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허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정석봉 도시건설위원장님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허정민 의원입니다. - 본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타당성과 시공의 적정성 등의 자문을 통해 부실 설계·시공 및 잦은 설계시공을 반대함으로써 공공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하기 위한 겁니다. - 주요골자는 목포시설계자문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설계 등의 자문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총공사비,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3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그 다음에 총공사비가 3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라도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또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이러한 내용인데요, 주로 자문사항은 안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설계 전 사전 조사 사항 및 종합계획의 적정성, 그 다음에 교통처리계획 및 차량동선 계획, 그 다음에 각종 설비방식의 적정성 또는 재료·공법 및 기술적용의 적정성 등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자문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실은 우리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대형공사들이 무분별하게 설계 변경이 자주 이뤄지고, 그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상향 조정돼서 여러 가지 투명성의 문제들에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으로 되어 있고요, - 지금 이 설계자문위원회를 대신해서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 해 왔느냐 하면, 우리 목포시는 건설기술관리법 5조에 근거해서 목포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 규정만 만들어서 조례도 아니고 규정으로 지금까지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조에 보면, 2006년 12월 29일에 개정돼서 시행일은 2007년 1월 1일인데, 지금 자료에는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 시행일이 2007년 1월 1일인데, 설계심의위원회가 구성된 자치단체는 1백억원 이상의 기술심의를 자체로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지금 내용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문위원회 위상을 굉장히 격상시켜 놨고요,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법률시행령에는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 지금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 설계변경의 공법 등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설계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여기에 우선해서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만약에 설계자문위원회가 없을 때에 한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자문을 받으라고 지방자치단체 당사자간 계약에 관한 법률이 시행령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좀 모르고 한 1년 동안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이런 설계자문위원회 조례를 이미 만들었던 사례도 많이 있고 지금도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