해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른 구에서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구만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제가 더 말씀드린다면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에 지금 여기 2억6,700이 올라왔는데 2억6,700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 조사되는 주택의 재산세를 말하자면 세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체감 주택가격에 아주 접근한 가격이 나와야 우리가 불만 없이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팔고 어디로 갔으면 좋겠는데 보러오는 사람도 없고 팔리지도 않는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제 생각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2억 얼마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작동함으로써 우리가 세수 부담의 기본이 되는 표준지가를, 지가표준액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말한 대로 개인들은 솔직히 비싸다고 인정하면서도 건교부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고발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고발문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고발은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비싼 줄 알면서도 자꾸 넘어가거든요. 이럴 때 강남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이 표준지를 엄정하게 잘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신 말이죠. 강남구청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개인이 고발할 수 있는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건교부에다가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풀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주택가격을 사실은 이의신청 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 표준주택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강남구에서는 주변 주택들의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건의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설문조사를 되게 잘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한 설문조사 같은 것은 안 하세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건교부에서 표준주택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을 가지고 전 가구에다가 그것이 설문조사나 마찬가지예요, 알려주는 것이. 이것이 당신네 집 주변에 이러이러한 주택이 얼마다, 얼마기 때문에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설문조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윤정희위원

다른 것을 하나 더 물어보겠어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짤막하게 다른 위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윤정희위원

간단히는요! 지금 행정보사위원회는 우리 이쪽 업무를 하나도 모르는데 물어 봐야지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질의하세요. 하는데 대기자가 많고 그 다음에 질의나 답변이 공식업무에 대한 질의하는데 어떻게 잘해 달라는 그런 뜻이지 예산깎는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간단히 하시고

윤정희위원

질의자체가, 내용자체가 어려운데요. 전산정보과에 질의합니다. 218쪽 주 전산실 서버 등 전산장비 유지관리, 이 유지관리비가 지금 전부 5억6,000이 올라왔지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전부 시군구 시스템 유지관리 이 시군구 시스템 유지관리도 우리가 다 해야 됩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시군구 시스템 개발은 행자부에서 해가지고 모든 자치단체에 내려 보내준 것이고 유지관리는 행자부에서 올해는 삼성SDS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각 자치단체에 삼성SDS하고 유지관리를 하라고 공통적으로 하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에서도 삼성SDS 하고 합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마찬가지죠. 그 업체는 행자부가 정하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전자결재시스템 유지관리도 또 거기 서버통합 유지관리 그러면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에서는 유지관리 하나도 못합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전산장비인 서버나 네트워크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개발을 전산정보과에서 직원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도 마찬가지로 이 개발을 한 정도 대부분 개발한 업체와 수의계약하는 시스템들도 있고요. 공개경쟁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전산정보과 직원이 유지관리 할 수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전에 우리 정진우 과장님 계실 때도 얘기했었는데 강남구청의 이 주 전산실에서는 최소한의 전문가라도 있어 가지고 이름을 명칭을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도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부스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0년 넘어가는데 강남구청의 유지관리도 하나도 못한다고 하면 전산정보과 직원은 다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에도 전산직이 있고 통신직이 있고 또 외부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한 계약직 직원도 1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은 행정업무와 IT업체가 가지고 있는 그 사이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유지관리를 하는 데서 행정업무를 알고 있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개발이라든지 거기에 장애가 생긴다든지 시스템을 보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IT업체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떤 전산직이나 통신직이나 계약직 공무원하고 IT전문가들 하고의 역할이 분담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IT전문 업체는 현재 강남구청에서 제일 유력하게 어디 어떤 업체를 지금 주로 이용하시지요? 지금 IT 유명한 업체, 강남구청에 용역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이제 분야마다 다르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부치면 한 10개 정도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그 중에서 적격업체 1개가 선정이 돼서 1년간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고 서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버를 제조하는 업체 IBM이다, 델이다, 그 서버 제조한 업체와 계약이 되어져 있는 유지관리업체이어야 우리가 장애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서버관리 같은 업체는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몇 개 밖에 안되고요. 또 여기 나와 있는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발한 업체만 유지관리 한 그런 시스템들도 있고 분야마다 다릅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현재 가장 서버를 많은 업체에서 이렇게 불러다 쓸 수 있는 유명한 대한민국 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몇 개 안됩니다.

윤정희위원

거명을 해 주시면 안되나요? LG, 삼성 또 없습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현대 세 개 정도 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질의 신청하신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 문경수 과장님께 질의하는데 간단간단하게 질의 답변해 줬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209쪽에 보면 방화벽 재구축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내구연한이 5년 지났다고 그랬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몇 년 됐죠?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지금 것이 99년도에 구입해서 6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전산 침입돼서 장애를 받았다든가 전산다운이 된 적은 있었나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방화벽은 우리가 여러 가지 보안시스템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내부 전산망은 우리가 행정자치부 같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간에 이용하는 망이니까 안전한데 이것을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접근이 가능한 공중망인 인터넷 망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보안시스템이 방화벽인데 이 방화벽 외에도 우리 조성명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침입방지, 탐지쪽은 방화벽이고 또 방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또 바이러스 이런 여러 가지 보안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어떤 보안시스템을 구축을 해 왔고 그 과정에서 크게 우리 주 전산장비가 어떤 외부침입에 의해서 그런 어떤 장애가 생긴 사례는 없고 영문 홈페이지 같은 경우 해커가 들어와서 해킹을 한다든지 그런 조그마한 사례는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고의적 침입이 아니면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고의적으로 침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자료들이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 전산자료부터 해서 모든 행정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고의적인 침입을 못하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게 방화벽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고 다음은 212쪽에 웹서버 통합운영 구축이 아까 다른 위원들도 질의 했는데 지금 7대는 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공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게 비용이 절감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용량이 더 커져야 되고 현재 보다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기계자체는 작아지겠지만 지금 그렇게 시급하게 공간 확보가 어려운지 또 장기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큰 전산실이 운영돼야 할 텐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11대는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바꾸는데 기존처럼 조그만 서버를 계속 사게 되면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유지관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11대를 바꾸는 김에 이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규모가 작아지면서 용량이 커지는 그런 어떤 서버로 통합해서 구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공간은 지금 공간문제가 제가 2002년 11월달에 전산정보과로 전입을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제기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산정보과가 있고 그 옆에 전산실이 있고 그 옆에 세무1과가 있고 또 재무과가 있는데 재무과나 세무1과 쪽을 이렇게 다른 쪽으로 옮기고 이 전산실을 늘려야 될 그런 어떤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어려워서 3층에 통신실로 서버를 옮겨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이나 중앙정부의 전산실처럼 우리가 여유 공간이 없어 가지고 전산실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 굉장히 서버가 촘촘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열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시군구 시스템 고도화사업으로 서버관련 장비가 5, 6대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놓을 공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두 가지, 기존에 바꾸는 것을 통합적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바꾸고 또 공간 없는 부분을 이것을 통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두 가지 시급성이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주 전산실을 새로 구축하는 것은 그러면 당분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우리가 주 전산실을 새로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고 전체 서버를 옮기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큰 규모의 여유 공간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 현 청사 여건에서는 그런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임시방편적인 그런 어떤 공간의 활용방법 밖에는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알았고요. 다음 주 전산실 서버 장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도 많이 질의 했는데 거기의 산출근거를 보면 그 금액의 기법상 10%, 8%, 9%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거기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관리 유지비만 되는지 고장 시 수리비라든가 부품비는 어떻게 계약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지금 하드웨어적인 서버나 네트워크 그리고 응용프로그램의 8%, 10%다 하는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은 제가 나눠 드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들어있는 내용을 준용을 한 것이고 이것이 서버가 유지관리를 하면서 부품이 고장나는 경우에는 그 부품교체까지 유지관리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알았고 다음 구자수 재무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계약 3억 예산 위탁관리에서 지금 공사,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에서 유지관리비는 운영비라든가 또 위탁운영하는 여기도 지금 기초 산출을 할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기본적으로 원가산출은 말이죠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품 업무개선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보려고 그럽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구매나 공사말고 용역외에도 모든 것을 지금 유지관리라든가 위탁 모든 것을 전부 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모든 것은 다 못하고요.
성명

조성명위원

그 일정금액 이상만 하면 되죠.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질의 신청하신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설명서 207쪽에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추진계획에 2006년 5월부터 이렇게 나와있고 연구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의 사업내용을 보면 대치3동 문화복지회관은 8월정도에 완공이 되어서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치행정과의 예산은 5개월분 만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전산정보과에서는 5월부터 그렇다면 18개월분을 잡았는지 각 과마다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적용하는 개월 수 자체가 이렇게 틀린 것은 준비가 좀 덜 된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추진계획서를 만들 때는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그 일정을 잡았고요 자치행정과에서 5월경부터 운영이 가능하다는 그런 어떤 협의결과에 따라서 잡았고 여기 나와있는 전산개발비 소프트웨어 구입비나 집기, 컴퓨터, 프린터는 어차피 처음에 정보화교실이 설치가 될 때 들어가는 장비이기 때문에 5월, 7월에 따라서 이 금액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이게 처음에 들어가는 전산개발비라고 하는 것도 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한글이라든지 그런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가 깔리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하고는 상관이 없이 처음에 초기에 설치되는 비용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렇죠. 자산취득비는 언제 사든 그 값은 불변일 겁니다. 그런데 연구개발비는 5개월분의 연구개발비와 8개월분의 연구개발비는 그전에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그거 아닙니다. 이 연구개발비 안의 전산개발비는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홍영선위원

구입비예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아래한글이라든지 주민들이 정보화교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 어떤 파워포인트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컴퓨터에 까는 거기 때문에

홍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6개 동 중에서 대치3동에만 특별히 복지회관 내 정보화교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문화복지회관이 신축되지 않은 그런 어떤 동사무소 청사여건에서는 우리가 이런 주민관련 정보화교실이나 각종 생활문화 체육강좌를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체 정보화교실 사업설명서 208쪽에 나와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문화복지회관이 크게 신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6개 동에는 이미 이런 정보화교실이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대치3동 문화복지회관이 신축이 되기 때문에 이 대치3동에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홍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과가 다르지만 설명서 59쪽에 자치행정과에서 온걸 보면 정보화교실 해 가지고 3만3,000원 곱하기 1명 45시간 5월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같은 정보화교실 또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중복되어서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된다는 말이지요. 208쪽에도 보면 25개 학교, 6개 동사무소에 했는데 6개 동사무소는 또 어느 어느 곳이며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6개 동사무소는 우리가 정보화교실이 설치를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는 압구정1동, 청담2동, 논현2동 그리고 대치4동 그리고 하나가 일원동쪽에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그 뒤에 교육과목에 컴퓨터 초급, 중급 인터넷, 생활영어 그러는데 생활영어도 정보화교실운영 교과과목입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생활영어를 하고 있는 데는 지금 압구정1동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압구정 문화복지회관이 올해 신축이 되어 가지고 개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공간이 없다보니까 이 생활영어를 하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영어가 우리 주민 정보화교실에 컴퓨터가 놓여져 있는 설치되어져 있는 이 공간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초기에 정보화교실이 97년부터 설치가 됐는데 그 때부터 생활영어를 쭉 해오게 된 그런 어떤 이력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압구정 문화복지회관이 신축 준공되고 개관을 하고 나서는 생활영어를 폐지를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압구정 문화복지회관의 생활영어가 강좌가 개설이 된 그 수강생하고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수강생이 꽉 차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영어하고 이 수강생이 중복이 전혀 안되고 있기 때문에 폐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이게 만약에 압구정 문화복지회관이 새로 강좌가 설치가 되어서 수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생활영어는 그 쪽으로 통합을 시킬 계획입니다.

홍영선위원

물론 주민정보화라는 것은 요리부터, 교통부터, 여가즐김부터, 영어부터 전부 정보입니다. 하지만 생활영어라는 과목이 여기 딱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전산정보과에서 주관하는 주민정보화교실 운영과는 좀 동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거기 산출내역에요 2만3,000원 곱하기 월 20시간 2강좌 10월 곱하기 25개교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각목 175쪽을 보면 학생정보화교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서는 27개교로 되어 있거든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예.

홍영선위원

그럼 왜 이렇게 25개교와 27개교로 학교가 다른 가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사업 계획을 잡는 시점이 지금 제가 모두에도 7개 학교가 폐강을 요청을 지금 해 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사업 잡을 때하고 또 우리가 이걸 최종적으로 예산사업설명서 잡을 때하고 조금 학교 수에 있어 가지고 이 폐강을 요청을 해 오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시차가 있어서 정확하게 25개 학교를 저희들이 통일을 못 시켰고요. 그 부분은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폐강이 되고 나면 그 남은 학교에 대해서만 교육경비보조금도 집행이 되고 정보화교실도 운영이 되겠죠.

