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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264회 제3본회의20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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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섭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서조원 의원외 5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어제에 이어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김영수 의원님, 이기정 의원님, 오승원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 그러면 먼저, 김영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선배·동료 의원님! - 정종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예향 목포의 자존심과 살기 좋은 도시 발전에 혼신의 일념을 다하신 25만 시민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민사회단체 회원 및 언론인 여러분! - 원도심의 중심축인 삼학, 동명, 만호, 목원동 출신 관광경제환경위원회의 김영수 의원입니다. - 해양관광사업 및 기획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는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및 관광인프라 확충 등 관광 진흥 정책을 수립 추진함과 동시에 환경문제에 대해 국제적 관심이 고조된 만큼 자연 친화적 관광 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로 모험관광, 생태관광, 문화관광, 자연관광 등이 각광을 받기 시작할 것이며, 자연환경과 고유문화를 보전하면서 체험하는 대안적 관광의 중요성이 지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특히 우리 목포는 2000년 7월 문화관광부 남해안 관광 벨트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역사, 문화 관광권으로 지정하여 기존 자원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는 관광지 소생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별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401개 관광개발사업 중 94개 사업이 해안지역에 계획 또는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사업의 개발 계획 현황에 고하도가 들어있음을 직시하면서 몇 가지 세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 첫째, 고하도의 향후 개발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어떠한 방식의 민간 투자를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우리 지역만이 갖는 매력적인 관광상품을 만들어 내는 블루오션을 지향코자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를 밝혀 주십시오. 셋째, 북항에서 내항으로 이전 확정된 마리나 시설의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넷째, 외달도 사랑의 섬,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 다섯째, 정종득 시장님께서 2005년 5월 2일 번영과 축복의 땅 목포호의 닻을 올리며 취임사에서 해양문화축제를 1개월 가량 시리즈로 개최하여 목포를 대표하는 판소리, 남도화, 서예 그리고 홍어, 조기 등 문화 예술과 특산물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축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금번 해양문화축제가 그와 부합된 축제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 예향 목포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선진국의 잣대는 얼마나 예술의 혼을 잘 간직하고 승화 발전해 가느냐가 가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항 110년의 찬란한 해양의 역사를 쓰고 있는 우리 목포는 남농 허건, 소영 박화성, 수화 김환기, 차범석 선생의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을 네 분이나 배출한 고장입니다. - 탯말에서부터 구수한 매력이 넘치는 우리 고장, 인정이 있으며 맛과 멋이 낭만적인 빛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에서 과연 예향으로 가꾸는 과정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본인이 얼마나 문화예술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문화정책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은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시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부분은 35개 단체 8천3백만원으로 약 12.7%입니다. 많은 문화행사와 단체들의 행사들이 비좁은 공간과 예술인의 지갑에서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또한 국고를 받아 전수관을 지어 놓고도 제 구실을 다 못하는 현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 그럼 세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여 향토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발한 재단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집행부에서는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묻습니다. - 둘째, 목포시의 역사를 간직하는 목포문화원 이전이 불가피한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셋째, 목포시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문화재의 현황은 어떠하며 그 존재가치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고, 넷째,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발굴하여 문화적인 유산으로 존재가치가 있는 건물 등의 현황 파악은 되어 있는지 여부, 또한 지금 많은 부분이 소실되고 있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바 조사를 하게 된다면 어느 시기에 할지 여부를 묻습니다. - 다섯째, 갓바위 예술의 거리 빈 공간에 시비동산을 설치하면 어떤지 여부와 순수문학인 문학축제가 없는데 발굴하여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 여섯째, 두 곳 전수관의 운영상태와 전수상태의 파악뿐만 아니라 목포시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로서 홍보의 필요성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이기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풍요롭고 살기 좋은 목포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정론직필 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특히, 이 시대의 주역이자 목포 발전을 함께 열어가고 있는 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기정 의원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 존이라고도 합니다. 1995년 도로교통법이 제정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고, 도로교통법에 의해 시장·군수 등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500미터 안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주기 등 교통시설과 체제를 어른중심에서 어린이 중심으로 바꾸어야 하며, - 이 지역에서는 차량들이 20 내지 3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시설물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2012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으며, 경기도 이천시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통학 안전을 위해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4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12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가 완전히 끝났다고 합니다. - 이 자리를 빌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시는 목포 시민들에게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항상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20 내지 30킬로미터로 안전운전을 해야 되는데도 60 내지 70킬로미터로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가급적 안전운전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 아울러 목포시에서도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우리시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몇 군데나 되며, 그중에서 현재 정비완료한 곳과 정비되지 않는 곳은 몇 군데이며, 그에 대한 정비계획은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는 모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신호주기 등 교통시설과 체제를 어른 중심에서 어린이 중심으로 바꿔야 하는데, 우리시의 신호체계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이 지역에서는 차량들이 20 내지 30킬로미터 이하로 속도를 서행하도록 되어 있고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월간 주·정차 단속건수와 차량의 제한속도의 단속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행정자치부령 330호로 개정되고 도로교통법이 법률 제7545호로 2006년 5월 1일 개정됨에 따라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절차 기준 및 관리에 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영·유아 보육시설의 주변에까지 확대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 실태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의 조치사항과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실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학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요원을 모집 위촉장을 수여하고, 학부모와 시청과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개선방안과 건의사항, 문제점 등을 발췌하여 수정·보완·개선하여 안전한 통학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여섯째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여러 가지 교통 표지판들이 어린이 보호와 교통안내, 보행안내를 위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표지판들이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표지판들을 일제히 조사하여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일곱째, 제256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시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성혜리 의원의 질문 및 답변을 보면, 해당 경찰서와 용역업체만이 참석하여 설계하여 어린이들의 실질적이고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설계하기 위하여 학부모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스쿨존의 시설 설치를 하도록 질문하였는데, 그 후 지금까지 시설물 설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이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오승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원의원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풍요로운 목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동·삼향동 출신 오승원 의원입니다. - 먼저 서남권 발전 특별법 제정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목포를 포함한 전남 서남권의 지역경제 위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위축은 지역주민의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소득감소는 지역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998년 이후 최근 10년간 목포시와 무안군, 신안군의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라남도의 주민소득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장기간의 소외가 지속되어 경제적 활력과 동력을 잃어버린 전남 서남권의 경제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떠난 사람과 자본의 유입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이러한 측면에서 서남권을 인구 60만명 수준의 자족적 중핵도시권으로 발전시킨다는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의 제도적 받침인 서남권발전특별법 제정은 하루 빨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 6월 21일 서남권발전특별법이 국회 건교위원회에 상정만 되었을 뿐 대체토론 공청회, 법안소위 심사 등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12월의 대통령 선거 일정을 감안한다면 이번 9월 정기국회 때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목포를 비롯한 무안과 신안 그리고 전남도가 서로 협력해 노력한다면 서남권발전특별법 제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저는 서남권발전특별법 제정이 목포를 비롯한 무안반도 시·군의 최대 선결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앞으로 자치단체간의 공조와 각 의회 및 민간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협력적 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번 시기에 서남권발전특별법 제정을 어떻게 통과시킬 계획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무안반도 통합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무안반도 통합과 관련한 시장님의 공약을 살펴보면 1단계는 무안반도 통합으로 인구 50만의 준광역도시를 건설한 후, 2단계로 영암, 해남 등 통합을 통해 인구 100만의 광역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 지금까지 무안반도 통합의 노력은 번번이 가로막혀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신 있는 민간단체의 활동으로 토론회, 연구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무안반도 통합이 서남권 주민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남 동부권은 이미 큰 비전을 가지고 1단계 대통합을 이루어 냈습니다. 