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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종범 의원 발언

264회 제4본회의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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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섭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서조원 의원외 5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정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허정민 의원님, 강성휘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이십니다. - 그러면 먼저, 허정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원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 신흥 하당지역 출신 허정민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목포시 야간경관조명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포시는 빛의 도시를 선포하고 야간경관조명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밤거리를 불빛으로 포장하여 관광상품으로 판매하겠다는 것입니다. -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이미 설치됐거나 추진하고 있는 야간경관조명설치에 투자된 예산은 유달산권에 15억7천여만원, 고하도에 11억여원, 자연사박물관에 5억1천여원, 인공폭포 3억7천만원, 차없는거리 루미나리에 10억6천여원, 평화광장 및 영산호 10억여원 등 총 81억원이며, 향후 계획 중인 해안선 야간경관조명 사업비 58억여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야간경관조명설치사업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빛의 도시 목포 선포는 정종득 시장의 역점 시책임은 이제 목포시민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종득 시장의 별칭을 시민들이 흔히들 불 시장님 또는 빛 시장님이라고 표현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여 동안 8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됐거나 집행되고 있음을 아는 시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 더욱이 2년의 사업기간이 지났음에도 야간경관사업이 관광객을 불러오고, 야간경관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목포에서 체류하는지, 투자하는 만큼의 경제적 유발효과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등이 연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80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목포시 경관관리조례에 근거,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진행 중이며, 경관계획수립에는 야간 환경개선을 위한 경관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경관계획수립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야간경관조명기본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 또한 경관관리조례에는 제7조에 경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이 위원회의 기능 중에 야간경관조명의 설치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한번도 심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야간경관조명사업은 우리 목포만의 전유물이거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부산광역시, 가까운 광주에서부터 제주 서귀포시, 대구시, 부천시, 통영시, 진주시, 양산시, 춘천시, 영덕군 등 크고 작은 자치단체가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야간조명설치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국민은 이제 어떤 도시를 방문해도 루미나리에 거리를 볼 수 있으며, 각양각색의 빛의 현란함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야간에 설치된 조명이 더 이상 희소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특히 자치단체들의 야간경관조명설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이유는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나, 어떤 자치단체에서도 야간조명설치로 인해 관광객이 늘어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것이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연구 성과물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의 화려한 외관과 이로 인한 가시적인 성과에 연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 더구나 목포시처럼 단기간에 엄청난 사업예산을 투입한 사례는 찾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이처럼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야간조명시설을 늘려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간의 불빛이 생태계와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나오면서 빛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염려의 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빛도 과하면 공해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도심의 불빛이 너무 과하다는 염려가 많습니다. 수질, 대기, 토양오염과 함께 불빛이 심각한 것도 빛 공해라고 합니다. 빛 공해와 관련하여 이미 미국에서는 1992년부터 애리조나, 콜로라도 등의 6개 주와 100개 도시가 빛 공해방지법과 조명조례를 제정했습니다. - 일본도 번화가, 도심주택지 등에 조명환경권장치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국가적으로 빛 공해 추방운동을 벌이고 매년 10월 4일을 빛 공해 인식의 날로 정했습니다. 칠레와 호주도 국가가 빛 공해방지법을 제정했고, 체코에서도 야간조명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세계 여러 나라의 이러한 빛 공해방지 노력은 화려한 조명 뒤에 감춰진 생태계 파괴의 칼날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빛 공해를 말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밤하늘을 쳐다보고 몇 십 개의 별이 겨우 보인다면 심각한 빛 공해 지역에 사는 것이고, 여름밤에 매미소리가 들린다면 빛 공해를 체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목포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외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티벳이나 몽고의 어린이들은 시력이 5.0에 가깝지만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빛 공해에 시달려서 그러한 시력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태아는 보통 7개월이 지나면 사물을 볼 수 있고, 빛의 밝음과 어둠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산모가 직접적이고 과도한 빛 아래서 생활할수록 태아의 모태시력은 그만큼 저하되고, 혹여 산부인과 분만 과정에서 강한 조명이라도 받게 된다면 세상을 보는 순간이 바로 시력이 크게 손상되는 순간이 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지에서는 어린이 497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밤에 불을 켜고 자는 어린이의 34%가 근시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연구소가 유방암 환자 7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빛 아래에서 교대 근무하는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50% 높다는 사실을 발견한바 있습니다. - 밤낮으로 밝은 빛에 노출되면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멜라토닌이 감소되면서 여성은 유방암, 남성은 전립선암을 증가시키게 된다고 합니다. 필요한 정도를 초과한 밝기의 조명생활은 위궤양, 두통, 신경장애, 가슴앓이, 우울증, 심근경색을 유발한다고 하며, 편안하게 잠을 못잘 경우, 사람의 분별력이 저하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잦은 짜증이 나고 공격적이 되며, 창의력과 기억력마저 감소된다고 합니다. - 특히 불빛으로 인한 수면장애는 같은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를 절반으로 떨어뜨리고, 신진대사를 원활하지 않게 하고, 당뇨병, 고혈압, 기억상실, 말초신경장애, 비만을 부르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 이밖에도 워싱턴대, 웰레슬리대, 독일의 카네기 연구소 등에서 빛으로 인해 발생되는 어종과 수질과 식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세계적인 움직임과 추세를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지자체들이 무분별하게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야간조명시설이 불과 몇 년이 안 되어서 철거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미 부정적인 사례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빛 공해방지법까지 제정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 이에 목포시에 제안합니다. - 빛 공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야간경관조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내용으로는 생태적 요소의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명의 조도 즉, 빛의 밝기나 휘도 즉, 빛의 눈부심의 한계치를 정하고 국내외의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한치를 마련하고, 향후 신규사업은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경관조명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빛 공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야간조명설치 사업이 계속되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미 설치한 조명에 대해서는 빛 공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유달산조명시설등과 같이 현재 하늘을 향한 조명은 자제하도록 하며, 보행등이나 가로등에 빛의 산란방지를 위한 조명갓이 없는 것은 조명갓을 씌우고, 야간경관조명은 소등시간을 좀 더 앞당겨야 합니다. 또한 야간조명시설이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지, 관광객의 유입효과나 경제성 등에 대해서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 우리 목포시는 주변 농촌의 도시들과 인접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빛의 도시 또는 유일한 빛의 도시가 되지 못한다면, 역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빛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는 목포시 또는 최초로 빛 없는 날을 선포하는 도시가 되기를 희망해 보면서 저의 제안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정종득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강성휘 의원입니다. - 오늘은 실적중심의 인사를 위한 가점 및 포상금 제도 등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 먼저 격무부서 근무자 가점비율 확대 필요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목포시의 공보담당, 청소담당, 교통지도담당, 도로정비 담당 등 4개부서와 공공시설물 전기안전관리 선임자를 격무부서로 지정하여 근무평정시 우대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이들에 주어지는 가점을 보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서는 1.0을 상한점수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목포시 인사관리규정에서는 0.2점을 최고 가점으로 하고 있어 이는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우대조치의 취지에 비해서 그 비중이 낮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근무평정 가점을 보다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 포상 및 인사상 우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목포시는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제18조에 헌장운영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도 조례의 전신인 규정을 제정한 2003년부터 지금까지 포상 또는 인사상 우대를 한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포상기준과 인사상 우대기준이 없기 때문에 헌장이행 및 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므로 구체적인 포상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하고, 인사상 우대조치도 할 수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필요없다면 이 조항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목포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가점부여 항목을 신설하여 실적에 따른 구체적인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투자 및 기업유치 유공자에 대한 가점부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목포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을 위한 자본투자 및 기업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시는 목포로 이전하는 기업 및 투자자에게 지방세 감면, 이전보조금 지급 등의 강력한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해 놓고 있으며, 또 지난 6월에는 규칙을 개정하여 1천2백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할 경우 최고 2억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제공한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 이렇듯 일자리창출과 경제살리기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투자 및 기업을 유치한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이중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실적 중심의 인사정책으로서 근무평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직원 가점부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우리시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보다 독립성을 가진 행정기관으로 팀 단위로 사무기구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근무평정에서 불리하게 될 수도 있어 기피현상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와 관련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가공무원 평정규칙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파견공무원에 대한 평정시 1년 이상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매 1월마다 0.04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반면 우리시의 경우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적용하는데, 동 규칙 제16조 제4항에서 시장은 총 정원의 3% 이내에서 경력평정에 가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현재 시장이 제출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근무 공무원을 우대할 수 있다는 조례 제15조의 조항이 사문화되지 않고,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목포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의 별표 실적가점 부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2주전 시 직원의 기초수급비 횡령사건을 보면서 청렴도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기뻐하던 때가 엊그제인데 그게 도루묵이 되고 말아 깊은 자괴감을 느끼면서 이와 관련 있다고 생각되는 포상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이번 사건에 관해 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입금은 없는데 문자메시지가 오는 것을 의아히 여긴 수급자의 제보에 의해 문제를 적발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보자 등에게 목포시 부정부패 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소송수행 승소자 등의 포상금액 현실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우리시는 소송수행 승소자에게 1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2인 이상이 업무를 공동수행 했을 경우는 10만원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액은 1988년도에 책정한 금액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지방세 감면에 대한 비용과 편익의 효과성 조사 및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목포시의 지방세 감면액은 시세와 도세를 합하여 2005년 71,233건, 약 71억원에서 2006년에는 83,933건, 약95억원으로 지방세 감면건수와 금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지방세의 감면은 사실 다른 주민의 납세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과 중앙정부의 표준안에 의해 일방적으로 감면되어 왔고, 감면에 따른 납세자의 비용과 편익 및 실효성 등이 한번도 분석된 바가 없습니다. - 지방세는 말 그대로 지방의 세원이므로 감면에 관한 결정권한은 당연히 지방에 있어야 하며, 각종 감면 대상과 그 비율도 또한 지역의 실정과 정책 목표에 맞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러므로 지역의 처지와 실정에 맞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정립과 운용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에 대한 납세자의 비용과 편익 및 실효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감면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지방세 감면상황의 의회보고 및 공표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현재 지방세 감면은 엄밀하게 보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징수 가능한 세입을 줄이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황이 세입·세출예산 심의나 결산보고시 의회에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 세입감소 요인 중의 하나이고, 감면에 의한 그 비용을 다른 시민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만큼 지방세 감면액과 그 내용을 매년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민에게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3급 중중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현재 목포시 보건소에서 각종 증명발급 및 진료에 따른 수수료 및 진료비의 수입액이 2006년도에 1억8,772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목포시 보건소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9개 대상에 대해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 이러한 감면대상을 좀더 확대하여 목포시에 거주하는 장애등급 1-3급의 중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배려와 부담경감을 통한 지역사회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수수료 및 진료비중 본인부담액을 감면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대상 정비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시장의 재량에 의해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염병 예방을 위한 경우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 예방접종 등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조례상으로는 진료비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 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익 및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진료비 감면대상과 수수료 감면대상을 구분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화 및 운동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문화시설, 운동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 노인 등의 참여와 요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편의시설 설치 대상 중 특히 시 산하의 문화시설과 운동시설 등에 대한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이분들의 문화시설과 운동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민간의 편의시설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편의시설설치를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민간이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그리고 조세지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1998년 이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다 되도록 목포시의 경우는 지원실적이 한건도 없습니다. 무장애 도시는 공공의 선도적 노력과 더불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하는데 민간의 편의시설 촉진과 참여를 위한 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립예술단체 공연수입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2004년 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사퇴문제의 발생배경이 외부공연 수입 등에 대한 부실한 관리문제였습니다. 그 이후 문제가 있다 하여 지금까지 시립예술단이 외부공연을 통한 수입을 얻지 못하도록 해오고 있고, 또 예산서에는 시립예술단의 입장료 수입을 편성해 놓고도 그 수입실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시립예술단의 발전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 그러므로 구체적인 투명한 공연수입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공연수입과 입장료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점차적으로 자생력을 갖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 낙지잡이 어민 조업문제 해결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현재 목포시의 연안연승 어업인들은 주로 수협의 어촌계에 속하여 생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낙지잡이를 하는데 어업면허는 전남일원을 조업구역으로 승인하고 있어 전남일원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신안 및 무안지역 어민들의 목포어민들에 대한 조업 방해 및 신고 등으로 어민들의 조업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낙지잡이철 생계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시의 낙지잡이어민 보호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축정책중 대지안의 공지 확대 의향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우리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 확보 면적을 의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관광휴게시설에 대해 10% 이상을 적용하고,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에는 8% 이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앞서의 판매, 운수, 업무, 숙박시설, 그리고 운동시설에도 대형건축물에 의한 위화감을 줄이고, 시인성 및 환경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시설 등과 같이 대지안의 공지면적을 10% 이상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디자인 다양화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획일화된 공동주택 형태를 과감히 탈피하기 위해 디자인이 살아 있는 공동주택, 주변 환경과의 조화 속에 매력과 개성이 넘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건축심의 개선대책을 발표하여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 심의시 주거동별 디자인 차별화, 주거동의 높이 다양화, 탑상형 공동주택 디자인 차별화, 상층부, 저층부 디자인 차별화, 하천변 아파트 디자인 차별화 등 5가지 핵심대책을 담은 건축심의 개선대책을 내놓고 시범실시를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합니다. - 우리시도 도시미관이 도시의 경쟁력임을 감안하여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건축심의 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동주택 조경시설내 친수공간의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시민들이 가장 살고 싶은 공동주택 1순위는 녹지공간이 풍부한 곳이라고 합니다. 또 현 건축조례는 단지면적의 15%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개천, 연못 등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 이같은 상황에서 건축회사들은 비용이 더 드는 친수공간을 기피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나무식재 등으로 조경을 해 왔습니다. 여름철 기온상승, 열대야 증가의 원인이 되는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 등에 따른 도시의 열섬화를 방지하고 자연친화적인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시 조경면적 내에 실개천, 연못, 분수 등 친수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강성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두 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40분 회의중지