홍영선위원

물론 결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죠. 하지만 얼마나 같은, 거의 같은 시간에 내려오는 각목과 사업설명서인데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학생정보화교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언제부터 하던 사업입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그것도 이 정보화교실이 운영되면서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주민 정보화교실 운영과 학생 정보화 교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엄히 다른 사업이거든요. 아까 우리 담당과장 답변으로서는 우리 박창수위원 질의의 답변은 그것이 혼동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해서는 당연히 별개로 편성이 되어있는 것이고 지금 주민정보화교실 운영은 별개의 건데 이것을 두리뭉실하게 조금 아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를 다시 정확하게 표현하여 주십시오.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아시는 것처럼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정책적인 어떤 그런 학교지원사업이나 학교에서 그런 어떤 요청이 왔을 때 그걸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 학생이 아니고 일반 중장년층의 우리 구민들, 주민들을 위해서 정보화교실을 설치를 해준 학교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그렇지 않은 학교와 차별해서 뭔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럼 그 지원을 해 주는 그 내용은 주민들 정보화교실을 운영을 해서 설치를 장비를 해놨으니까 시설을 학생들도 그걸 이용해서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혜택을 주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강사료가 들어가니까 그 강사료를 우리가 총무과에 요청을 해서 총무과가 전체 교육경비보조금사업 안에 그걸 집어넣어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다만 예산편성을 총무과에서 안하고 우리 전산정보과에 하게 된 것은 그 집행과정에서 추산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자 해서 내부적으로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 전산정보과에 따로 각목명세서에 넣어놓은 겁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동 정보화교실 위탁운영비에 상담원 인건비가 그건 4개동이고 운영비는 6개동인 그 차이는 왜 그 차이가 났습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우리가 6개 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4개 동은 이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압구정1동이라든지 청담2동, 논현2동 이런 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역삼2동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하면 정보화교실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고 접수도 받고 해야 되는데 이 업무를 4개 동은 너무 수강인원이 많다 보니까 동 직원이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원을 상주를 시켰고 2개 동은 좀 수강인원이 적으니까 동 직원이 병행해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여기 우리가 동에 나가는 것이 이제 정보 강사료하고 4개 동은 상주인건비 그거 외에는 이 업체에서 가져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안에는 어떤 프린트 관련 그리고 단순한 어떤 계약을 우리가 그렇게 체결했습니다. 30만원 이하의 어떤 부품교체, 장비교체 이런 비용들 그리고 이윤 소모품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럼 214쪽에요 국비 지원을 받는데 총 구축비 중 5년 리스 6개월분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4번 234개 기초자치단체가 공통되는 것이고요. 행정자치부가 시군구 시스템을 조금 더 보완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을 해서 고도화 사업을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게 내년에 이제 6월부터 운영이 실제로 소프트웨어가 여기 추진계획에 214쪽에 보시면 시스템 운영은 6월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원래 1년치 중에서 6개월 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거고 이 장비 리스비는 행정자치부가 각 234개 자치단체의 업무량에 따라 가지고 도입 필요한 서버나 이런 내용을 검토를 해서 우리 자치단체들로 할당을 한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리스기간은 총 5년인데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예. 총 5년입니다. 그 중에서 내년 예산은 6개월 분이다

홍영선위원

6개월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예. 6월부터 운영이 됩니다.

홍영선위원

그럼 지금 괄호 안에 있는 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그렇죠.

홍영선위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총 5년을 우리가 리스를 해야 되는데 내년은 6월부터 운영이 되니까 6개월치만 예산을 반영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리스 다음에 콤마를 찍든가 해야지 좀 더 명확히 구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예.

홍영선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홍영선위원

229쪽에 세무2과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225쪽 세무1과 거고요. 세무1과에는 4만5,000건 곱하기 143.2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무2과에서는 34만건 곱하기 119.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기 영수필통지서 전산입력 이것은 거의 똑같은 업무내용이거든요. 똑같은 업무내용인데 어떻게 건당 단가가 143.2원과 119.7원으로 다른지 그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거 제가 답변을 할게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세무1과, 2과가 단가가 다른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무1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무2과는 항목수가 5개입니다, 세무2과 거는. 그 다음에 세무1과는 1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그 항목 수가 시간과 이런 것이 더 길고 짧은 거에 따라서 이 단가가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2과는 143원이고 세무1과는 119원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틀려지고 여기 세무1과에서 4만5,000건은 연간 54만건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연간 34만건으로 해서 건수로 지금 2개 과 다 건수로 했습니다.

홍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질의 신청하신 양승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233쪽 지적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게 공공기관에 18개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되어 있다, 그랬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논현1, 2동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범위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지 18개 설치되어 있는 이 곳만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양승미위원 질의에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61개, 공공기관이라 함은 각 동사무소, 경찰서 이런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대수가 18대고 지하철만 23개소에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지금 현재 26개 동에 몇 개 동사무소에 설치가 되어 있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옛날에는 전부 다 설치를 해 놨는데 거기에 지하철하고 좀 가까이 있다보니까 동사무소의 조금 발급량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 분을 편의점 같은 데다가 갖다 옮겼기 때문에 26개 동사무소는 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현재 동사무소 에 있는 것은 11개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 보니까 논현1동, 논현2동에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본위원이 타구에 서류를 한번 발급을 받으려고 했더니 그게 참 시스템 자체가 참 좋구나 해서 발급을 받으러 갔는데 애석하게도 안되더라고요, 잘 운영이. 그래서 급해서 시간약속은 되어 있고 급해서 논현2동에 되어 있다고 그 쪽으로 가보라고 그래서 논현2동에 가서 또 서류를 발급을 받으려고 실행을 했더니 또 안됐습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오히려 시간이 소비가 됐고 문제가 많이 심각하게 조금 발생이 된 부분이 있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점검요원이 1∼2회씩 매일 순회점검을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지 어떤 상황인지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체계를 어떻게 하고 계시길래 여기 서류상에는 1∼2회 순회점검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성능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성능이 안 좋아도 1∼2회 이렇게 순회점검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가 다 되어야 될텐데 그 부분이 무지 안되거든요. 거기에 또 떠나서 다른 구민 민원인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양승미위원님 말씀에 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전국에 총 민원서류인 34개 종목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필요한 증명서류는 참 원활하게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본인이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거는 조금 절차가 있습니다. 일례로 주민등록증을 넣고 주민등록등본을 떼려면 주민등록등본을 넣고 그 위에 자기 지문하고 행자부에 등록되어 있는 서버의 등록지문하고 삼자가 일치가 되어야만이 이게 본인이 확인이 되어서 증명이 되는데 본인이 뭐 가사노동 기타 등등 일을 하다보니까 지문이 닳아 가지고 접속률이 조금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본인이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양승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와 같이 아마 발급을 못 받고 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못 받고 다시 거기 가서 다시 발급을 받아오니까 참 난감하던데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말씀하시는 순회점검은요 총 직원 10명이 하루 5대씩을 도맡아 가지고 근무시간 하고 그 시간 이후해서 환경 또 고장났거나 또는 프린트가 고장났거나 동전이 안 나온다던가 또는 주민등록증을 넣었는데 다시 배출이 안된다거나 이런 거는 수시 배치를 해서 아마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더 강화해서 민원인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봐선 여기 보니까 시스템 A/S 및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먼저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무엇 무엇을 발급을 했고 이 업그레이드는 또 어디에 대한 업그레이드인지 서류발급하는 데에 기능을 보강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더 만들 수 있는 업그레이드인지 아니면 시간단축 해 주기 위한 편리하게 하기 위한 업그레이드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다 되어야 하는 건축물대장이 옛날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강남구에서. 그래서 강남구에서 서울특별시 다 되도록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업그레이드 하나 있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화면조정을 해야 됩니다. 화면을 하나 하나 조정을 하는 그러한 업그레이드, 이런 거를 수시로 정리를 하고 또 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국 것이 안되다가 된다면 전국 것이 된다는 것을 다시 무인민원발급기에다가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는 것을 여기다 배포라는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2006년도 내년 예산은 좀 많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어떻게 이게 추가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이것은 작년보다 약 한 3,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정부노임단가가 산출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계수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현 시스템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실건지 거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었으면 또 과장님께서도 아마 여러 가지 민원인들한테 민원을 받았을 줄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도 많이 사용한 것도 아니고 한번 단 1회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얘기를 하다보니까 구민들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이나 편의점이나 다중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아예 동작을 안 하는 전원도 안 켜져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점검요원이 1∼2회 방문을 순회점검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지금 무실화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무인발급기를 발전화 시키기 위해서 발전화 시키게 할 그 사유가 주5일제 근무에 대해서 관공서가 많이 휴무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아마 전년도 2004년도에 비하면 한 55%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공서에서 공무원한테 서비스를 받으면 수수료도 높지만 본인이 직접 무인민원발급기를 할 때는 최고 50%까지 절약토록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공서보다도 민원인이 왕래가 많고 또 24시간 밤낮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스 설치를 해서 더 이용률을 높이고 편리하도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또 두 번째는 2000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금년도까지를 전부 다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성능개선을 전년도보다도 엄청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 부분이 일부 약 한 23개가 구형모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 예산으로 고쳐서 더 향상되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회점검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우리 사무실 앞에서 주요 중앙모니터가 있습니다. 모니터를 가지고 하나 하나 전부 다 체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중앙모니터에서 점검체크에서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순회요원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바로 고치도록 하고 있는데 어떠한 부분이 좀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분들이랑 통화를 했거든요, 1동에서 안되어서 거기서 통화하고 2동으로 가서 또 발급을 받는데 또 안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안된다는 거지, 그 상황이 연출이 된다 그러면 그게 지금 여러 가지로 관리체계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여기에 지금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여러 가지 해서 예산을 전년도 올해 예산보다 더 편성을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심히 말씀드리다 보면 무용지물식으로 되어 버리고 오히려 더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관리 체계적으로 어떻게 잘 해 주셔야지.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피해가 없고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승미

양승미위원

이 예산은 그렇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드는 거지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어느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승미

양승미위원

민원발급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3억2,400만원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게 순수한 유지관리비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순수한 유지관리비,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관리가 안되면서 전년도보다 또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면서 잘못됐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관리하는 이게 어차피 용역회사에서 하는 거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전부 개발회사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뭔가가 대책이 있어야지 구에서는 인건비 올랐다 해서 예산만 올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승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용역회사라든가 관리요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그러한 일이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봐서는 그 사람들한테도 책임추궁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책임추궁은 예산쪽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저희들이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지적과 책임입니다.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만약에 그러한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또 전산정보과장님께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아직 안 끝났어요?
승미