동부권 3개시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통합한 여수반도는 행정비용의 절감, 광역행정의 효율적 수행,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광역 규모의 경제실현,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이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통합 후 여수반도 주민들의 평가를 보면 대체로 잘된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여수반도의 통합을 통하여 지역역량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중앙정부나 전라남도의 지원을 얻어내기가 수월해졌고, 지역발전에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 현재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는 2단계 대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6일 3개 도시 단체장이 모여 올 10월에 통합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미 2단계 대통합이 시작되었습니다. - 만일 동부권의 2단계 통합이 이루어지면 인구 71만명 광역화 도시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치단체를 광역화시키는 것은 집적과 규모의 경제를 살려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 예컨대, 일본의 북구주시는 1963년 5개의 시를 통합하여 만든 도시로 현재 인구 100만의 대도시입니다. 캐나다의 신토론토시는 1998년 6개의 시를 통합하여 만든 도시로 현재 인구 약 350만의 대도시입니다. 또한 영국의 대런던시는 1965년 런던의 33개 시를 통합하여 만든 도시로 현재 인구 780만의 대도시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순천, 여수, 광양시 뿐만 아니라 창원시, 마산시와 진해시, 전주시와 완주군, 청주시와 청원군도 대통합이 거론되거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 현재 정부의 정책방향도 국토가 인구과밀지역과 과소지역으로 양분되어 있어 세계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고 있으며, 국토의 균형발전은 국토 공간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무안반도 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통합 논의에서 무안반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의 아픔을 겪었던 과거도 있습니다. -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무안반도 통합과 관련한 시장님의 견해와 네 차례의 무안반도 통합 논의가 무산된 근본 원인과 향후 통합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으며, 통합운동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 장애인 복지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목포시의 최근 3년간 등록된 장애인의 현황은 2005년 10,200명에서 2006년 11,166명, 그리고 2007년 7월 현재 11,837명으로 파악되며, 장애인의 수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목포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목포시 사회복지단체의 조사분석 결과, 장애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경제적 문제이며, 그 경제적 어려움 정도는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또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즉, 정부의 복지사업으로는 자립생활을 위한 취업훈련 및 알선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사되었으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같이 자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제가 볼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포시 차원에서 장애인을 위한 관내기업 취업확대 및 공동작업장 노력이 필요하며, 복지시설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인터넷 강좌 등을 통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정보지원 서비스, 자원봉사자 연계를 통한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이중 장애인 공동작업장은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자립활동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해 장애인 복지법 제48조1항3호, 동법 제59조와 시행규칙 제33조와 제34조를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경우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능력 향상과 직무기능 향상훈련 그리고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장애인 작업장은 장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취업훈련을 통해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그러나 목포시의 경우 세 곳밖에 지원되고 있지 않아서 목포시의 추가지원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평소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장애인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계시는 시장님께서는 2007년 2월 상동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상동 동정보고회에서 상동에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꼭 건립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 본 사업은 상동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저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시장님의 민선4기 출범시 약속하신 공약사업 중 “목포시 장애인 공동작업장 건립사업”과도 맞물려 있어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으로 상동지역 장애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향후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와 함께 상동지역 장애인 공동작업장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석현근린공원 조성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구밀도의 증가, 생활수준 향상, 여가 수요의 증대와 더불어 도시의 각종 공해가 심화되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 공간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특히 오늘 제가 질문하는 석현근린공원은 석현 주거지에 입지하고 있으며 녹지경관이 타 근린공원에 비해서 잘 발달되어 있어 주민들의 정서함양 및 환경 친화적 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 하지만 제가 알기로 이러한 석현근린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이미 지난 2001년 1월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2001년 이후 상동 석현주거지역은 지속적인 대단위 아파트단지 형성으로 보다 높아진 인구밀도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이라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오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세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조성평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승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서남권발전 특별법 제정이 목포를 비롯한 무안반도 시·군의 최대 선결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지자체간의 공조 및 의회와 관련해서 민간단체와의 협의, 협력을 통한 협력적 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서남권발전 특별법 제정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1월 24일 정부에서 발표한 서남권발전 종합발전계획은 목포·무안·신안 등 서남권을 오는 2020년까지 인구 60만명 수준의 자족적 중핵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조선사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34개 서남권 발전사업과 목포대교 건설 사업 등 14개 SOC 확충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2006년 3월까지는 서남해안 광역관광 개발방안인 S-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서해안 발전계획을 검토해 왔으나 이러한 사업들이 민간투자가 미흡하여 작년 11월 24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낙후지역 투자촉진보고회에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지역 발전의 큰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은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의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관광산업과 물류분야의 특화거점을 구축하여 환 황해권의 신산업 거점화가 이루어져 제조업 생산 16조원, 제조업 고용은 5만7천명, 서비스 고용이 16만2천명으로 증가되어 명실상부한 자족적 중핵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정부의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시키기 위해 정종득 시장님께서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히시고 작년 12월 전담 추진팀을 구성하여 시의회 보고와 시민제안모집, 지역혁신협의회, 서남해안포럼 등 민간단체와 과제 발굴 협의를 통해 SOC 확충과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성장 동력산업과 지역특화산업 등 지역발전을 선도할 43개의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시민 보고회를 개최, 정부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 또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남권 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이 무엇보다도 선결과제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산하에 정부 추진단과 전라남도, 무안·신안군, 국토연구원 등 용역기관은 물론 서남해안포럼, 서남권발전추진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당시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 등 52명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지난 4월 27일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6월 21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 그동안 정종득 시장님께서 여덟 차례에 걸쳐 국회와 정부 부처, 그리고 여·야 당 대표와 정책위 의장, 건교위 국회의원들을 방문해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협조를 부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전라남도와 무안·신안군과 함께 서남해안포럼, 목포상공회의소 등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 추진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6일 신안군 증도면 엘도라도에서 정부추진단,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신안군, 서남해안포럼과 목포상공회의소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한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가 자리를 함께 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단체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고, 8월 14일과 9월 6일 정부추진단,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신안군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대책회의를 갖고 국회일정에 따른 공청회와 건교위, 법사위 대책을 논의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관련 국회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있으며, - 지난 8월 29일 목포시청 상황실에서 정종득 시장님 주최로 전라남도·목포시·무안군·신안군 관련 공무원과 서남해안포럼 공동대표, 목포상공회의소 관계관이 자리를 함께 한 서남권발전 특별법 제정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다시 한번 지자체와 민간단체별 역할분담 내역과 앞으로 추진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별법 제정에 민·관이 총력체제를 구축하여 건교위와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님들을 설득해서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기로 결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간단체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먼저, 서남해안 포럼은 2007년 2월 22일 서남권 발전 특별법 제정 시·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 특별법 제정 추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전남 22개 시·군민을 대상으로 15차례의 지역 설명회를 개최, 29,500명의 회원을 확보, 서남권 특별법 제정 서명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과 매주 월요일 간담회를 통해 이 지역 출신 이상열·김홍업·유선호·채일병 의원님들께서 동료 국회의원님들을 설득해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기로 다짐한바 있습니다. - 또한 지난 8월 24일 이상열 국회의원님과 서남해안포럼 주관으로 서남권 발전 특별법 제정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지난 8월 10일 학계·경제계 인사 21명으로 서남권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교위 국회의원님들과 여·야 정치권에 특별법 제정에 대한 설득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해서는 어제 오후에야 정기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부득이 의원님 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답변서 내용을 보완해서 답변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69회 정기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이 오는 9월 17일 10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서남권특별법안을 상정, 대체토론이 있을 계획이고, 9월 19일 14시 서남권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가, 