배종범부의장

(박병섭 의장과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조성평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6분 계속개의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존경하는 배종범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서 기획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는 소송수행 승소자에게 1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2인 이상이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했을 경우에는 10만원을 균등분할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액이 1988년도에 책정한 금액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하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본안사건의 승소사건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1인당 10만원 이내를, 소송가액 10만원 이하의 행정과 민사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등 행정·민사소송의 신청사건은 1인당 2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 분배하도록 되어 있고,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본 조례에 의거 2006년도의 경우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대한 5건의 승소사건 수행공무원 5명을 선정하여 1인당 10만원씩 총 50만원의 소송 포상금을 지급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특별포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없습니다. - 참고로 기초자치단체의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액은 전라남도 내 타 시·군은 물론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우리시와 비슷한 수준이나, 서울특별시와 강남구 등 수도권의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상향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선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본안소송을 승소한 수행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송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특별포상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액이 1988년도에 책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수도권 등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현실에 맞게 포상금을 책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어서 지방세 감면에 대한 비용과 편익의 효과성 조사 및 연구의 필요성과 지방세 감면상황의 의회보고 및 공표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법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거 총 253종의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지방세 감면제도가 기득권화·만성화되어서 일몰기한이 도래하여도 정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방세 감면내역과 규모 등을 예산형식으로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불필요한 세제지원을 점검하여 세금감면을 축소하고, 지방재정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 2006년부터 서울특별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 우리시는 2008년부터 도입하여 2010년 전면시행에 대비할 계획이며 동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정책별·기능별로 지방세 감면내역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재정지원과의 중복지원을 막고, 지방의회 및 주민이 지방세 감면의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불필요한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재정지원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중앙재정의 공평분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따라서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감면에 대한 납세자의 비용과 편익 및 실효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감면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시에서는 지방세 감면에 대한 비용과 편익 및 실효성에 대한 조사·연구팀을 구성하여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에 대한 조사연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비과세 감면코드의 세분화를 검토하여 관련 자료를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2010년 전면시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방세 감면내역과 그 내용을 매년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민에게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신데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세법을 개정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비과세, 과세면제 및 경감 등 지방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0년부터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므로 지방세 감면내역과 그 내용을 시의회 보고 및 시민에게 공표하는 문제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철린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존경하는 배종범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산하 문화 및 운동시설 등에 대한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장애인, 노인들이 이들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과거에는 의식주 해결이 가장 큰 당면과제였지만 최근에는 소득수준향상과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장애인과 노인들의 욕구도 일상적인 생활범주에서 벗어나 문화생활 및 체육활동까지 광범위하게 활동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2003년 5월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1,547건의 시설물에 대하여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접근로, 점자블록, 장애인 전용 화장실 및 주차장 등 장애인 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일제히 정비한 바 있으며, 또한 금년 5월에도 문화집회시설 7개소에 대한 표본 조사를 실시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시산하 문화 및 체육시설에 대한 조사를 연내에 실시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한 정비를 실시토록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서 2008년도에는 목포시내 전체 조사대상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이 미비하거나 훼손된 경우가 있는지 파악하여 시설물 관리자로 하여금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장애인 등 노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민간의 편의시설 촉진과 참여를 위한 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목포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재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인 점검요원을 위촉하고,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서 검토, 그리고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조례가 시행된 2004년 9월부터 금년도 8월 말까지 건축허가에 대한 설계도서 검토 321건,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점검 171건 등 총 492건의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 약자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편의시설을 광범위하고 완벽하게 설치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해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도 민간의 편의시설설치를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그리고 조세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감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편의증진보장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법령 어디에도 지원 및 감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미비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에 관련 법령개정 등 확실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민간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언론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문제와 관련한 제보자에 대하여 목포시 부정부패 포상금 지급조례를 근거로 포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목포시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규정한 포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에 대하여 이를 인지한 자가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 내용,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부정부패 신고서를 시에 제출하면 법조인, 공무원 등 5인으로 구성된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을 심사 결정하게 됩니다. - 이번 사건은 본 조례에서 정한 공직자의 부정부패 행위에는 해당되나 우리시가 최초로 자체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는 복지알리미 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던 중 본인의 생계비가 통장에 입금이 안돼서 확인 요청을 해옴에 따라서 주무부서에서 이 같은 사실에 대하여 금융기관 계좌조회 등을 통해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현 부정부패 포상금 지급조례에서 규정한 부정부패 공무원에 대한 신고로 보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수사가 종결되면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부정부패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성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배종범부의장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병욱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존경하는 배종범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박병욱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관광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4년 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사퇴문제 발생이후 시립예술단체의 입장료 수입 실적이 없어 시립예술단의 발전과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투명한 공연수입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자생력을 갖게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좋은 공연을 보여주고 또한 입장료 수입을 받는 것은 시립예술단체의 발전차원에서 당연한 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2004년 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사퇴문제로 인하여 실추되었던 시립예술단의 명예를 회복하고 단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시립예술단체 처우개선대책으로 2005년 하반기부터 3개년 계획으로 예술단체 단원의 급여를 2005년과 2006년에 각 30%씩, 그리고 2007년 40%, 총 100%를 인상하였으며, 2006년도에 새로운 지휘자를 위촉하여 예술단원간 화합분위기 조성과 함께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또한 임기가 만료된 시립무용단의 안무자와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를 새로이 위촉하여 그동안 위축되었던 분위기를 해소하고 시립예술단체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시민의 곁에서 함께 호흡하는 예술단체로 거듭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여 공연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은 노인층, 청소년, 기업체, 각급 행정기관 등 다양한 계층을 찾아다니면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봉사행정을 펼쳤습니다. - 각 지휘자, 안무자의 신규 위촉이후에 정기공연 14회와 찾아가는 공연 137회 총 151회 공연을 선보여 그동안 침체된 예술단체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단원 스스로 시립예술 단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였으며,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틀이 되었으며, 많은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아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생각됩니다. - 시립예술단체가 수익사업을 우선한다기보다는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시민들이 문화·예술 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서 궁극적으로는 시민정서함양을 통한 풍요롭고 살기 좋은 문화예술의 도시를 가꾸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질의하신 예술단체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유료공연방안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준 높은 기획공연 또는 외부 초청공연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유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타 지역보다는 열악한 조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각 예술단체가 투명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예향의 도시에 걸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부의장