양승미위원

예. 전산정보과 212쪽 그 웹서버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 제품은 공간확보가 공간을 많이 이렇게 잡는다고 했는데 새로 이 기계장비를 사면 그 공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공간이 생기는지. 현 기능이 많이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통합시스템이라 그랬는데 이걸 하면 전체 우리 강남구청 전체가 같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어떤 시스템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11대 하고 내구연한 안 지났지만 조그마한 사업들의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 용량에 비해서 차지하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술이 5∼6년 지나면서 발전을 해서 이제 그 정도 용량이면 현재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 거의 한 10분의 1정도만 차지하고도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버들이 나왔고 그래서 그 조그마한 18대 서버를 하나의 서버로 통합해서 운영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지금 큰 서버들을 사용하는 전자결재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조그마한 이런 서버를 이용하는 것은 이거 하나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은 기계연도가 보니까 5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컴퓨터든지 어느 한 전산장비들은 그 기한이 한 5년 정도 밖에 안됩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컴퓨터는 2003년까지는 3년이었다가요 지금은 이제 컴퓨터는 4년으로 바뀌었고 서버는 컴퓨터보다 조금 더 큰 거다 보니까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 자체는 기능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없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보니까 새로 이렇게 하는 거 갖고 지금 이 기계가 어떻게 해서 다시 이러한 시스템을 하려고 했던 건지 그러니까 장비가 오래 되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장비가 기능도 되고 업그레이드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전산상의 그러니까 행정상에 굉장한 도움을 어느 정도 줘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조그마한 서버들을 운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장애가 생겼을 때는 부품도 단종이 되고 장애처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서버에 올려져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의한 서비스는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11대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하면서 저희들이 공간 문제하고 또 기존에 조그마한 내구연한은 안 지났지만 나머지 또 7대 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이 하나의 서버에서 운영을 할 필요성을 우리가 검토를 통해서 있다 라고 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술적으로 서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컴퓨터보다 용량이 훨씬 큰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렉식으로 해 가지고 용량이 늘어날 때마다 조그만한 얇은 판으로 된 서브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꼽으면 용량을 우리가 증가시킬 수 있는 그 기술수준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어차피 또 바꾸어야 되고 하니까 이런 렉식으로 된 하나의 통합서버를 구축을 해서 앞으로는 또 어떤 용량이 증가하게 되면 렉 안에 하나의 얇은 서브들만 추가로 구입할 수 있게끔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여기 보니까 18대 전산실 9대, 방송통신실 9대 그랬는데 1대 가지고 이 기능이 다 됩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예.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262쪽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거기 지금 보면 지방세 부과 징수관련 업무추진비가 세입 확보 목표달성에 240만원 이거 근거가 산출근거 없이 그냥 무조건 240만원, 세원발굴 조사 활동 120만원, 고액체납 징수활동 120만원, 부동산 압류 공매처분 120만원, 이것은 공매처분 활동 그러니까 공매처분을 하기 위한 활동이지 공매처분 행위자체가 아니죠?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맞습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인터넷 편의, 납세 편의 정책 활동, 인터넷 납부 홍보활동 그런데 여기에서 인터넷 납부 홍보를 장려하시는 이유가 뭐죠?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세금 납부를 홍보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은행 금융계에서는 지금 세금납부를 잘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납부 하러 가게 되면 은행에서 상당히 푸대접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구조조정 해 가지고 창구에 있는 직원을 웬만하면 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 납부 하지 않고 오히려 은행에 오게 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은행직원들이.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정업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은행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한테 시간적, 경제적으로 기회비용도 절감시킵니다. 예를 들면 집이라든지 또는 직장을 다니면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세금납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에게 편리한 제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주민에게 편리한 것, 좋습니다. 그러면 왜 텔레뱅킹은 안되요? 텔레뱅킹은 왜 안되냐고요. 그 시스템은 왜 이용하면 안되느냐고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것은 수납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텔레뱅킹으로는 세금 이거하고는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 시스템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각종 공과금은 납부는 되는데 세금 수납하고는 지금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윤정희위원

글쎄, 그런데 이것은 개발하면 안되느냐고 묻는 거죠?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은 서울시에서 개발했는데 그런 내용은 서울시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이 가능한지.

윤정희위원

제가 지금 아직까지 재산세를 못 냈는데요. 처음에는 안 내자고 모두 안 낸다는데 나만 낼 수 없어 못냈는데 그리고 12월 어쩌다가 이 의회 하다 보니까 11월 30일날 잊어먹었어요. 12월 1일날 가니까 또 날짜가 넘어서 안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되겠는지 물어봅니다. 기한이 넘었으면 그대로 납부를 하게 하고 부과 과태료만 다시 내보내면 안되는지? 이 고지서 하나 통째로 다시 내보내나, 돈은 돈대로 받고 그 한 달 밀린 것 과태료만 나중에 부과하는 방법, 지금 다른 거, 가스요금이나 쉽게 말하면 수도요금 같은 것은 날짜가 넘어도 내고 나머지는 가스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과태료 부분을 부과한다고요, 한꺼번에. 그런데 이것은 재산세는 1년에 한두 번 받는 거니까 그렇게 못한다 치더라도 통째로 고지서를 또 내라고 내보내느니 가지고 온 것은 하루 늦었는데 받고 그 늦은 한달치, 뭐 하루분 이자를 못받으니까 한 달치 이자를 받을려면 그 과태료 고지서만 내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도 못냈다고요. 12월 1일날 가니까 늦어서 못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12월 중에 내야 된다는데 시간은 6시 다 됐고 낼 수는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고지서 하나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똑같은 날 제가 고지서 신청을 강남구청 세무과에 하나 하고 수도사업소에 하나 하고 2개를 했어요. 수도사업소는 이틀만에 딱 해서 들어왔더라고요. 강남구청 세무과 고지서는 아직도 안와. 그러니까 대답만 그렇게 하고 업무는 비효율적이야, 생각 안해. 주민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안들어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답해 놓고 딱 잊어버린거야. 안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민을 위한 서비스 정책이라면 가져온 것 받고 늦는 과태료 부분만 나중에 부과하는 제도는 안되겠느냐, 그런 거죠.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납방식에는 저희 강남구만 임의로 할 수 없는 거고 우리 서울시 25개 모두 공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시스템상으로는 수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25개 구청이 공통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남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개발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러다가 만약에 제가 파산돼 가지고 재산세 못내면 강남구청이 손해죠.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것은 262쪽 하고 263쪽 보면 특정업무 추진활동비가 또 1억2,960만원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쪽의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이나 특정업무추진비 활동, 특정업무 추진이라는 것이 내내 그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업무추진비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이지 내용상 같은 것 아니냐고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거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세무직 공무원에게 주는 월 8만원 수당입니다. 이것은 법정수당입니다.

윤정희위원

어떤 거요? 업무추진 활동비?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아니요. 특정업무추진비

윤정희위원

1억2,900만원?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것은 활동비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우리 세무과하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세무업무에 근무하는 동사무소 직원 월 8만원 수당입니다. 10만원! 법정수당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렇게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 밑에 나와서 보면 전산입력은 전부 다 아웃소싱 주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별주택가격 조사 아웃소싱에 2억1,800이 있는데 아까 여기 개별주택 공시업무 조사활동에 여기 1만1,500건에 2억6,700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업무내용이 어떻게 다른 거죠?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뭐가 어떤 거하고?

윤정희위원

263쪽 밑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조사 아웃소싱이 있거든요. 표준지 감정가 여기에서 2억1,850만원 있는데 이 사업설명서 224쪽에 이거 2억6,700만원 조사업무가 나와 있잖아요.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업무냐고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똑같잖아요.

윤정희위원

똑같은 업무인데 왜 두 가지로 편성했냐고요? 금액이 틀리잖아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민간위탁금이고 일반운영비가 지금 3,826만원 이게 각목명세서에는 따로 적혀 있다고요.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지요.

윤정희위원

네?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과목하고 목, 세목을 한 번 보세요. 그게 민간위탁금에 전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금에는 2억1,85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해 가지고 인건비 785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 3,800 이거 해서 별도로다 각목명세서에 따로 들어가 있다니까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제가 추가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억1,800만원이

윤정희위원

아니 나는 이해가 안되는 게 각목명세서에 설명을 하든가 이 사업설명서에 설명을 하든가 하나만 하면 되지 업무가 2개가 똑같은 것이라면 왜 이렇게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과목이 틀리잖아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 과목이 민간위탁은 과목이 뭐냐하면 307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과목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과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위탁 주는 것은 307입니다, 과목이. 민간이전.

윤정희위원

이거 민간위탁금이죠?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그러고 개별주택 가격을 알려면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부대비용. 예를 들면 감정평가사한테 그걸 하게 되면 나중에 검증을 받거든요, 검증을. 그건 일반운영비입니다. 검증비용의 50%를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해 주고 50%는 저희구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 각종 부대비용을 일반운영비에 넣었기 때문에 과목 자체가 다릅니다.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261쪽을 보세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과목에 넣어놓은 겁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민간위탁금에 2억1,850만원 지금 각목명세서에 있는 거죠?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렇죠.

윤정희위원

그럼 똑같은 것 아니냐고?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각목명세서 261쪽을 보시라니까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사업설명서는 보기에 편하도록 같이 넣어놓은 겁니다, 사업설명서에는.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말씀 못 알아들으시는 모양인데 같은 업무냐, 아니냐 그거 묻습니다.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업무지만 과목 자체가 왜냐하면 부대비용은 민간위탁 하는 경비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윤정희위원