그리고 9월 20일 10시에는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서남권특별법 심의가, 9월 21일 10시에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서남권특별법을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을 결정할 일정이므로, - 10월 2일까지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서남권특별법이 의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10월 8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이 송부되어 10월 9일부터 10월 16일까지로 예정된 법사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금번 회기 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해서 일정에 따라 민·관이 연대해서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대한 협력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정종득 목포시장님께서는 정부 추진단, 전라남도지사, 무안·신안군수님과 서남해안포럼, 서남권발전추진위원회와 연대해서 국회를 방문하시어 건교위와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및 여·야당 대선후보,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건교위와 법사위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설득활동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 한편, 우리 지역에서는 서남권발전 특별법을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연안권발전 특별법과 연계하여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지난 9월 6일 경북일보 사설 칼럼에서 한나라당 건교위 의원 보좌관 11명이 모임을 갖고 연안권발전 특별법과 서남권발전 특별법을 연계하여 함께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어, -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남권발전 특별법이 연안권발전 특별법과 연계하여 함께 제정할 수 있다는 큰 기대를 가지고 오는 9월 18일 울산에서 개회하고 있는 국회 건교위 한나라당 간사인 윤두환 의원이 주관하는 울산관련 음반출판식에 시장님을 비롯한 도, 무안군수님과 축하단으로 참석하시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등 더욱 분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국회회기 중에도 여의도에 전남도와 목포시, 무안·신안군, 그리고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국회와 국회 밖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관련 국회의원님들과 여·야 정치권에 대하여 체계적인 입법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를 위해 정부추진단과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신안군과 서남해안 포럼, 서남권발전추진위원회가 각각 역할을 분담해서, - 오승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정부추진단과 지자체, 민간단체간 협의와 협력을 통한 특별법 제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께 서남권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의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승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철린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승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국가간 경쟁력 심화 및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취업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작업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의 취업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취업 후에도 직장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러나 장애로 인한 고통과 장기적인 질병 치료에 따른 의료비 수요 등으로 장애인에게는 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실정입니다. - 정부에서도 장애인의 고용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작업능률이나 안전사고 등의 이유로 아직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고, 정상인과의 경쟁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일시에 많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우선 취업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자녀학비, 의료비, 장애등록진단비, 재활보조기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립자금을 대여해 주고,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 그리고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 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행정 도우미 1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22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다른 장애인을 돕는다는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도록 할 계획입니다. - 저소득 장애인 40여명에게 장애인상담, 케어도우미, 노인안부 묻기 등 1일 3시간씩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시 공중화장실 및 무단 주정차단속 업무에 장애인을 고용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상시 5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토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목포시 장애인복지관과 명도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의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전문화되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 그리고 예손자립원을 비롯한 3개 작업장에 100여명의 장애인이 종사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공동작업장을 확충하여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 과정과 사회적응 훈련을 통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일자리 발굴에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상동지역 장애인공동작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장애인 공동작업장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 예를 들면 직업훈련, 직업상담, 작업활동, 직업적응훈련 등을 통하여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시에는 예손자립원, 명도자립센터, 소망자립센터 등 3개의 공동작업장이 있으며, 도내에는 전라남도를 비롯하여 8개 시·군에 12개의 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 장애인 공동작업장 이용자수는 100여명 정도이며 주로 비누·빵 만들기, 봉투 접기, 주사기 조립 등 대부분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노동에 의한 작업으로 주문량도 일정치 않고, 일의 능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거리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 장애인들에게 월 평균 7만원부터 20만원 정도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공동작업장이 직업재활을 위한 전문적인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고, 이용하는 장애인 역시 학습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 및 기술을 습득하여 취업을 하거나 자영업 등 재활자립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 그러나 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 공동작업장은 필요한 시설이라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경우도 장애인이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공동작업장을 설치·운영하는데 국비예산 확보 및 상급 기관과의 업무협의 절차 등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2008년에는 상동지역에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승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박병욱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박병욱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관광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 지역만이 갖는 매력적인 관광상품을 만들어 내는 블루오션을 지향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밝혀 달라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관광산업은 국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치열한 관광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현재 중점 추진 중인 관광상품 개발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목포관광 5대 거점 개발, 목포의 브랜드 정립을 위한 빛의 도시 건설, 그리고 관광기반시설과 문화와 예술, 역사 등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등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 먼저 목포관광 5대권역 개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달산권에는 노적봉예술공원, 해상관광케이블카 건설, 한옥마을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삼학도권에는 요트마리나, 김대중 기념관, 어린이 바다체험 과학관을 조성하겠으며, 갓바위권에는 현재 운영중인 자연사박물관과 산업도자전시관, 중요무형문화재 교육전수관에 체험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고품질의 관광상품을 제공하겠으며, 목포문학관, 분재미술관, 해상부잔교, 해양음악분수를 설치하겠습니다. - 고하도권은 고하도를 역사 교육 및 친해양 체류형 관광단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골프장, 청소년 수련시설, 팬션단지 등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사랑의 섬 외달도에는 해양수련장, 관광수목원 및 해수온천탕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권역별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목포 관광의 기틀을 마련하여 관광목포의 축으로 활용하겠습니다. - 둘째로 목포의 브랜드화 사업인 야간경관조명 사업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목포극장 일원에 920미터의 루미나리에 거리를 조성하였으며, 유달산 및 고하도 경관조명, 만남의 폭포 조성, 평화광장 일원에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 특히 30킬로미터에 이르는 해안선 경관조명 마스터플랜이 완성되면 목포는 밤이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 태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빛을 활용하여 육상 관광코스 개발은 물론 바다에서 목포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야간 유람선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문화와 예술, 역사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유달산 천자총통 발사재현, 시민의 종 타종, 자연사박물관 4D 상영, 도자기 빚기 체험, 옥공예 체험과 함께 전통춤 배우기 체험, 남도 소리체험 등 다양한 체험형 상품을 시티투어와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목포만이 가질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오랜 세월동안 우리나라 현대 산업도자 시대를 이끌어 왔던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생활도자기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해양문화축제를 비롯한 유달산 축제, 갈치축제, 해넘이·해맞이 축제 등 4계절 축제를 통하여 목포관광 인프라가 완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북항에서 내항으로 이전 확정된 마리나시설 향후계획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관련 유관기관 단체와 여덟 차례 협의회를 거쳐 2011년 항만기능이 이전되는 내항에 균특예산 35억원과 시비 35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하여 50피트급 30척 규모의 마리나 시설을 설치키로 협의하고, 해양수산부의 목포항기본계획에 동 마리나 시설이 위치변경 될 수 있도록 2007년 9월 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11월중 해상계류장을 우선 착공하여 2008년 8월 우리시가 개최하는 해양스포츠 제전 행사에 활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클럽하우스 등 육상부분 건축물은 삼학도복원화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시설물의 규모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조망경관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상징적인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사랑의 섬 외달도의 향후 개발계획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섬 외달도는 2004년 개장이후 유아·어린이·성인용 해수풀장, 한옥민박 마을 진입도로, 그늘막과 족구장, 농구장, 놀이기구, 야외무대 등을 갖춘 유희시설 등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그늘막 등 편의시설은 물론 4계절 체류형 관광휴양지 조성에는 많은 투자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특히 해수풀장 주변의 그늘막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노천풀장의 취약성이 그늘막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 그늘막을 확보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한편 외달도가 해수풀장 개장기간 이외는 이용객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는 여름철 아닌 계절에 사랑의 섬을 찾는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테마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책로 코스가 짧고, 동선이 단조로워 이용객이 식상하고, 한옥민박 이외는 쉴 수 있는 숙박시설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앞으로 