- 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존경하는 배종범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평소 시정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의 어업인들은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받아 조업구역인 전남일원에서 낙지잡이를 하고 있는데 최근 신안 및 무안지역 어민들은 목포 어민들에게 조업방해 및 신고 등으로 조업환경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낙지잡이철 생계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시의 낙지잡이 어민 보호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주민 중에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받아 낙지잡이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은 230여명이며, 북항과 삽진항을 근거지로 입출항하면서 그동안 신안과 무안해역에서 조업을 하여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 서남해의 낙지연승어업은 60~70여년 전에 여수지역에서 어법이 전수되어 우리 목포지역을 중심으로 그 명맥이 유지되어 왔으며, 10여년 전부터 신안군 지도읍 선도를 시작으로 목포인근 군부지역에도 낙지연승어업이 전파되어 무안 탄도만과 신안 압해도의 낙지어업 자율관리공동체가 결성되면서 4~5년 전부터 신안과 무안지역의 낙지잡이 어업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이들 지역에서 낙지연승어업이 활성화 되면서 지선 어장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어업 면허를 취득하여 어업권의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며 목포 어업인들의 입어를 제한하여 조업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민원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실정에 있는 낙지포획 어업인들의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는 2005년 마을어장개발의 문제점 개선을 전라남도에 건의하여 2006년 어장이용개발부터 무분별한 마을어장개발을 제한하는 일부 제도적 개선책이 수용되었으며, - 그동안 시장님과 군수님의 면담, 도 주관 부단체장, 도의원 등이 참석한 대책 협의회, 지선어업인과의 협의회, 민간분쟁조정신청 등 12여 차례에 걸쳐 분쟁 해소방안을 논의하여 점진적인 접근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인 한계와 지역 어업인을 보호하려는 지자체 입장이 상충되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합의점 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우리지역 낙지포획 어업인들의 원활한 조업활동을 보장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일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며, 민감한 문제로서 여러 대안들을 마련하여 다각적인 루트를 통해 해결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지잡이 어민보호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경제환경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길의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배종범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허정민 의원님,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허정민 의원님께서 목포시 야간경관조명사업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 빛 공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항을 제안하시면서 야간경관조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내용으로는 생태적 요소의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명의 조도, 빛의 밝기입니다. 휘도, 빛의 눈부심을 말합니다. - 이러한 것의 한계치를 정하고 국내외의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한치를 마련하고, 향후 신규사업은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경관조명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빛 공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야간조명 설치사업이 계속되어야 하고, - 두 번째, 이미 설치한 조명에 대해서는 빛 공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동북아 해양관광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야간경관조명은 머물고 싶은 느낌을 갖게 하고 머무르는 동안 볼거리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살린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지금까지 추진했던 야간경관조명사업은 2005년 하반기에 유달산 일등바위 경관조명 설치에 이어 2006년에 유달산 이등바위 일원, 고하도 용머리, 원도심 루미나리에거리, 소삼학도, 자연사박물관 등 갓바위지구, 옥암지구 인공폭포, 주요도로 광장 수목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 금년에는 작년 연말에 시장님께서 해양수산부를 직접 방문 평화광장 앞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적극 건의한 결과 12억원을 투자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하여 완료하였으며, - KT에서 양을산 중계탑에 1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조명을 설치하였고, 고하도 1.6킬로미터의 잔여구간, 유달유원지, 동명동어시장에서 여객선터미널의 선창가, 삼향천, 영산강 하구둑 등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양대학교 등 공공시설물과 도로변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도 조명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빛의 공해란 가로등, 옥외광고물, 경관조명, 심지어는 자동차의 라이트 등 외부로 노출된 모든 빛으로 인한 밤하늘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천문학, 사람 및 동식물에 미치는 악영향을 말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로 미국의 라스베가스, 서울의 동대문 등 대도시 중심으로 별을 볼 수 없는 지역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그동안 여러 의원님과 환경단체에서 요구한 야간경관조명으로 인한 빛의 공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 설치된 유달산 야간경관조명시설은 조명기구에 후드, 즉 조명갓 설치와 에이밍 즉, 각도조정을 하여 빛의 공해를 최소화하였고 최근에 유달산 등산로의 가로등의 눈부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능선의 가로등에 조명갓을 씌워 빛이 하늘로 향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 또한 조명으로 인한 식물의 생육활동도 지장이 없도록 야간경관조명 일자를 매 주말과 국경일 등 특정한 날에만 점등하고 야간경관조명 운영 시간도 밤12시로 조정하여 하루 4시간 이상 그늘을 만들어 줌으로써 식물의 호흡작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의원님의 제안을 적극 받아들여 야간경관조명 운영시간을 동절기에는 단축토록 조정하고 경관조명은 물론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빛 공해 발생이 적고 환경 친화적인 조명기기의 선정, 전반 확산 조명이나 상향조명보다는 하향조명, 눈부심을 줄이기 위해 각도 조정과 후드설치, 대칭형 조명기구보다는 비대칭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램프를 휘도가 낮은 것을 사용하여 빛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야간도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 야간경관조명 세부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2006년도에 경관관리조례를, 2007년도 4월 16일에는 경관관리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하였으며, 목포시 경관관리계획수립을 2007년 4월 13일 용역비 8천6백만원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하여 금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내실 있는 경관관리 계획수립을 위하여 9개 부서 11명의 6급 담당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 목포시 경관관리계획수립이 완료되면 이 용역을 기초로 해서 2008년도에는 목포시 야간경관조명 세부시행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명의 조도나 휘도의 한계치까지도 용역내용에 포함토록하여 우리시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 빛 공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금년에는 개별사업 용역보고시 경관위원인 환경전문가, 디자인전문가, 전기전문가, 환경운동가,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각종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토의하고 협의하여 추진하였으나 특히 내년부터는 사업시행 전에 경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빛 공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조명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그리고 빛 없는 날 지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야간경관조명 운영시간을 주말과 국경일 등 특정한 날에만 운영하고 있으므로 매년 에너지의 날에 맞추어 이날은 야간경관조명을 완전 소등하는 불을 끄고 별을 켜다 운동을 벌여 시민이 밤하늘과 별빛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경관조명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은 체계적으로 보완하여 전국 최고의 특색을 지닌 관광자원으로 인정받아 꼭 찾아보고 싶은 목포의 야경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허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건축정책 중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 확보 면적을 판매, 운수, 업무, 숙박, 운동시설에는 8%이상을 적용하고 있으나 그 대형건축물의 위화감을 줄이고 시인성 및 환경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시설 등과 같이 대지안의 공개공지 면적을 10%로 확대 적용함이 필요하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공개공지확보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등 대형건축물의 위화감을 줄이고 인근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여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대지 내 공개공간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의 건축조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 문화 및 집회, 종교, 관광 휴게시설은 공개공지를 대지면적의 10%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또한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은 대지면적의 8%이상을 공개공지로 확보하도록 현행 건축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 시설 중 판매시설 외 3개 시설은 우리시의 도시규모를 고려 8%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시도 건축물이 대형화 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조례개정시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10%이상으로 반영하여 대형건축물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도시미관이 도시의 경쟁력임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공동주택 건축심의 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층 건축물은 도시 공간구조의 특성을 결정하고 도시경관 구성의 중요요인 이므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디자인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합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 사례로 제시한 바와 같이 과거 천편일률적인 병풍식 아파트 배치에서 탈피하여 탑상형 공동주택을 계획토록 하고, 상층부와 저층부의 외부 색채를 구분하여 디자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목포시 공동주택 설계 기준을 관계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제정하여 2008년 1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특히 우리시는 바다와 유달산이 어우러진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만큼 어느 지역보다 건축물의 높이나 외형에 대해 규제할 요인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립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심의시 지역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건축계획심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아울러, 최근 지구단위 상세계획에 의해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있는 옥암지구 아파트에 색채 디자인에 비하여 원도심권의 오래된 아파트의 외벽 색채는 새로운 개념의 디자인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공동주택 색채 디자인 기준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아파트 외관을 정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세 번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시 조경면적 내에 실개천, 연못, 분수 등 친수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분양가격 상승과 함께 아파트가 대형화, 고급화 되어왔으며, 최근 옥암택지개발 사업지구의 경우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녹지공간을 두어 쾌적한 환경의 조성하고 있음을 볼 때 주택건설 사업자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조경면적 내에 친수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또한 E-마트 인근 모 아파트의 경우, 정문과 단지에 분수를 설치하여 많은 입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시설물 관리는 입주민들의 비용부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입주 후 유지 관리상 어려움이나, 앞으로 시행하게 될 분양가 상한제의 추가금액 발생 여부 등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있을 수 있으므로 권장사항으로 운용할 필요는 있으나 조경시설 내 친수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제도 도입은 과도한 행정규제와 관련되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동주택 친수공간 권장지침을 마련하여 2008년 1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허정민 의원님과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김일용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존경하는 배종범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일용입니다. - 시민의 건강증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보건소 소관 두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에 거주하는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수수료와 진료비중 본인부담액을 감면하면 좋겠다는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에서는 연간 13만명의 시민들이 예방접종은 물론 일반진료와 각종 검사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사회 의료기관으로써 일익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6년도 보건소 운영에 따른 수수료 및 진료비 등 총 수입은 5만6천9백여건에 1억8천7백만원으로, 이중 진료비 수입이 1,447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수첩 발급 등 각종 제증명수수료 수입은 4,237만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예방 접종료와 각종 검사비용 등으로 1억3천여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 단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진료와 치과, 물리치료는 본인부담금 500원을 징수하며, 한방진료의 경우에는 1,1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로 징수하여 왔으며, 일반 병·의원급의 본인부담금 3천원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보건소 방문자에게는 크게 부담이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 그러나 강성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 중증장애인과 65세이상 노인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면 좋겠다는 사항은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사회와 주민건강 향상을 위해서 감면의 필요성에 동감합니다. - 본인부담금을 징수해야 할 장애등급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중 보건소 방문이 예상되는 인원은 연간 총 6천1백여명으로 총 340여만원의 진료비 징수가 예상됩니다. 목포시 보건소운영조례의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안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해 나가겠으며, 감면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보건소에서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로,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항 규정에 의한 지난 한해의 진료비 감면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4,240여명에 대해 최소 250여만원의 진료비 등을 감면 조치하였습니다. - 아울러 65세이상 노인 총17,260명에게도 1억2천만원 상당의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 다음은 진료비와 수수료 감면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규정은 수수료 감면 위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종 수수료 감면조항에 진료비 감면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와 진료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감면대상을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진료비 등 수수료 감면대상자 범위를 현재의 감면대상자를 포함하여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과 65세이상 노인을 진료비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부의장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허정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원