알았어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종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성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06년도 생활복지국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은 전년대비 5.7%가 감소한 1,082억8,8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78억2,213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인 4억6,61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 보면 국비는 181억9,531만원, 전년대비 9.3%인 15억5,905만원이 증가되었고 시비는 169억1,773만원으로 5.8%인 9억2,20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비는 727억90만원으로 전년대비 11.1%인 90억8,71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인 의료급여는 4억6,110만원으로 16.1%가 증가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현황은 경상예산이 151억8,656만원이고 전년대비 18.5%인 23억7,30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547억9,682만원으로 2.3%인 12억4,94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사업은 378억3,635만원으로 전년대비 22.4%인 109억1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434억4,213만원과 특별회계 4억6,610만원 총 439억823만원으로 전년대비 3.7%인 15억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이 중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소득 계층 자녀학비 지원사업에 3억9,235만원을 편성하였고 복지시설 민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1억8,984만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건립비 18억9,200만원, 일원동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건립비 7억8,412만원, 어르신 일자리 마련사업 5억7,200만원, 노인복지 지원센터 운영비 1억5,16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가 수급자 증가와 최저 생계비 인상 등으로 증가된 예산을 모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405억3,38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6%인 98억6,8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건립을 위한 공사비 등으로 102억7,860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을 위해서 80억8,737만원, 가로 및 뒷골목 청소를 위해서 78억4,936만원, 그리고 생활쓰레기 처리비 20억151만원, 소음민원기동반 운영비로 1억8,8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218억9,373만원으로 전년대비 9.4%인 18억8,2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립유치원 교사인건비 및 운영비 10억9,200만원, 청담2동 어린이집 설치비 17억3,998만원, 도곡 렉슬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비 1억5,891만원 그리고 역삼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3억2,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인 보육시설 운영비와 결식아동 지원비는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결식아동 대상자 범위 확대 등에 필요한 예산을 인상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입니다. 19억5,243만원으로 전년대비 6.4%인 1억3,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수산물 직거래 관련된 예산이 2억1,685만원과 발효퇴비 지원사업비 2억58만원, 취업정보은행 운영비 1억1,131만원을 편성하였고 강남구 상공회 운영지원비 1억원, 특화거리 육성지원사업비 9,000만원 그리고 보조사업인 공공근로 사업비 6억1,787만원과 유기동물 보호 관리 및 방견단속을 위해서 6,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별 주요사업의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내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이 원만히 통과되어 깨끗하고 따뜻한 복지강남 구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생활복지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 자활후견기관 사업장 무상임대 2억을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찾아봐라,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또 하나는 수서동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 부지가 현재 나대지로 나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걸 콘테이너 박스정도는 갖다 놓으면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같은 생활복지국이고 그래서 그런 대안이 없는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사업장 무상임대는 자활지원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양대축 중의 하나인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관입니다. 우리구의 지가가 높고 빈 나대지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무상으로 사업장을 확보할려는 것인데요 저희가 그 동안 동청사 예컨대 세곡동이라든지 청담2동이라든지 등등 동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금년도에 다각도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확보가 되지 않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수서동 730번지 나대지 부분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그 동안 아주 어렵게 무단 점유자들을 퇴거 조치하고 새로운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갑작스럽게 자활사업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여의치가 않고 또 시기상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장 자체를 저희가 1월부터 새롭게 마련을 해야 되는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를 할 때 우선 임대로 사업장을 확보한 후에 향후에 동청사라든지 또는 우리 구유지 빈곳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옮기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잘 알았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곧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언제쯤 시작하는 거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업은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그게 땅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 수립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시기획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확정은 내년 8월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다른 분 없으면 우선 또 한번 해 볼게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유만희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저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의견내역서에 써 있는 부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가로 뒷골목 청소용역비를 5억4,500만원을 일부를 삭감을 했거든요. 저희들의 생각은 뭐냐면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이렇게 감액편성까지 한 감편성까지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매년마다 일정한 프로테이지를 올려서 재계약 하지 말고 올해 수준에서 동결해서 계약하면 어떻겠느냐? 민간위탁금 증액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올해는 서로 허리띠를 졸라맬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는 게 낫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를 삭감하는 걸로 의견서를 냈는데 이 부분에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시지요. 우리 의견은 그렇습니다.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환경청소과의 예산요구 사업 보충자료를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잠깐 참고를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 칼라로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이 보충자료가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좀 세부적으로 만든 겁니다. 맨 먼저 가로 및 뒷골목 청소 용역비 산출내역입니다. 이거 단가를 인상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걱정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계약공사 사업계약을 용역계약을 하려고 그런다면 예산이 편성이 된 뒤에 예정가격을 산출을 하고 예정가격에서 낙찰차액을 갖다가 두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로 및 뒷골목 청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가가 예정가격까지 전부 다 삭제를 시켜 감액이 편성이 되고 계약금액으로 편성이 된 사안입니다. 단, 그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를 든다면 지금 총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액이 39억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액이 39억8,400만원인데요 여기에서는 물청소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39억1,000만원은 2005년도에 집행금액 즉 계약금액이 39억1,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낙찰차액도 또 별도로 들어가 있는데 이 사안조차도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두 번째로 물청소 금액입니다. 물청소 금액은 2005년도에는 당초 계획에는 물청소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별도로 산정이 안됐고 가로청소 금액으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청소는 이 뒷골목청소 총액 중에 낙찰차액으로 나온 2억6,000만원을 가지고 물청소 사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2005년도 집행금액은 1억7,200만원만 집행을 했고 사실상 2005년도 중에 집행해야 될 금액 자체만 해도 2억5,300만원인데 금액을 다 집행을 못하고 인건비 쪽으로만 줬습니다. 그런데 물청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올해 3월부터 간선도로에서 1차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뒷골목까지 확대하는 것은 8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올해 수준으로 그대로 나간다고 그런다면 물청소 금액의 단가 산출금액이 6억7,200만원인데 이 금액도 전부 다 계상이 되지 않고 이 중에 89.4%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이 금액 중에 일부라도 삭감이 되거나 그런다면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내년도 계약이 이런 수준으로써 물청소를 못하든지 가로 청소를 못하든지 뒷골목 청소를 못하든지 그런 어떤 한 부분을 계약을 못하는 단계가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예산계에다 요구했던 사항도 한 82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최소금액인데 그래야만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더 감안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런 예산에 감편성이 된 총액적으로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올해 계약금액만큼은 예산액을 확보해야겠다는 차원으로써 77억9,400만원을 요청을 해서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업설명서 123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3,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 읽어 보니까 합리적인 청소구역 조정을 위한 가로 뒷골목 청소용역 비용 산출용역 그래서 용역비 들어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러면 내년 초에 이것을 한번 정확하게 해보고 나서 진짜 진실한 금액인지 그 다음에 그때 해도 편성이 되지 않겠느냐, 일단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 한 다음에 하면 안 되겠냐 이말이죠. 이거 써 있네요. 용역을 준다고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청소용역비 산출한 거 어떻게 한 게 합리적인가를 갖다가 용역을 준다니까 그걸 준 다음에 한번 하자는 거예요, 해본 다음에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여기에 들어가는 3,500만원 청소용역비는 이건 내년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 체제대로 6개 구역으로 조정된 사안으로 그대로 기 허가가 다 나가 있는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용역비는 뭐냐면 2007년도부터는 현재 6개 구역으로 조정되어 있는 뒷골목 청소 그리고 두 개 회사에서 맡고 있는 가로청소를 내년에는 지역책임제로 완전히 내후년 2007년도부터는 정착시키는 단계로 해서 이건 일반경쟁으로 나가자는 차원의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2007년도를 대비한 용역을 2006년도에 실시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건 지금 현재 여기 예산에 반영된 단가는 내년 연말까지는 기 종량제봉투 허가가 기 다 6개 구역에 8개 업체에 허가가 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경을 할 수가 없는 사안이고 이 계약단가는 용역계약 단가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지금 구역을 갖다가 할당제를 하고 좋은데 여기 보면 이 청소용역 비용이 산출한 내용이 합리적인가, 그런 것도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용역비용 산출하는 것은 기 용역 단가 산출을 다 했던 사안이 이번 에 예산요구서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여기 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골목 청소용역비에 32억8,300만원도 2004년 11월달에 용역단가를 산출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올해도 아니고 작년 11월달 용역단가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 32억8,300만원이고요. 지금 현재 그 가로청소 용역으로 지금 저희들이 용역 39억1,000만원을 갖다가 계상한 것도 이게 올해 용역단가가 46억7,784만5,000원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용역단가가, 그 산출원가가. 그런데 거기에 83.5%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용역단가는 용역단가도 물론 들어가지만 구역을 지역책임제로 할 때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가, 그런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연구용역 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종학 위원장, 조성명 간사와 사회교대)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청소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답변 국장님 답변 더 듣겠습니다. 국장님! 보충답변해 주십시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청소가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것이 8개 업체죠? 8개, 8개 업체 뒷골목청소를 8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 청소업무들이 한꺼번에 일시에 우리가 된 게 아니고 지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역이 A라는 업체가 신사동을 하고 있고 또 멀리 떨어진 지역을 하고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청소구역이. 그러다 보니까 원가계산을 해보면 구역이 좁은 데는 원가가 높게 나오고 구역이 넓은 쪽은 적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원가계산에 의해 쭉 계약을 해 가지고 청소를 해 왔는데 그 틀을 바꿔 보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3,500만원 용역이 그 용역입니다. 청소구역이 강남지역을 몇 개로 쪼개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그렇게 했을 때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그런 용역을 해가지고 청소구역을 조정하려고 하는 용역이 3,500만원 그 용역이고요. 현재 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원가계산을 작년에 한, 적용한 원가계산을 가지고 인상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초에 그 각 국별 풀로 정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청소과는 지금 그 동안 유가가 인상돼서 인상요인이 많이 생겼고 또 노조들이 있어가지고 임금인상 투쟁들이 많이 생기는데 임금도 인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반영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청소예산은 삭감이 되게 되면 아까 청소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청소업무에 그 차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이라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네. 이어서 계속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전량 자원화 예산 소요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비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가 20억7,800만원으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2005년 대비해서 한 2,600만원 정도가 지금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지금 지난번에 행정보사위원회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대상 세대를 공동주택, 일반주택을 왜 10만세대씩 잡았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2005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9만6,000, 9만7,000세대를 잡으면서 거기다가 5%에 대한 상승요인을 1.05를 곱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한 20만3,000세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3,000세대를 빼고 20만 세대만 지금 잡아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2005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비 계약금액이 20억9,553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액 대비해서도 1,668만8,000원이 부족합니다, 올해 계약금액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그리고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이 42억797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올해 예산액 대비 2억7,325만6,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왜 증액이 됐냐면 지금 현재 2005년 9월에 그 지금 현재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 톤당 처리비가 6만4,900원입니다. 지금 다른 구청에 7만원씩 하는 것을 깎아가지고 6만4,900원에 했고요. 운송비가 1만1,958원 그렇게 해서 계가 7만6,858원입니다, 톤당 처리비가. 이게 그 전에는 그 금액자체가 5만2,124원이었어요, 9월달 이전에는. 그런데 이게 지금 6만4,900원으로 계약됐고 내년에는 이 단가요구를 업체에서 지금 얼마 해달라고 하냐면 지금 위탁처리비만 6만4,900원을 7만5,000원 내지 8만원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조차 반영을 못해서 저희들은 걱정인데 지금 이게 인상분에 대해서 좀 감액한다는 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원화시설 민간위탁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이 14억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비해서 6억1,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2005년 처리단가가 지금 현재 4월달에 그 계약했던 처리단가가 5만8,560원입니다. 이 단가를 그대로 적용을 해 줬고요. 위에 예시를 든다면 민간처리 그 업체에서 할 때에는 처리단가가 7만6,858원인데 우리 자원화 시설에서 처리를 할 때에는 5만8,560원입니다. 톤당 처리단가가 이만큼 1만8,000원 정도가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 그러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예산액을 여기에서 40톤만 처리하겠다 라고 예산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하반기 이후에 자원화 시설에서 처리한 게 60톤을 처리했습니다. 1일 처리 양이요. 그래서 내년에도 최대로 처리할 수 있는 60톤을 그대로 반영하자 라는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난 양 8% 하고 민간위탁 처리한 10%를 자원화 시설로 그러니까 매일 20톤씩을 더 추가 처리하는 양으로 더했기 때문에 그리고 처리단가가 전년도에는 5만2,124원이었는데 이게 5만8,560원으로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양도 늘고 처리단가도 증액이 됐기 때문에 예산액 대비해서 6억1,100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곱하기 1.1을 해서 10%를 더 더해 줬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업체가 이 단가로는 내년 계약을 못 하겠다, 10% 증액해 달라.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가격에 대한 적정성은 지금 현재 가격적정은 용역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그건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 별도 사안이고 내년 예산요구액은 올해 계약액에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중간 수집통 세척비용은 예산요구액이 3억3,000만원인데 2005년 예산대비해서 4,200만원이 줄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우리 그 부분은 얘기 안 했습니다. 두 가지만 얘기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이것은 그냥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질의드릴게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거기에 추가로 더 답변드릴게요. 배경이 하나 빠졌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금년도에 대폭 인상이 됐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던 직매 립을 금지하면서 경기도 일원에 있는 음식물 처리 시설들에 대한 그 시설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환경부가 이제 원칙을 대고 강화를 시키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엄청 숫자가 줄었어요. 처리할 양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에 이제 좀 예산절감 해보려고 공개입찰을 했는데 응모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던 곳에다가 사정을 해가지고 사실 수의계약을 했는데 적어도 내년에도 그 수준을 주지 않으면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분간 우리 세곡동에 구상중인 폐기물 처리시설이 될 때까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인상 압박이 계속 있을 겁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걱정스러운 게 이 예산이 된다고 그래도 지금 불안해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2005년도 9월달에 계약을 했다고 했죠?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네.
만희

유만희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2005년도 올해 예산을 예산심의할 때 2004년 이때쯤 할 때 그때는 6만4,000원 아마 운송비하고 처리비 합해서 6만4,000 얼마 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7만6,000 얼마로 올해 9월달에 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차액은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5년도에 예산부족액이 총 5억3,200만원이나 됩니다. 올해 예산액대비 부족한 금액이 이것은 낙찰차액으로 처리를 하고요. 다른 예산에서 지금 전용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안되죠. 왜 그러냐 하면요 저는 예산심의과정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얼마에 얼마해서 이걸로 심의가 됐으면 그 부분을 사전에 설명이 있다든지 재계약 할 때 7만6,000원 올려버리면 예산심의한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네.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올해 음식물쓰레기 처리단가가 이렇게 인상되리라고 작년 예산편성을 할 때 했었으면 이걸 감안해서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상반기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오르지는 않았었어요.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더 많이 오를 겁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언뜻 드렸듯이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단가가 갑자기 오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침출수의 처리 양을 그러니까 지금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수분에 찌꺼기가 들어있는 양, 함수율이라고 합니다. 그걸 현재 지금 저희들이 85%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95%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85%를 95%까지 늘리려면 물을 얼마나 타야 하냐면 두 배를 더 타야만 95%가 됩니다. 그렇다면 해양투기 하는 양 자체가 2배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처리업체는 그만큼 해양투기하는 비용들이 막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처리단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도 6월 30일까지 환경부에서 이런 음식물처리 업체에 대해서 검사제도를 시행하도록 시한이 박혀 있습니다. 이 검사제도를 통과하지를 못하면 이 업체가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리하는 업체들은 자기가 자신 있게 검사제도를 통과한 업체거나 그렇지 않으면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만 자기들이 경쟁력 있는 업체들만 처리를 하고 그 동안에 처리를 했던 그러니까 영세업으로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처리하고 매립을 하고 했던 그런 영세업체들은 지금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단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요인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답변되셨습니까? 다음은 김강빈위원 질의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국장님 들어오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국장님 계시면요? 그럼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럼 정연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이게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자료가 예산안 수정내역해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사회복지과장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명도 없고 구청 요구액도 없고 행보에서 수정액도 없고 증감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내역이. 그런데 위원회 의견 그래 가지고 온 것이 강남구 노인복지회관 회비 징수 검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지금 금년 1년 동안은 프로그램 운영을 무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프로그램 이용료, 이용료라 하기 그렇고 일부 회원들한테 실비를 받겠다 이렇게 했더니 노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타구는 다 무료로 하고 있는데 왜 강남은 이용료를 받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아마 의회 김치열위원을 비롯해서 몇 분에게 민원을 제기해서 이게 거기 들어간 것 같은데 일단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업체와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처럼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무료로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원이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 해결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게 액수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그냥 예결위에 올라왔는데 ○사회복지과장 주윤중 아마 갑작스럽게 들어간 것 같네요.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5,000원 내지 1만원을 회비를 노인들한테 받으면 위탁업체가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못 받게 하는 대신에 거기에 드는 비용을 증액해서 의원발의를 해달라, 그래서 그 내용을 쓴 겁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연희