계획된 축구장, 매봉산 전망대, 산책로, 꽃밭 등을 조성하여 볼거리와 즐길거리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으며, 기존 민박가옥의 한옥마을 조성은 물론 해수온천탕 개발, 해안일주도로 개설, 천주교피정센터 유치 등을 검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어서 시장님께서 취임사에서 해양문화축제를 1개월가량 시리즈로 개최하여 목포를 대표하는 판소리, 남도화, 서예 그리고 홍어, 조기 등 문화예술과 특산물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축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금번 해양문화축제가 그와 부합된 축제인가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역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관광자원 발굴 및 확대, 지역 전통문화계승발전, 특산품 개발 및 홍보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포해양문화축제는 그동안 수많은 의견 수렴과 과거 축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당초 목포해양문화축제는 기본적으로 목포만의 독특한 해양문화와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대표축제를 개발하여 지역 브랜드화를 꾀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구상되었습니다. - 2006년 첫해 해양문화축제 개최 후 종합평가 결과 해양문화의 정체성과 거리가 있고 타 지역 축제에 비하여 기간이 너무 길고 시내 곳곳에서 운영하였던 축제의 프로그램 배치는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평일의 축제는 축제밀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그래서 사계절 축제를 기획하여 봄에는 유달산 축제, 해양문화축제는 해양문화를 접하기 쉬운 여름철에, 가을에는 은빛 갈치 축제를 그리고 겨울에는 해넘이·해맞이 축제로 계절별로 이벤트 축제를 상설화하여 해양·문화·예술·해산물 등 멋과 맛 낭만을 즐기는 연중 축제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 2007 목포해양문화축제 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화예술과 특산물이 어우러진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개막식전의 시민대형 줄다리기, 동명동 말 박는 소리, 시립국악원,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시립무용단 공연과 전남예술고등학교 뮤지컬 공연 이순신, 목포해양 애니메이션 색칠놀이 삼학도 전설 등이 있으며, - 제19회 전국국악경연대회, 한중서화문화 교류전, 제7회 전국우수마당극 제전, 제2회 우봉 이매방춤 제전, 제43회 전라남도 미술대전 전시회를 특별행사로 개최하였습니다. - 그리고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먹을거리 판매 홍보를 위해 목포수협과 만호동 건어물 상인회 등 5개소와 16개의 도자기 업체 그리고 40여개의 목포별미 음식점 등을 행사장 부스에 입점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제1회 목포시장배 전국레프팅 대회, 제1회 목포시장배 전국 윈드서핑대회, 평화바다 핀 수영대회와 해양 레포츠 체험 등 다양한 바다행사로 관광객들로부터 평화바다가 천혜의 여건을 가진 해양 레포츠 장소로 각광을 받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 특히 금년 축제는 해양문화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면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러한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체 평가는 물론이고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축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토대로 정리하여 2008 목포해양문화축제는 남도의 문화예술과 특산물이 함께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이 더욱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데, 활발한 재단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은 2006년 6월 28일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여 향토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기본재산 1천만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재단이 설립된 후 시립도서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일부터는 6개소의 작은 도서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어 목포문화재단의 대상사업 중 하나인 문화시설의 위탁운영 및 관리에 충실하고 있으며, -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한 기금은 현재 약 18억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목포시 문화예술기금 조성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에 30억원의 기금조성 목표액의 80퍼센트 달성시까지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각각 시비 3억원씩을 출연 24억원의 기금을 앞당겨 조성하여 문화재단으로 이관시켜 문화예술진흥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기금이 확보되기 전이라도 목포문화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회관과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유치한 기획공연의 수익금 전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과 출향인사 등 독지가들로부터 기금을 출연토록 하여 문화재단기금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각종 기획공연이 문화재단 주관 아래 실시, 수익금이 재단기금으로 재적립 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목포문화재단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목포시의 역사를 간직하는 목포문화원 이전이 불가피한데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떠한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문화원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사적 제289호인 (구)목포시립도서관을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5조에 의거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포 문화원 이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 5월에 문화원 이전 검토지시가 있어 이전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 목포 문화원의 사업추진 여건과 지역문화 발굴 차원에서 원도심에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구)동본원사, 기증될 기업은행 건물, 호남소방파출소 2층을 선정하여 목포 문화원장에게 통보하였으며, 목포문화원 측으로부터 (구)동본원사나 기업은행으로 이전함이 적정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목포 문화원을 (구)동본원사로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노후된 건물전체의 보수 정비와 부대시설 설치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금년 5월 23일에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구) 동본원사) 20억원과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목포 문화원) 4억2천만원의 국비를 신청 중에 있어 2008년부터 국비가 확보 되는대로 빠른 기간 내에 보수정비를 하여 이전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업은행으로 이전은 원도심개발사업단 이전과 맞물려 현재 장・단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목포문화원 이전 이후 (구)목포시립도서관은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구)동척건물인 근대역사관 및 주변의 근대문화유적과 연계하여 근대문화역사관으로 개관, 역사문화벨트를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관내 문화재현황 및 그 존재가치에 대해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는 유형문화재 10개소, 무형문화재 3명, 등록문화재 7개소로 총 20건의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로 사적 제289호인 구 목포시립도서관, 중요무형문화재 제100호인 옥장 장주원 선생이 있으며, 도지정문화재로 달성사 목조아미타삼존불을 비롯한 유형문화재 3개소, 판소리 동편제 안부덕, 시조창 손한술 등 무형문화재 2명,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을 비롯한 지방기념물 3개소, 문화재자료 3개소가 있습니다. - 특히 2001년부터 시행된 등록문화재제도에 따라서 목포중앙교회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을 비롯한 7개소의 근대건축물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목포시는 1897년 개항하여 올해로 110년을 맞이하며 근대도시로서 성장한 역사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따라 지정문화재 중 국가사적인 (구)목포시립도서관을 비롯한 근대문화유적이 10개소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고하도에 위치하고 있는 이충무공 유적은 정유재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약 107일간 머물면서 전력을 재정비한 곳으로, 그 역사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목포시에 산재하고 있는 문화재는 목포의 역사 및 문화적 특성을 형성하는데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 특히 근대문화유적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숨쉬어 나가는 문화유적으로 그 존재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복원 사업을 통해 그 가치를 보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문화유적 등에 대한 현황 및 문화유적에 대한 일제조사 시행여부에 대해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1995년 목포대 박물관에 의해 목포시 문화 유적에 대한 조사가 되어, 선사시대에서부터 근대시기까지의 49개소의 문화유적을 파악 문화유산 보전 등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왔으며, - 2002년도에는 목포문화원이 근대건축 실측조사를 시행하면서 훼철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였습니다. 이 자료에는 2007년 7월 3일자로 등록문화재 제340호로 지정된 (구)동본원사 목포별원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도시 발달과정 속에서 일부 유적들은 소실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유적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07년 1월부터 국비 5천만원을 지원받아 1억원의 예산으로 목포대 박물관에 의뢰하여 올 연말까지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 문화유적 분포지도는 선사시대에서부터 현재까지 목포시 관내에 산재해 있는 지정문화재를 비롯한 모든 문화유적을 파악하여 지도상에 표기하는 것입니다. 이 문화유적 분포지도가 완성되면 우리시 관내의 문화유적 현황 및 분포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유적분포지도에 표시된 각각의 문화유적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계획 등이 수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음은 갓바위 예술의 거리 빈 공간에 시비동산을 설치하면 어떤지 여부와 순수문학인 문학축제가 없는데 발굴하여 개최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갓바위 해양관광지 내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포가 낳은 김우진, 박화성, 차범석 세 분의 문학세계를 한눈에 체험할 수 있는 목포문학관을 2007년 10월 1일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 목포문학관이 개관되면 문학관 앞 우측공원에 목포출신 문학인과 세 분의 후학들의 글을 올려 야외 갤러리로 만들어 상시 전시할 수 있도록 하여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꼭 한번 찾아와 둘러볼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 시비동산 설치에 대한 제안 사항도 야외 갤러리 조성과 성격을 같이 하고 있어 주변여건 및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앞으로 목포문학관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박물관 등록과 함께 전국 37개 문학관의 시범문학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우리 목포는 예향의 도시인만큼 많은 유명문학인을 배출한 고장입니다. 