- 허정민 의원입니다. 제가 우리 목포시 야간경관조명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됐는데 시정질문의 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시 집행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또 우리 의회가 그런 정책의 감시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는 정확히 예산이 또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 그런데 그 예산 수반은 결코 우리가 우리 돈 쓰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목포 시민을 대신해서 가장 효과적인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맞겠는가를 고민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고 또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 두 기관이 그래서 존재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80억원이 넘고 또 외부기관의 어떤 유입한 점용시설까지 합하면 벌써 1백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도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이 예산에 대한 어떤 효용성, 과연 이것이 맞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무수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물론 야간조명사업과 관련해서 좋다, 할애해서 일단은 너무 깨끗해 보이고 이런 평가도 있는 반면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지금 우리 목포경제에서 우선순위인가, 이런 의문에 시사점을 던지면서 문제제기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 제 질문의 본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 오늘 시장님께서 공교롭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데, 우리 관계 국장님들이나 공무원들께서 좀 들으셨다가 잘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 비디오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공교롭게도 제가 정종득 시장님께서 출발해서 문제가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왔습니다. 남교동 공설시장 건 관련해서, 또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해양음악분수 건이라든가 또 이번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조명시설 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공통점이 있습니다. -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게 이행되지 않고, 합의되지 않고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내재돼서 나오는 것이고, 의원은 그러한 문제지점들을 당연히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어떤 일에 대해서 시비나 거는 이런 형태의 의원으로 오해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바라면서 이 시정질문을 드린다는 것을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 질문서를 쓰면서 그랬습니다. 좀 전에도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시정질문을 할 때마다 하면 어떻게 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시정질문을 하다 보면 어떤 답변이 과연 나올 것인가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지 않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실은 별로 놀랄 것도 없고요, 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다른 말씀을 하시기도 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좀 고민해 봅시다. - 우리가 빛의 도시를 이야기하면서 당연히 나오는 소리가 뭡니까? 관광객이 참여하고, 즐기고, 체험하는 관광지, 체류하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빛의 도시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목포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야간경관조명시설과 근거해서 유달산지구, 평화광장지구, 갓바위예술회관지구, 그 다음에 부주산지구,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과연 여기에서 무엇을 빛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즐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체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연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이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 그런데 그런 체감이 우리 시민의 정서하고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달하고 싶은 것이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아니, 시민의 어떤 체감은 영 다른 부분을 느끼고 있는데, 집행하는 집행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만 해 버리면 그것이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지금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우리 시장님 답변 사항 중에서 외국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프랑스 리용의 이야기를 하셨고, 상해 이야기를 하시고, 일본의 일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습니다. -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 이 도시들이 야간조명설치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맞습니다. 우리시가 배울 수 있다면 따라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는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130개 건축물, 교량, 공원 등에 이 경관조명시설을 해서 성공했다, 이것을 배울 것이 아니라 이 성공 과정 그 전에 어떤 단계를 거쳤는지, 그 내면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입니다. - 프랑스 리용이요? 프랑스에서 이미 우리 목포와 같이 또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자체와 같이 무분별하게 조명시설들을,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데에 해 왔었습니다. 그것들을 프랑스 리용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적으로 다시 세워서 정말 어느 도시에도 빠지지 않을 만큼의 모범적인 경관조명시설을 함으로 해서 프랑스 전역으로 전파되는 사례가 바로 프랑스 리용입니다. - 그런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단계는 이 프랑스에서 실패했던 단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출해서 실패의 답습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먼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는 것이 또한 이번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 상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우리 존경하는 강성휘 의원님과 상해의 빛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어서 2박 3일간 짧은 일정으로 갔다 왔습니다. 우리 정종득 시장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고, 또 상해 파견 나가 계시는 공무원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2박 3일 동안 참 잘 보고 왔는데, 상해 특히 포동항, 저희들이 보고 온 포동항 지구는 너무 멋있습니다. 정말 경탄할만합니다. - 그러나 혹여 우리 목포 시민들 중에서도 상해 야경을, 포동항의 야경을 보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이것을 우리 목포시에 인입시켜서 대비시킨다면 이렇게 하실 분들이 아닌데, 아마 저는 90%가 넘을 거라고 봅니다. - 거기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보다 저는 오히려 우리 자연환경이 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조성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우리 목포시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건축물 위주로 해서 야경설치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밤의 야경은 조명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종합예술이라는 것이 상해에 가서 보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목포시는 그런 단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 또한 일본 고베와 요코하마 말씀하셨는데, 일본은 이미 1998년부터 환경청에서 이러한 조명사업과 관련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국제조명위원회가 만들어 놓은 4단계 기준에 근거해서. 예를 들면 안전, 안심, 평안, 즐거움 이런 지역들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안전한 지역은 공원지역이라든가, 주거중심지역 또는 안심지역은 마을지역, 주거형 이런 지역, 평안지역은 도심주거지역, 즐거움은 아주 중심부, 상업 지역, 이런 지역에 빛의 조명을 다 다르게 만들도록 이미 다 규제화되어 있습니다. - 요코하마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김해시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없는 과가 하나 있습니다. 2000년도에 이미 신설했는데 도시디자인과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의 1호가 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도시디자인과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야간조명은, 조명시설은 일부에 불과한 거죠. 이렇게 종합적으로 가지 않으면 야간경관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 성공한 도시들의 야간경관은 기본적으로 조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가 벤치마킹해야 되고, 우리시가 지금 시점에서 배워야 될 단계는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안타깝게도 지금 조명, 불만을 많이 밝히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 서울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이명기 팀장이라고 인터넷에서도 뜨고 유명세 탄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공무원 분이신데, 그분이 서울 밤의 재탄생 계획에 대한 제안서를 내서 어떤 조명, 도로, 가로등, 간판, 야간경관시설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시 재조명을 해야 한다는 이런 안을 내고 있는데 그분의 기본철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 밤의 어둠을 존중하는 속에서 조명계획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이 그분의 철학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서울시에 제안한 것 중에 국제도시조명연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프랑스 방금 말한 리용에서 별도로 법인을 설립해 만들어내는 법인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럽의 8개국, 50개국 또 최근에 우리 광주시에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여기에 가입했다는 정보도 저는 들었습니다. - 이렇게 정확한 조명사업 하나를 위해서 종합적인 도시디자인과 종합적인 예술체계를 갖춰 나가면서 시설을 하는 것이 성공의 요인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이제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서 정확한 계획없이 일단 설치를 하고 보자 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겠는지는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시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배려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이 제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제가 이것을 애당초 제안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목포시 야간경관조명사업 어디에 단점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이런 말보다는 제가 분명히 제안사항으로 드렸던 말이기 때문에 아까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심도있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고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고요, -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업이 투자한 만큼 어떤 실용성이 있는지, 경제적 유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들이 참 두루뭉술하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그대로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 하당지역이나 북항지역의 여관 지역들이 다 공실 없이 찬다고 해서 그것이 야간조명 때문에 찬다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쉽게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루미나리에거리 설치해서 20%의 보행자가 늘었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면 20%의 매출도 늘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루미나리에거리 이미 언론지상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루미나리에거리 설치했던 업자들이 부도를 내서 결국은 관리·유지비 방안을 우리시가 보듬어 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 성급하게 가는 과정 속에서 생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미 많이 노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라도 차분하게, 우리가 벌써 우리 돈이 되었든 아니었든 간에 일단은 1백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자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자됐을 때에는 여기에 근거한 정확한 통계치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고민지점들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행부에게 한 가지만 다시 더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시가 조명기본계획을 설립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조명기본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 또는 외국의 사례 또는 도시계획과 연관된 어떤 치밀한 준비, 우리 존경하는 강성휘 의원님께서 방금 건축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연관해서 도시의 색채는 어떻게 가져가고, 도시의 건물정책은 어떻게 가져가고, 거기에서 조명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세부적인 계획들을 우리 도시지역의 전문업체와 또는 그런 전문가와 또 외부의 전문가들을 같이 초빙해서 그러한 종합계획을 세운 이후에 향후 신규적으로 발생되는 경관사업들을 시행하실 의향이 없는지 그 제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종범부의장