정연희위원

그런데 예결위에 아무 것도 없이 뭘 보고 하라고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요 배경설명을 해야 하는데 먼저 물어보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따로 증액편성 안 해도 그냥 무료로 해 주겠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답변되셨습니까? 다음은 홍영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사업장 무상임대에 대해서 그 지금 입지선정 및 건물임대 계약이 이제 추진계획이고 그런데 대략에 위치나 구체적으로 지원할 자활사업이나 자활후견기관의 그 내역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는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우선 위치 자체는 아직 저희가 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반영이 되고 그때부터 저희가 일원1,2동, 수서동 일원에 저희가 사업장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고요.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구체적인 사업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는데 총괄적인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의 역할은 자활지원사업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조건부 수급자들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에서 주로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데 그곳에서 일자리 마련도 해 주고 직업훈련도 시키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걸로 그곳에서 하는 게 토탈 클리닉 일종의 청소입니다. 또 이동세차 6명이 거기서 차량세차, 광택 이런 걸 하면서 일부 월급을 받고 기술도 연마하고 향후에 그 수준이 올라가고 일감이 많이 생기면 수급자에서 벗어나서 자활할 수 있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기관이 자활후견기관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총지종 법인, 사회복지법인 총지종에서 이 후견기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55명 정도 이곳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강남구에 워낙 지가가 비싸고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 이런 법인들에서 이런 자활지원사업을 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차량세차라든지 무슨 청소사업 뭐 자전거 수리 사업 등등을 하려면 일정공간이 있고 그 공제사업 이런 걸 해도 공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거의 자활후견기관이 이제 자기네는 더 이상 이 사업을 지속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폐기될 그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 사업에 자활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자활후견기관 지원 1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꼭 중복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활후견기관을 지금 과장님이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바람직하게 무상임대 지원한다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뒤에 자활지원사업에, 자활후견기관 지원 1개소는 무슨 내용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별개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지원은 거기 후견기관에서 운영비 그곳에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종사자 5명에 대한 인건비 또 사업비 등에 대한 국시비 보조가 나옵니다. 50%, 25%, 25% 이렇게 해서 후견기관에 운영비 부분이 일부 있고 또 아까 55명의 자활지원사업 참여자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지원이 되고 109쪽에 후견기관사업장 무상임대 이곳은 이분들이 지금 현재는 사업장이 제공이 안되고 있어요. 별도의 건물을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사업장을 마련해 주겠다. 그래서 별개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앞에 무상임대 지원과 여기 자활후견기관의 인건비 지원은 다른 것이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별개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그냥 지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내역을 써 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렇다면 과장님 설명을 지금 들어보면 거기 소요예산 내역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해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 그 중에서 시설비 25억9,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그 예산과목 중에 세목 중에서는 근로유지나 인턴, 복지도우미, 자활사업 인건비 여기 틀림없이 인건비라고 있거든요? 어떻게 인건비가 시설비에 포함됩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용어 자체가 예산과목상에서 용어 자체의 문제인데 저희가 임의로 시설비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 보통 통상 상식적으로 시설비하면 건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통상적인 개념의 시설비는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사업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용어 자체는 그렇게 그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개념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관항목 그렇게 나눌 때 시설비 항목은 목이나 세목은 틀림없이 인건비는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시설비라고 여기 세목에 돼 있고 구체적인 내역에는 인건비가 포함돼도 전혀 이상이 없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상이 없습니다.

홍영선위원

적법한 것이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에서는 목에 시설비라고 용어를 시설비로 국시비 보조사업 지침에서 편성하게끔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시설비라고 쓴 것이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건물에 뭘 만들고 이런 의미의 시설비는 아닙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뭐 이해하겠습니다. 각목 398쪽 하나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케이블TV 설치 및 시청료인데요. 이번에 본위원이 속해 있는 동이나 또는 사회복지과에다 사실은 얘기를 했어도 노인정에 케이블을 연결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와 노인정과의 거리가 좀 있다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약 200만원 가까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동장이 뭐 노력을 했으나 안됐고 또 담당과에다가 해 가지고 진행이 안되는 거를 회사를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한 시설 설치물로서 케이블TV선 연결하는 것은 뭐 과에서 해 주고 이렇게 어려운 지역, 오히려 이런 지역을 더 노력해서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향후에 그러면 거기 구립노인정인데요. 그러면 앞으로 시청료는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과에서 설치를 안해 줬다고 시청료도 과에서 지불을 안할 것인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어느 경로당이에요?

홍영선위원

이화경로당이요. 개포동.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청료는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는 되신 거지요?

홍영선위원

설치는 됐는데 설치하느라고 한 6개월을 쫓아다녔어요. 그거 왜냐하면 200만원을 갹출을 하자고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 또 여러 가지 법에 걸리니까 제대로 회사에서 아마 힘들게 만들어 줬어요. 이렇게 힘든 것을 해 줘야 되는 게 말로 하는 복지가 아니라 진정한 사회복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예결을 하는 입장이지만 다시 한번 재론을 하는 겁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정확한 경위는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고요. 다만 시청료 지원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153쪽에 유기물보호 관련 그 관리 및 방견단속인데요. 이번에 동 행정감사를 나가면서 제대로 포획구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창고에다가 전부 적재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각 동네마다 야생고양이가 많이 출몰한다고 민원은 많아요. 이것을 이렇게 예산만 올려 놔가지고 확보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이 좀 필요한데 이 운영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방견단속 업무는 우리 관내 개라든가 고양이 등 또 이게 동물의 사체 등 이런 것에 대해서 포획 구제해서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그게 행정사무감사 시 하셨던 동에 가서 지적했던 사항은 고양이덫 사항인데 그건 일부 업무고요. 유기동물 보호관리 업무는 각 구청에서 유기동물협회에 일괄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에는 다행히 동물24시 병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 강남구 관내 유기동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보다도 계약금액이 더 저렴하게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처리하는 물량은 타구보다도 많습니다. 지적하신 고양이덫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주민들이 고양이가 많이 출연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뒤진다든가 주민들이 놀라고 그래서 고양이를 좀 잡아달라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2003년과 2005년에 걸쳐서 2003년에 100개, 2005년에 300개 해서 고양이덫 구매해 가지고 각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각 동에 배부했는데 일부 동에서만 잘 활용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동이 주민들의 홍보가 잘 되지 못해 가지고 사용을 상당히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덫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동에 촉구를 했고요. 또 이 덫이 부족한 동도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동에 일부 남는 데가 있으면 좀 이동조치 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고 사용하지 않는 동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또 주민들이 고양이덫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홍보도 철저히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물론 덫에 관한 예산과 지금 유기보호관리 및 방견 단속의 대상은 엄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덫이라는게 뭐 필요합니까? 잡아가지고 개천에다 버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잡은 연후에 이런 동물병원에다가 수거해 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적이 없어도 계속 이렇게 나가고 실적이 많아도 나가고 어떻게 예산을 계약을 했는지요? 예를 들어서 1마리 잡을 때 얼마로 계산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1마리를 잡든 100마리를 잡든 한달에 얼마씩 계산이 되는 것인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연간계약을 해 가지고 월 얼마씩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관내에 발생하는 유기동물보호관리업무를 전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실적은 1마리도 없더라도 계약에 의해서 당연히 지불을 하겠네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홍영선위원

그러한 비효율을 좀 더 효율성있게 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지요. 이왕 예산을 쓸 바에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우리 구 경우에는 타구보다도 동물을 포획해서 관리하는 그런 실적은 한 2배 이상 많은데 금액은 타구에 비해서 적게 지불하는 측면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타구와 비교한 그 계약금액과 또 하나는 그 동안에 최근의 실적 2005년도의 실적만이라도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강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그 현장방문 갔던 곳에 대해서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 들어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한테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거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이야기라서 그때 당시에는 2년도 안됐는데 무슨 벌써 수리를 하느냐, 이거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장을 가 보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될 정도로 부식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왜 국장님한테 국장님 들어오셨을 때 질의하려고 했냐 하면 지금부터가 사실 국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2년밖에 안됐는데 정말 저는 어제 가 보고 정말 너무 쇼킹했습니다. 어떻게 2년밖에 안됐는데 그렇게 쇳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흐를 정도고 또 제가 출입문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을 저는 봤거든요. 방화문을 보니까요. 곰보 아니 두드러기난 것처럼 툭툭툭툭 튀어오르는 것 있지요? 페인트 밀고 나오는 거 그런 부식된 것, 이것은 초창기 때 아예 부식된 상태에서 페인트를 칠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저도 건물을 한, 내 건물을 4, 5층 짜리를 한 6번 정도 지어봤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는데 이거는 설계시공 때부터 부식된 걸 부착되고 페인트만 발랐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일단 우리가 단열시공을 한다는 의미는 외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옥상 또 외벽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들어 가는 게 사실 단열이거든요. 그런데 수영장 위에 부분이 틀림없이 외부주차장인데도 주차장인데 단열이 안돼서 결로현상이 났다는 것은 그건 심각하게 우리 설계부터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설계당시에 이게 수영장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설계당시에 수영장인데 그 민물 방법과 바닷물 방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더 부식이 됐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수영장이면 결로 나지 않도록 그게 방수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수영장을 다른 용도로 했던 것을 수영장을 바꿨다면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저건 애초부터 수영장이 아니었던 거를 수영장으로 바꿨으니까 저 정도 결로나고 하는 것은 뭐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건 애초부터 수영장으로 설계부터 된 것이 그렇게 됐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테인레스가 녹물이 나오는 것은, 녹이 피는 것은 결코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스테인레스에도 녹물이 피어서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자재가 얼마나 나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강아지들 밥 그릇 보면 스테인레스 조금 둥그렇게 크게 만든 것 있거든요. 저는 이거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 스테인레스 그릇을 쭉 쓰는데 외부에다 노출해 가지고 지금 한 8년이 지났는데도 반질반질해요. 물론 개가 핥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내부에 있는 것이 그렇게 녹물이 줄줄 흘러서 저도 건축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데 이거는 도저히 용서가 안되더라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국장님이 책임을, 책임소관을 누구한테 묻자고 하는 것보다도 국장님이 그래도 생활복지국에서 총 책임을 맡고 계신 분의 입장으로서총체적으로 한번 대답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합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을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민물수영장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가 해수 사우나, 해수풀이 갑자기 유행을 하면서 강남중심지에 짓는 수영장 기왕에, 짓는 거니까 주민들이 선호하는 해수를 사용하자, 그래서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염분에 의한 부식을 제대로 설계에 반영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몇 %의 책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구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보완을 하고 설계의 잘못이 정말 얼마나 되는지 또 시공사가 정말로 시공을 부실하게 했는지 아니면 관리상에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를 규명을 해서 추후에 내부적인 책임문제를 결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선 예산은 그거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사항이니까 우선 우리 구 소유건물이기 때문에 우선 안전에 관한 문제 또 이용 시 불편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성이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이후의 책임에 대한 문제는 규명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그런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연결된 질의입니다. 수영장 그러니까 주차장 바닥면하고 수영장 위면 그 용어가 일본어라서 덴조라고 그러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계도면을 과장님! 저한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설계도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설계도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해 놓은 거 말이지요?
강빈

김강빈위원

그거를 빠르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다음은 강준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강준규위원입니다. 11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15쪽하고 116쪽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과 일원동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건립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중복된 시설인데 그 115쪽 나오는 것 목적을 보면 장애인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116쪽에 보면 기대효과를 보면 장애인들의 문화적 욕구불만 해소, 장애인의 재활상담 보호 등을 통한 재활의지 고취 및 사회통합실현 이러한 기대효과와 목적을 보면 분명히 중복된 시설투자라고 저는 보는데 이거를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직업재활시설 건립인가요 수서동에 하는 거 여기다가 같이 통합해서 하면 아주 좋은 금상첨화 같은 그런 시설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양쪽에 분할해서 중복 투자되는 그런 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15쪽 그 목적하고 우리 기대효과를 보면 중복투자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데 묶어서 추진을 하시면 더 좋은 그런 어떤 장애인에 대한 시설하고 복지하고 문화시설하고 재활의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중복적인 거를 수서동에다 시설을 집약적으로 했으면 아주 좋은 시설이 될 것 같은데 분할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시설이 될 그럴 확률이 높거든요. 그거 한번 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가정복지과 사항인데 도곡 렉슬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신축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조건상 어립이집을 설치해서 시설해서 어린이집을 사용하게끔 하는 것 같은데 왜 1억이라는, 1억5,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면 제가 다음에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강준규위원님 질의하신 게 일원동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하고 그 앞에 있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하고 2개가 목적이 유사하니까 한 군데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질의시지요?
준규