목포를 빛낸 문학인들 업적을 재조명함으로써 목포와 목포 문학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목포문학 기획전, 학술대회, 문학창작 교실, 연극교실 등 다양한 행사를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향후 이러한 사업이 활성화단계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목포문학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목포 문학관 개관과 동시에 내실 있는 문화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두 곳 무형문화재 전수관의 운영 및 전수상태와 홍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갓바위 해양관광단지 내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00호인 옥장 장주원 선생의 옥공예전수관과 문화예술회관 내에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및 제97호 살풀이춤 예능 보유자이신 이매방 선생의 춤 전수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난 2005년 9월에 국비 및 지방비 20억원을 들여 건립하여 개관한 옥공예전수관은 관리인원 2명을 비롯한 4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 또한 전수관은 4명의 전수 이수자가 수련을 쌓고 있으며, 목포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교실을 열어 시민들에게 옥공예를 만들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수관에는 백옥향로 등 51점 149개가 전시되어 매월 300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회관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이매방 선생 춤 전수관은 2명의 강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매방 선생의 승무와 살풀이 춤을 전수하고 있는데, 매월 15명이상의 시민들이 전수관에서 춤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 또한 승무와 살풀이 춤, 외북 연수회를 개최하여 목포시민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많은 예능자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무형문화재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무형문화재는 유형문화재처럼 상시적으로 전시하여 보여줄 수 없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현재 옥장 장주원 선생이 심혈을 기울여 제작하신 옥공예 작품들을 옥공예전수관에 전시하고 있어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한번씩 찾아가는 관광지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또한 옥공예전수관을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벽면 및 지주간판 등에 야간조명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리고, 현재 문화예술회관 내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이매방 춤 전수관은 공간이 협소하여 많은 시민들이 접하는데 부적절하므로 이매방 춤 전수교육관을 신축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신축할 이매방 춤 전수교육관은 전통한옥 형식으로 건립토록 하여 전통문화보전·계승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매방 선생이 전수하고 계신 승무 및 살풀이 춤은 각종 공연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해 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 2회를 맞이한 이매방 춤 경연대회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교실, 시연회 및 전시회, 각종 공연, 별도의 홍보물 제작·배포, 인터넷 홈페이지, 각종 관광안내 자료 게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좀 더 자주 무형문화재를 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주기 등 교통시설과 체계를 어른 중심에서 어린이 중심으로 바꿔야 하는데 우리시의 교통신호 체계는 어떠한지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월간 주·정차 단속 건수와 제한 속도 단속현황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업무편람에 의하면 시내의 일반 횡단보도에 대한 보행자 녹색신호는 초당 1미터의 보행기준을 적용하나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초당 0.8미터의 보행기준을 정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차량속도 또한 시내 일반도로는 보통 시속 50 내지 60킬로미터 이하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30킬로미터 이하로 서행하도록 하여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은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504건을 단속하여 월 평균 62건을 단속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위반단속 실적은 목포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금년에는 아직 단속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목포경찰서와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지도 단속에 더욱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두 번째로 도로교통법 및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규칙이 2006년 6월 1일자로 개정되어 영·유아 보육시설의 주변까지 확대 지정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실태를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로교통법 및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2006년 6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을 100인 이상 보육시설과 특수학교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06년 10월 9일 우리시 소재 100인 이상 보육시설 11개교와 특수학교 1개교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주도록 목포경찰서에 신청한 바 있고, 목포경찰서에서는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에 따라 지정 예정임을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와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목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대상기관에 어린이 보호시설이 조기에 설치되도록 추진하고 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도 수시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세 번째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주변일부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조치사항과 보호구역의 관리실태를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관련 법규에 의하면 당해 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어린이 보호표지판을 설치하고 안전펜스, 과속 방지시설,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는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시, 해당학교 별로 도로 및 주변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 및 학교 관계자와 사전협의 등을 거쳐 적정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계에 반영하여 시설하여 오고 있으며, 시설물 설치 후에도 경찰과 합동으로 수시로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네 번째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요원을 위촉하여 개선방안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통학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학부모 모니터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찰서와 협의하여 각 학교별로 학부모 2~3명을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받아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한 후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섯 번째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여러 가지 교통 표지판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라고 판단된 표지판을 조사하여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고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은 총 452개로 이 중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 72개, 횡단 보조표지 142개, 어린이 보호표지 등 238개가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본 사항은 의원님께서 제262회 3차 임시회 시정질문시 불합리한 교통표지판의 정비를 지적한 바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목포경찰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한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표지판의 금년도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상동·이로·동초등학교 등의 보호구역 내에 산재된 교통표지판 27개를 기존 지주나 전신주 등을 활용하여 10개로 통합 정비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어린이 보호에 비효율적인 표지판은 경찰서와 협의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여섯 번째로 어린이 보호구역 설계 시 학부모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스쿨 존을 설치하도록 질문하였는데, 그 후 지금까지 시설물 설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본 사항은 존경하는 성혜리 의원님께서 제252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시 제안해 주신 바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과 시설물 설치 시 경찰서, 교육청, 해당 학교 관계자, 학부형 및 주민 대표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금년도에 추진한 사례로는 ‘07 정비대상 학교인 하당·대성·서해 3개 초등학교 모두 공사 착수 전에 해당 학교의 협조를 받아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시의원, 시 및 경찰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한시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 협의회의 기능은 각 학교별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입지, 도안과 형태, 재질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토론한 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해당학교 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경제환경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길의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승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도시건설국 소관인 석현근린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석현 주거지역은 과거 2001년 이후 지속적인 대단위 아파트단지 형성으로 보다 높아진 인구 밀도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이라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물으신 석현 근린공원은 목포시 석현동 760번지 일원 금장아파트 옆입니다. 52,000제곱미터에 대하여 1976년 3월 27일 건교부 고시 제37호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최초 결정고시 되었고, - 1986년 4월 29일 건교부 고시 제16호로 공원면적이 41,000제곱미터로 변경과 1997년 7월 18일 호남선 철도 복선화에 따른 면적감소로 37,705제곱미터로 공원면적이 최종 변경되었습니다. - 따라서 석현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40억원 즉 보상비 11억원, 공사비 2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실시설계와 사유지 33필지 35,292제곱미터 보상 등 일련의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 그러므로, 우리시에서는 2005년도 12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석현 근린공원 조성은 설계에서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근린공원 조성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승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섭의장

-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김영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 김영수 의원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위시하여 집행부 공무원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문코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비 1,199억원 중 978억원은 민간자본을 도입하여 제3섹터 방식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고하도 개발사업의 추진주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시의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자주재원이 취약하고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력한 중앙 지방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3섹터의 방식 도입 이외의 다른 방안을 생각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제3섹터에 대한 관계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기에는 모험적이라고 할 수 있으니만큼 시행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칠 수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 그리고 제3섹터의 단점, 즉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하고 주식회사형 제3섹터의 경우 채산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경시되기 쉽고, 주민, 의회로부터 민주적인 통제가 어려워서 지금 일본에서는 제4섹터, 즉 시민공사가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면밀히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 둘째, 삼학도 마리나 시설에 대한 답변으로 클럽하우스 등 육상부분 건축물은 삼학도 복원화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시설물의 규모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2007년 9월 11일 존경하는 서조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에도 언급되었습니다만, - 삼학도는 근린공원으로서 관련법규에 의하여 전체 시설면적 중 40% 이하만이 시설면적으로 조성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계류장은 해상에 설치된다고 하나 그에 따른 부대시설로서 클럽하우스, 수리소, 전망대, 주차빌딩, 해양체험교육장, 디자인센터, 해양체험시설 등이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동명동 일대의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천혜의 요트 등 계류장의 면모를 다져나가야 하는데 적극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 셋째, 목포시 사랑의 섬 외달도는 군산시 고군산군도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선유도를 모델로 개발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즉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옛 성곽의 대교를 건설하고, 임시주차장을 선착장 윗편 쪽 꽃밭을 조성했던 곳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 또한 우리 목포시 관광전도를 보면 외달도, 율도 등이 목포시와 상관없는 것처럼 표기되어 면밀하게 다시 검토하여 제작하였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 넷째, 2005년 해양수산부와 문화관광부가 MOU를 체결하여 해양관광에 따른 개발을 하고 있는 바 그 일환으로 목포시는 서남해안 씨푸드 타운 조성, 고하도 개발, 신안은 신브랜드 게르마늄 젓갈타운 건립, 완도는 1천억원 세계해양영웅공원 조성 등을 해수부 건의로 국비 지원을 받아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이 2006년 12월 시정질문 때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해상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해양관광개발 