- 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강성휘 의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토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약간 본 질문 답변에서 미흡한 부분에 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근무평정 가점제도는 업무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힘든 업무를 처리하여 얻은 실적과 근무시간 외에 본인들이 특별히 노력하여 얻은 실적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바람직한 평정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중 특히 격무부서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실적가점 부여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실적가점 부여의 폭을 넓히자는 제 의견은 현재처럼 1년 1개월 근무한 직원과 1년 11개월 근무한 직원간의 가점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0.2점을 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 목포시 인사관리규정의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에 의하면 3% 이내에서 가점부여 직위를 정할 수 있는데 가점부여 방식은 당해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마다 0.02점을 가산하여 평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합리적인 측면과 상위법령의 위배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1년 이상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매 1월마다 0.02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의 의견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민고충처리 위원회 근무자에 대한 가점부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례안 표준권고안에서도 위원회 근무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명시하고 있고, 우리시 조례에서도 우대할 수 있다 하여 가능성을 열어 놓았는데 이 부분을 실제 인사규정에 명시하자는 의견입니다. - 실적가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실적가점 부여 방식과 같이 위원회 근무직원에 대한 평정시 1년 이상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매 1월마다 0.02점의 가점을 부여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소송수행 승소 공무원 포상금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 답변에서 시는 현재의 포상금액이 1988년도에 책정한 금액이므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현실에 맞게 포상금을 책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서울특별시나 강남구 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수원시나 부천시, 평택시 등도 좀더 현실화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지방세 감면 등 특례현황에 대한 시의회 보고 및 공표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질문 답변에서 지방세 감면내역, 규모 등을 예산 형식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겠다고 해놓고는 이어지는 답변에서는 다시 행자부에서는 2010년부터 전년도 지방세 특례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추정금액 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므로 지방세 감면내역의 시의회 보고와 대시민 공표는 행자부와 협의하여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 특례현황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꼭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시행할 사항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 생각으로는 지방세 감면 등의 특례현황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는 것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과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치를 잘 집계하여 추진하면 되는 사항으로 행자부의 지방세법 개정이나 사전 협의가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라 시장의 의지와 결심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기술지원, 금융지원, 조세지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과 관련하여 편의증진법에 따라서 2008년도에 목포시 편의시설 설치대상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이의 이행실적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수조사 후에 종합적인 편의시설 설치계획 수립시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기술지원, 금융지원 방안도 상위법이 없다고 이유만 댈 게 아니라 여기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함께 본 질문 답변에서 조세감면과 관련해서는 역시 구체적 규정이 미비하여 중앙정부 등에 보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대정부 건의추진과 더불어 우리시의 시세감면 조례를 활용하여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시 시세 일부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기초수급자 횡령사건 관련 포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 답변에서 기초수급비 지급여부 문의자 또는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대해 포상금 지급은 무리한 점이 있을 것 같지만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권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있으므로 수사 종결 후 이 사안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결정토록 하겠다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저의 소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사건을 적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올 초부터 시행한 복지알리미 서비스라는 제도적 시스템이고, 두 번째로는 사건조사의 계기가 된 수급자의 입금에 관한 확인요청 제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민생활지원부서 담당공무원의 성실하고도 진지한 점검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시의 상황인식을 보면, 이번 적발의 공로를 복지알리미 서비스 시스템과 담당 공무원의 노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공무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도 포상금 문제를 처리하는데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음은 시립예술단체 수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 답변에서 시는 기획공연, 초청공연 등에 대해 점진적으로 유료화한다고 하였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무리하게 입장료 수입 공연을 추진하자는 것이 아니라 각 예술단별로 실정에 맞게 1년에 1~2회 정도 입장료 수입 또는 협연 등의 수입이 있는 공연을 기획하도록 운영방침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함께 매년 예산서에 형식적으로 공연입장료 수입을 편성해 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몇 년에 걸쳐서 입장료 수입이 없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럴 요량이면 세입예산 자체도 깨끗이 편성하지 않아야 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할 요량이면 연간 공연계획을 잘 수립하여 이 계획에 기초해서 예술단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저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다섯 분의 국장님과 한분의 소장님 해서 대부분의 국·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끝으로, 대지안의 공지면적 확대, 공동주택 건축심의 개선대책, 1~3급 중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의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등에 관한 저의 정책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주신 답변에 특별히 또 감사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긴 시간동안 들어주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부의장

- 강성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평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존경하는 배종범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오늘 오전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이어서 강성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소송수행승소공무원 포상금액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질문 답변에서 현재의 포상금액이 1988년도에 책정한 금액이므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현실에 맞게 포상금을 책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하겠다고 하였는데, 서울특별시나 강남구 뿐만 아니라 수원시나 부천시, 평택시 등도 좀 더 현실화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포상금 책정에 관한 검토는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소송수행승소공무원 포상금액이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그러한 타 자치단체보다도 현저히 낮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포상금액이 1988년도에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금년 10월중에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와 포상금액을 비교·검토해서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포상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을 연내에 마무리해서 시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본 질문 답변에서 지방세 감면내역, 규모 등을 예산형식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2008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겠다고 해 놓고 행정자치부의 2010년부터 전면 시행에 대비하겠다고 시행시기를 다르게 답변하였다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에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해서 행정자치부의 2010년부터 전면 시행에 대비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세목별로 비과세와 감면실태조사와 현황 조사 그리고 비과세 감면사항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마는 표준지방세정보화시스템을 2008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보완한 후에 우리시에서 새로이 발굴하였거나 정정한 자료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세목별로 통합·관리하여야 정확한 감면내용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 다음으로 행정자치부는 2010년부터 전년도 지방세특례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추정금액 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므로 지방세 감면내역의 시의회 보고와 대시민 공표는 행자부와 협의하여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특례현황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꼭 행자부와 협의하여 시행할 사항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 감면은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 세입의 감소, 즉 간접지출을 의미하고 국민의 납세부담과 관련되므로 지방세 감면내역은 반드시 시의회에 보고하고 대시민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서울시립대 김한석 교수 등 세제재정전문가 열두 분을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지방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표준지방세정보화시스템의 시행절차와 지방세 감면의 범위, 감면 조건 등의 분류 방법, 의회제출 서식, 대시민 공고 서식 등에 대한 기준 등을 보완해서 자치단체간에 공개기준 등이 달라지는 혼선방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일부 자치단체의 재산세 탄력세입의 경우 사실상 감면 혜택을 보고 있으나 감면조례나 조세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군세 조례에 의하여 혜택만 감면받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표준지방세정보화시스템에 보완해서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행자부와 협의하여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 다음으로 지방세 감면 등의 특례현황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민에게 공표하는 것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과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치를 잘 집계하여 추진하면 되는 사항으로써 행자부의 지방세법 개정이나 사전 협의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시장의 의지와 결심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강성휘 의원님 말씀과 같이 감면내역의 공개는 시장님께서 결정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방금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자치단체간의 공개범위와 서식 등 공개기준이 달라서 예상되는 혼선 방지를 위한 표준지방세정보화시스템 보완 후에 자료를 한건한건 입력해야 되고, 공개 가능한 자료를 그래야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지방세 감면내역을 공개하게 되면 그동안에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아온 농어민이나 국가유공자, 지방산단에 입주한 기업, 대한적십자사 등 공공법인 등의 조직적인 반발도 예상되므로 먼저 정부에서 관련법을 보완한 후에 정부의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매뉴얼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표하려는 것입니다. -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종범부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수고하십니다. 소송수행승소공무원포상금액은 연내에 이렇게 검토를 마쳐서 또 필요한 조례 개정을 해서 반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현재요, 물론 존경하는 강성휘 의원님께 자료를 다 드린 것입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 일반포상금 즉, 본안사건의 경우는 10만원 이내로 거의 다 되어 있고요, 물론 거기는 강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 - 다만 30만원 이내에서 추가가 가능하도록 그런 단서 조항을 달아놓은 사항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자치단체가 10만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특별포상금에서 지금 차이가 납니다. - 우리는 일반포상금의 6배 이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나 강남구는 10배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조정을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소송수행승소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실은 인사상 실적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승소에 대한 노고 치하 차원에서 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1988년부터 2008년이면 10년도 아니고 20년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 정도 시점에서 한번 정비를 해서 조정하더라도 특별히 예산지출, 재정지출에 큰 부담이 안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어서 이 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그렇게 하시고 방금 답변해 주신 대로 수원시나 부천시, 평택 또는 강남구라든가, 서울특별시 방금 말씀하신 특별포상금 범위내용, 그리고 일반보상금 내용을 연말까지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예.