강준규위원

한 군데로 통합을 해서 한 군데로 시설을 확충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기대효과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왜 중복투자해서 분할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건지 그 취지와 또 어떤 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최종적인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목표는 같다고 하더라도 중간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이제 기능이나 장애인 종이 여러 가지 종류이어서 정신지체도 장애인이고 몸이 불편한 지체장애도 장애인이고 이런 여러 가지 분들이 종류가 있고 그런 것을 그런 여러 장애의 종류를 전부 포괄하는 수단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수서동 쪽에 있는 것은 공동작업장 그 다음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이런 쪽에 주 초점이 있고요. 일원동에 있는 것은 장애있는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 노래방을 한 번 갈 수도 없고 목욕탕 한 번 가서 갈 수도 없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 역할들이 분할된 겁니다. 2개를 합치려고 그러면 공간적으로 좀 좁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수서동, 일원동 쪽이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인데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 특화시키면서 서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은 포괄적인 목적이어서 포괄적인 목적은 똑같이 보이겠지만 중간에 중간목표는 달라지는 거니까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장애인을 구분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장애자의 어떤 예를 들면 재활할 수 있는 사람들 잘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서동에 하고 이쪽 일원동에는 거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말하자면 뭐라고 그러나 이동이 좀 어려운 사람들 혼자서 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럴까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인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서동의 직업재활시설은 말 그대로 장애인들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할 것입니다. 하나는 취업을 위한 기본적인 직업훈련교육 또 하나는 실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공동작업장 이 두 가지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일원동의 장애인 문화복지센터는 이런 어떤 경제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저희가 수요 욕구조사를 전반적으로 했더니 장애인들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직 없다 그럼 문화적 욕구라는 게 무엇이냐, 영화라든지 노래라든지 또는 그 외의 다양한 프로그램, 생활체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우리 강남에는 없다 그래서 문화쪽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이 바로 일원동의 장애인 문화복지센터입니다. 우선 그 기능면에서 그렇고요. 한쪽은 경제쪽에 초점이 있고 한쪽은 문화쪽에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의 유형이 다양합니다. 그 유형에 있어서 약간 초점이 다릅니다. 수서동 같은 경우는 주로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공동작업이 가능한 쪽이 지체라든지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이 좀 위주가 되겠고요. 일원동 이곳은 물론 일반적인 장애인도 다 문화쪽이 필요하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하겠지만 이곳에서는 특별히 발달장애아동들을 위한 시설이 일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애유형도 일부차이가 있다, 그러나 역시 가장 큰 차이점은 그 기능에 있어서 한쪽은 경제적인 자립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일원동은 문화적인 욕구충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잘 알아들었는데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 다음에 도곡 렉슬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시공사에서 다 지어가지고 270평을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통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하드웨어만 되면 되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교재교구가 필요합니다. 또 장비도 필요하고 그런 비용이 한 270평에 1억3,000 들고요. 보통 우리가 위탁체를 모집하면 준비기간이 한 2개월 동안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그런 내용이 합쳐서 그런 금액이 산출됐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럼 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 금액이 보통 한 2개월 정도만 준비기간 개원하기 위해서 모집하는 개월이 한 2개월 정도
준규

강준규위원

2개월동안의 급여인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런 내용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럼 여기는 순수하게 신축해서 기부채납하면서 건물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준규

강준규위원

그리고 내부시설은 이제 새로운 위탁한 업체가 들어와서 시설을 하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해서 위탁체를 모집을 합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시설을 앞으로 추가가 되겠네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주로 소프트웨어라고 그래서 보통 어린이집에 가면 교재교구라든가 그런 걸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네. 이상입니까?
준규

강준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강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의견서를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질의했는데 지역경제과에 도농간 직거래사업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삭감의견을 냈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기 고적대 임차비 삭감, 수시 직거래 6회로 줄이는 거, 쇼핑몰 웹사이트 검토 요구를 했는데 고적대 임차에 관한 사항은 작년에도 나왔던 걸로 생각되는데 이제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감편성하는 입장에서, 긴축예산 편성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조용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소리나고 보이기 위한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 건가,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삭감요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수시로 직거래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쩌면 저희들의 눈으로 지켜 보면 반강매적으로, 반강제적으로 뭐 참여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매달 수시로 자꾸 하니까 이것도 반으로 줄이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 면에서는 타당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쇼핑몰 웹사이트 이것은 시스템 개선은 제가 우리 위원회에 이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말고 시스템 개선하고 매년마다 이럴 필요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담당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농간 농수축산물 직거래사업 추진은 농민과 우리 구민에게 모두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도 예산편성 때 지적한 바가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올해는 고적대 임차비 이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적대 임차비를 편성했던 사항은 직거래 행사를 하면서 좀 흥을 돕기 위해서 했었던 사항인데 유만희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걸 삭감하는데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또한 수시 직거래 행사를 6회로 축소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에도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지적사항 중에 자주 하다 보니까 자의적이 아닌 약간 반강제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지적도 있고 그래서 수시 직거래 행사는 저희도 줄여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수시 직거래 행사 이걸 줄이는 대신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제 직거래 행사를 쇼핑몰을 이용한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그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활성화시키자면 웹사이트 개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상 이 표현이 조금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기술자한테 관리할 수 있는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수시 직거래 행사는 축소를 저희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축소하는 대신 쇼핑몰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쇼핑몰 웹사이트 예산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현재 쇼핑몰 웹사이트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스타트 21에 위탁을 줬는데 우리가 위탁비를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만 그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도록 관리하는 유지비용입니다. 우리가 1년 내내 들어가는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위탁업체에. 명목상으로 말만 계약을 해서 위탁을 한 거지 그 쇼핑몰에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도록 유지관리는 우리가 우리의 프로그램이고 쇼핑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간사 조성명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쇼핑몰 판매실적 쇼핑몰 구축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지 그거와 또 한 가지는 포상금 제도를 초창기부터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걸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걸 하지만 이런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실 공무원들한테까지 이런 거를 제도를 내놓고서 이걸 한다면 하나의 오히려 본의 그런 직무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 포상금제도를 폐지하거나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포상금이라 하면 각 동의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연말에 포상하는 사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지금 포상금 제도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럼 다시 질의하겠는데 온라인상에서 판매한 실적을 가지고 포상하는 건지 실제 현장에서 판매실적을 가지고 포상하는지 그 기준이 그럼 지금 어디부터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목명세서에 우수부서 포상관계는 각 동이 자체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읍면이나 군, 단위별 조합 이런데 자체적으로 실시한 직거래 실적을 우리 구청에서 연말에 수합을 해 가지고 보고를 받아서 증빙자료를 보고 받아가지고 그 농수산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 표창을 하면서 그 표창에 따라서 어떤 성적에 따라서 주는 포상입니다. 연 1회 있는 사항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그러면 연 1회인데 실제 실적을 가지고 하는 거에요? 쇼핑몰에 나타난 실적도 포함되는 겁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쇼핑몰은 구청에서 나타나는 사항이고 이거는 쇼핑몰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여기에 보면 각 구에 부서도 있는데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구청에서 수시 직거래와 정기 직거래 총 해서 그 부서에서 독려를 했다든가 사전구매를 받았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 그 실적을 통보합니다. 그에 따라서 직거래실적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 주는 포상금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네. 그 포상제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이게 초창기 지금 실적이 많다고 강남구는 상당히 자랑스럽게 외부에 홍보하고 있는데 실적이 많아졌으면 이런 촉진적인 포상제도나 이런 거는 이제는 완화시켜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돌아가는데 이걸 순위를 매기고 포상제도를 하고 이런 제도는 이제 좀 발상을 좀 바꿀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그 지금 뭐 하는 형태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발상을 바꾸고 이제는 자발적으로 판매가 돼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정책적으로 권장할, 장려를 해야 할 사업들은 이제 대개 실적을 평가를 해 가지고 포상을 하는 제도인데 농산물 직거래 사업은 국가 정책적으로 농산물 유통과정이 문제가 있어서 생산자는 생산비를 받지 못하고 또 소비자는 제값에 쓰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인식을 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쇼핑몰 운영 실적 가지고는 포상금제가 없고요. 우리 구하고 동이, 동은 동 자체에서 하는 직거래사업, 그것을 연간 총 평가를 해 가지고 1년에 한번 최우수동부터 장려동까지 시상해 주는 것입니다. 구청은 또 각 과의 실적을 전체 통합해 하는 것이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국장님! 사실은 우리가 직거래를 하면 온라인 상에서 그 인력이 중간 유통과정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말이 그렇지 이것이 지금 장터가 직거래 형태가 아니고 오히려 중간 유통과정이 더 복잡하고 물류비도 더 들고 있으며 또 홍보는 뭐 직거래기 때문에 싸게 공급한다고 지금 홍보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가격 자체가 시중 가격보다 낮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간에 공무원들이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농민한테 돌아가는 것이지 실제 이런 유통구조를 가지고 가고 과장님 말씀대로 장래에 발전 지향적인 그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쇼핑몰 쪽에 더 치중을 해 가지고 그냥 우리가 홍보해 주면 농민하고 소비자하고 직거래가 자동적으로 일어나야지 공무원이 그것을 뭐 주문 받으러 다니고 판매해 주고 배달하고 이런 형태가 무슨 바람직한 형태라고 지금 이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느냐 얘기예요.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취지가 직거래해서 그런 구조로 간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온라인 상에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얼마든지 해 줘도 지금 유통구조가 잘 되어 있습니다. 택배제도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괜히, 공무원은 공무원 일 하고 그런 홍보를 해서 해 주시고 이런 포상제도부터 다 없애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답변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간사님 말씀이 방향은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윤정희위원

저도 질의좀 하겠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답변 듣고 하십시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추가질의요.

윤정희위원

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고 답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저는 이 농수산물직거래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지 모르지만 2003년이라고 생각되는데 연간 6억7,000만원인가 판매고를 올렸다고 들었거든요. 4년인지 3년인지 지금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5월 30일날 여기에 대해서 농수산물 품목별 판매고를 알려달라고 서면질문을 했더니 아직까지도 답이 안 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담당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것 자료 보냈습니다." 그래 책상 위에 와보니까 아직도 안 왔어요. 그런데 오고 안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 동네는 미곡상이 다 없어졌어요. 사라져 버렸어. 동사무소에서 다 파니까, 그리고 이것이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 100포를 팔면 격려 D등급을 받아서 격려금이 시상금이 100만원이다 이렇게 들었어요. 세상에 공무원이 월급받고 봉사해 가지고 격려점수 받아서 열심히 일 했다는데 까지는 인정을 해요. 거기에다 포상금 100만원 받아 가지고 지금 지역경제가 안돼 가지고 빵점인데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과에서 지역경제 몽땅 죽이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지역경제과입니까? 강남구 공무원 먹고 살기 과지 이게, 이것이요 시상금은 물론 줄여야 되지만 연에 몇 회씩 하던 것 다 줄여서 정말 그 어떤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의식함양 차원에서 1회 정도 하는 것은 모르지만 줄여야 됩니다. 이것이요 관에서는 일반 시민이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생계 주업을 갖다가 강남구청에서 해가지고 전부 물을 흐리고 있는데 이것을 장려사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먼저 조성명 간사님이 말씀하신 직거래에 대한 방향은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쇼핑몰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우리 구도 예산 들지도 않고 또 포상은 필요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정착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포상금이 아직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윤정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미곡상 문제는 강남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서울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양곡소매업이 허가제로 있을 때는 양곡 공급을 정부가 통제를 하고 동네마다 쌀가게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고 자유업이 되면서 슈퍼에서 쌀 팔고 아무 데나 파니까 미곡상은 서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직거래로 인해서 뭐 영향은 일부 있었겠습니다마는 강남구가 직거래를 해서 미곡상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좀 너무 지나친 것 같고요. 또 시상금 문제도 조금 와전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쌀 100가마 팔면 격려를 주고 시상금 준다는 얘기는 와전된 것 같고요. 이것이 지금은 이제 지양을 합니다마는 직거래를 하면서 아무래도 쌀 같은 것을 배달하는 시스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차도 빌려야 되고 배달비용으로 포상금을 얼마 계산해 가지고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공무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직거래가 지역경제에 물론 소비를 촉진시키는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농산물을 취급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이 직거래행사를 통해 가지고 소비의 중심인 강남에 지역특산물들을 내 놓고 파는 농민들 입장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하겠어요. 지금 그 미곡상이 없어진 것은 뭐 슈퍼에서도 팔기 때문에 없어졌다 이것을 저도 일부 동의하지만 일부는 이 강남구청 또 동부녀회 등에서 미곡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있냐 하면요 너무 많이 쌓아 놔 가지고 집에서 이제 날짜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맛이 없어서 못 먹어서 그냥 들어다 버리고 또 새로 사야 될 입장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강남구청에서 직거래를 한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 때 쌀을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사다 한꺼번에 다 못 먹고 매출고는 올려야 되고 그런데 쌀은 사다두면 둘 수 있거든요. 그래 사다놓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어린이집 등에도 다 몇 포씩 쌓아있다는 얘기예요. 애들 맛있는 것 금방 도정한 쌀로 밥을 해 먹여야 되는데 이 오래된 쌀로다 밥을 해서 밥이 맛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요 줄여야 되는데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줄여야 된다고요, 줄여야 돼.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가정도우미를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가정도우미가 구비, 시비, 국비도 들어가나요.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전액 시비.