이외에 전반의 문제점들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재차 묻습니다. - 다섯째, 본의원이 2007년 4월 17일 목포신문 특별기고란에 유달산 및 H그룹 회장님 댁의 도 지정 문화재를 관광차원화 차원에서 얘기했지만 그 관리에 지원군과 사유지 등의 이유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가 그 존재가치를 인정하셔서 문화와 관광을 매치시킬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이기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기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의 보호구역 지정 관리계획에는 경찰서장과 관할 도로관리청, 시·군 교육청, 시·군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보호구역에 관한 여러 사항들을 논의함으로써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모든 사항들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각 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우리 시민의 신체를 보호하고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래서 본질문에서와 같이 어린이들을 보호할 여러 가지 법적 조치와 시설들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본질문에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 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첫째, 지금까지 우리시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은 총 48개교이나 12개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실정으로 아직까지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총 48개교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자 중 지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실적을 보면 11개교에 불과하여 참으로 미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곧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미비한 정비에 대하여 앞으로의 개선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본질문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차량속도는 30킬로미터 이하로 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장치인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 모든 차량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본질문 답변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와 사후관리에 대하여 목포경찰서와 협력이 안 되어 어린이 보호시설 지정뿐만 아니라 보호시설의 설치도 미비하다고 판단됩니다. 목포경찰서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의 보완 및 지정 설치에 대하여 2006년에 몇 회에 걸쳐 하였으며, 무슨 내용을 하였는지, 또 협의 후 그 결과와 후속조치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학부모 모니터제를 각 학교별로 학부모 2 내지 3명을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한 후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와 문제점을 파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본질문 답변에서 미진하다고 판단되어 다시 질문하오니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등·하교길 교통으로부터 안전한 가운데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큰 관심과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이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오승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원의원

- 안녕하십니까? 상동·삼향동 출신 오승원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밝히신 무안반도 통합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 저의 시정질문이 무안반도 통합에 불씨가 되어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이에 따라 보충질문보다는 무안반도 통합에 관한 몇 가지 당부의 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무안반도는 원래가 하나였습니다. 역사도, 문화도, 생활권도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목포가 무안반도에서 분리되고 나머지 지역도 정권에 의해 무안과 신안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타의에 의해 나누어진 무안반도를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되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시장님께서는 인구 1백만 광역도시 건설을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1단계로는 무안반도 통합을 목표로 목포시에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그동안 통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자매결연사업 등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추진과 무안반도 하나되기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주민토론회 및 무료한방치료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여 통합분위기 조성에 많은 부분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 그러나 이제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적극적인 통합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부권에 70만 광역도시를 건설하고자 대통합 합의 및 활발한 통합운동을 펼치고 있어 무안반도 지역주민 정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 이번 기회를 호기로 삼아 시장님 답변에서도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말씀하셨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계획보다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우선적으로 무안반도 미래 비전과 통합 전략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통합운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를 거울삼아 찬성하는 쪽에서는 반대하는 쪽의 반대이유를 잘 경청하여 이에 따른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진정성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끝으로 2010년까지는 반드시 무안반도를 통합하여 서남권 광역도시를 건설하여 서남권 종합발전 및 무안 기업도시 등 지역 현안 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무안반도 통합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오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24분 회의중지

배종범부의장

(박병섭 의장과 사회교대) -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과 박병섭 의장님께서는 오늘 오후 3시에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아카데미 행사에 참석차 부득이 자리를 이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두 분 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욱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3분 계속개의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존경하는 배종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문화국장 박병욱입니다. - 김영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 중 관광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하도 유원지 개발사업을 제3섹터 방식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함에 관계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기에는 모험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하고, 제3섹터의 단점 즉 책임소재가 불명확함, 공공성의 경시, 의회로부터의 통제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질문에서도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가운데 고하도 유원지 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민간자본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부족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의 기술 및 자금으로 사업 출자를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을 살리고, 우리시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코자 합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러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 이전에 출자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제4섹터 즉 생존을 위해 사기업과 경쟁해 이윤을 추구하되 그 이익을 모든 윤리, 환경, 정의 등 사회적 책임에 투자하는 회사설립에 대해서도 제3섹터 출자범위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삼학도 육상 부분의 건축물 시설은 삼학도가 근린공원으로서 시설면적 중 40%만 조성할 수밖에 없는데, 해상 계류장을 제외한 클럽하우스와 수리소 등의 설치를 위해서는 동명동 일대의 대체부지를 확보, 요트계류장의 면모를 다져 나가야 하는데 적극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마리나 시설 중 육상 부분에 설치되어야 하는 클럽하우스 등 부대시설 설치는 본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삼학도 복원화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시설규모와 배치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여 근린공원에서의 시설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만약 삼학도 토지이용계획상 어려울 경우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동명동 물량장 인근 부지를 포함한 적정 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2011년 해양수산부의 항만기본계획에 의거 내항기능이 북항으로 이전되고, 해양수산부에서 2008년 5월을 목표로 전국 마리나 개발기본계획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므로 해양수산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목포 내항이 반드시 서남권 거점 마리나 항으로 지정 개발될 수 있도록, 또한 원도심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경제의 중추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사랑의 섬 외달도는 군산의 선유도를 모델로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옆 섬과의 대교를 건설하고, 임시주차장을 선착장 윗편 쪽 꽃밭을 조성했던 곳으로 했으면 하는데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시한대로 전북 군산의 선유도와 거제시의 외도 등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하면서도 개발이 잘 된 선진지를 벤치마킹해서 사랑의 섬 개발에 접목시켜 사계절 휴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현재 외달도의 사계절 활성화를 위해 꽃밭을 조성하였으나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재검토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착장 윗편에 주차장을 활용할 경우 많은 주말에 많은 차량이 일시에 들어와 혼잡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곳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와 분석을 통해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목포시 관광 전도에 외달도, 율도 등이 우리 목포시와 상관없는 것처럼 표기되어 있는데 면밀하게 검토하여 제작하였으면 하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활용 중에 있는 목포관광 안내지도는 입체그림 방식으로 제작된 지도로서 고하도와 목포 신항 등은 제자리에 표기되어 있으나, 외달도, 달리도, 장좌도와 율도 등은 지도 좌측 상단 별도의 공간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 이는 일반적인 지도의 표기방법으로 어떤 지도든지 공통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비틀맵 지도는 우리시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관광지를 집중 부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외달도까지 포함하여 제작할 경우 불필요한 여백이 과다 발생할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도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동일 도면에 표현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차기 제작 시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005년 해양수산부와 문화관광부가 MOU를 체결, 해양 관광에 따른 개발을 하고 있는바, 목포시는 씨푸드 타운 조성, 고하도 개발, 신안의 신브랜드 게르마늄 젓갈타운 건립, 완도 세계해양연구원 조성 등 해수부 건의로 국비를 지원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해상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해서 해양관광개발 전반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양수산부와 문화관광부간 MOU는 2005년 10월 해양관광 공동사업 프로젝트 발굴과 추진 등을 위해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해양관광 공동사업 실무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해양관광 관련 법규 정비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관광과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체결하였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일환으로 요트산업 기반 구축 등의 사업이 포함되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상관련 자문기구, 또한 항구의 개발 및 정비, 도서개발, 해양자원 활용 및 보존 등 다양한 분야가 포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유관기관 및 단체가 함께 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양관련 자문기구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해양 정책의 자문과 분야별 전문성을 결합, 해양관광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유달산 및 H그룹 회장님 댁의 도지정 문화재가 일반에게 공개되지 못하고 있는데 시가 그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문화와 관광을 매치시킬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달산 남동쪽이 되겠습니다.