강성휘의원

- 두 번째로 지방세 감면 등 특혜현황에 대한 시사회 보고 및 공표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 등의 특례현황을 보고하는 것을 정확하게 공감하고 동의하신다는 뜻이죠?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예,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강성휘의원

- 그런데 여러 가지 이것을 우리시가 2008년도부터 했을 경우에 타 자치단체의 기준이라든가, 공개방법, 공개범위가 달라서 혼선을 빚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조금 그 말씀의 뜻은 이해는 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시가 못한다는 것은 아니죠?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그렇습니다.

강성휘의원

-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답변하듯이 우리 시장님께서 이건 의지와 결심만 가지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또 그러냐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기준이나 방법, 범위가 약간 다르더라도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그런 공개에 관련한 표준안을 만들어서 시행되면 그것은 2010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표준안 자체가 방금도 행자부 담당 계장과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금년 10월이나 10월경에 아직 작성도 안되고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뉴얼만 했는데 매뉴얼대로 안되고 있고, 시범 실시하는 자치단체도 아직까지 직책사항이 별로 없어요. 다만 우리는 자체적으로 그 지침이 내려와서 성실하게 기초조사를 했는데 전부 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완벽하게 표준지방세 정보화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방세 현재까지는 비과세나 감면사항은 코드가 없습니다. 전산으로 입출력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수기로 지금 해서 우리가 개략적으로 산출해서 자료를 낸 거거든요. - 그리고 전산정보시스템 개발을 2008년 상반기내에 하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08년도에 시범기관으로 신청해서 표준시스템이 나오더라도 이 자료를 다 일일이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결과물이 산출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2010년도에 전면 시행한다는 것은 시범실시 기관도 그때 가야 공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국장님께서 저의 제안취지나 뜻은 이해하고 공감한다면서도 기술적인 문제, 이런 걸 들면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 취지이지 않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습니다.

강성휘의원

-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번 시정질문에서 지방세감면현황을 냈단 말입니다. 이렇게 제출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에 83,933건이 수기로 작업을 하셨든 또는 어떤 지방세기준 그런 전산시스템에 맞춰서 작업을 했든 간에 이게 다 이렇게 산출이 되고 정리가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첨부서에 넣거나 아니면 또 전년도 결산보고서에 넣어서 의회에 제출하고 그걸 시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서 보고하고 공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 저는 그래서 행자부에 전산시스템이 마련되고 그때 발표하는 것은 그때 전산 시스템에 맞춰서 더 정확하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도 충분히 매년 전라남도와 정부에 지방세감면현황을 지방세법에 따라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아시죠? - 매년 결과를 보고해야 됩니다. 그 결과를 그대로 왜 중앙정부에는 보고를 하면서 우리 시의회에는 보고를 않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는 공표를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보고만 받고 끝날 일이면 괜찮은 문제입니다마는 한 90억원 또는 80억원, 70억원을 매년 그 감면 해 주는 만큼 정책목표가 달성되는지 확인도 안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깎아준, 감면해 주거나 비과세한만큼 지방세 부담을 다른 시민이 결과적으로는 분담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정리되고 체계화된 보고 체계를 그대로 우리 시의회에 보고해도 하자가 없지 않겠느냐 이게 저의 개념입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지금 자료로 강성휘 의원님께 제출해 드린 것은 제가 또 확인을 해 봤거든요, 전산담당자와 다 물어보니까 전산프로그램으로는 도저히 지금 입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 자체가 입력이 안 되어 있어요. - 예를 들면,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한 업체에 대한 재산세, 건물과 공장부지가 있으면 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세금이 나가거든요. 재산세도 나가고, 또는 소득할 주민세도 나가고, 여러 가지 세목이 나가는데 세목별로 다 그 코드를 다시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이게 전산 입력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기로 세목담당 공무원들이 수기로 빼서 작업을 해서 이걸 했는데, 이게 가령 우리가 지방세를 과세하고 징수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도이고, 신뢰도입니다. 이게 착오가 있으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와 똑같이 본다면 이것도 지방세지출예산제도로 보거든요. 감면해 주는 것도 지출이다. 지방세 지출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 예를 들면 전산으로 정확히 해야 집계가 정확히 나오고 세목별로 사유도 분석할 수 있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자료는 냈는데요, 정확한 자료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물론 수기로 했으니까 이게 자신을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공표를 서두르는 것보다 정확하게 준비해서 신뢰받는 그런 자료를 제출하고 공표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자료는 참고자료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성휘의원

- 그러시면 말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현재 수기로 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랬는데 그러면 현재 제게 제출된 자료가 사실은 최초의 담당 책임자, 과장이나 계장 사인을 받지 않고 저한테 제출된 자료는 2006년 시세감면액이 42억원 정도 됐단 말입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그러니까 착오가 나는 거죠.

강성휘의원

- 그런데 저한테 마지막 제출은 14억원이었어요. 이 정도로 목포시 행정수준이 수치집계능력이 허약하고 심각한 상태입니까? 지방세 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혜택을 다른 시민들이 사실은 상세히 해 주는 납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행위이지 않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난맥점입니다. 감면하면 우리가 지금 사항이 353개 343종에 해당됩니다. 조세특례법이나 조례나 지방세감면조례 이런 등해서 비과세 감면할 수 있는 그 종류가 343종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안 해 놓으니까 세목 담당자가 전부 빼다 보니까 작업할 때마다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공표하기가 곤란하다. - 왜 그러냐 하면, 과거처럼 대장을 놓고 일일이 수기로 다 했다면 그대로 하면 정확해요. 그런데 지금은 수기로 하지 않고 필요한 대로 자료 전산입력만 해 버립니다. 그러면 전산프로그램에 따라서 DB를 구축해서 저절로 거기서 출력이 되거든요. 그런 전산체제기 때문에 시대가 전산체제라 전산화해서 공표하겠다, 이런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렇습니다. - 물론 개략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거나 즉, 이번에 발표한 것이 다음에 공표한 것과 착오가 나면 오히려 혼선만 오기 때문에 그런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개별적으로 공표를 하다보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을 의무적으로 해라. 비과세나 감면사항을 법에서 의무적으로 해라 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관련단체나 혜택을 봤던 사람들의 반발도 할 수 없죠. 그러나 지금은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전산화가 마무리 되면 정말로 믿을만한, 믿을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공표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강성휘의원

- 그러면 어쨌든 간에 비과세 한 사실은 있고, 감면한 사실은 있는데 한 8만 건 정도 이렇게 많은데, 단순히 몇 백건 또는 몇 천 건이 아니라 십만 건에 가까운 감면을 해 주면서 감면실태에 대해서 정부가 되었든, 우리시가 되었든 또는 상위규정이 미비했든, 지침이 없든 간에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어져 왔다는 것은 사실이겠네요.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의 지방세관리시스템이 예를 들면, 동일 물건에 대한 과세 중 세목별로 과세할 때 비과세나 감면은 취급 않고, 30% 감면하면 70% 과세해라, 70% 과세만 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나 감면에 대한 관리가 안 되어 있었죠. 지금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해서 비과세 감면, 이 모든 사항을 공개하고 제도화하려는 그런 것입니다.

강성휘의원

-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기준이나 원칙이 상위법령, 지침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면 매년 이른바 감면결과를, 이를 테면 전남도와 행자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그것은 추경이라고 봐야죠. 추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강성휘의원

- 그러면 지금 상위기관, 중앙정부에 보고한 사항을 시의회에 추계라는 표현을 붙여서 아직 이것과 관련된 정확한 전산시스템이라든가 프로그램개발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계라는 형태로라도 보고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싫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정 필요하시다면 하는데 그걸 예산서에 첨부해서 공식자료로 추계 정도를 제출하고 공표하기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강성휘의원

- 그럼 왜 중앙정부에는 보고하십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자료로 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대충 보고해 달라고 하면 중앙정책자료로 참고하기 위해서 한 자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휘의원

- 우리 시의회에서 시의원님들도 지방세 감면에 대한 중대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으므로 정책적 판단과 연구, 검토를 위해서 보고해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가요?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자료는 별도로 해 드리는데 예산서에 첨부해서 공식적인 자료로 붙여서 공표하기는 곤란하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제도, 법적인 제도 미비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어렵다, 신뢰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두 번째로 제가 지방세 감면현황, 즉 특례현황을 보고하고 공표하자고 하니까 여태까지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의 개인정보보호가 문제가 있고, 그 사람들의 조직적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러시는데요, 감면현황을 보고하는 것은 특정 개인 또는 특정 기업, 법인에 대해서,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그걸 하다 보면 내역이 나오거든요. 내역은 기업이나 개인별로 나와야 됩니다. 총계만 보고한다면, 공개한다면 그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강성휘의원