박창수위원

시비, 구비예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전액 시비예요.

박창수위원

전액 시비예요, 그러면 구에서 거기에 지원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전혀 없어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간담회비 정도, 이 정도 지원을 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인원이 전부가 몇 명이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13명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13명 밖에 안되요. 옛날에 많았었는데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게 많았는데 정년퇴직을 하고 또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고

박창수위원

그러면 다시 보충을 안 시켰어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결원을 보충 안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자연도태 되는 대로 그렇게 나갑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나가고 시에서 지금 방침이 민간위탁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소득 독거노인들 가사, 말 그대로 가서 가사도우미를 합니다. 또 방문간호, 주로 독거노인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안 청소라든지 아니면 병간호 등등 또는 시장도 보고요.

박창수위원

수혜자는 어떻게 누가 정합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수혜자는 통상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구 전체에 20 몇 명 되는 것으로 내가 알았는데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많이 줄어서 13명

박창수위원

좋아요. 13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수혜자가 상당히 희망하는 사람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명이 하던 것을 갖다가 절반 정도 줄게 되면 그 사람들이 수혜자들이 상당히 타격이 있을 텐데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동에서 신청받고 나가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노인복지지원센터가 별도로 새로 만들어졌고요.

박창수위원

내가 그래서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 내가 지금 가정도우미 하는 일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나 해서 내가 물어본 것이고 지금 노인복지지원센터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물어볼려고 질의한 것이에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물어 보세요.

박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 수혜대상자가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가정도우미하고 비슷한 그렇게 설명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일단.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어떤 것을 설명을 드릴까요?

박창수위원

노인복지지원센터에 대해서 지금 몇 명이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세요.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수혜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법인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 위치는 어디에 따로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센터 위치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영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역삼동에 영산에서 하고 있어요.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법인 영산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역삼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수급권자, 또 경로연금대상자 그 밖에 저소득층 일반 노인들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에 대한 가사도우미, 말벗 또는 병간호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것이 금년 신규 사업은 아니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한 것이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4년 1월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창수위원

2004년, 2005년 그렇게 된 것이네요. 2004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있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2004년부터 신규로 했는데 이것은 몽땅 다 구비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노인복지지원센터는 우리 구비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가정도우미하고 목적이라든가 하는 일은 똑같다고 봐야 되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똑같다고 볼 수는 없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가정도우미는 서울 시비로 내려와서 우리가 관리만 해 주는 것이고 우리 노인복지지원센터는 구비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복지법인에다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준 것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거기를 영산이라고 해요 그것을.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그것이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모지요. 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박창수위원

그러면 영산이라는 데는 뭐예요. 그러면 법인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이지요.

박창수위원

사회복지법인, 그러면 이 영산에서 위탁을 한다. 위탁을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몇 명입니까? 우리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무엇을 뭐가 몇 명이지요? 종사자가 아니면 수혜자가.

박창수위원

종사자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5명이에요.

박창수위원

5명이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 수혜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각 동과 복지지원센터 이런 곳에서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 수혜자가 가정도우미 수혜자 또 노인복지 수혜자 따로따로 신청을 합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따로지요. 사업 종류가 다르니까.

박창수위원

따로 따로 해 가지고 공고도 따로따로 하고 동사무소에서 따로따로 신청받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러면 가정도우미가 가는 집 따로 있고 노인복지지원센터 가는 집 따로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 노인복지지원센터는 가정도우미는 장애자 집에도 갈 수 있고 노인 집에도 갈 수 있고 수혜자들이 그런데 이 노인복지는 단지 노인들만 가는 것이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주로 노인이라고 봐야지요.

박창수위원

주로 노인이 아니라 이름 자체가 노인복지지원센터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히 그 중에 장애인, 그런데 일단 노인이 주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자, 그런데 이 사업대상이 1,780명이나 되는데 5명이 하루 몇 명이나 합니까? 5명이서 하루에 몇 집이나 다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5명은 지원센터에 종사자 5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 봉사자는 25명입니다, 25명.

박창수위원

실제 봉사자가 25명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117쪽에 사업설명서에 있어요.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4,500원씩 4시간 해 가지고 1만8,000원이네요 하루, 그렇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1만8,000원 받고 25명이서 하루 4시간 나와서 일하는 것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20일 12개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봉사자들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지원센터에서 선발합니다. 저희가 통째로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누구를 선발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복지지원센터에서 합니다.

박창수위원

노인복지지원센터에서, 그러면 처음부터도 운영지침을 거기다 준 것이에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위탁 약정서에 있지요.

박창수위원

위탁 약정서에, 그것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이상이십니까? 다음은 임웅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임웅빈위원입니다. 저소득계층 자녀학비 지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3억9,235만4,000원이 책정이 됐는데 고등학생이 50명 또는 대학생이 245명인데 과장님께서는 고등학생 숫자와 대학생 숫자를 우리 강남구에 알고 계십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모릅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그 자료라는 것이
웅빈

임웅빈위원

숫자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어떤 숫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급자, 아니면
웅빈

임웅빈위원

아니 전체 숫자, 안 나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50명하고 대학생 245명, 고등학교 50명이면 어느 정도 지원하는, 요청하는 사람에 충족할 수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100% 충족합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100% 충족합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3억8,600만원이 책정이 됐고 2006년도에는 3억9,2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것은 그 학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느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웅빈

임웅빈위원

네. 차액이 작년보다 올라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일부 예컨대 수업료 같은 경우에 고등학생 일부 수업료에도 변동이 생겼고 인원수에도 변동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그래서 100% 원하는 사람에게 충당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신청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합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수업료 전액을 지원을 합니다. 대학생은 1년에 등록금 일부 13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신청자를 수요를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기준에 적합하면 전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언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에요, 1년에 수시로 가서 신청을 합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수업료가 분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분기별로 명단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대학생은 상·하반기 연 2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합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그러면 어디에 게시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이것이에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합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그래서 주민한테 갈 수 있게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웅빈

임웅빈위원

알았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임웅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웅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계층 자녀 학비지원에 대한 것인데요.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한다고 했는데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고등학생, 대학생, 공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승미

양승미위원

고등학생, 대학생 말고 고등학생, 대학생인데 저소득계층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이 경우에는 지칭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안 계신다는 둥 어머니가 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체가 법정 용어예요. 그래서 수급자라는 것은 최저생계비가 아니 수입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이하로 해서 수급자로 책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약 8,000여명의 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기준 액보다 120% 예컨대 최저생계비 기준이 4인 가족 해서 100만이라고 하면 소득이 그보다 20% 상이 하는 120만원 본인까지 소득이 있는 사람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 드는 세대 중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지원대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수급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어떤 소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통상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 생계비가 105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2005년 같은 경우는 105만원 정도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고 그러면 기초생활자가 그러니까 두 부모가 다 계셔도 내가 실제 벌어들이는 수입액이 두 분이 계셔도 적다 했었을 때 그것은 되는 겁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 합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까지는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심의위원회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회복지실무협의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무협의체에서 심의를 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아까는 임웅빈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답변하실 때 고등학생은 분기별로 심의를 한다. 대학생은 년 1회니까 월초에 하겠죠? 그러면 고등학생은 항상 분기별로 그 학생을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학생들로 다시 구성이 돼서 합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 학생들이 그대로 신청을 하지요. 그리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 아마 임웅빈위원님 50명 가지고 충분하냐, 그랬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실제 수급자 고등학생 수는 많아요. 몇 백명 되는데 왜 50명밖에 되지 않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하이서울 장학금이라는 것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외되는 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일단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로 저희가 100% 충족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들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고등학생은 연초에 1분기 때 이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거의 4분기까지는 수업료 납부나 하는 것은 그 학생들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또 별도 서류를 다 받아서 또 심의를 하고 그것에 대상이 되던 포함이 되던 안되던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는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적격여부를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일단 신청이 되면 신청이 들어오면 그 학생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는지 그 다음 타 법에 의한 또는 타 기관에 의한 장학금 등의 수혜대상자인지 여부를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대학생은 한 번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데 고등학생은 4분기까지 있는 데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질의하신 요지가 매분기마다 동일인을 가지고 그때그때 계속 심의하느냐 그것이지요?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면 다시 또 받아서 하느냐?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1분기 때 신청을 하면 퇴학이라든지 정학 예컨대 중간에 퇴학을 당하지 않은 이상 계속
승미

양승미위원

그렇지 않을 때에는 계속 월초에 정해진 학생으로 계속 나간다. 이거죠? 그렇지만 다시 또 심의를 한다. 그래서 변동사항이 있었을 때는 다시 교체하는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115쪽하고 116쪽에 걸쳐서 거기 보시면 실시설계비 산출내역을 한번 봐 보시면 실시설계비가 금액 곱하기 2.53% 그 다음에 감리비가 1.45%, 시설부대비가 0.25%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공모비가 760만원 1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 쪽에 보면 기본설계비가 곱하기 1.30% 그 다음에 시설설계비가 2.60% 그 다음에 공모비는 760만원, 감리비는 이것은 금액 곱하기 1.45%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0.2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한 번 얘기를 해서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46쪽을 한 번 보세요. 삼성동 문화복지관 건립비에 보면 설계비가 금액 곱하기 3.85, 공사비가 금액 곱하기 22.72%, 감리비가 뭐 곱하기 50%, 시설부대비가 0.24%, 그 다음에 이쪽에 47쪽에 보면 설계비가 공사비 4.9%, 설계공모비가 1,000만원, 자치행정과에서는 공모비가 전부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공모비가 76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강남구에서 공모하는 비용이고 시설비 설계비인데 일률적으로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과마다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가 퍼센티지가 각각 달라가지고서야 일관성이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법적 근거도 제시해 주세요. 퍼센티지 법적근거.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공모비 부분은 저희가 신문에 공고하고 그런 비용이고 그래서 그것은 과마다 조금씩 제가 자치행정과 사항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비율

윤정희위원

저는 자치행정과 사항을 파악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강남구청이 하나의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기관 내에서 공통성있게 해야지 과가 다르다고 해서 건건이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비율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런 것이 퍼센티지가 다른데 이건 임의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르면 공사비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다릅니다. 예컨대 50억 미만이라든지 50억에서 100억까지라든지 100억 이상 사업 이렇게 공사금액에 따라서 거기에 적용되는 실시설계비 또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런 적용 퍼센티지가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에 관한 것은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하신 거다 그 말이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직원 한 분이 이것하고 어떤 차이로 이렇게 됐는지 알아봐 줄 수 있어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여기서 간단히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115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것은 공사비가 시설비 포함해서 총 지금 약 100억이 약간 안돼요. 지금 94억인데 이것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50억에서 100억까지의 경우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1.27%, 실시설계비가 2.53% 그래서 이것은 50억에서 100억 사이 사업

윤정희위원

여기 47쪽 삼성동 문화복지관도 84억5,000만원인데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

윤정희위원

이것 예산편성 매뉴얼을 갖고 있으니까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 한 분이 이것을 찾아봐 주세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공사요율 적용하는 표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공모비는 760만원하고 1,000만원이면 24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신문에다 공개경쟁 입찰공고 해서 심의하는 과정까지를 합친 비용이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구청 간부님들 참 장시간 수고 하셨는데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성명 간사, 우종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종학

우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각목 399쪽에 제10회 경로의 달 및 노인의 달 동 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선거법 관계로 행사를 못 치른 동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동에서 했으며 각 동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금년에 15개 동에서 행사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401쪽에 있는 경로당 레크레이션 운영에 1억5,280만원인데 이것 작은 돈이 아닙니다. 35개소 경로당에 레크레이션 운영을 하는 모양인데 35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될 것 같은데 시범적으로 각동에서 1개소씩 선정을 하고 추가로 이제 수요가 있는 곳을 또 선정을 했습니다.