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문화재는 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재료 제165호인 이훈동 정원입니다. 이훈동 정원은 1930년대 목포지역 일본인 상인이었던 우찌다니만빼이가 지은 호남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일본식 개인 정원으로 약 113종의 나무가 심어져 있고, 일본식 석등, 또 일본식 석탑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 이 정원은 해방 후 해남 출신 국회의원인 박기배씨가 소유하던 것을 50년대 조선내화 창업주인 이훈동 회장께서 매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현재 이훈동 정원은 사유지로 정원뿐만 아니라 개인의 물품도 함께 보관되어 있어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달리 보면 일반 시민들이 자주 찾아가지 않아서 현재까지도 정원이 잘 보존되고 있는 점도 있기는 합니다. - 그러나 목포시의 주요한 문화유산 중 하나인 이훈동 정원을 시민들이 자주 접해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훈동 정원 옆에 위치한 성옥기념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관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옥기념관 측과 협의를 통해서 일정 시간에 이훈동 정원을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주변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현재 문화재 보호제도는 문화재 훼손 시 이를 보수하는 등의 사후조치 수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유산의 보존을 통해서 후세대에게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전달하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앞으로 이훈동 정원을 비롯한 우리시의 문화유산이 시민과 함께 하면서 그 가치를 보존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부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광문화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2006년사랑의 섬 외달도 입도실적을 보니까 32일 동안 약 3만4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수송기간 50일을 작정했는데 3만3천6백명이었습니다. 폭서 때문에 약 20일간을 더 했지만 이용객이 4백명이나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송한 얘기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여행을 다니지는 않습니다. 젊은 분들이 가족단위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임시주차장이 꼭 필요하고, 사랑의 섬 외달도를 가보면 꽃밭을 잘 조성한다고 했으나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적극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금년에 외달도 이용객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감소한 원인은 이상하게도 토요일과 일요일에 비가 오는 날이 많았고, 흐린 날씨도 많았습니다. 또한 감소한 이유 중 하나가 각종 리조트들이 많이 신설되고 있으면서, 또 외달도에 대한 일부 불편한 점 등이 반영되면서 감소를 했습니다. - 차량에 대해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차량 진입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른 불편함으로 인해서 행선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충된 부분입니다. 사랑의 섬 외달도를 자연생태 도서로 개발하려고 했던 측면과 관광지로서 개발하려고 하는 시책을 병행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상충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라든가, 금년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차량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만, 민원이 많고 불편함이 많다는 건의가 있어서 중반부터는 차량진입을 허용해서 선착장 쪽에 주차를 하고, 해수욕장 쪽 도로변에는 주차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 내년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주차장 내지는 주차 공간에 대해서 확보를 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섯 번째로 물었던 조선내화 이훈동 회장님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 완전 개방은 어렵다 하더라도 요새 학교라든지 관공서라든지 담장 허물기에 주력을 하고 있고, 친화적인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만 유독 높은 담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목포시의 어르신이고, 또 많은 발전에 기여를 하신 공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타진을 해서 담장이라도 낮게 해서 일반인에게 아름다운 정원을 공개할 생각은 없는지 묻습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이전에도 저희들이 몇 차례 조선내화 측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자기들이 인력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방을 했을 경우에 안내 내지는 수목 보호를 위해서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되어야만 개방할 수 있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 그러한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해를 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포관광 5대권역 개발사업에 대해 말씀하신 것 중에 목포 브랜드화 사업이 야간경관사업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관할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브랜드화 사업 중에 고하도 경관조명이 들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강력한 불빛이 몇 럭스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일반적으로 빛의 밝기는 럭스를 쓰고, 빛의 눈부심은 휘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휘도는 칸델라라는 단위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태양의 눈부심 현상이 26만 칸델라, 국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휘도의 기준은 제곱미터당 25칸델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나라에서 이제야 빛의 광 피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경관조명에 있어서는 광 피해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빛의 눈부심 그것은 휘도로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관점은, 물론 국장님 소관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 고하도는 항계 내에 들어 있습니다. 항계 내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타 관계법령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와도 같은데, 개항질서법 제39조를 보면 강력한 불빛은 항계 내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요새 신문보도상이나 TV에서도 많이 방영이 됩니다만, 2007년 2월 28일경 진도운수 소속의 여객선이 항해하고 들어오다가 부표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선장의 증언에 의하면 고하도의 불빛과 신안비치호텔의 강력한 불빛으로 인하여 앞이 흐려서 부표를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 물론 그 얘기가 그 선장의 가설적인 얘기도 되겠고, 책임 회피성 얘기도 들어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야간경관조명, 즉 항계 내에 브랜드화 사업을 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다른 쪽에 빌미가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목포시의 책임도 회피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그 사고에 대한 얘기를 저도 접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항계 내의 강력한 조명시설로 인해 항해에 지장을 주는 사고는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야간경관조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항해하는 선박에 비추는 그러한 불빛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간접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조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점은 관계 부서에서 앞으로 30킬로미터에 이르는 야간경관조명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인식하고 있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국장님! 대단히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는 얘기보다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기업이 다른 나라를 선점하러 들어갈 때 그쪽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먼저 선사 직원들이 그 문화를 익숙하게 터득하기에 많은 노력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 목포 문화를 동본원사나 기업은행으로 이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목포의 역사가 숨 쉬는 곳, 자료가 많이 있는 곳을 새롭게, 동사무소든 또는 별도의 건물을 짓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의향을 묻습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장소 이전에 대한 검토를 하는 중에도 항구적으로는 문화원 건물이 신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이전하는 방안과 더불어서 장차 신축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배종범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존경하는 배종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이기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은 총 48개교이나 12개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원인은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도로교통법 및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장이 대상 학교의 건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정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 작년 6월까지 전 초등학교 30개교, 유치원 6개교 등 총 36개교가 경찰서로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6년 6월 1일자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가 개정 시행되어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과 특수학교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시는 같은 해 10월 9일 관내 보육시설 11개소와 특수학교 1개교 등 12개교를 추가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도록 목포경찰서에 신청한 바 있고, 목포경찰서에서는 미지정된 12개교에 대하여는 교통안전시설물설치계획에 따라 금년 10월 중에 지정할 계획임을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 앞으로 목포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미지정된 학교가 조속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향후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어린이 보호구역 총 48개교 중 정비 실적이 11개교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개선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경찰청의 교통유발범칙금이나 과태료 수입의 100분의 25이상을 행정자치부에서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 지방도 개선사업비로 예산을 일괄 편성하여 시·군 총 예산의 50% 상당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시비를 행정자치부의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를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서 50%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그동안 매년 2, 3개소의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개소당 1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국비지원은 매년 7, 8천만원에 불과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 금년의 경우 당초 국비지원사업은 대성초등학교와 하당초등학교 등 2개 학교에 2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우리시 자체적으로 시급한 정비와 보완이 필요한 삼학, 상동, 서해 초등학교 등 3개 학교에 2억3천9백만원의 시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정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본질문 답변시 시장님께서도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비하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하되, 만약 국비확보가 어려울 시 일반회계 예산의 특별회계 전입 등 시비투자를 확대해서 2단계 5개년 계획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세 번째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차량속도는 30킬로미터 이하로 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운행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30킬로미터 이하 서행운행 등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는 