- 제가 여기 현황을 보고하고 공표하자는 것은 일종의 총계에 가까운 개념이지 개인 신상과 또는 법인이나 기업의 특정 상호나 명칭을 전부 공개해서 감면현황을 모든 시민이 일일이 알게 하자,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죠?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를 저에게 이유로 댄다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그걸 깊이 들어가면 총계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결국 내역을 공개하고, 내역이 없는 총계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음에 비공식적으로 받은 자료와 나중에 과 계장들 사인을 받은 자료가 조금 다르더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게 맹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까지 다 전국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니까 정말로 전산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을 해서 틀림없는, 정말 신뢰받을 수 있고, 틀림없는 그런 자료를 관리하자 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금년에 당장 예산서에 붙여서 공표할 수 있으면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자료여야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이게 사회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비과세 감면 하면, 아, 어떠어떠한 경우는 비과세 감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지 그 사람이 얼마의 비과세를 받고 얼마의 감면을 받는지에 대한 것은 다 깊이 안 따졌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열린사회가 되다보니까 그 사람들의 몫을 비과세 감면의 혜택을 받는 몫을 다른 시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그런 지출제도와 똑같다, 그런 시각으로 바꿔졌습니다. 바꿔졌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나 좀 기다려서 정확하게 하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강성휘의원

- 제 입장은 추계라는 것에 가깝다 할지라도 우리 시장님께서 결심하면, 그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면 최소한 추계현황 정도라도 보고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 또 하나가 현재 비과세나 감면 등 혜택을 보는 각종 기업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 예우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분들이 국가 건립과 그 다음에 사회 기여와 또 복지증진의 어떤 것을 참작해서 전 시민이 도와드리는 것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것이 관례화, 관성화 또는 그냥 누구나 앉아서 가만히 있어도 해 주는 그런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과 협조, 즉 시민 다수의 지방세 세수에 의해서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이 지방세특례현황에 대한 공표, 그리고 보고제도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는 행자부의 전산시스템이, 표준시스템이 개발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현황이라도 가급적, 내년부터 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면 하십시오! 그것을 굳이 공식적인 자료다 그러면 정부에 내는 것은 비공식 자료입니까? 다 공식자료지.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열심히 행자부의 협조를 얻어서 전산프로그램을 하루속히 개발한다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자료 준비 다 해 놨다가 전산프로그램이 나오면 즉시 그때부터 사람을 별도로 사서라도 자료 입력을, 한 8, 9만, 한 10만 건 가까이 코드 맞춰서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금년에는 도저히 기술적으로 자신 있는 자료를 공개할 수가 없다.

강성휘의원

- 세입·세출 예산서는 말 그대로 예산서 자체가 추계잖아요. 예산서 자체가 100% 정확한 게 아니죠.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추계는 할 수 있죠. 내년도에…

강성휘위원

- 감면추정액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은 결산을 볼 때 하는 것 아닙니까! 2007년도 결산보고시에 그때 2007년도에 감면된 지방세, 시세면 시세, 목포시로 한정한다면요, 그리고 결산보고서에 넣으면 되는 거죠. 그것을 분리시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행자부 프로그램 내려오면 그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 제가 봐서는 좀 적극성이 떨어지는데요. - 차라리 그러면 저희 시의회에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해서 그 감면 결과는 결산보고서에 내고 그 다음에 감면 추정액은 예산보고서에 넣어라, 시세감면조례에 그렇게 조항을 넣어놓으면 그러면 무조건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억지로 하기 보다는 시장님께서 이런 심각한 문제나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시민과 시의회에는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시의원들이 시의회에서 정책 판단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제안한 방안으로 하면 부담이 없겠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아니, 강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이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추진하는데 더욱 관심을 가지고 소홀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됐는데 물론 공개 필요성은 백번 인정을 하고 또 빨리 할수록 좋다는 그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금년 2007년도 감면사항을 금년에 하기는 힘들다.

강성휘의원

-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년 결산보고서 때 같이 묶어서 제출하시면 되죠.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내년 결산보고서는 6월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 물어보니까 그 6월 안에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안 됩니다.

강성휘의원

-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산 프로그램은 2010년도에 행자부에서 내린다면서요,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시에서 성실납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죠.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2008년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전산프로그램 없이 지금 하려면 어떻게 보면 헛수고거든요. 자료만 다 나왔다, 프로그램에 맞춰서 입력만 하면 제대로 나오는데 전부 수기로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인력낭비입니다. 손으로 다 해야 돼요. 이 342의 그 종류별로 다 달라요. 감면세율도 다르고, 감면률도 다르고, 다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 그걸 일일이 수기로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렇게 하느니 좀 기다렸다가 전산해서 완벽하게 입력해서 나오면 자신감 있게 제출해 드리고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강성휘의원

- 국장님, 추가질문이 보충돼서 그러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 입장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당연히 전산프로그램을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공무원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 보고하고, 도에 이미 수십년 동안 보고해 오고 있는 사항을 의회에도 보고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계속 전산프로그램이 미비하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못하겠다고만 하면 차라리 의회에서 그냥 조례를 개정해서 하시도록 강제해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앞으로 의회와 협의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이상입니다.

배종범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평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범 부시장님께서 오후 4시에 도청에서 전라남도 시·군 부시장·부군수 회의 참석으로 시정질문 중 부득이하게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강성휘 의원님, 시장님 답변 양해하시겠습니까?

강성휘의원

- 특별하게 부담이 없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으니까.
- 말씀하신 세수감소냐 아니면 그것이 다른 시민에게 부담의 전가냐?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신 사항이 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 제가 특별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핵심요지는 사실 세수 감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다른 정책목표의 달성 수단으로서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세수감소에 해당되고, 다른 시민이 그걸 부담하고 있다는 뜻은 세수가 감소가 되는 만큼 실은 다른 시민들이 또 그 감소된 세금을 내서 보충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그렇죠. 별도로 추가부담 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배종범부의장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회의진행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 의장석에서 결정을 합니다. 회의도중에 아무리 마음이 앞서고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반드시 발언 기회는 의장석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박철린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존경하는 배종범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강성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실적가점부여방식을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 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의 가점은 실적가점제도를 명시한 것이 아니고 경력가점제도를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여건을 감안하여 총 정원의 3% 이내에서 경력 평정에 있어서 가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 제5항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대한 가점은 총 평정점의 만점 범위 안에서 당해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마다 0.02점을 가산하여 평점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1점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규정은 경력가점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반영하려면 우리시 인사규칙을 별도로 개정하여 경력가점 직위와 가산점수를 규정하여야 하나 우리시 뿐만 아니고 전라남도 및 타 시·군도 동 규정 제25조의 2인 실적가점규정에 준용하여 격무부서 또는 중점부서 근무자에게 실적 가점으로 총괄 통합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평정규칙 제16조 제5항의 규정대로 하게 되면, 격무부서에 근무할 때 1년 초과시 매 1개월마다 0.02점의 가산점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1년초과시 0.2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격무부서 근무자에게 오히려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평정규칙 가점 부여시 1년 6개월 근무시 0.12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2년이 되면 0.24점이죠. 우리시는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0.2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통상적으로 격무부서에 근무한 직원들은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가급적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우선 전보 발령해 주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중수혜 등 타부서 근무직원과의 형평성도 감안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또한 시장님께서도 본 질문 답변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정에 있어서 실적가점은 우리시의 내부규정을 그동안은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 평정시마다 가점 기준을 정해서 적용해 왔었으나 인사의 근간이 되고 모태가 되는 근무평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목포시 공무원 인사규정을 금년 7월 30일 제정해서 발령을 하였고 본 규정에 실적 가점도 명시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인사규정 재정시 수혜자인 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직원들이 대표 조직인 목포시청 공무원 노동조합과 협의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제 시행에 들어간 지 1개월 남짓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적가점제도는 승진 대상자들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가점부여나 또는 너무 적은 가점부여는 모두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많이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고견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제 규정을 제정해서 이제 막 시행에 들어간 가점제도가 공무원 대표 조직이나 직원들의 다른 의견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시행해 보지도 않고 다시 재검토하기에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따라서 향후 1년여 정도 시행을 거쳐 봐서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참고로 해서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여부를 검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실적가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현재 사무기구 직재 편제의 추진 과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 조례의 인사 우대가 명시되어 있는 만큼 규정에 따라서 사무기구의 직제편제 이후 담당직원이 근무평정에 불리하지 않도록 근무평정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2008년도 편의시설 전수조사계획 수립시 민간의 편의시설 촉진을 위한 기술, 금융 및 세제지원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본 질문 답변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관계 법령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지원방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조기에 그런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2008년에는 관련기관이나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대로 지원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기초수급관련 포상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부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경력가점과 실적가점 문제에 대해서 일단 시행을 하자는데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공감하고, 또 이런 격무부서 우대가 오래 전부터 공식적으로 시의회 시의원님들에 의해서 제출도 되고, 또 제안돼서 그런데 이 부분이 정식적으로 규정으로 제정된 부분은 잘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인사상 우대정책에 대해서는 직제개편이 언제쯤 될 수 있나요?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이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직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휘의원

- 2008년도부터는 그래도 시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다음은 민간편의시설은 좀 있다 하고 기초수급자 사건 적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의 입장은 어찌되었든 간에 부정부패 포상금을 지급할 대상은 좀 아닌 것 아니냐? 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사실이죠?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지 그 부분은 시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또 윤리위원도 되시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제출해 주신 기초 수급자 생계비 부정사건 예방대책을 보면, 사건 발생 금액이 한 1억3,59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225건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제가 볼 때는 이게 2억원이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보고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액을 얼마라고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성휘의원

- 그러면 100분의 10 내에서 어쨌든지 부정부패 포상금 관련해서는 지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에 보고될 때는 1억 한 3천5백만원 정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한 2억원이 넘는다고 조사가 됐다면 우리시에서 의회에 보고한 자료대로 하면 약간 축소돼서 보고 된 거네요. 어떻습니까?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조사해서 넘겼을 때의 그 수치입니다.

