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언제 들어온 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일단 이거를 위원들이 어저께 처음 보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조례예요 왜냐하면 이제 까지는 서울시가 나름대로 했는데 각 구마다 이게 넘어간 것 같애 그래 강남구로 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강남구 실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서울시 조례에 있는 거 그대로 카피한 것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가 통과를 해서는 안되는 느낌이 드는데 다른 거 하나는 우리가 강남구에 이왕에 우리 힘으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보면 각 집에 간판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자기를 내세우려는 목적이 있는데 그거만 충족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보는 사람 주민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주민의 입장을 생각한 항목이 무엇이며 어떻게 주민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좀 제재하고 좀 제안하고 이런 법령은 뭐며 그건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 간판을 좀 정리해야겠어요. 강남구 특색 있는 데를 고상하고 강남구 실정에 맞게 강남구에서 장악해서 정말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뭐냐 이거죠 여기에 대표적으로 보면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9조에 보면 추가적인 건물이라 해서 건물색상기준도 건물이미지와 색상을 고려하여 건물색과 동일하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건물색과 동일하게 하면 지금 뒤죽박죽 돼 있는 거 다 전부 여러 가지 색 다 써야 되는 거는 우리의 눈을 혼란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항목이 있어야 돼요. 거리마다 국가에서 제한할 때는 순 거기에 다가 따라야된다 거리에서 지정해 주는 어떤 색깔을 말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그거는 우리 저기해서 그래서 좀 이렇게 전체로 봐서 강남구가 야아 광고물이 확 달라졌다 그리고 사이즈도 몇 미터 뭐 20m 앞에는 사이즈를 얼마만하게 해라 또 그 다음에 조그마한 길에는 사이즈를 요만하게 해라 이런 규정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국가에서 그런 걸 지도하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그러면 그런 조항이 여기 어디 있는지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