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위원 - 본 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5조 구성 중 제2항 “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학계, 법조계,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공정성 있는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하되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 제7조 제2항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를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3조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를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 제11조 사무기구 제1항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의 단·실·과·소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를 “사무기구를 둔다”로 수정하고, - 제16조 민원상담전문인의 위촉 제2항 “민원상담전문인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8조를 제19조 규칙으로 하고, 제18조를 신설하여 “운영상황의 보고”를 조례 제명으로 하고, “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