데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목포경찰서에 교통지도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주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 아울러 목포경찰서 및 모범운전자회,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새마을 교통봉사대, 학생자모회 등 각종 교통봉사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서 수시로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현재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내 주요거리에 교통질서 지킴이 43명을 배치해서 교통질서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분들을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배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네 번째로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의 보완 및 지정설치에 대하여 2006년도에 몇 회에 걸쳐 하였으며 무슨 내용을 협의하였는지 그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06년 6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특수학교와 1백인 이상 보육시설 관계자 18명을 모시고 2006년 5월 26일 우리시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지정 신청 및 일제 수요조사 추진배경, 신청 및 지정절차, 사업 우선순위 선정 시 고려사항 등을 설명한 바 있으며, - 또한 유치원과 보육원 대표, 교육청, 경찰서 관계자를 모시고 2단계 5개년 개선사업 순위를 2006년 10월 4일 결정하여 전라남도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본질문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금년도에 추진한 대성, 하당, 서해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모두 공사 착수 전에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시의원, 시 및 경찰 공무원들의 협의회를 갖고 각 학교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도안, 형태, 재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한 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해당학교 및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각 학교의 시설물 보강과 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반드시 해당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대표, 경찰서 관계자들과 사전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섯 번째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학부모 모니터제를 각 학교별로 학부모 2 내지 3명을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한 후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세부 추진 사항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어린이 보호구역 학부모 모니터제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2007년 10월 중으로 각 학교별로 모니터 요원을 추천받아 위촉한 후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제반 시설물에 대한 관리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전화 및 서면 등을 통해 수시로 제보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 이러한 모니터 요원의 제보사항은 우리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및 사후 관리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 활동시책이 우수한 요원에 대해서는 시장표창 및 각종 행사 참여기회 제공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부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를 보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해 가지고 지방경찰서장은 매년도 3월 31일까지 보호구역 지정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 어제 경찰서에 지정관계라든가 관리 관계를 가지고 전화를 해 보니까 실제 경찰서에서는 어디에 학교가 생긴지도 모르고 유치원이 생긴지도 몰라서 지정이 제대로 못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 그쪽 업무가 시와는 다른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경찰서에는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그것뿐만 아니라 보육원 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은 경찰서에서 하고, 예산이라든가 지원은 시에서 하는 등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두 달이면 두 달, 세 달이면 세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업무협의를 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이 업무 자체는 경찰서의 고유업무입니다. 다만 수요자가 각 지자체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 소요비용을 저희들이 50%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어제 전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 담당자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10월에 추가대상 유아원과 특수학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에 매년 3월 31일까지 1년치의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저희 시나 유관기관 협의회를 거쳐서 4월 30일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를 하면 경찰청에서 전국적인 재정 수요 등을 감안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작년 10월에 했더라도 금년 계획으로 3월 31일에 확정되고, 4월 30일자로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에 보고가 되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통보가 될 것으로 충분한 협의가 됐는데 그 이후로 새로 오신 분이 업무파악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에게는 충분히 얘기가 되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민의 세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냥 공문 한 장에 예산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협의회를 거쳐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희들이 최종협의를 거쳐서 확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의원

- 제가 본질문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를 보면 신호기 보행등의 녹색신호 시간은 어린이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호기를 조정해야 됩니다. - 학교 주변에 거의 신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 관리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현재 목포시내 11개 고등학교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시설이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아까 본질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른은 1미터당 1초면 어린이는 0.8미터입니다. - 흔히 시내에서 교통량이 없는데 왜 저렇게 교통신호를 오래 주느냐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가령 차량이 적은 데는 시간을 단축하고, 차량이 많은 데는 시간을 더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에 신호주기시간제한이 있습니다. - 가령 미터당 1초 했으면 초당 1미터를 갈 수 있으면 25미터 도로면 25초를 줘야 한다든지 그런 규정을 지키다 보니까 차량이 없더라도 횡단보도 건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기에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저희들 관내에 11개교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학교 앞에 신호등이 있는 학교가 8개 학교입니다. 8개 학교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0.8미터로 지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의원

- 역전에 보면 시간이 나오는 알림판, 그것을 신호등 밑에 보조신호기로 달아놨거든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제가 항상 우려를 하는 것이 학교 주변에 어른들이 가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학생들은 주의력이 산만하니까 차가 오고 있는지도 모르고 달려가서 사고가 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 주변에는 시간이 나오는 알림판을 꼭 달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좋은 제안이십니다. 앞으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숫자부착 신호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동초등학교 뒤에도 신호등이 있습니다만, 확인해 보니까 소리가 나는 것이 고장 나 버렸습니다. 점검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특히 학교 주변 같은 데는 번호 알림판 신호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리고 현재 정비실적이 11개교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이기정의원

- 48개교가 지정대상인데 남아 있는 것이 37개교입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시가 미비한 것 같아요. 1년에 2~3개씩 많이 해 봐야 4개 하는데 5개년 안에 다 하겠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현재 11개교가 완료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추가로 시비를 투자해서 3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3개 학교 중에 1개 학교는 보완을 하는 것이고, 2개 학교는 앞으로 해야 할 물량을 당겨서 순수 시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13개 학교가 설치 완료됩니다. - 저희들 계획은 시장님께서,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에게 자꾸 제안이 들어오고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불문하고, 국비는 국비대로 받고,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까지는 지정되는 물량은 100% 시비로라도 설치하자는 것이 저희 시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금년에 추가로 3개소를 더 하는 것입니다.

이기정의원

-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2007년까지 100% 완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올해 시비 14억원인가 예산을 세웠어요. 그리고 국비를 50% 가져오고 도비를 25% 가져왔더라고요. 그리고 시비 25%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우리 시가 노력을 안했다는 것은 국비는 50%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타 시·도처럼 도비라도 받아서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저희들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행자부에서 각 시·도에 계획물량의 사업비를 시달하면 각 도단위에서는 각 시·군에 가급적이면 균등배분, 균형배분을 하고자 노력합니다. 물론 목포시가 전라남도에서는 가장 많은 사업비를 가져옵니다. 시세는 크지 않지만, 순천은 열의가 부족했든지, 순천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시·도의 재정사정이 허락하는 한 또는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주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시가 가장 많이 국비를 받아 왔습니다. - 그런데 이천 같은 경우는 도에서 배분할 때 불균형 성장, 불균형 개발 그런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만, 전 시·군에 균형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일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마무리 하도록 그런 대책을 갖기 때문에 특별히 금년에 14억원, 작년 25억원 그렇게 집중적으로 해서 마무리했다고 했는데, 도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각 시·군의 민원수요가 많은 데 특정시만 한꺼번에 몰아주는 것이 좋을는지 그것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최대한 더 받도록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행자부의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2012년까지 국비 1조5천억원의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2012년까지 다 끝내려고 마음을 먹고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조기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다 완료되어 안전하게 학교들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작년에 성혜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도 국비가 안 되면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꼭 해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두 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배종범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세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강성휘 조성오 이기정 장복성 김영수 박정훈 서조원 박병섭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종범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주민복지국장 박철린 관광문화국장 박병욱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강열 도시개발사업소장 문동현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최성동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창호 전문위원 남상윤 전문위원 유백영 전문위원 정복용 전문위원 차명수 의사담당 한상선 속기사 최은영

15시 16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