강성휘의원

- 이것은 최종 확인된 수치가 아니라는 뜻입니까?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강성휘의원

- 그러면 아직도 확대될 소지도 있는 것입니까?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이제 그 부분이 확대냐 축소냐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전수조사를 하고 또 수사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강성휘의원

- 전수조사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하는 거죠?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사기관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휘의원

- 그러면 전수조사는 언제까지 마무리 됩니까?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그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45일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휘의원

- 그래서 현재 1차 시의회에 보고된 금액은 한 1억3천5백만원입니다마는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는 2억원이 넘는다, 그래서 축소보고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하신 말씀대로 아직 최종 전수조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금액이 확인되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금액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또 현재까지는 어찌됐든지 가장 적은, 축소됐다고 볼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이 보고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혼란스러운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해서 수사기관에 넘긴 그 숫자입니다. 그 숫자에서 앞으로 증가가 될지 줄어들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축소해서 보고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하여튼 그 부분은 전수조사 기간이라고 하니까요, 시간을 두고서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차피 환수 또는 구상권 청구가 끝나고 나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걸 회부해서 심사를 해야 됩니까?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그건 더 판단을 해 볼 일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강성휘의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또 적발의 계기가 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포상이 되었으면 하는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한 추가질문을 마치고요, -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기술지원, 금융지원, 조세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아직 편의증진법에 명시만 되어 있을 뿐 개별 지방세법이라든가 조세제한특별법이라든가…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개별법에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강성휘의원

- 그 문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목포시에서 시 자체적으로 이를 테면 이런 민간인 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시의 설치계획에 호응하고 따라줬을 경우에 시세 감면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거기 상위법에 저촉되면 안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규정되어서 위임이 돼야 하위법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휘의원

- 그러니까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는, 또는 비과세 등을 하고자 할 때는 물론 자체결정권이 있지만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휘의원

- 그래서 저는 우리시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정말로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촉진을 확대시키고자 한다면 시세감면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서 행자부와 충분히 협의도 할 수 있다, 당장 오늘 연구의 성과를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열의를 가지고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그 부분은 아까 보충질문 답변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규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관계기관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부터, 가급적 가능한 방안부터 검토해 나가겠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강성휘의원

- 내년이 5년 단위로 하는 전수조사 기간이고요, 또 내년이 5년 단위로 하는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해에요. 2008년도가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조사와 계획을 세울 때 기술지원이나 금융지원, 또 조세방안도 함께, 바쁘시고 어렵겠습니다마는 함께 연구해서 그 계획에 포함해서 시민이 적극적으로 이런 좋은 정책과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예, 그래서 계획하기 전에 관계기관이나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강성휘의원

- 이상입니다.

배종범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병욱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존경하는 배종범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광문화국장 박병욱입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 중 관광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기획공연, 초청공연 등에 대해 점진적으로 유료화한다고 하였는데, 다음 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무리하게 입장료 수입 공연을 추진할 것이 각 단별로 실정에 맞게 연간 1~2회 정도 입장료 수입 또는 협연 등의 수입이 있는 공연을 기획하도록 운영방침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연예술에 대한 절대적인 수요 규모가 적은 상황에서 유료 공연에 한계가 있다는데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료화 공연을 수시로 개최하는 것은 어렵지만 협연 등 특별한 형태의 공연을 할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 시립예술단의 공연은 정기적인 무료공연을 위주로 하여 예술의 저변확대와 함께 인근지역을 순회하면서 예술수요계층을 확대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시립예술단의 기능을 제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예술단이나 예술인들을 초청하여 협연하는 유료공연을 계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 매년 예산서에 형식적으로 공연 입장료 수입을 편성해 놓을 것이 아니라 연간공연계획을 바탕으로 한 실제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연간계획을 구체화하지 못하여 가상의 수치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단의 활동이 가변적인 요소가 많아서 연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공연을 유료로 할 것인가를 명시해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종범부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국장님,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답변대로라면 지금까지 시립예술단의 각 단에서 연초에 또는 작년도 말에 그 다음 연도에 연간공연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운영해 왔다는 말씀입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그건 아닙니다. 현재 저희 시립교향악단의 연주회를 예를 들면, 13번의 공연 계획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그럼 좀 전에 가변적 요소가 있어서, 많아서 운영계획이 없이 공연계획이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은 어떤 답변이었습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그런 부분은 저희들 여러 가지 축제와 또는 다른 행사로 인해서 계획대로 또는 예술단원들의 이동으로 인해서 등등의 병합적인 사정에 의한 공연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또한 계획을 했더라도 저희들이 다른 공연계획과 중복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입니다. - 본질적으로는 본 질문에서 답변한 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개선하겠다는 게 저희 답변입니다.

강성휘의원

- 저도 시립예술단이 당장 전 공연을 유료화 하자거나 또는 2회 이상을 유료화 하자 이것 객관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1년에 10회 이상의 공연이 있는데 그 중에 단 한 차례도 입장료가 있는 공연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공연하시는 그 공연단, 또는 예술단 그분들의 긴장도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고요, 또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 따르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에서는 매년 연초에 연간운영계획 또 연간공연계획을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단 별로 기본운영계획과 공연계획을 세워서요. 그럴 때 제가 제안드렸듯이 한번 또는 실정에 맞게 2회 정도 해서 그런 입장료가 있는 공연을 기획하고 그런 공연이 성공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 또 하나가 입장료 징수 문제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서는 다 편성해 놓고 전혀 수입이 없는데 매년 거기에 3년 동안 2005, 2006, 2007년 동안 변함없이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저희들도 그걸 미처 예전에는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였었습니다마는 조례상에도 말입니다. 묘하게 입장료 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 그리고 필요시 시장께서 무료로 공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칙은 어디 가 버리고 무료가 원칙이 되고, 입장료 징수라는 원칙은 거꾸로 사라져버린 이런 참 묘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이런 입장료가 있는 공연을 기획해서 보다 수준 높은 공연과 작품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문화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알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에 저희들이 230만원 정도의 수입이 일부는 있었습니다. 계상한 대로 2006년도에 저희들이 입장료 수입이 없었고, 2007년도 금년에도 지금 450만원은 계상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도 공연계획이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하고, 내년부터는 일부 제안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획공연이라든가, 협연 등은 일부 수입을 거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예, 이상입니다.

배종범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길의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배종범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 허정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가 외국의 사례 도시계획과 연관해서 야간조명의 역할을 포함한 조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보완하여 야간경관조명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질문에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목포시 경관계획이 완료되면 이 용역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에는 목포시 야간경관조명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외국의 사례를 포함하여 도시계획과 연관해서 야간경관조명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 여기서 한 말씀드릴 것은 허 의원님께서는 야간경관조명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하셨는데, 답변내용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어 이것이 허 의원님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현재 용역중인 경관계획 수립 내용 중에 야간경관조명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 왜냐 하면, 현재 수립 중에 있는 경관계획에서 야간경관조명편을 보면 자연환경과의 조화, 건축물, 네온사인, 쇼윈도우 야경연출로 24시간 시민활동 원활을 위하고, 대형건축물, 교량, 분수, 항만, 하천 등 수변에 대한 연출기법과 물에 투영된 야경의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기법, 색채의 무절제한 난립을 막고 시가지의 질서와 조화를 위하여 색상, 명도, 채도를 규정함과 아울러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내년에 추진계획인 시행계획에는 구체적인 단위사업의 시행계획이 아니라 목포시 전체 야간경관조명의 마스터플랜과 그 사업의 근간이 되는 조도, 휘도 등을 포함한 모든 기준을 연구하는 계획이 될 것입니다. -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간경관조명사업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체험형 관광상품 제공을 위한 관광사업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개별사업 중 중요한 부분에 포함된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관조명사업이 개별관광상품 개발로는 중간단계이며, 전체적인 야간경관상품 개발로는 초보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경관조명사업추진은 경관위원회 심의와 야간경관시행계획과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허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종범부의장

- 답변 끝나셨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배종범부의장

-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없어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없습니다.

배종범부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허정민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원

- 방금 국장님께서 저의 어떤 제안들에 근거해서 실제로 또 우리시가 내부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한번도 방금 말씀하신 사례들이 밖으로 표출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 제가 지금은 텔레비전도 없애버렸습니다마는 홈쇼핑에서 유일하게 산 물건이 네비게이션입니다. 그런데 길을 모르는 대도시를 갈 때는 그게 참 유용하고 또 편리하게 작용이 되어서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도 굉장히 부담이 없고 즐겁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를 갈 때는 자주 애용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 우리가 땅속에 있는 모든 체계들도 정리하기 위해서 지리정보시스템까지도 구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우리가 조명등 설치와 관련해서도 향후의 미래를 정확히 보고 갈 수 있는 계획에 근거해서 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수행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우리 도시기본계획 같은 개념으로 야간경관조명을 위해서 조명개발기본계획을 세운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공부가 됐는데요, 그게 바로 10년에서 20년 단위의 조명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또 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듯이 조명계획을 세우고, 또 조명계획에 근거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제가 학습을 했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우리시가 좀 답습을 해서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감사합니다.

배종범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강성휘의원

- 예, 없습니다.

배종범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제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1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강성휘 조성오 이기정 김영수 박정훈 서조원 박병섭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종범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주민복지국장 박철린 관광문화국장 박병욱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강열 도시개발사업소장 문동현 원도심사업개발단장 최성동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창호 전문위원 남상윤 전문위원 유백영 전문위원 정복용 전문위원 차명수 의사담당 한상선 속기사 정은미

15시 32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