홍영선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개포지역은 재건축이라는 대전제에 묶여가지고 전혀 마을 동 복지회관도 없을 뿐 아니라 경로당의 상태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는 컴퓨터를 하시니까 인터넷으로 어느 동에 어떻다는 교류들을, 정보교환을 상당히 해요. 그러면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있는 것도 억울한데 어느 동은 레크레이션 같은 것을 한다는 말이죠? 좋은 시설에서 어느 동은 못한다는 말이예요? 굉장히 짜증나는데다가 더 짜증이 나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 우리 동은 왜 이런 것을 못하느냐 하는 항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동에서 1개정도 대표적으로 노인정 하나를 선정해서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5군데 정도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수요에 따라서 레크레이션 교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굉장히 이것은 사회복지 측면에서 그들의 형평성 제고를 떠나서라도 어른들 섭섭함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요. 끝으로 설명서 127쪽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에 내가 설명을 못 들었는지 정확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 산출내역에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에 단독주택 10만 세대 곱하기 741.37원 곱하기 15월로 되어 있는데 왜 15월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홍영선위원 질의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월은 6, 7, 8월 3개월은 음식물이 부패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월은 이틀에 한 번씩 치워가는 것이고 나머지 3개월 6, 7, 8월은 매일 치워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월로 해 놓은 겁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계약에 이틀에 한번 치우는 것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하루에 한번 씩 하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2배로 늘어나니까 3개월에 대해서는 2배로 늘어나니까 3개월 치를 더 더해줘서 15월로 된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질의 답변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이 국비, 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 얼마만큼 증가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2005년도에 125명 노인일자리 사업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37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 강남구 지회에서 어린이공원 관리와 양재천 환경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영산에서는 가사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고 강남시니어클럽에서는 숲 생태 및 문화재 해설사업을 하고 있고 강남구 노인복지관에서 공익강사 파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복지 법인에서 각 유형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추이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CCTV 설치목적이 처음에 방범활동이라든가 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처음에 활용했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관리하면서 그것에 대한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쓰레기 투기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무단투기에 대해서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단투기에서 CCTV 설치는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청소의 우수구로 선정된 포상금을 가지고 용역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지가 한달 정도 되어 가는데 4개소에서 4명이 적출이 되어 있고 신원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372개 CCTV 방범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같이 쓰레기 무단투기도 그것을 권고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별도보다는 그것의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그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경찰서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CCTV에 그곳에는 무단투기도 단속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서 단속된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치목적이 꼭 방범활동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그런 단속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실질적으로 지금 CCTV 운영 주체 자체가 경찰입니다. 경찰의 업무소관에는 사실상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직접 적출하고 하는 업무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는 사항인데 사실상 그런 체제로 해서 무단투기를 적발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좀더 그런 협조요청 체제를 좀더 강화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강화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꼭 협조체제로 이루어 가지고 우리가 요구했을 때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거할 수 있게끔 꼭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현장에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있으면 그 행위자를 잡는데 활용하는 것이 CCTV거든요. 그런데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은 예방효과가 많아서 그런지 한 건도 노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출 안 했으니까 효과 없다는 얘기는 하기가 어렵고요. 예방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 다음에 추가로 미세먼지 발생을 없애기 위해서 물청소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도로 물청소용 지하수 개발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어떤 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왜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 청소에서 사용하는 물은 매봉역에 나오는 역사의 지하수를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차고지에 있는 지하수 두 군데를 이용을 해서 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물,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는 것은 신사동에 공원 옆에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양쪽 두 군데서 사용하는 물 취수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물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이 오히려 청소하는 시간보다도 어떨 때는 많이 걸리고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고 그 개발비의 대부분은 아까 CCTV와 같이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받은 금액으로 지하수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수수료 감면 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지금 폐기물 관리조례 제31조에 의해서 대상지역이 개포동에 있는 구룡마을 전체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 이렇게 지역까지 나올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 조례 31조는 수수료 감면조례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령 국민생활수급권자라든가 국가유공자 기타 필요한 대상지역에 대해서 이런 폐기물 수수료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 값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방침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룡마을에 대해서 수수료 감면은 95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그때에 무단투기가 많은 그런 지역으로 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가 많고 그래서 방치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95년도부터 계속 이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례사항을 제가 못 봐서 그런데 조례에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호로 되어 있습니까? 지원대상이 전체 지역도 가능한지 개개 호가 가능한 건지?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수수료 감면 대상자라고 그래가지고 수수료 감면 그렇게 소타이틀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저도 지금 조례를 본 지가 좀 돼서 그런데 감면 그렇게 돼 있어요. 감면대상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그래서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으로. 그래서 국가유공자 그렇게 하고 기타 필요한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한 10년 이상 실시해 왔으면 실태를 한 번, 다시 한번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시비보조가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보조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두 자녀 아동 보육료 감면 혜택이라든가 야간 24시간이라든가 시간 연장 보육사업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보육사업은 국비사업이 있고 시비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 구비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국비 보조사업은 국비가 20%, 시비가 40%, 구비가 40% 하는 것을 국비 보조사업이라고 하고 시비보조사업은 시에서 50%를 대고 구청에서 50% 대는 것을 시비 보조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자녀 아동 보육료라든가 장애아 통합 보육비용이 토탈 특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일단 13만원을 지침이 내려오면 서울시에서 6만5,000원을 대고 우리 구청에서 6만5,000원을 대고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야간 24시 연장형도 이 반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조로 20만원을 주면 10만원은 시에서 대고 10만원은 구에서 대고 이런 사업을 시비보조 사업으로 나열한 그런 내용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혜택을 지금 시설한테 주는 겁니까? 취학아동이라든가 직접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이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직접 수혜자들은 장애아 통합보육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동이 되고 다만 이것을 우리가 대금 지급방법은 개인별로 돈을 지급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설에 이런 아동이 보육을 했다고 그러면 부모가 낼 돈을 시설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우리가 시설로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 두 자녀가 만약에 이쪽 시설에도 보내고 저쪽 시설에 보냈을 때 파악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와 그 다음에 야간 연장 이렇게 지원해 줬을 때 과연 시간 연장비용을 지금 그것을 어떻게 시설에서는 아동들한테 비용 부과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자녀 아동 같은 경우는 이 시설도 다니고 저 시설도 다니고 명단만 올려놓고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2004년도부터 보육 사이버정보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모든 주민등록과 입력이 다 돼서 구청에서 지급하기 전에는 주민등록 입력을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어느 시설에 이중 되어 있는지 이런 관계가 일목 나열하게 검색이 되기 때문에 일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명

조성명위원

시간 연장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시간 연장 같은 경우도 일단 우리 보육 시간이 보통 저녁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 30분부터. 그 이후에 보통 직장인 부모들이 늦게 찾아왔을 경우에 시간 연장이 2시간, 3시간 했을 경우에 실비로 시간당 보통 요금의 20%를 가산해서 몇 천원씩 받고, 실질적으로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현재는 그러면 가산 않고 시간외 보육료는 지금 받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실적으로 한두 시간 늦게 온데도 교사들이 남아서 봉사하기 때문에 며칠 몇 시간 했다고 해서 계산해서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이런 것을 보육, 맡기는 부모에게 이런 홍보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서로 보육시설하고 그 다음에 그 보육자하고 이게 서로 알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보육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원 받고 있는 건지 또 자기들이 늦게 가면 미안하고 또 어떤 답례를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생각하지 이건 뭐 구청에서 이런 지원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거의 보육을 맡기고 있는 부모입장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 다음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에 보면 지원이 구립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민간운영하는 거하고 보면 6만5,000원 지원하고 7만원 지원하는데 왜 이걸 차별화까지 하면서 똑같은 일을 할텐데 왜 이걸 차별화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보조사업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강남구에서 자부심을 갖기 위해 가지고 별도로 구비로 해서 확보한 내용입니다. 현재 구립시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시비에서 급량비가 2만5,000원 추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차등을 둔 겁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발효유기질 퇴비공급 사업이 2005년도 예산하고 2006년도 예산 차이가 있는데 이게 그 감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우리 수서, 세곡, 일원동 지역에 농가에 원숙되지 않은 퇴비공급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자 추진한 사업이 발효 유기질 퇴비공급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공급결과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 예산이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부족할 것으로 예견되어서 각 과마다 예산을 부서별로 줄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과 전체 예산이 19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업은 발효유기질 퇴비사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예. 마지막으로 강남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 사실 그 취업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런 활동을 해서 실적이 있는 지 이거에 대해서 자료로 답변해 주셔도 되고 여기서 지금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자세한 숫자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죄송합니다. 늦게 왔는데 하나만 물어보겠는데요. 환경청소과에 여기 130쪽인가 그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가 그때 저기 자동차매매센터 그 뒤죠? 그 뒤 거긴가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때 거기 길 없었잖아요. 길 안 샀었잖아요. 그 길을 어떻게 했나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길 다 토지매입 했고요, 공사계약까지 다 끝났고 내년까지 토목과에서 전부 다 공사완료 할 예정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그 길이 자동차매매센터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나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뚝방 윗 길로 별도로 길을 냅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주변에 수녀원 거기하고 자동차매매하고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성모자애원 있는데 그 앞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내고요. 환경부에서 성모자애원에 대한 그런 어떤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 앞에 추가 설계변경까지 했는데 거기 앞에 과속방지턱도 좀 집어넣고요 수림대를 아주 강화해서 거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런 어떤 청소차량이 드나든다고 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키도록 설계가 전부 다 반영이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거기는 그렇게 하고 이 자동차매매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자동차매매센터하고는 길을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상관없습니다.

박춘호위원

민원은 별로 없겠네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확실히 짓는 겁니까? 그걸 지금 이걸 제가 알기로는 5년 전부터 이게 있던 건데 확실히 짓는 건지 좀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9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무튼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가장 그 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었던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인가가 나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게 올해 건설교통부로부터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인가 승인을 완전히 다 득했습니다. 득했고 토지매입 자체도 도로부지를 비롯해서 대상 토지매입도 다 끝났고요. 그래서 토지매입에 대한 보상도 중앙토지보상심의위원회 심의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등기이전까지 전부 다 마친 상태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토지매입비는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것은 기존의 예산에서 전부 다 잡혀 가지고

박춘호위원

처리하셨습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처리가 다 끝난 사안입니다. 공탁처리해서 다 끝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여기 무슨 기공식 행사로 이렇게 지금 내년에는 더군다나 선거가 있어서 이런 거 행사하기가 좀 어려울텐데 이런 거는 꼭 하진 않아도 되죠? 선거 때문에 좀 그럴텐데?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이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자체가 그 동안에 저희 강남구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서울시를 비롯한 각 계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건 알아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착공을 하는데 그런 어떤 거대한 주민 모아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행사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거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좀 통해서 우리 여기 이러한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민원도 예방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에 대한 다른 데 대한 관심도 거기에 대한 충족도 시킬 겸해서 하는 사업이지 주민들 그렇게 모아 가지고 설명회하는 그런 행사비용으로는 이게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최소비용으로만 잡은 겁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여기 행사비용 따로 있고 기공식 행사비용 따로 있는데 그게 돈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뭐 항간에는 부구청장도 뭐로 나온다, 구청장도 뭐로 나온다 이러는데 행사 잘못해 갖고 또 지금 선관위에도 제가 물어봤는데 여기서 자체 내에서 케이블TV 인터넷방송 하잖아요? 그래 갖고 이런 걸 빙자해 가지고 사진 찍고 아파트마다 다 내고 그러면 그거 다 선거법 걸려요. 그러니까 주의하시라고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다 나올 사람들이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할 때 전부 다 선관위에다 사전에 협의 다 받아 가지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자료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 가로 및 뒷골목 청소 용역을 하면서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만족도 조사하는 객관성 기준이 어디에 있으며 현재까지 하고 있는 그 결과를 금년에 4번 다 했습니까? 금년에? 2005년도에?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2005년도에 두 번 했고요 한 번은 주민대표를 모아서 그래서 세 번 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그 조사한 결과 그 표를 사본을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조금 객관성이 없다, 또 열심히 했는데 맨날 꼴등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 객관성을 어디다 두고 했는지 확인하고 싶으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
종학

우종학위원장

이상입니다.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위원장님께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